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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17 18:21:32
Name TWICE쯔위
출처 펨코
Subject [유머] 어느 표절 만화가.jpg
17bf2df9f9854759b.png 표절 만화작가 조석


하지만 슬램덩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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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
21/09/17 18:24
수정 아이콘
조석이야 뭐, 한국 만화계에서 가장 유니크한 그림을 그리는 작가 중 한명이니...
노래하는몽상가
21/09/17 18:37
수정 아이콘
억울하면 너도 내껄 그려줘?
21/09/17 18:47
수정 아이콘
그냥 순전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사실 만화책 매니아도 아니고 농구 매니아도 아니라 잘 몰라서..

슬램덩크 트레이싱이 욕을 먹는데.. 사실 저는 왜 욕먹는지 포인트를 못잡겠거든요. 누군가의 창작물인 캐릭터나 스토리를 따라한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한 플레이 장면 일부를 따온 정도 같은데 심각한 문제인가요?

뭐 제 생각엔 문제 없고 잘했다든지 뭐 그런건 아닙니다만, 슬램덩크 트레이싱 얘기가 있길래 의견이 궁금하여 댓글 남겨봅니다.
시니스터
21/09/17 18:48
수정 아이콘
저작권 문제 아닐까요? 사용허가 받고 안받고의 차이
21/09/17 18:50
수정 아이콘
잡지사진 트레이싱이기 때문에 엄연히 저작권이 있고 무단표절이 맞다고 봅니다.
21/09/17 19:52
수정 아이콘
아 그러네요. 잡지나 신문에 나오는 사진을 따낸? 뭐 그런 문제가 있을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루크레티아
21/09/17 18:53
수정 아이콘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진도 그림과 똑같이 창작물이고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21/09/17 19:12
수정 아이콘
이경우는 내로남불 인것도 있죠,
하늘하늘
21/09/17 19:47
수정 아이콘
전 잘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만화그려보심 알겠지만 일일이 상황에 맞는 자료 찾아서 되도록 좀 더 실감나게 그리는 작업이
정말 귀찮으면서도 시간도 몇배나 걸리고 힘들거든요.
슬덩작가정도의 뎃셍력이면 굳이 일일이 참고 안해도 그냥 막 그려도 일반인들이 보기에 전혀 문제없는 컷을 만들어 낼수 있죠.
그럼 작업속도도 빠르고 아주 쉽습니다.

근데 완성도에 대한 욕심이 있을경우에 굳이 어렵고 지루한 길을 택하게 되는거죠.
사진에 대한 트레이싱이라고는 하지만 사진을 아무리 트레이싱 한다고 해서 그림이 나오는게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참고를 하는거고 인체 골격 주름 표정 등등 '만화화' 혹은 '캐릭터화'를 거쳐야 면과 명암을 이루어진 사진을 선으로
만들어낼수 있는 것이죠.

