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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30 11:56
경비 아저씨한테 주차칸에 자전거나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 주차 방해되니 치워달라고 건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공동 시설에 임의로 낙서 하는 것도 손괴에 해당되지 않나요? 아파트 차원에서 손배를 요구하거나 복구해 놓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그게 아니면 아파트 벽에 낙서하는 사람들 하나도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18/08/30 13:26
크크.. 전에 살던 아파트에 살던 진상하고 똑같은 놈이 여기도 있네요?
전 아파트 반상회때 회의 안건으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 동의 하에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동의서도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18/08/30 13:31
차라리 저게 낫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 경비실 바로 앞자리에 차 세워두고 5일 정도 안 썼다고 기스 테러당한 적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아파트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없습니다. 왜 때문인지는 모르겠... 오래되서 그런가...) 세상에 미친놈들 진짜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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