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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21:01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첫째. 학교장(총장)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 규정이 생긴게 얼마 안 됐습니다. 만 7년 됐는데 코로나 3년 빼면 실제 시행기간이 얼마 없어요. (물론 법률이 없더라도 예전부터 빼주는게 상식이었죠.)
23/06/09 22:31
공론화가 안되면 그냥 교수맘이고 공론화되도 교수는 아 진상하나있네 하고 그냥 롤백시키면 아무런 불이익 없고 공론화의 대상인 그 학생만 너는 얼마나 깨끗하고 규칙 잘지키나 보자 식으로 잠재적 불이익 확률만 올라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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