논쟁 초창기때는 논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아예 소통이 안되는 주제라는걸 통감하고서부터는 그냥 내 말만 하고 더이상의 댓글은 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님의 의견보니 반가워서 댓글 남깁니다.
이정재
21/09/17 20:16
수정 아이콘
골격 주름은 물론이고 심판 위치까지 그대론데요? 그게 작업속도를 빠르게 하기위한길입니다
하늘하늘
21/09/18 08:43
수정 아이콘
만화작업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장면에 맞는 사진을 찾는게 보통 시간걸리는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진의 형태를 선으로 만드는 작업은 거의 재창조에 가까운 작업이구요.
작업속도는 그냥 머리속에 있는걸 바로 그리는게 제일 빠릅니다.
이정재
21/09/18 10:38
수정 아이콘
저때 슬램덩크급 만화는 적어도 예닐곱명 많게는 열명 이상이 달라붙는 급의 만화죠 트레이싱 전담직원이 따로있다해고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avatar2004
21/09/17 21:31
수정 아이콘
막 그렸으면 지금처럼 경기장면이 실감난다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여러 사진중에 당연히 고르고 고른 박진감넘치는 사진을 보고 따라 그렸으니 경기장면이 실감나는거죠 우리가 보는 유명한 nba 사진이 그냥 대충 우연히 찍은 사진이겠습니까 수십수백장을 여러 구도로 다 생각하면서 찍다 하나 건진 사진인거죠..
하늘하늘
21/09/18 08:53
수정 아이콘
이노우에 정도 뎃셍실력이면 충분히 그럴수 있죠. 만화 한권이면 수많은 컷들이 있는데 그걸 다 샘플 작업하는건 불가능할테고
일부 샘플작업 한것 빼면 나머지는 다 머리속에서 나온거라고 보면 충분히 입증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당시 잡지에서 샘플 수집하고 작품에 반영하는건 어느 만화가나 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만화가들은 온갖 종류의 잡지를 확보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이건 약간 별개의 주제이긴 하지만 내가 구입한 잡지에서 그 사진을 그대로 쓰거나 그걸 가공한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참고해 그림을 그린게 과연 저작권에 저촉되느냐하는 질문엔 제생각은 아닐것 같습니다.
포도씨
21/09/18 09:40
수정 아이콘
'마음먹고 그리면 더 빠르게 잘 그릴 수 있다'와 '완벽한 그림을 위해 사진을 베꼈다' 너무 상충되는 표현아닙니까?
그리고 트레이싱이 재창조에 버금간다는 소리는... 진짜 그림을 그려본 분이세요?
21/09/17 19:50
수정 아이콘
그 작가가 욕먹는 이유는 에덴의 꽃이라는 당시에 엄청 잘나가던 탑급 순정만화에서 농구하는장면 몇컷정도를(큰컷도 아님, 지나가는 몇컷) 자기 만화 참고해 그렸다고 아예 연중을 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뿐아니라 리콜까지 시킨걸로 알아요. 이노우에급이 난리치니 출판사도 쩔쩔매며 다들어줬을거구요. 에덴꽃 작가님은 다행히 후에 치하야후루로 재기성공했죠.
양파폭탄
21/09/17 20:09
수정 아이콘
어우 내로남불 양아치짓 했군요.
두 배런
21/09/17 20:44
수정 아이콘
본인 저작권은 엄격하면서 잡지와 사진 저작권은 개무시 해서 욕먹습니다. 죠죠 그렇고 슬램덩크도 그렇고 팬보이가 어마무시 한데 그래도 쉴드치지 못할 정도로 표절과 도용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선화
21/09/17 21:17
수정 아이콘
사진을 따라 그린 게 문제라기보다는 "남의 사진을 훔쳐서" 따라 그려서 문제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괜히 작가가 사진기 들고 취재다니는 게 아니죠.
디쿠아스점안액
21/09/17 21:49
수정 아이콘
자료 사진을 본인이 직접 찍거나 사진을 구입해서 트레이싱하는 경우는 꽤 있고, 법적인 문제도 없죠.
이노우에는 잡지 사진을 그냥 무단으로 썼던 게 문제가 될 만했던 거고
저도 말씀하신 내용처럼 사진을 트레이싱한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남의 사진을 무단으로 쓴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노우에는.
시린비
21/09/17 19:06
수정 아이콘
경기영상 멈춰놓고 보고 그렸어도 영상에 저작권이 있겠죠.. 대고그림은 용서받을 길이 없는가..
단비아빠
21/09/17 19: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트레이싱이 무조건 불법이라는건 사실 너무 법조문을 단순하게 해석한 형태일겁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아닌지는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고 판단하며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법정 가서 붙어봐야 아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판례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참조).

제가 알기론 트레이싱으로 실제로 법정 가서 싸워본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트레이싱을 하는 만화가들이 대개 신인 또는 무명이라서 법정가서 싸울만한 여력이 없어서 일찌감치 항복하기 때문이겠죠.
그나마 슬램덩크의 이노우에씨 정도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뭐 이노우에씨는 이게 문제가 되기 전에
너무 유명해져버려서 싸움이 성립을 안했고... (이노우에씨가 이겼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판단함)
트레이싱을 해서 원본에서 이용한 요소가 그저 구도와 포즈 뿐이라면 이게 과연 저작권 위반인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론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사진의 저작권을 너무 넓게 인정해주는게 아닌가 싶네요..
사진 역시 피사체를 그대로 옮겨왔을뿐입니다. 그런 식이면 모든 저작권은 피사체가 가져야 옳은거 아닐까요?
21/09/17 19:17
수정 아이콘
이노우에는 에덴의 꽃 문제가 있죠.

