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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7/26 21:09:54
Name Leeka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77874?sid=102
Subject [기타] 15억짜리 토지 기부를 포기한 이유

유족이 고인이 가지고있던
시가 15억
공시지가 5억짜리 토지를 기부하려고 하자

취득세 1600만원을 내야 기부할수 있다고해서

1600만원 내고 기부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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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21:15
수정 아이콘
이런건 융통성있게 돌아가야지 않나..
Answerer
23/07/26 21:22
수정 아이콘
내 물건이 아닌데 기부가 되는게 문제죠.
리얼월드
23/07/26 21:26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하네요.
기부함으로서 유족들이 얻는 금전적 이득은 0원인데;;
23/07/27 10:44
수정 아이콘
융통성 이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야죠.
오우거
23/07/26 21:21
수정 아이콘
탈세에 기부가 활용된 역사가 워낙 기니까
이런건 정확하게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라파엘
23/07/27 03:49
수정 아이콘
탈세에 기부가 활용되는건 어떻게 가능한가요?

구청에 기부해서 탈세각이 나올 수가 있나요?
23/07/26 21:23
수정 아이콘
법알못입니다만 유족이 등기한게 문제라면
등기 그거 공신력 없다 이런 말 들은 것 같은데
이럴 때 등기 취소나 그냥 무시한 셈 치면 안되는 것입니까?
하아아아암
23/07/26 21:25
수정 아이콘
등기한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상속을 받고 다시 기부를 해야해서 일 듯 합니다. 이미 고인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상속을 안하고 바로 구청으로 넘길 방법이 없어보여요.
Valorant
23/07/26 21:24
수정 아이콘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소송 될 수 있으니 해운대구청에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었을겁니다.
하아아아암
23/07/26 21:27
수정 아이콘
아쉽지만 융통성을 발휘할 사안은 아닌듯 하긴 합니다. 필요하다면 절차를 새로 만드는게 맞구요.
23/07/26 21:27
수정 아이콘
그냥 상속포기하면 국가땅 되는거야 아닌가요?
기부 받을 주체가 정해져 있는거 같은데…
고기반찬
23/07/26 21:30
수정 아이콘
차순위 상속인으로 넘어가고 모든 상속인이 포기해야 국가귀속입니다
23/07/26 22:44
수정 아이콘
상속 포기는 저 땅만 가능한 게 아니라 모든 유산을 다 포기해야 할 겁니다.
미숙한 S씨
23/07/28 09:21
수정 아이콘
국가에 기부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누구 유족분들이 큰 뜻으로 기부해주셨습니다.' 적혀 있는거랑 (누가 상속 포기했으니)'걍 국가 땅임' 하는거랑은 천지차이죠.
일리단
23/07/26 21:32
수정 아이콘
상속세 현물 납부 되는거 아니었나요
23/07/26 21:34
수정 아이콘
이런 사안에는 대충 if 이재용법 적용해보면 확 깨닫게 된다는데 맞나요?

속보) 이재용 10조원 토지 기부해
속보) 이재용 길 걷다 10조원 주워
23/07/27 01:58
수정 아이콘
예시가 틀렸어요.
해운대구가 줍는 당사자라서. 안좋은 뜻으로 활용이 가능한 방법도 없어보이는데.
한사영우
23/07/26 22:07
수정 아이콘
그냥 이런 사안에 대해서 법제화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죠.
기부가 세금포탈의 한 방법으로도 사용될수 있어서
마냥 기부라고 무조건 세금을 감면 해줄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번 처럼 국가귀속 같은 확실한 기부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해 보이네요.
퀴즈노스
23/07/26 22:17
수정 아이콘
단순한 사람이야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실격
23/07/26 22:19
수정 아이콘
상속과 증여에 워낙 민감한 국가니 어쩔 수 없죠. 딱 거기에 맞는 헬피엔딩이네요.
타츠야
23/07/26 22:28
수정 아이콘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취득은 하고 기증을 해야죠.
인간실격
23/07/26 22:55
수정 아이콘
마찬가지라고 하기엔 상속세율도 세계 탑급으로 높고 상속공제도 얼마 안 되는데요.
타츠야
23/07/27 00:07
수정 아이콘
외국은 다른 종류의 세금이 많다는 것을 감안해야죠.
인간실격
23/07/27 00:56
수정 아이콘
상속/증여에 한정해 잘못되어있다는 주제에서 벗어나지만 그것도 동일한 맥락이죠. 포퓰리즘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세율은 낮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높은거지 모든 기타 세율이 낮은 게 아니거든요.
타츠야
23/07/27 16:06
수정 아이콘
상속/증여에 한정해서만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국가에서 모든 세금을 고려해서 매겨야 하는 것이니깐요.
그리고 외국도 저소득은 당연히 세율이 낮고 고소득은 세율이 높아서 그걸로 어느 정도의 부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이지 포퓰리즘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다른 분들 댓글까지 보시면 이걸 헬피엔딩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인간실격
23/07/27 17:51
수정 아이콘
기타 세율에서 감쇄가 안되고 상속 증여에 대해서 특별히 더 제한적인데 개별적으로 보지 말아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느껴지네요.

