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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2 22:00
사고가 안나면 가도 괜찮고, 보행자사고나면 다 운전자 책임되긴 합니다. 대법 판례가 신호위반이에요. 경찰입장은 사고 안나면 간 거 자체로는 안잡는다 인 것 같습니다.
23/04/22 20:43
전방이 파란불이면 일시정지 안해도 되죠.
누구는 걍 일시정지 무조건 하면 헷갈릴 일 없다고 생각할 거고, 누구는 파란불 빨간불 룰이 다른데 왜 바보같이 일시정지 하냐고 할 거고, 다음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헷갈리기도 하고, 이래저래 복잡하죠.
23/04/22 20:13
왜 이거 보는데 더 헷갈리지.. 적색인데 보행신호도 빨간색일때 우선 정지라는거죠? 적색인데 보행신호가 켜질때는 당연히 안되는거니까...
23/04/23 10:56
그런데 현실적으로 꺾은 후 보행 신호가 파란불일 때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멈추지 않고 서행하면서 확인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보행자 입장에서는 파란불 됬다고 저 멀리서 뛰어오는 애들이나 자전거/퀵보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서..
23/04/22 20:13
일시정지(일시적으로 차를 완전히 세운다)를 지킵시다. 한국에서 참 안 지켜지는 것 중에 하난데, 이참에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뒤차가 빵빵거려봐야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니까 신경쓰지 맙시다. 일시정지 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그런 사람들도 줄어듭니다. 뒤차 때문에 일시정지 안 지키는 분들, 직진우회전 차로에서 뒤차가 우측 방향지시등 켜고 빵빵거린다고 정지선 넘어서 비켜주거나 하는 분들 전부 블랙박스 신고당하면 과태료 본인이 뭅니다. 빵빵거린 뒤차한테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요.
23/04/22 20:14
우회전 전 횡단보도
[만약,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넌 뒤에 서행하며 통과해야 한다.] https://www.hyundai.co.kr/story/CONT0000000000048525
23/04/22 20:17
우회전할때 멈추고 차 뒤까지 고개 돌려 보면서 혹시 뛰어오는 사람은 없는지 확인하고 우회전합니다.
근데 사람 없을때는 우회전해도 되는거 모르는 사람이 꽤 많긴 한듯.
23/04/22 20:43
당장 어제도 본 모습이…
한대가 신호등 앞에서 우깜 넣고 꼼짝도 안해서 뒷차들이 1차로로 차선이동 후 다시 그 차 앞으로 가서 우회전하더라구요. 그 일대는 클락션 소리로 난리났구요.
23/04/22 20:18
횡단보도는 [보도]입니다. 차도 아닙니다.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저도 운전자이지만 동시에 보행자 입니다. 이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유리하고 말고 할게 아니라 그냥 사회적 규칙이자 합의인 것입니다.
그냥 외우면 됩니다. 횡단보도는 보도고 차는 보도를 지날때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정지한다.
23/04/24 15:29
아니요...서행 통과는 해도 된다이지 멈추면 안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정지한다 한들 범법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운전 못 하는거라고는 할 수 있지만...
23/04/24 20:49
무조건 정지한다 -> 무조건 정지가 아니라 서행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아니오]는 서행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에 대한 반대 의견입니까? 멈춰도 된다와 무조건 멈춰야한다는 너무 다른 의견인데요?
23/04/22 20:47
검은 아스팔트 위에 흰색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긴 하지만 [보행자신호가 적색일 땐 횡단보도가 아니고 아스팔트, 즉 차도로 바뀐다.]
제대로 하려면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면 커다란 지우개로 횡단보도의 흰색선을 지우고, 보행자신호가 녹색이 되면 다시 흰색 페인트칠을 해 줘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웠다가 다시 칠할 수 없기에 흰색선을 그냥 놔둘 뿐이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신호가 녹색일 때만 횡단보도이고, 적색으로 바뀌면 횡단보도의 성격을 상실한다. - 한문철
23/04/22 20:21
경찰입장에서는 실적 맛집 여러군데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세종 아름동 가보면 편도 1차선 가다가 교차로 쯤 해서 편도 2차선으로으로 나뉘어 지는 데가 있거든요. 1차선은 좌회전 전용이고 2차로는 직우인데, 직좌신호 받으면 사람들이 횡단보도 건너기 때문에 우회전 차가 일단 멈추어야 됩니다. 이전의 경우에는 보행자 적당히 건너가면 어찌저찌 눈치보며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가갔거든요? 우회전 차가 지나가면 뒤의 직진차량도 교차로 건너가고 이런 식으로 차량이 빠지긴 했는데요. 지금 법대로라면 우회전 차량은 꼼짝없이 횡단보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뒤의 직진차량도 당연 서 있어야 하구요. 그렇다고 해서 신호를 길게주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보행자 신호등 꺼지고 얼마 안있다가 직좌신호 꺼지기 때문에 지나가는 직진차량은 한두대 정도? 턱도 없이 부족하죠. 직진차량이 못빠져나가면 우회전 차량하고 직진 차량이 뒤에 또 밀리고, 신호받아봤자 못빠져나가고, 이게 반복되면 체증이죠. 뭐... 법만드는 사람들이야 편하게 만듭니다만, 생각없이 편하게 만들면 부작용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23/04/22 20:28
그 이상으로 아예 1차선만 있는데 그 1차선에서 직진 좌회전 우회전을 다 해야되는 곳도 있죠;;
그리고 신호는 직좌 신호에 오른쪽에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파란불이 끝나기전에 2~3초전에 차선 신호등은 주황불이 켜집니다. 근데 직진 우회전 좌회전을 다 한차선에서 해야하다보니 앞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몇대 있으면 좌회전, 직진 하려는 차들은 당시 파란불에 못가거나 급한 사람들은 역주행해서 추월해서 가던가 하더군요; 저런곳은 횡단보도 신호가 끝나고 한동안은 자동차 신호 파란불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신호 체계 손좀 봐야할곳이 좀 많은거 같습니다;
23/04/22 20:46
파란불일때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만큼의 속도로, 정지없이 서행해서 지나가면 되니까
무조건 멈출 필요는 없을겁니다.
