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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1/28 07:37:06
Name KOS-MOS
File #1 8f1f618fd5cd075d61c8a28e8a0e02569e98c4e541685938d1c323e9b924829a.jpg (426.4 KB), Download : 12
출처 보배드림
Subject [기타] 할아버지 유골이 화장 됐습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2512426

사건도 사건인데...
법적 인정과는 별개로 사건을 일으킨 최씨(원 주인)가
땅을 빼앗긴? 건 맞을 수도 있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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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바이크
22/01/28 08: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남의 땅에다 묻어놓고 이장을 안한거라는죠?
EK포에버
22/01/28 08:05
수정 아이콘
법알못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론..입증은 쉽겠지만 보상은 크지 않을 것 같아 안타깝네요..공법상으로는 권원을 얻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 같고요. 허가를 내준 행정청을 상대로 배상 소송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민사상으로는 직접적 손해배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워 위자료쪽으로 가야하지 싶은데 위자료는 나와봐야 몇 천만원 정도죠..적은 돈은 아니라 볼 수 있지만 심리적 충격에 비할 바가..
김유라
22/01/28 08: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희 집도 비슷한 건으로 시끌시끌했던 적이 있는데, 30년동안 아웃오브안중이었으면 땅주인이 점유권에 대해 말할 권리도 없어지지 않나요?

그냥 허가내줘서 화장시켜버린 관공서가 제일 문제긴 한데...


[수정] 심지어 땅주인도 글쓴 분이네요. 뭐냐 이건...;;
스카이
22/01/28 08:08
수정 아이콘
소유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닷가 땅이나 강가 땅이 수해에 침몰되거나 나라로부터 수용되는 일 등 몇몇 경우 빼고는요.

남의 땅에 무단으로 무덤 만들고 분묘기지권 주장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땅주인이 이기기 힘들어도 남의 땅에 무덤 만들고 이장 안 하는 사람도 양심은 없는거죠.

저도 수정 땅주인이 무덤 연고자면 진짜 무엇?인가 싶네요;;
니가커서된게나다
22/01/28 08:32
수정 아이콘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추측에 불과한데요

흘러나오는 정보는 이렇습니다
1. 묘지 후손(B)이 특조법으로 소유권을 얻은 측이다
2. 파버린 측(A)이 시청에 개장신청을 했는데 A 쪽 선친 신청을 해놓고 남의 묘를 발굴해버린것일 수도 있다

이 두개가 사실이라는 전제로 조합해보면

과거 A 부친이 해당지역에 다량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 A는 고향을 떠나 산지 좀 된 사람인듯 합니다
B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해당 묘지를 위 지역에 설치하도록 조치가 되었을듯 합니다

그 이후 A부친이 돌아가시고 토지가 상속되었고

2020년 이후 부동산특조법이 시행되면서 B측에서 위 땅은 과거에 우리 선친 묘를 쓰기 위해 산 땅이고 단지 등기만 안한것이다고 주장했을 수 있습니다(실제 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A는 말도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했지만
해당 지역에 보증인 등 절차를 지켜사 등기했다고 패소했을듯 보이고
B측에서는 위 묘지를 쓴 사실이 토지를 사온 근거 정황이라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상묘를 남의 땅에 쓰지 않는다고요(분묘기지권이 아니라 토지소유권을 주장했을겁니다) 그리고 계속 농사도 지었다

이러면 B씨가 무단경작과 묘지에 시비를 거는게 설명이 됩니다

다만 정말 땅을 사고 팔았는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며
남의 묘를 손대는건 상식 밖의 일이고
이 글은 제 뇌속 망상에 불과합니다
쵸코커피
22/01/28 09:02
수정 아이콘
무덤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땅주인이 땅을 산거면 문제가 있죠.
이미 그 땅 값에 저 무덤도 고려가 되었을 테니까요.
만약 남의 땅에 무덤을 만든 거라면 글쓴이가 잘못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인중개사
22/01/28 09:48
수정 아이콘
허.. 불법개장은 처벌 수위도 약한데, 당한 사람만 눈물짓게 생겼네요.
단비아빠
22/01/28 10:16
수정 아이콘
제 할아버님 묘소도 저런 식으로 남의 땅 위에 있죠...
옛날에는 흔한 일이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동네 뒷산에 묻었는데 땅주인은 엄연히 따로 있는...
저렇게 오래된 묘소가 있으면 땅주인이라도 건드릴 수가 없어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되죠.
아버님이 묘소 주변만 땅을 사고 싶었는데 땅주인이 그런 식으로는 땅 안팔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냥 대치상태인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땅주인쪽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남의 땅 불법 점유하고서 재산권 행사 방해하는건 많이 치사한 일이죠.
저는 나중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면 적당한 이장비만 받으면 그냥 화장하고 묘소를 뺄 생각입니다.
하여튼 위 사건의 자세한 전말은 알 수 없지만 저는 땅주인이 그리 잘못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무작정 빼라고도 안했을거고 상당한 수준의 이장비를 제시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불법으로 일벌리고 뒷감당할 각오가 있다면 일단 돈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들었겠죠)
아마도 묘소 주인 쪽이 씹었겠죠.
욕심부리다 당한거라면 묘소 주인쪽에 그다지 동정이 가지도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잘 모르고 남의 땅에다 묘소 만든걸 무슨 대단한 권리라고 얼마나 뜯어내려고 한건지...
22/01/28 10:38
수정 아이콘
자세히 보시면 말씀하신 상황과는 다릅니다. 위에 니가커서된게나다 님의 댓글을 보십시요.
22/01/28 12:03
수정 아이콘
니가터서된게나다님의 댓글도 추측일뿐인데요...
22/01/28 12:30
수정 아이콘
저것도 추측이기는 하지만 단비아빠 님의 댓글과는 다른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원문을 보면 파묘 당하신 분의 집안에서 해당 토지를 특조법을 통해 취득했고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진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파묘 피해자(A), 파묘 가해자(B)
A측은 점유하고 있던 토지에 특조법을 이용해서 등기를 받았습니다. B측은 이에 대해 원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A측에서 1심, 2심 승소합니다. 실체적인 진실, 원래 땅의 소유주에 대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특조법으로 눈멀거나 남의 땅을 가로채고 이로 인한 소송이 많다는 것은 조금만 검색해도 아실수 있을겁니다.
이재인
22/01/28 11:33
수정 아이콘
아니 하면안되는짓을 그것도 남의묘를 지멋대로 훼손시키곤 화장했는데 이거 처벌 당연히받아야될거같은데 덜덜 저였으면 눈돌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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