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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14 20:40
제 평화를 어떻게 누릴지는 제가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원하면 친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말 꺼내기 불편하다고 그걸 의무화해요? 결혼하기 전에 상대가 진짜 날 사랑하는지 혹은 내 재산을 노리는건지 알고 싶다고 해서, 혼인신고 전에 애정지수를 의무측정하게 하자는 발상으로 이어지면 곤란하죠. 법과 제도를 그렇게 자기 편의적으로 사용해서야 됩니까.
17/02/14 20:51
제가 사는 곳의 법과 제도니까 당연히 제 편의에 맞춰서 만들어져야죠.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 제도화 될테고 이리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안되겠죠. 본문처럼 정말 제도적으로 금지가 많다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구요. 크크크
17/02/14 21:10
친자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수준낮은 발상이라고 생각하시는건지 궁금하군요.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라면 상당히 많은 수의 제도들이 다 수준낮은 발상의 결과가 될 것 같아서요.
17/02/14 21:19
친자확인은 개인유전정보에 기반하고 있고, 개인유전정보는 최상급의 개인 식별정보입니다. 그걸 개개인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친자확인 위해 강제적으로 취득해 쓴다는 거 자체가 배보다 배꼽이 크죠. 유일하게 그런 발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공공성이란 "친자 확인을 통해 가정파탄을 방지한다"정도인데, 그 자체도 별로 설득력있는 논지라고 보기 힘듭니다. 애초에 불륜을 저지르는 것으로부터 상대 배우자를 사전 보호해야 할 이유 자체가 법제도적으로 없습니다.
17/02/14 20:59
그런가요?
전 법은 수단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다수가 원하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그것이 단순 여론 재판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법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이게 진짜 원하는 것이 맞는지 검증하는 작업이 들어갈테니까요.
17/02/14 21:04
법이 수단이 아니라서가 혹은 다수가 무지몽매해서 다르다는 게 아닙니다. 다수가 원하는 특정 사안을 법이라는 수단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컨데 결혼과 출산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라고 다수가 동의한다하더라고 그걸 '강제'할 수 있나요. 혹은 셧다운제가 꼭 필요하고 다수가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법으로 강제하는게 옳은가요. 개인의 자유, 선택의 문제이고 가정에서도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문제를 모두 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든 예시에서 그나마 법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인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세액 공제라든지, 보육정책이라든지
17/02/14 21:12
네오 님// 뭐 천부인권이나 주권재민 같은 식의 가장 밑바닥의 가정까지 모조리 인간들끼리 합의하면 무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가능이야 하겠죠. 사실상 현대시민으로써의 자격이 없는건데, 뭐 그런 사람도 끌어안고 사는게 또 현대사회고 뭐 그런 아이러니를 번번히 느낍니다.
17/02/14 21:18
절름발이이리 님// 천부인권이나 주권재민도 모조리 당연히 인간들끼리 합의한거죠.
그게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어차피 DNA에 의해서 움직이는 생체기계인건 인간이나 동식물이나 마찬가지인데 생각할 수 있다고 인간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게 더 이상하죠.
17/02/14 21:22
홍승식 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설득은 불가능한 문제고, 인간이 가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윤리성과 합리성이란 게 모두 다 허구라고 볼 논리적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 같이 미치면 그건 미친게 아니고, 여차하면 사람 좀 학살하고 강간하고 다 하는 것도 뭐 그 시대에 그걸 원하면 괜찮고.. 그런 생각도 존중은 합니다. 애초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왜 내 부인은 불륜하고 남의 애를 낳으면 안된다는 '윤리'에 기대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것도 자기기준으로 자기 편의만 생각한다면야.
17/02/14 21:23
홍승식 님// 전형적인 자연주의적 오류이십니다. 뭐 용어가 그렇게 생겨먹었느니 천부인권에 대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가 이야기 할 수는 있으나 천부인권 주권재민은 지금의 민주사회에서 기본적으로 합의한 것이고 전제된 것이죠. 인간이 특별하지 않다로 반박될 내용이 아닙니다.
