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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30 18:13
육본 계근단에서 왔거나... 거기 근무하는 국직부대면 충분히 가능한 조합..
저도 출퇴근 버스가 운전병은 공군 해군 왔다갔다, 버스 넘버는 육군번호였죠 크크
21/05/30 19:14
위병 보직이었습니다. 규정상 군용차량(육해공합국)이면 방문목적과 탑승자들의 신원 확인(군신분증)만 되면 들여보내면 됩니다. 군용차량이 아니라 사제차량인 경우 부대 정보작전과에 연락해서 해결하면 되고요. 타부대, 타군 이런거 상관없습니다.
21/05/30 20:24
저도 대전 자운대 국직부대였는데 사무실 담당관이 해군 중사였고 저희 생활관 맞선임이 1달차이 해군이였습니다.
그래서 맞선임보다 먼저 제대함 크크크.. 말년에 엄청 놀렸던 기억이 나네요
21/05/30 21:33
계룡대 국군직할부대들이 저런조합 많지 않나요.
의무교 있을때도 해병하사관들이랑 해군이랑 공군이랑 저희 육군이 합동으로 8주인가 일반EMBC 받을때 신기한 조합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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