저작권을 가지고 먹고 사는 입장에서 '응 네 저작권은 그만큼 중요하지 않아' 하는 건 굉장한 바보짓이고요.
비밀....
21/09/17 19:24
수정 아이콘
내로남불이라 빼박 욕먹어야죠.
이정재
21/09/17 20:15
수정 아이콘
저작권은 NBA가 관리합니다 피사체죠
아프락사스
21/09/17 23:57
수정 아이콘
사진을 피사체를 그대로 옮겨왔을 뿐이라는 건 그냥 무식한 말입니다.
단비아빠
21/09/18 00: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진이 주장할 수 있는 저작권은 사진이 발휘한 창조성 이상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의 도입부 베이스는 홀앤오츠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그대로 베꼈는데요... 이게 홀앤오츠의 음악의 일부분을 베꼈다고 해서 저작권을 단순 침범한 것일까요? 베이스라고 하면 결국 아주 단순한 특정 bpm의 음의 반복인데 멜로디조차 제대로 없는 부분을 과연 베꼈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범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이클 잭슨은 그 베이스를 그대로 가져다가 자신의 노래 속에서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재창조했죠. 홀앤오츠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사진을 트레이싱하는건 결국 그 사진을 구성하는 요소들중 극히 일부를 가져다가 재창조의 재료로 쓴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런 창작활동이 저작권이란 이름으로 막혀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진의 창조성은 그 요소들 전부의 조합으로 인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요소들 일부.. 특히 사진가의 창조성이 발휘된 부분이 아닌 피사체 그 자체에 더 많이 관련된 부분들까지 사진의 저작권으로 보호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트레이싱이란 결국 사진에 찍힌 피사체의 경계선만 따는 행위잖습니까... 피사체의 경계선에 사진의 창조성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아프락사스
21/09/18 01:00
수정 아이콘
그 말이 어떻게 그말이 되는지 모르겠군요.

사진속에 담긴 근육의 형태조차도 피사체를 그냥 옮긴게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된 근육은 그 사진이 잡아낸 것입니다. 슬램덩크 작가는 단순히 구도와 포즈뿐만 아니라 그런 근육의 표현까지고 그냥 대고 베껴그렸습니다. 원본에서 이용한 요소가 그저 '구도'와 '포즈'만 이라고 하면 트레이싱의 카테고리에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싱 관련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는진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엄연히 저작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오바마 포스터는 판사 권고하에 오바마 포스터의 원본사진이 된 AP뉴스측에 배상금 물으라는 합의를 했고, 올림픽 경기를 그림자 형태로 실루엣만 트레이싱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었습니다.
단비아빠
21/09/18 01:35
수정 아이콘
오바마 포스터에 관한걸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납득하기 정말 어려운 판결입니다.
애초에 원본이 된 사진은 창조성이란게 거의 없는 그냥 평범한 뉴스용 오바마 얼굴 정면 사진 중 하나일뿐이잖습니까?
게다가 그림 작가는 그 사진의 피사체였던 오바마 본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포스터 그림을 그린거고 누가 봐도 평범한 원본 사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성이 발휘되었건만 그저 그 사진을 보고 참고해서 그렸다는 이유로 저작권 위반이 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논리에 의해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 뭐 당장의 판결 결과 자체는 인정할 수 밖에 없겠지만 결과를 인정하는 것과 그 결과를 도출해낸 논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겁니다. 사진 저작권에 대한 해석은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아프락사스
21/09/18 01:43
수정 아이콘
평범한 뉴스용 정면사진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런 평범한 사진 하나하나를 찍기 위해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받는 훈련과 그 사진을 찍는 데 들어간 장비의 비용. 그 훈련을 통해 얻은 기술로 잡은 구도 등 거기에 들어간 창작성에 대해 고려하길 바랍니다. 님이 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것들 하나하나가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평범한 사진이었다면 그 사진을 트레이싱해서 포스터를 만들지도 않았겠지요. 또한 무엇보다도. 평범한지 아닌지는 저작권이 있는 지 아닌 지를 가르는 기준도 아니지요. 사진 저작권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AP뉴스측에서 보도용으로 찍은 사진들은 어느 것 하나 평범하지 않다는 걸 생각하고 기준을 만들었으면 하는군요.
포도씨
21/09/18 10:00
수정 아이콘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법조계에 계신다고 가정해보면 판사가 판결내릴때 솔로몬처럼 똑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는거다라는 주장만큼이나 어이없네요.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에 남을 사진들이 탄생하기위해 어떤 준비가 이뤄졌는가를 생각해보면 '피사체를 그냥 찍었을 뿐'이라고 뭉뚱그릴 사안이 아닌데요.
납득이 안된다고하신 오바마포스터사진도 포스터제작자가 수많은 오바마의 이미지 중 [가장 마음에 든]사진으로 작업을 했을테죠. 최소 몇시간 어쩌면 몇달을 기다려서 얻어진 저작물일수도 있고요. 저작권을 어찌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식이면 책도 저작권을 주장하기 힘들겁니다. 누구나 한 두번쯤은 떠올릴만한 상상을 글로옮긴것 뿐이니까요.
단비아빠