23/04/22 20:34
첫짤대로라면 내 정면신호가 빨간불이고 횡단보도가 파란불이어도 보행자가 없으면 일단 정지 후에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하단 얘기죠?
처음 시행된다고 할때 무조건 가면 안된다 뭐 이런말이 하도 많아서 무조건 안가는게 습관화 되고 있었는데
23/04/22 20:41
동시신호일경우 우회전 보행신호 끝나면 칼같이 신호 바뀌는데가 많아 보행신호에 무조건 정지면 뒷차들은 계속 못가는 불상사가 벌어질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보네요
23/04/22 20:51
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답: 횡단보도를 건너겠다는 의사를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한 경우만 단속대상이다. 보행자가 손을 든다거나 차량을 향해 손을 뻗어 멈추도록 유도하는 경우다. 보행자가 통행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실제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겠네요.
23/04/22 20:59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빨간불이고 주변에 사람이 없고 앞차는 일시정지하고 지나갔다, 그럼 뒷차도 일시정지 해야 할까요?
모든 차가 일시정지하는 게 취지에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교통은 헬이겠군요.
23/04/22 21:10
이게 맞다면 결국 기존에 알던 대로인데요.
개정 초기에 잘못 알려져서 혹시나 당할까봐 무조건 횡단보도 신호등 빨간불일 때만 지나갔는데 아닌가 보네요. 그럼 왜 그렇게 홍보한 건지...
23/04/22 21:17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를 잘못 알고 있었네요. 분명 개정 초기에 봤던 정보는 저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정보가 통일되어서 전달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3/04/22 22:16
가장 쉽게 이해하려고 좀 찾아보니
그냥 [보행자 신호]는 그냥 무시하고 사람유무로 서행/멈춤만 판단 그외에 도로신호는 빨가면 일시정지만 기억하면 되는군요
23/04/22 22:22
근데 저거는 우회전 하는 방법이고, 사고 발생 시 또 다르게 과실 잡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면신호가 빨간불일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했다 출발할때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어와 사고나면, 신호위반이 될 수 있다는 말도 있더군요. 뭐가 맞는건지 복잡하네요 그냥 우회전 신호등 다 생겼으면..
23/04/22 23:26
쉽게 생각해서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말은 이렇게 썼지만 대부분의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직진 방향의 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 하기 전 첫번째로 만나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다는 거 하나 더 생겼다고 보면 되지 않나요?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일때 지나는 보행자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가는 건 지금도 하던 일이고......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하긴 하지만요.
23/04/22 23:34
근데 2짤에서 전방신호 녹색인데 보행자가 통행하려 하면 그건 죽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신호없는 건널목 케이스 빼고요..
23/04/22 23:38
이거 아직도 보행자 파란불 끝날때까지 무조건 멈춰서 기다리는 차들 있어서 답답해요.
보행자 없을땐 가도 된다는 거 많이 좀 알렸으면
23/04/23 00:04
처음 버전 나왔을때 워낙 아우성이 심해 좀 완화한 거 같네요.
결국 기존과 달라진 점은 앞 신호가 레드일때 일시정지하는 정도로 보이고.. 합리적이기도 한데.. 이걸로 그동안 난리친거 생각하면 참 그래도 우회전 시 보행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효과는 있다고 할까요..
23/04/23 00:40
그냥 우회전시 횡단보도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하는게 편합니다.
뒤차가 빵빵 거릴 수 있어도 뭐 그리 급하다고 그거 못기다리겠습니까. 교차로 많은 시내 도로에서는 평균 속도 20키로만 나와도 되는 거죠.
23/04/23 15:24
변경 후 제일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회전할 경우이며 [사람 있으면 무조건 멈춤] 1. 횡단보도신호등은 무시하고 횡단보도(직진, 우회전)에서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멈춤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녹색, 적색 무관) 2. 직진신호등이 녹색이면 서행 후 통과 적색이면 일시정지 후 통과 3.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 지시에 따를것(적색 무조건 멈춤, 녹색화살표 서행으로 통과) 4. 다시한번 말하지만 사람 있으면 무조건 멈춤 사실 3, 4는 당연한것이고 1번 2번만 숙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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