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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1 14:09
이미 어차피 감속하는 김에 일시정지해서 살펴보고 가기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차가 가리고 있으면 보행신호등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정지하는 편입니다.
22/06/11 14:12
왼쪽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오른쪽 일시정지는 조금 ??? 하긴 하네요.
우회전 전용차로면야 뭐 괜찮지만 직진/우회전 가능한 차로에 직진 신호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횡단보도는 빨간 불이겠죠) 나는 우회전하려는데 대기자 때문에 일시정지하면 뒤에서 직진하려는 차는 좀 빡칠 듯...
22/06/11 15:00
그건 원래 지금도 가면 안됩니다. 법적으로 그냥 신호위반이예요. 단 경철청에서 오피셜하게 '우린 단속은 안할게' 라고 이야기했던건데, 이게 잘못없음이 아니라 '위법이지만 잡진않습니다' 이거여서 이 경우 지나가다가 차대차로 사고나도 신호위반 처분 받습니다.
22/06/11 16:25
이게 위의 그림을 보면 질문이 나올 만합니다. 현행이 초록불일 때 "보행자 없고 대기자 있을 때" 주행 가능이거든요. 그보다 더 널럴한(?) 상태인 "보행자 없고 대기자 없을 때"는 현행 주행 가능일 테고, 개정에서도 안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라서요.
22/06/11 14:31
이거 비보호 좌회전은 어찌가라는걸까요…?
보통 작은 사거리에 신호도 횡단보도 신호랑 길이가 비슷할텐데. 좌회전은 되고 우회전은 무조건 스는것도 웃기고
22/06/11 15:04
직진방향(진입방향)에 있는 횡단보도 파란불은 사람유무 상관없이 지나가면 그냥 신호위반입니다. 위에 댓글에도 썼는데 그냥 '단속은 안함' 개념이라서 그럴게 지나가다가 차대차로 사고나면 신호위반 처분입니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는 (대기공간 포함) 사람없으면 일시정지 후 지나가도 됩니다.
22/06/11 14:58
정면으로 맞이하는 횡단보도든 우회전 하자마자 맞이하는 횡단보도든 초록불이면 무조건 정지해야죠. 왼쪽은 올바르게 된거 같은데 오른쪽은 대기자가 애매하네요.
22/06/11 15:06
현행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후에 만나는 보행자신호 파란불 켜진 횡단보도는 우회전 차량 입장에서 일반 도로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만나는 것과 동일한상황일겁니다. 그래서 일시정지 후 사람없으면 지나가도 되고요.
22/06/11 16:40
개인적으로 횡단보도 파란불 시간을 많이 늘려야한다고 생각하는 편이긴합니다.
자동차 신호기준으로 정상주행시 횡단보도로 우회전차량 이외에 차가 올 수 없는 경우엔 거의 풀로 횡단보도는 파란불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22/06/11 15:27
이거 언론사에서 그림 잘못 그린거 아닌가요? 한창 말 많았던 소위 비보호 우회전 시 오른쪽 횡단보도 말하는거 같은데..
https://lawtalknews.co.kr/article/D2IIMQ2DJZXU
22/06/11 15:28
파란불 켜지기 전까지 1초 남았는지 10초 남았는지 운행중에 알 수가 없죠. 보행자도 파란 불 켜졌을 때 좌우 살피고 건너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 것 처럼 운전자도 교차로 우회전 하기 전엔 일시정지하고 천천히 주행해야 합니다.