17/02/14 21:30
네오 님// 저역시도 현대사회에서 친부인권 주권재민이 기본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같이 합의한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만약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전제조건을 틀렸다고 생각하면 바뀔 수 있는겁니다. 왜 갑자기 논의가 이렇게 튀는지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요. 크크크
17/02/14 21:33
절름발이이리 님// 개별 사안에 대한 가치판단은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불륜하고 남의 애를 낳는 건 결혼한 저에대한 신의를 배신한거니까 제 이익을 침해한 것이죠. 당연히 저도 상대에게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구요. 그런데 이리님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되니까 제도화 반대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17/02/14 22:03
홍승식 님// 모든 것이 합의한 것이니 새로 합의하면 된다고의 생각의 위험성을 파시즘, 나치즘을 통해서 경험했죠. 뭐 그 후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최고법인 헌법, 그 다음 단계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을 나눈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지요. 개정하기 매우 어려운 헌법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설정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을 순서대로 무게감대로 정한 것이구요.
천부인권, 주권재민은 헌법적 레벨, 그 이상이고 다수의 순간적인 광기로 이를 부정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단순히 그것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니 권위가 없고 다수가 동의하면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쉽사리 동의하기 어렵네요. 그 생성과정이 어떠했든 적어도 인류 사회가 지속되는 한 천부인권, 주권재민은 지향하고 지속될 가치입니다.
17/02/14 22:25
네오 님// 당연히 헌법적 가치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도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천부인권, 주권재민이 개개인에게 가장 유리하니까 유지되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면 모르는 거죠. 어쩌면 근미래에 AI가 인간과 같은 또는 인간보다 더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할때 천부인권, 주권재민이 맞는 일인지가 근본적으로 도전을 받게 될 수도 있구요.
17/02/14 22:58
홍승식 님//미래에 어찌 될지 모른다는 말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 낸 수많은 가치, 현상, 실수들이 도매금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누구다 알다시피 세상의 모든 문제는 선과 악도 아니며 흑백도 아닙니다. 갈등이 빚어지는 대부분의 사안은 정도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더 좋을까. 무엇이 더 나을까. 아예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극히 일부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었고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어떤 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인지 늘 고민이 필요합니다. 천부인권과 주권재민은 그 고민의 결과물로써 최상위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이 사회 모든 것은 인간이 합의한 것이니 천부인권이니 유전자 감식이니, 파시즘의 재림이니 다수가 원하면 하면 되는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는 힘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저 역시 공리주의자로써 그 원칙이 가장 큰 효용을 주기 때문에 성립가능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이 그렇다고 해서 소중한 가치들의 필요성과 설득력이 일반 합의사항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가치기 때문이지요. 덧붙이면 공리주의, 그 이전의 경험주의 역시도 인류가 만들어온 법률, 규칙 등을 전부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효용이라는 이유를 부여한 것 뿐이지요. 시대의 변화에 의해 사양되어야할 것들, 앞서 이야기한 중요도, 정도가 부족한 것들은 폐기되어야 마땅하지만 아직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천부인권과 같은 가치가 부정당할 일은 차마 생각하기 어렵군요. 혹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극단적인 가정으로 언젠가 해당 가치들이 부정당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단정짓지 못하나 그건 지금의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기에 이를 논거로 그 어떠한 것도 다수의 동의 아래 정할 수 있다는 논지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17/02/14 23:37
네오 님// 왜 갑자기 이런 근본적인 토론을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우리 헌법은 헌법과 법률 등 각종 규칙의 개정에 대해 차등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헌법적 가치는 쉽게 고치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른 규제처럼 근본적 원칙이라는 것 역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자면 유전자 감식 의무화라는 법은 만들어지기 어렵겠죠. 그건 위에 이리님께서 말씀해 주신것처럼 그 법이 가지는 이익이 비용보다 현저히 작기 때문인거구요. 만약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유전자 정보라는게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된다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비슷한 레벨의 한가지 다른 예도 들어보죠 현재 우리는 인간 유전자에 대한 변형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유전자 레벨의 장애를 가진 태아는 낙태가 가능하죠. 그런데 의학이 발달해서 유전자 레벨의 장애를 임신상태에서 고칠 수 있다고 했을 때 낙태하는 것보다 고치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태아의 유전자 장애의 치료는 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유전자 장애의 치료를 하다보니 아이 키를 더 크게하거나 머리를 더 좋게 하는 방법도 찾았습니다. 이때 그 처치를 해야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유전자 장애는 어디까지가 장애일까요? 이게 더 나아가면 우생학 레벨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유전자 치료? 조작? 이 가능해 지면 이 흐름을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건 실제로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17/02/14 23:50
홍승식 님// 바뀐다 혹는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고 법률로 존재할 필요가 없는 사안을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이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동의만 있으면 법률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가 위험하고 안된다구요.
