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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5 11:50
21살 남자 넷이서 제주도여행 렌트카....환상의 조합...
우리집안에도 한바탕 풍파를 일으켰던 아이가 있어서 남 이야기 같지가 않네요..
19/01/15 11:51
내리막을 너무 빨리 내려가서 앞차가 아닌 반대편 차량을 박았다???? -> 역주행 했다는거죠?? 헐...
결과가 궁금하네요. 결국 민사소송 갔을거 같은데..
19/01/15 11:51
저 상황에 본인이라도 챙기고 싶은 거 이기적이지만 그럴만 한데 그걸 굳이 죄다 알려서 욕먹네요...
아니 보험 그냥 들어 제발...
19/01/15 12:04
피해차량, 가해차량에서 사람 안죽은게 다행인데.. 다들 그런 생각은 안하고 돈아깝다는 생각만 하겠죠.. 돈이 아까우면 보험을 들었어야지.
19/01/15 12:28
렌트카 보험은 항상 넣고, 콘돔은 항상 사용하고, 보증은 절대 서지 말라고 자식에게 교육해야겠다...
그나마 사람이 안 죽은게 다행
19/01/15 13:54
이십대초반 남자가 넷 이상 모이면 걍 바보집단이나 다름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크크크
당시 친구들이랑 여행갔을때, 군대에서 운전병하던 친구도 사고내던데... 웃고 떠드느라 정신팔려서... 보험 덕에 별문제없었지만. 본문은 대체 뭔 깡으로 보험도 안들고.. 나중에 자식낳으면 대학 졸업 전까지는 친구끼리 차 렌트하는것도 막아야 할듯. 스물다섯 전까지는 그냥 고등학생이나 똑같다고 생각해야...
19/01/16 09:36
단순 동승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운전자가 타차량의 물적/인적 피해에 대해 100% 책임을 지고, 렌터카의 피해 및 렌터카 탑승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100% 책임을 집니다. 다만 자차만 없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렌터카 회사에 등록한 추가운전자라면 타차량의 물적/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죠(등록하지 않은 운전자라도 보험사가 일단 보험금을 지급할테지만 추후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함).
렌터카의 피해에 대해서는 운전자 외에 렌터카 계약자도 렌터카 회사에 대해 100% 책임을 지는데, 렌터카 회사는 계약자와 운전자 어느 쪽에든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자한테 먼저 청구할테지만, 계약자가 돈이 없어서 일부만 배상했다면 나머지 손해액은 운전자한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설사 계약자가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했다 하더라도 종국적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계약자는 다시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9/01/15 15:10
친구 4명이면, 일단 운전안하고 계약 안한 두명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건 물론이고, 눕지 않는다는 보장도 못하죠.
아마 인생 주옥같이 될뻔했다며 안도하고 있을겁니다. 그리고, 렌트 계약서 쓴 친구와 운전한 친구가 누구인지, 이 두명은 사실대로 이야기 할겁니다. 괜히 입맞추려고 거짓말하다가 본인들이 엄한 손해 볼 수 있거든요. 그냥 얘네 둘이 알아서 했고 저희는 차탄 죄밖에 없어요 하겠죠. 즉, 계약자, 운전자 두명의 싸움으로 번질거고 적어도 두명은 20대 초반에 인상 조졌네요.
19/01/15 15:59
뭐 나이 들어서 1,2억 눈 깜빡할 새 날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20대 초반에 큰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뭐잡고 반성하면서 갚아야겠지요...
19/01/15 16:41
저도 25살땐가 면허따고 운전연수 아버지랑 딱 두번 해보고 바로 렌트해서 친구 다섯명이 서울에서 광주 여수 통영 여행 다녀온적이 있는데 2박3일동안 네번정도 죽을뻔했네요..
19/01/15 20:37
이건 완전자차 했어도 안되겠는데요.
제주 중소렌트카 업체들은 완전자차해봤자 한도가 있어서(실제론 완전자차가 아니죠) 한도 넘는 비용 발생시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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