22/06/11 15:32
그림이 어려울뿐이지 원래 직진빨간불일때 우회전하기전에 서야죠;
교통흐름이 많은 상황에서 직진빨간불 우회전은 교통흐름방해죠
22/06/11 16:01
도로교통법 27조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첫번째에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가도 됩니다. 그림이 잘못 된겁니다. 교통관련 일을 하는데 유투버들과 일부 언론이 이상한 그림 및 자료를 사용해서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22/06/11 16:58
저 그림의 오른쪽,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 불일 경우,
빨간 불을 '위반'하고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가 그 횡단보도를 주행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설명이 아니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록 보행자가 신호 위반을 범하고 있더라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부과되겠지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가 없을 경우 무슨 조항으로 처벌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22/06/11 17:17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땐 보행등 등화색과 관련없이 무조건 말씀하신대로 보행자 보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번째 그림도 잘못된 겁니다. 오른쪽 그림도 보행등이 적색일때 차량등도 적색이면 일시정지를 하는것이고 차량등이 녹색이면 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는 안해도 됩니다. 두번째 그림의 설명이 맞을려면 차량등이 적색이여야 합니다. 차량등이 적색일때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하고 일시정지 안할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입니다.
22/06/11 17:53
그러면 차량용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의 횡단 보도에 '보행자용 신호등"을 설치한 의의가 무엇일지 의문입니다.
1. 보행자용 신호등 녹색 : (이때 차량용 신호등은 반드시 적색) a. 보행자가 있으면 자동차 못 지나감 b. 보행자가 없으면 자동차 지나감 2. 보행자용 신호등 적색: (차량용 신호등은 적색 또는 녹색) a. 보행자가 있으면 자동차 못 지나감 b. 보행자가 없으면 자동차 지나감
22/06/11 18:08
신호기 차량신호기와 보행신호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신호기가 나눠져있어 실상 차량은 보행신호기를 보행자는 차량신호기를 볼 의무가 없습니다. 현실은 물론 그렇진 않죠. 위와같이 대상에 따른 신호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보행신호기가 의미가 있는것입니다. 보행자는 보행신호기만 보고, 차량운전자는 차량신호기만 보면 됩니다. 여기서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나라는 RTOR(right turn on red) 적신호시 우회전 가능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차량소통을 중시하기에 차량신호등이 적신호시에 우회전 가능하게끔 해놔서 위와 같이 차량운전자나 보행자가 상충되고 그에따라 보행자를 보호할려다보니 법을바꾸고 시민들은 헷갈리게 되는거죠.
22/06/11 18:11
첨언하자면 외국같은경우 NTOR(no turn on red) 제도 즉 적신호시 우회전 불가인곳이 많습니다.
곧 시행될 우회전 신호와 같은경우 RTOR, NTOR 짬뽕입니다. 전 꽤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2/06/11 16:43
법 개정되어서 내년 1월부터 우회전 신호가 설치 될 예정입니다.
곧 시범사업도 할 예정이고요. 다만 우회전 신호가 현행 신호와 상충되는 상황에 무턱대고 입법만 해놔서 현장에서는 난리입니다.
22/06/11 16:23
이거 필요하긴 합니다.
일단 멈추지 않고 속도 안줄이면 갑자기 파란불 바뀌는 타이밍에 보행자 사고 날수 있고 이건 운전자에게도 치명적이에요
22/06/11 16:52
왼쪽은 그냥 횡단보도 녹색이면 사람있건 없건 지나가지 말라는거고 (당연한건데 이걸 이제 법제화하는;;)
오른쪽은 대기자가 있으면 우선 감속이라도 하라는거 아닐까요? 갑자기 신호 바뀌어서 튀어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보행 신호 바뀌기 전에 차량 신호등 바뀌자마자 튀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22/06/11 18:42
횡단보도가 빨간불일때 서행이면 몰라도 아예 일시정지는 교통흐름도 확 막히게 되는건데 별로네요.
차라리 그냥 아예 직진신호 없으면 가지 말라 하던가, 애매하니 뒷차 빵빵거리는거 엄청 보겠군요.
22/06/11 19:19
원래 직진 빨간불일때 우회전은 정지했다가 가야죠. 가장후순위인데요 직진빨간불 우회전은 매우 높은확률로 교통흐름방해입니다
22/06/11 23:21
말씀하신게 개정 수칙이죠. 지금은 우회전 시 횡단보도 빨간불 + 직진신호 빨간불일때 무조건 일단 정지가 아니라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우회전은 가능이고요. ( https://www.youtube.com/watch?v=eEdSlpSedKw 3분 16초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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