유전자 장애든 혹은 근친혼 같은 것도 필요성이 너무나 강하게 요구되면 바뀔 수 있겠으나 천부인권은 그런 레벨이 아니고 유전자 검사 강제 의무화는 더더욱 레벨이 떨어져요. 그런데 천부인권도 합의한 것이니 뭐 이런것도 동의만 있으면 헌법, 법률 이런거 왜 못됨이라 하시면 전 정도의 문제를 고민해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합의라는 공통점을 제하면 수준과 내용이 현격하게 차이나는게 이를 도매금하시면 안되죠 자연주의적 오류 역시 고민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거 같군요. 유전자 검사는 개인이 선택해서 하면 될 일입니다. 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로 마무리 지을게요. 유전자 검사 강제화 효용보다 강제화로 인한 헌법 정신 침해, 개인의 자유 선택권의 침해가 더 큽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17/02/14 21:16
공짜로 친자확인 해준다는데 기분이 나쁠것 까지 있나요?
기분 나쁜거에 이유야 어디있겠냐 만은..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가네요. 날 의심하는거냐! 라는 생각에 그런걸까요..?
17/02/14 22:01
제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댓글에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왜 해주냐고 다셔서 공짜로 해도 원하지 않는것으로 오해했네요.
무상으로 해준다면 문제될게 없겠죠. 의무화이고 그 비용이 개인부담이 된다면 다른 문제 겠지만
17/02/14 20:29
제 기억이 맞다면 "본인에게 친자 확인을 하는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 대해 기분이 나쁘다"는 반응이었지, "친자 확인에 반대한다"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모친이야 자기 자식인거 확인이 어렵지 않으니 니드가 적은건 당연하기도 하죠.
뭐 다른 글을 보셨을수도..
17/02/14 20:22
왜 막는건지도 이상하고 비율은 더 이상하네요. 친자확인해서 불리한 쪽은 일단 낳았으면 자기 자식이 확실한 여자쪽이고 유리한건 자기 자식인지 확신할 수 없는 남자쪽인데 만의 하나 세상 모든 여자가 친자확인에 반대했다 해도 13%의 남자가 동조했다는건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게다가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편중될리 없으니 남자 여자 양쪽 다 반 이상 동조한거라 봐야하는데...아예 제도적으로 막혀있으면 모른채로 살테니까 괜찮다는걸까요?
17/02/14 21:20
여자한테 좋다는 말은 좀 어폐가 느껴져서요.
부정한 남녀로 한정해서 봤을때 불륜남보다는 불륜녀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정도는 알겠지만요. 음...
17/02/14 20:29
병원에서 아이 출산하고 집으로 데려갈때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가끔씩 병원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랑 바뀌어서 데려오는 경우도 있으니..
17/02/14 20:32
아마도 자기 부인에게 요구하면 욕먹거나 눈치보일텐데 알아서 알려주어서 당할(?)일도 없고 의심할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심리겠지요.
