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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6/10 13:28:44
Name TWICE쯔위
출처 펨코,유튜브
Subject [유머] 한문철 TV 어제자 레전드..GIF




블박차가 왕복 2차로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오른쪽 도로 끝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던



노인이 블박차에게 먼저 지나가라고 손짓한 후 뒷걸음치다가 혼자 넘어진 사건. 보험사에서는 블박차 과실 60%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운전대 잡으면 무조건 죄인인가요? 무단 횡단하려던 보행자가 안 건넌다며 뒷걸음치다 부주의로 넘어짐. 비접촉

경찰에서는 참 억울하고 안타깝지만 저를 가해자로 보고

안전운전 의무불이행 명목으로 범칙금 부과한다고 하고 보험사는 제 과실 60%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보행자가 넘어질 줄 그 누가 예상할까요?


*한문철 변호사 의견 *

- 통고 처분 거부하고 즉결심판 신청하시고 이 영상 꼭 첨부해서 판사에게 꼭 보라고 하십시오.

- 즉결에서도 유죄 나오면 정식 재판까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뭔 맨날 한문철 레전드래~~ 이제 지겹지도 않냐~~

시청 후: 아놔 이거 진짜 레전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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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롱약오르징까꿍
22/06/10 13:30
수정 아이콘
한문철tv서 보험서도 같이 밝히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드네요 나중에 가입할일 생기면 그곳은 피할까 싶어서요
빠독이
22/06/10 14:05
수정 아이콘
하루가 다르게 나오는 걸 보면 없는 보험사가 없을 것 같아요 크크크
시무룩
22/06/10 14:16
수정 아이콘
저렇게 제보가 많은데 모든 보험사가 다 그렇다고 봐야죠...
보험사보다 담당자 복불복이 꽤 심해보이더라구요
마카롱
22/06/10 13:33
수정 아이콘
아무리 봐도 보험사는 생 양아치가 맞습니다. 블박 없고, 인터넷 없는 시대였다면 억을한 일을 계속 당하고 살았겠죠.
22/06/10 13:33
수정 아이콘
젊은 사람이면 버럭할테니...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저렇게 지나가라고 하다가 다치시는 거라...
이래저래 안타깝네요.
너의 모든 것
22/06/10 13:35
수정 아이콘
염동력 피해자가 많이 나오네요..
메가트롤
22/06/10 16:58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김유라
22/06/10 13:37
수정 아이콘
진짜 킹받는 상황이죠. 정식재판이라 하면 저기 가서 내 억울함을 법리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서 풀어야하는데 일반인은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럼 변호사를 사야하는데, 좀 뛰어난 변호사 사려면 그 돈이 합의금 물어주는걸 아득히 초월하거나 합의금과 비슷해져서...
22/06/10 13:37
수정 아이콘
차가 오는 걸 보고도 건너려다가 맞은 편에서 차가 계속 오는 걸 보고 뒷걸음질 친거 같은데, 그걸 왜 블박차가 책임져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제발 경찰도 검찰도 재판부도 보험회사도 상식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산정어리
22/06/10 13:38
수정 아이콘
신경 제어기 삽입 안해서 사이오닉 에너지 컨트롤 못한 운전자 과실이 크네요.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유령 훈련소를 신설하길 바랍니다.
22/06/10 13:40
수정 아이콘
칼라가 답이다
이선화
22/06/10 15:03
수정 아이콘
공허 속 자택에서 아몬 검거
Old Moon
22/06/10 13:3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 제다이가 왜이렇게 많지?
매버릭
22/06/10 13:43
수정 아이콘
여기 계셨군요 베이더 경
Just do it
22/06/10 13:46
수정 아이콘
저 앞에서 후진하는 차가 더 위험한거 같은데;;
22/06/10 13:47
수정 아이콘
저 보행자분 가족들도 아 이건 좀... 하실듯
민초조아
22/06/10 14:10
수정 아이콘
저걸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에서 뭐 가족들도 수준 알만하죠
라우동
22/06/10 13:50
수정 아이콘
억까하자면 차가 완전히 멈춘 게 아니긴 하네요. 그래도 60은 좀..
22/06/10 15:57
수정 아이콘
저도 아예 멈췄으면 더 좋았을거 같긴 하네요.
22/06/10 13:54
수정 아이콘
어르신은 저렇게 넘어지면 최소 골절상이라 그렇다고 치료비 안주기도 뭐합니다.
22/06/10 13:55
수정 아이콘
저 분 넘어지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잘못한게 없는데 치료비를 왜 대주죠...
22/06/10 13:58
수정 아이콘
교통사고는 비접촉 사고도 있으니깐요. 인사사고는 특히 사고책임 비율 들어가죠. 법이 이런걸 따져서 뭐하나요.
22/06/10 14:19
수정 아이콘
비접촉 사고여도 과실이 있어야 내 책임이 생기지, 과실 없으면 배상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이 걷다 다친건 본인 보험이나 본인 돈으로 처리해야지, 상관도 없는 남의 돈 가져다 치료하는건 잘못된거죠.
그러니 변호사도 통고처분 거부하라고 얘기하는거고
22/06/10 16:34
수정 아이콘
비접촉 사고 과실여부 판결이나 검색해보시길.
푸쉬풀레그
22/06/10 17:56
수정 아이콘
직업이 변호사신가요? 변호사가 아니라는데 판결 검색하라는거 보면 법조계쪽 분같으신데
Silver Scrapes
22/06/10 22:52
수정 아이콘
변호사였으면 검색하라고 하지 않고 직접 쓰지 않았을까요 크크
22/06/10 18:05
수정 아이콘
제가 왜 그걸 검색하고 있어야되죠?
22/06/10 16:07
수정 아이콘
과실비율이 없으면 교통사고 관련자가 아닙니다.
김유라
22/06/10 14:04
수정 아이콘
이게... 내 선의로 치료비를 좀 주더라도, 법적인 관점에서 배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심플하게 "니가 잘못한거 없는데 왜 돈을 줘? 니가 잘못한거 있으니까 배상한거잖아. 상대 피해만큼 더 배상해." 가 되버리는거죠.

