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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9/19 18:04:15
Name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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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5193494
Subject [기타] 다른 건물 베낀 짝퉁건물, 법원 "아예 철거하라" 첫 판결




부산 기장군 ‘웨이브온’(왼쪽)과 울산 북구 동해안로의 한 카페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5193494
(PGR규정상 사진과 기사내용중 하나만 가져와야해서 자세한 사항은 기사안에 써 있습니다)


와 철거명령이 나오기도 하는군요
솔직히 똑같아도 너무 똑같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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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냐고
23/09/19 18:07
수정 아이콘
유명한 건축가의, 그것도 수상이 너무 빵빵한 건축물을 베꼈네요
23/09/19 18:09
수정 아이콘
어지간하면 인정할거 인정할고 합의엔딩인데...
갈등이 심했나 보네요
23/09/19 18:11
수정 아이콘
4년간 건물값 본전은 뽑으셨으려나 모르겠네요.
벌점받는사람바보
23/09/19 18:12
수정 아이콘
pgr 룰에 의하면 먼저 지은쪽의 철거해야..
니하트
23/09/19 18:23
수정 아이콘
크크크
23/09/19 18:21
수정 아이콘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답답하게 창작자의 의욕 떨어트리는 결과만 나와서 괴로웠는데, 이번 건 속 시원하네요.
니하트
23/09/19 18:23
수정 아이콘
걸리면 가야죠.
비뢰신
23/09/19 18:23
수정 아이콘
처음 걸렸을때
도게자 박고 사바 사바 말 잘했으면 충분히 넘어갔을것 같은데... 멀리 가네요 허허
23/09/19 18:30
수정 아이콘
해외 건물도 베낀 것도 적용될 지 궁금하네요
다시마두장
23/09/19 18:49
수정 아이콘
아니 적당히 해야지 너무 갖다 썼네요 크크
거기에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부산 울산...
유료도로당
23/09/19 18:52
수정 아이콘
항소하면 결국 철거는 너무 심하다는 식으로 돼서 그냥 얼마쯤 배상해주는 식으로 마무리될것같은느낌이긴하네요.
화서역스타필드
23/09/19 18:56
수정 아이콘
싱가폴 마리나베이가 강릉스카이베이에 소송걸면 철거엔딩 나올까요?
23/09/19 18:57
수정 아이콘
허허 지나가면서만 봤는데..
인민 프로듀서
23/09/19 19:05
수정 아이콘
왠만하면 대법까지 갈텐데, 대법에서도 꼭 철거엔딩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떡국떡
23/09/19 19:18
수정 아이콘
음? 이걸 제가사는 집으로 똑같이만들어서 살아도 철거해야되는건아니죠? 그걸로 영리활동을 하니까 소송하는거죠?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3/09/19 20:07
수정 아이콘
공도 무단 점유한 불법 건축물들도 철거 잘 안되는 판에 자기 땅 위에 지은거 철거 안하고 뻐팅기면 방법이 있을까요? 배상금 몇백만 내고 배째면 될 거 같은데..
카바라스
23/09/19 20:43
수정 아이콘
일단 배상금 5천에 철거까지 나오긴했습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3/09/19 21:05
수정 아이콘
아 몇백은 예전 다른 사례였군여. 이태원 불법 증축, 건축물이나 사랑의교회 사례 같은걸 봐도 철거 명령이 절대적인건 아닌거 같아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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