17/02/14 20:37
기분 안 나쁘게 제도적으로 의무로 해주면 좋겠네요.
산부인과에서 간호사 실수로 아이가 바뀌었다는 사례가 있기도 하니 그런 쪽을 포커스로 친자확인을 해주면 좋겠네요. 서로 켕길게 없다면 문제 될 것도 없고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17/02/14 20:40
몇년전에 이거 제도적으로 100% 해야한다고 강변하시던 분 계셨는데....
뭐 막아야 한다는 남자라면 개인 도덕상의 문제도 있을거고, 아니면 실용적으로 자기가 지금 원나잇을 하고다니거나 바람을 피우고 있기 때문일수도 있겠죠.
17/02/14 20:56
엇 리플을 기대한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확대해서 대충 보긴 봤어요. 제가 봤을때는 저 조사에서 세부내용도 꽤나 중요한 것 같은데 작게 표시한게 의문이여서 지적해봤습니다. 흥미로운 게시물 잘 봤어요.
17/02/14 20:44
제도적으로 의무화 하면 좋습니다.
여성에게도 나쁘기만 한건 아닌게 책임 안지고 도망가는 남자(?)를 제도적으로 친부확인도장을 찍어주는거니 계획되지 않은 임신 시 홀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17/02/14 20:48
친자 확인은 비교군인 사람과 아이가 친자관계인지만 밝혀내는 거지, 도망간(?) 남자의 친자가 맞는지를 밝혀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강제로 잡아다 검사하는 것과, 결혼전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는건 별개 이슈고요.
17/02/14 20:47
친자확인을 너무 부부간의 일로만 생각해서 생긴 의문이었네요. 다른분들 말씀대로 여기저기 자식을 남긴 남자들(특히 혼외자식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고위직이라던가)쪽에서도 의무적 검사를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군요. 저 62.8% 가운데 남자가 훨씬 많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설문은 (아마도) 부부간의 아이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는게 좋겠냐는 것이었겠지만 사람들이 항상 설문의 원래 취지대로만 반응하는 것도 아니라서 뭔가 찔리는게 있다면 설문에 반영되었을 듯...이제 의문이 풀린 느낌이라 히오스짤을 본 듯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17/02/14 20:56
부부간의 일이죠. 알 수 있는건 현 부부가 이 애의 친부다 아니다 까지만이죠. 불륜상대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친자검사를 합니까? 불륜으로 의심되면 그 사람 강제로 DNA 추출하나요? 설령 내가 어떤 유부녀와 불륜을 해 내 애를 갖게 했더라도, 저 제도하에서 저 아이가 제 자식인걸로 밝혀지는 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당장 채동욱같은 공인 오브 공인만 해도 검사를 강제로 못하는데, 그 이하의 사람들에서야 위험이 가시권으로 잡힐 가능성은 별로 없죠. 콘돔 안쓰고 관계 맺는 위험도 보다도 한참 낮을 겁니다.
뭐 물론 미리 전국민 DNA를 모조리 취합해 놓고 애 낳을 때마다 친부 친모를 데이터 싹 흝어서 찾아내는 식으로 시스템을 만든다면 가능하긴 하겠지만 그건 본문에서 말하는 거랑은 또 다른 거죠. 실현된다면 빅브라더가 따로 없겠군요.
17/02/14 21:01
아 그러니까 저 설문 자체는 원래 부부간의 일만 가지고 묻는 것이 맞고 그래서 저도 그것만 생각했는데, 답변자 입장에서는 무의식중에(또는 의식중에) 평소 행실이나 생각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의문이었던건 남자는 반대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건만 왜 저렇게 반대 비율이 높을까 하는거였는데, 혼외자식이 있거나 확인은 못해도 어딘가에 내 자식이 크고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라면 냉정하게 '훗 걔네가 날 찾아낼리도 없고 부부간의 일에 대한 설문이니 백퍼 찬성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못할 가능성도 많겠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쪽 반대표도 많이 포함되지 않았을까라는...물론 이건 짐작입니다.
