::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12/18 17:33
이 사람이 잘 한거 없는건 맞는데 처벌 수위가 너무 심한 것도 맞죠. 진짜 강력범죄자 vs 가상의2d인권침해자? 중에 진지하게 후자가 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는거 같더군요.
23/12/18 17:36
딴건 다 제끼고 피해자가 있어서 합의가능 vs 피해본사람이 없어서 합의불가능 이게 좀 너무 웃기던데요 크크
아니 ㅠㅠ 합의를 못보면 다때려맞잖아요
23/12/18 17:55
죄질 대비 처벌이 세다고도 볼 수 있기는 하죠. 정확히는 다른 성범죄가 말도 안되게 약해서 상대적으로 세게 맞은 느낌이긴 합니다. 강간죄도 징역 3년 이상 시작인데... 사법부도 마냥 잘했다보기는 어렵긴 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말씀대로 아청물의 판단 기준을 사법부의 주관으로 넘겨버린 무책임한 입법부긴 하죠.
23/12/18 18:49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키드모 범죄사실 개시시기를 알 수 없긴한데 2020. 6. 이후 범죄에 적용되는 아청성착취물 제작이나 영리목적 판매죄는 최하가 5년이에요. 오히려 징3/집4면 판사는 상당히 깎아준거죠. 아청물 판단기준을 사법부에 넘겼다고 하시는데 법이 명백하게 [표현물]도 아청성착취물로 처벌하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개별 사건에서 판사가 건드릴 여지가 적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