한국만큼 급여에 대한 기본공제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는 급여소득자가 많은 국가가 거의 없구요, 세수 부족으로 허덕여도 이걸 못 올리는 이유는 당연하겠죠?

마지막으로 [혹시나 또 부자들이 탈세할까봐]절대 사정 봐줄 필요가 없다는 댓글이 대부분인데 딱 헬피엔딩 맞죠. 기부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들어놨는데 진짜 생각이 있었으면 본인 생돈 내고 기부해야 한다는 마인드마저 한국적이네요. 미국은 주별로 다르지만 상속세라는게 거의 없고(기본공제 130억), 영국은 상속자산 사회기부시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안 낼 뿐만 아니라 일부 세율 차감까지 해주구요. 당장 기부받는 주체에서 엄청나게 아쉬워하는데 이게 정상적이라 생각하시면 상식선에서 공감이 어럽네요.
아구스티너헬
23/07/28 08: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국도 기부 재산에 대해선 상속세가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를 내야 할 뿐이죠
그래서 15억짜리 땅인데 공시지가 5억을 기준으로 1600만원(약 3.6%)만 내는 겁니다.

뭐가 헬피엔딩이라는거죠?
인간실격
23/07/28 10:56
수정 아이콘
공공 기부재산에 대한 그 어떤 세금도 물리지 않고 오히려 부분 기부로 인해 세금 감면해주는 해외사례도 있는데 부의 되물림에 엄청나게 민감한 한국이라 이게 안되고 있는거니까요? 제가 보기엔 충분히 헬피엔딩 맞는데요.
트럼프
23/07/27 16:21
수정 아이콘
어떤 식으로 조정되어야 합당하게 되는 건가요?
인간실격
23/07/27 17:56
수정 아이콘
어자피 증여/상속세에 대한 세율 조정이 이루어질것이라 알고 있긴 한데, 집값 및 지가의 상승을 고려한 지금보다 높은 기본공제, 주체가 명확한 사유재산 사회환원시 상속세 면제 등이 있겠네요.
23/07/26 23:24
수정 아이콘
외국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증여 상속세율과 코딱지 만한 공제...
타츠야
23/07/27 00:08
수정 아이콘
대신에 월급에 부여하는 세금이 적으니깐요. 모든 세금 제도의 장점만 모을 수는 없잖아요.
유료도로당
23/07/26 22:37
수정 아이콘
애초에 생전에 기부했으면 간단한거긴합니다.. 이런건 법적 근거 만들기 전까지 유도리 절대 발휘할수없고, 사실 유도리 안하는게 더 바람직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빛
23/07/26 22:42
수정 아이콘
여기서 저 세금을 안받아버리면 저걸 이용한 쓰리쿠션 꼼수들이 등장할 겁니다.
Georgie Porgie
23/07/26 22:52
수정 아이콘
크게 문제될 일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기부하려던 본인이 좀 아쉬워할거다 정도?
23/07/26 23:59
수정 아이콘
이건 딱히 잘못된게 아니죠
서지훈'카리스
23/07/27 01:32
수정 아이콘
사실 기부할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시가15억으로 팔고 상속세든 취득세든 내고도 충분히 많이 남으니 기부할 수 있죠
세무사 한명 쓰는게 어려운 것도 아니구요
10빠정
23/07/27 02:46
수정 아이콘
해운대구에서 중앙에다가 도와달라고 했다니 기다려봐야되는거 아니엿던가
한달살이
23/07/27 08:25
수정 아이콘
설마.. 세금 전부 합쳐서 1600이라는건 아니겠죠?
23/07/27 10:38
수정 아이콘
오해하는 분이 많으셔서 정리를 해보면

상속이 되면 두 종의 세금이 나옴
1) 상속세 (국세)
2) 취득세 (지방세)

위 사건은 공익기부에 해당하여 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되지만, 취득세는 면제되지 않아 내야 하는 상황
23/07/27 14:06
수정 아이콘
만약 저 경우에 세금을 안낸다면
무슨무슨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에 기부
유족들이 재단에서 월급거나, 재단에서 발주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무궁무진한 활용이 가능하죠
유유할때유
23/07/27 16:22
수정 아이콘
1600만원을 얻기위해 15억을 포기한다
23/07/27 17:17
수정 아이콘
이걸 욕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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