21/09/18 10: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저는 법하곤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로 드신 것처럼 책도 실제로 저작권을 주장하기 힘듭니다. 책이나 텍스트가 저작권을 위반하는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나요? 그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문장을 일정 문단 이상 베꼈을 경우입니다. 소설책이라면 사건, 캐릭터의 성격, 전개, 배경 등 그 어떤 것도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은 [우연히] 유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특별한 고유명사들은 예외가 되겠지만요.
실제로 저작권은 단순 이용이나 복제 배포를 제재하는 경우에는 매우 강력하게 적용하지만 창작물들간에 서로 비교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음악은 어떻습니까? 4마디 이상 똑같은 멜로디가 반복되어야만 표절로 인정을 하지요? 게임은 어떻습니까? 게임의 룰은 아예 기본적으로 저작권의 대상조차 아닙니다. 그래서 게임은 서로 맘대로 베껴대도 어지간하면 저작권 위반이 안되는거지요. 다만 게임끼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건 [게임 그래픽]에 대한 저작권일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사진만큼 저작권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분야가 없습니다. 다른 창작 분야는 사진만큼 엄격하지 않아요. 꽤 여유 있는 기준이 있고 그걸 넘겨야만 저작권 침범으로 인정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상호간에 영감을 주고받으면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생각해보세요. 소설이나 영화의 플롯이나 내러티브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치면 앞으로 비슷한 소설이나 영화는 아예 못나오는겁니다. 얼마나 지옥입니까?
하지만 사진은 그냥 가져다가 쓴 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치면 불법 취급을 하죠. 개인적으론 사진의 저작권은 애초에 기준 설정을 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편의적으로 강하게 적용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진은 예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뉴스 사진같은 경우엔 그냥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더 중요시되어 창작성같은건 관심밖일 수도 있는거구요. 어쨌든 다른 분야들과의 비교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사진의 저작권 해석은 지나치게 강력하다고 봅니다. 사진을 바탕으로 다른 창작물을 만들었을때는 훨씬 더 약한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바마 사진 판결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거구요. 창작을 한 것과 단순 이용을 한 것은 완전히 틀린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든 다른 예인 그림자 실루엣만 따서 뉴스 배경 화면으로 썼다.. 뭐 이런건 창작이 아니라 단순 이용이니까 저작권 위반이 당연한거구요.
포도씨
21/09/18 10:45
수정 아이콘
반대죠 이미지 영상물등은 저작권이 모호해서 강하게 적용되는게 아니라 저작권 침해를 명확히 확인가능하기 때문인겁니다. 폰트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비슷비슷해보여도 각기 저작권이 있고 침해여부를 너무나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영상도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VOD를 녹화해서 불법배포해도 '누구'인지가 특정되는 세상입니다.
자꾸 예시를 이상하게 드시는데 소설속 인물의 성격이나 이름, 스토리의 일부분 차용등의 저작권행사가 어려운건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아니라 침해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서입니다.
아프락사스
21/09/18 01:07
수정 아이콘
어떤 노래가 표절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적기준은 이미 있습니다. 거기에 떨어지냐 안떨어지냐가 표절을 가르는 기준인거고 또 거기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고유의 창작성이 있다고 말할 것도 아닙니다 듣는 이가 알아서 판단하겠죠. 그냥 마이클 잭슨이 가져다 쓴 베이스가 홀앤오츠의 창작물이고 무단으로 썼는데 그런 행위가 미국의 저작권법 규정에 의해 규정된 부분이라면 마이클 잭슨은 남의 저작물을 도용한겁니다. 그걸로 빌리진 전체가 표절곡이 되는 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고요.

이노우에는 남의 사진을 도용했습니다. 슬램덩크 전체가 표절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당컷 전체가 표절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진에 담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걸 인정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 사진이 아니었으면 나올 수 없는 고유한 표현이 사진에 담겨있다는 걸 님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합의하고 있는겁니다.
단비아빠
21/09/18 01:40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해석이나 이런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법적인 판단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라는 의견이신데 그럼 그 법적인 판단이 실제 나오기 전에 미리 짐작하고 욕하면 안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아프락사스
21/09/18 01:44
수정 아이콘
거기에 떨어지냐 안떨어지냐가 표절을 가르는 기준인거고 또 거기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고유의 창작성이 있다고 말할 것도 아닙니다 듣는 이가 알아서 판단하겠죠.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도 표절에 대해 판단내릴 수 있다고 분명히 썼습니다. 남의 글을 읽으십시오. 게다가 트레이싱 사례도 아닌 판결문을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될지 아닐지에 대해 말한건 그쪽입니다. 그것도 일본인이 미국 창작물을 트레이싱한 사건을 가지고 한국 대법원의 판결문을 가져온 건 님입니다.
avatar2004
21/09/17 21:29
수정 아이콘
이노우에는 그냥 표절이죠. 이견이 있는게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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