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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9/03 13:17:26
Name 니시무라 호노카
File #1 AKR20220901049900505_01_i_P4_20220903080111877.jpg (65.8 KB), Download : 53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417008?sid=101
Subject [기타] 100억 현금보관증 못준다는 은행 (수정됨)


"76년 전 조흥은행에 맡긴 12,200엔 증표"
은행 "진위 확인 못해 도울 방법 없어"


진위를 확인 못하는게 말이 되나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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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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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이 궁금하네요
22/09/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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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사에 아주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네요.
니시무라 호노카
22/09/03 13:26
수정 아이콘
출처 기사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초기 : 한국전쟁이 터져 많은 자료가 유실된 데다 건국 초기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탓에 금융시스템도 미비했고 은행에서 차일피일 출금을 미룸

박정희 시절 : 국가 개발에 외화 필요하다는 이유로 엔 인출 거절

69년 아버지 사망

전두환 시절 : 거액을 인출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 당국에 문의한 20일 뒤 "현금보관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신을 받음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2/09/0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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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이 은행놈들 믿지 말라고 하더라~
Liberalist
22/09/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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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 확인이 어렵다면 대뜸 주기도 참 애매하겠네요.
근데 저런건 고객과의 신뢰를 위해 서고 밑바닥까지 샅샅이 훑어서라도 관련 자료 유무를 뒤지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기 보니까 우측 하단에 직인도 희미하게나마 찍혀 있는 것 같은데, 당시 인영부 같은거 있으면 전문가 의뢰해서 대조비교하는거라도 해봐야죠.
니시무라 호노카
22/09/03 13: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선시대 노비문서도 진위여부 확인 가능한데 저런게 안된다는게 참....
Liberalist
22/09/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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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핑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위에서 언급한 직인 인영부 같은건 영구보존자료라서 보존자료나 문서고를 뒤지면 안 나올리가 없습니다.
만약 직인 인영부가 소실되서 없다? 그런 금융기관이라면 제2금융권에도 한참 못 미치는 덜떨어진 곳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믿고 거르면 되는 수준입니다 크크크;;;
22/09/0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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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백방으로 노력한다는거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까요?
사실 참 애매하긴 한게 은행입장에서도 크로스체크가 되는게 아닌 저거 하나만 가지고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이자등 다 때려박아서 지급하기 쉽지않은거도 이해가가는데 말이죠. 하지만 은행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진위확인이 쉽지않다"는 이해당사자의 조사일뿐이므로 제3자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22/09/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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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끼고 50:50으로 먹자고 제안하면 될 것도 같은데...크
일각여삼추
22/09/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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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났지 않나요?
22/09/03 13:57
수정 아이콘
지금이야말로 신의칙을 한번..?! ㅠㅠ
키르히아이스
22/09/03 14:31
수정 아이콘
아마 그래서 소제기는 못하신거 같네요.
하지만 예전에 시효 기간전에는 핑계대고 안줘놓고
나중에 시효지난걸 이유로 거부하면 그 은행의 신용이..
22/09/03 13:44
수정 아이콘
고객이 은행 돈을 떼먹은 거였으면 증거 소실 되었어도 악착 같이 뜯어냈을 거면서
니시무라 호노카
22/09/03 13:49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22/09/03 13:46
수정 아이콘
금괴가 최고시다!
사울 굿맨
22/09/03 13:57
수정 아이콘
일제시대 총독 연봉이 8000원이었다니, 당시에도 큰돈이었겠네요.
22/09/03 14:03
수정 아이콘
근데 정기 예금이 아니라 현금보관증이면 이자랑 물가상승률 보존 안해줘도 되는거 아닌가요? 몰라서 묻습니다.
사울 굿맨
22/09/03 14:10
수정 아이콘
진작에 달라고 한걸 안준거니, 진품 인정만 되면 법정이자 쳐서 돌려줘야할 거 같네요.
AaronJudge99
22/09/03 14:06
수정 아이콘
22/09/03 14:17
수정 아이콘
근데 지들이 써준 보관증에 대한 진위여부도 확인 못해주는 은행이면 신뢰를 할 수 없는 기관아닌가
22/09/03 14:36
수정 아이콘
금융기관은 신용이 생명이고, 저런 유가증권은 신용의 표시인데... 뭐 할 말이 없군요;;
League of Legend
22/09/03 14:42
수정 아이콘
끔찍하네요.
완전연소
22/09/03 15:15
수정 아이콘
은행입장에서도 그냥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단 소송은 한번 걸어볼만한 것 같은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현금보관증이라 그런가? 예금채권은 원래 이자지급이 채무승인이라 시효적용이 안되고,
은행은 관례적으로 예금채권반환채권에 대하여는 시효항변을 안하거든요.
니시무라 호노카
22/09/03 15:56
수정 아이콘
오오오 전문가의 답변 좋습니다!!
Zakk WyldE
22/09/03 15:39
수정 아이콘
청나라 채권이랑 북한 채권을 모으는 사람이 있다고는 하는데..
아엠포유
22/09/03 15:58
수정 아이콘
신은 입장에서 지급하기 어려울겁니다.....
증서 소유자가 진위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면.... 아이러니하죠
단비아빠
22/09/03 17:05
수정 아이콘
진위 여부의 증명 책임은 은행이 가진거 아닌가요?
증서 소유자가 이거 진짜임을 증명하는게 아니라 은행이 이거 가짜임을 증명해야 하는거고
가짜인걸 증명못하면 진짜로 취급해서 당연히 돈줘야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관련 법이 어떻게 되어있길래?
아 시효 지나서 소송 못거니까 저렇게 나오는건가..?? 싶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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