자전거 혼자 넘어진거 치료비 좀 내줬다가 1심 패소했던 근래 사건이 유사 사례입니다.
대한통운
22/06/10 15:03
수정 아이콘
법이 잘못됬으면 법을 바꿔볼 생각을 해야지.법이라고
무조건 법법법 거리는게 상식 맞습니까?
그리고 법대로 한다고해도 60프로는 진짜 오버죠.
실버벨
22/06/11 11:03
수정 아이콘
법적인 지식, 상식 그 어느 것도 없으시면서 왜 굳이 아는 척을 하시는거죠?
22/06/10 14:03
수정 아이콘
통고 처분 거부 후 즉결심판 신청이라... 이런게 있었군요.
정보격차가 해소되는 긍정적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EK포에버
22/06/10 14:12
수정 아이콘
범칙금을 안 내면 검사가 약식재판이나 즉결심판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약식재판은 판사가 진술을 듣는 절차가 없으니 이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으로 신청해서 해당 영상을 제출하라는 얘기인 듯 합니다. .
니가커서된게나다
22/06/10 15:32
수정 아이콘
원래 통고처분은 처분청이랑 범칙행위자가 서로 위반행위를 인정하니까 약식으로 처리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님 위반? 응 인정
그럼 법원가지 말고 빠른 범칙금 납부. 가면 피차 힘듦

이거라서 간이절차에요

정식절차는 님 위반했으니까 즉심가서 판사에게 판결받아 라서

통고처분에서 님 위반? 아니 노인정 하면
오케이 그럼 정식절차로 진행. 가서 재판 받아 입니다
55만루홈런
22/06/10 14:04
수정 아이콘
포스가 함께하길
22/06/10 14:04
수정 아이콘
저게 운전자 과실인건 너무하죠. 운전한다고 죄인도아닌데 시시비비는 명확하게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트페이글
22/06/10 14:16
수정 아이콘
매일 중복글이네 하고 눌렀다가 매일 놀라고갑니다
아스날
22/06/10 14:32
수정 아이콘
자전거 타다 혼자 넘어진 사건 생각나네요..;;
매버릭
22/06/10 14:53
수정 아이콘
정글러---!!!
22/06/10 14: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안전의무불이행은 횡단보도없이 무단횡단하려던 할머니가 한거같은데.. 50미터정도만 더 갔어도 횡단보도 있었겠구만 크크
나머지 40퍼 과실은 상대편 도로에서 오는 차가 할머니 넘어지는거 못 막았으니 과실 책임 지는거겠죠? 보험사 한다는 게 참 크크
22/06/10 16:19
수정 아이콘
아니씨크크크크크 그럼 뭐 어쩌라고 크크크크
22/06/10 17:51
수정 아이콘
비겁한 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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