17/02/14 20:50
친자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각설하더라도, 친자확인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법령을 제정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 나올 확률이 100%에 가까울 겁니다.
17/02/14 21:09
이게 크크크 하고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 그만큼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법을 만들었다가는 세계 법학계에서 유신헌법급 웃음거리가 될걸요. 그 법이 침해할 관련 기본권이 넉넉잡아 5~6개쯤은 될 겁니다.
17/02/14 21:21
헌재 판결이라는건 논리 만들기 마련아닌가요
기본권을 가장 많이 침해할 법인, 남자만 병역의무를 지는 병역법이 합헌인걸 보면 말이죠
17/02/14 21:30
유명한 헌재 판례 중 상당수가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논리를 갖다붙였다는 의혹에 휩싸여있긴 합니다만, 친자확인 의무화같은 발상을 합리화하려면 사슴을 말로 둔갑시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유니콘이나 드래곤을 탄생시킬 정도로 극단적인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겁니다. (남성에 한정된 징병제같은 경우야, 남자 입장에서 억울하긴 하지만 사실 헌재 판결의 법리 그 자체는 딱히 시비할 거리가 없긴 합니다. 학계에서도 그닥 진지한 태클을 걸지 않았고요.)
그리고 실상 친생자 관련문제는 헌재에서도 이미 다룰대로 다룬 문제들이라 기존의 입장이 격변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17/02/14 20:52
선택의 영역을 자꾸 법으로 하시면 안되죠. 셧다운제를 반대한 그 논리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본인의 선택으로 하면 되죠.
17/02/14 21:04
건강검진의 의무는 개인에게 있는게 아니라 고용주에게 있는 겁니다. 안 받겠다고 작정한 근로자를 강제로 건강검진을 받게 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17/02/14 21:11
17/02/14 22:44
제가 알기로는 이 과태료는 행정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로 부과된 걸거고, 이건 의무 미준수가 아닌 행정편익을 위한 사항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17/02/14 23:23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1항과 3항 모두 과태료가 있습니다.
17/02/14 23:44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8%EB%91%905972
행정질서벌에 의한 과태료도 의무의 미이행으로 부과되는 거 아닌가요?
17/02/14 21:07
그러니까요.
건강보험 건강검진이 너무 많은 치료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인 것처럼 친자확인 의무화가 가정의 파탄을 예방할 수 있느냐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17/02/14 21:11
친자 확인 비용을 제가 모르겠는데 그거 하는데 가계가 부담이 될만한 비용이 드나요? 뭐 정 타협해서 보험 처리 되게 하는 수준은 고려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 해야만하겠다면 본인이 신청해서 하면 되지요.
17/02/14 20:56
예전에 인터넷 어디서 본것 같은데..(그래서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현재 친자로 알고 키우는 모든 부모-자식 관계중에 실제 친자가 아닌확률이 몇%다 라는 글을 본거같은데.. 혹시 아시는분 있나요?
17/02/14 21:01
친자확인 검사의 한계에 대해 오해하는 댓글들이 보이는 걸로 봐서, 저 설문 결과의 일부도 그 오해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을 것 같네요...
17/02/14 21:14
본문 댓글 보면서 든 생각은
친자 확인을 할때 남편과 부인 두 명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읽어보니 대충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친자 확인을 할때 남편과 부인 모두의 동의가 아닌 한 사람만의 신청만으로도 간단하게 친자확인을 할 수 있다면 해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친자확인의 필요 여부는 상대 배우자의 바람 여부도 있지만.. 간혹 병원에서 사고로 바뀌는 경우도 본적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17/02/14 21:31
제가 이해를 정확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승식님 말씀에 의하면 본인과 자식의 경우는 본인이 할 수 있다 여기서 본인은 어머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남편인 제가 부인과 상의없이 친자확인을 했을 경우 무엇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7/02/14 21:35
제가 아빠고 제 배우자와 아이가 있다고 했을 때,
저와 아이의 친자확인은 저와 아이의 동의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미성년이기 때문에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친권자에 아마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을걸요? 저도 이렇게 본 기억이 있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네요.
17/02/14 21:23
의무화나 금지 둘 다 문제가 있는거같고, 보로미어님 말씀처럼 상대 배우자 동의 없이 한 쪽이 원한다면 하게 해주는게 최선인거 같네요.
17/02/14 21:24
개인적으론 '출산 직후 또는 출산후 퇴원할 때' 한번 정도는 무료로 해주는 옵션같은건 생겼으면 어떨까합니다.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는경우가 없다고만 할 수는 없으니..
이후는 뭐 그냥 개인의 선택으로~
17/02/14 21:29
저도 총각때 이런저런 뉴스를 보면서 병원에서 아이가 뒤바뀐다고 하니
아예 친자검사를 산부인과에서 제도화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 속마음은 병원에서 뒤바뀌는 경우는 그냥 핑계였고 실상은 내가 만난 여자를 못 믿어서 였죠 결혼하고 아이낳고 키우고 하다보니 지금은....그냥 쓸데없는 행위라는 생각만 들어요 생물학적으로 내 아이가 아니면 어떤가...지금 내가 키우고 있고 나를 아빠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가 과거에 실수를 했던들 어떤가...지금 내 어깨에 기대어 같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내 아내인데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17/02/15 00:36
부모와 자식이 생물학적으로만 이어진게 아니니까요. 그랬다면 입양이라는 제도가 있을수없었겠죠
왜님 말씀의 의도는 아내의 불륜에 대한 적개심때문에 하신 말씀으로 생각되어집니다만 그부분은 서로 생각의 차이로 남겨두었으면 하네요
17/02/15 00:48
여기서 입양이 왜나오는지모르겠습니다. 입양을할거면 부부간에 서로 동의가있었을테니 하는것이구요.
이런 경우는 여자가 일방적으로 남자를 기만하고 외도한게 99.99%인데 어님께서말씀하신 입양도 있으니 부모자식관계에서 생물학적 혈연이 전부가 아니란 말씀은 맞지않는것같습니다.
17/02/15 01:35
낳은정과 기른정에 대한 예를 들려한거에요
생면부지의 아이도 내자식이다 키우면 정말 내자식이 되는것처럼 이미 내자식으로 느끼고있고 아이도 나를 아빠로 느낄땐 생물학적부모가 아님을 알게된다한들 부모와 자식으로 느꼈던 끈을 놓을 수 있겠냐는 의미입니다. 제가 단 첫댓글이 애초에 제 경험에서 비롯된 느낌을 적은것이라 이리 논의할 주제는 아니라 생각되어 이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밤이 늦었는데 평안한 밤 되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17/02/15 08:44
저도 어...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아이를 실제로 키워보니 설사 산부인과에서 바뀌어서 지금 키우는 내 아들이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포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도 연결되는 거라 개인차는 있을 듯 합니다.
17/02/14 21:33
여성상위사회라 친자확인은 해선 안되나 보군요.
무척 생소합니다. 여신도가 목사 아들 임신한 사건이 생각나네요. 그 여신도의 남편이라면..
17/02/14 22:21
친부모와 자녀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90%이상이 모친의 부정이고 나머지가 병원의 실수가 되겠죠...
(여기선 불륜남의 건은 제외하고 보는겁니다)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는 모친에게 불리한 요소가 엄청 크죠
17/02/14 22:55
부부가 모두 원하는 경우에만 하는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현실은 '나 못믿어?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그리고 어떤 검사결과가 나오든간에 누군가는 패배하게 되죠 크크
17/02/14 23:24
떳떳하다면 확인 안할 이유가 없죠
캬읍읍처럼 손캠해도 안믿을사람 안믿은테니 안함 이런것도 아니고 오히려 남자가 저런거 의심 하는게 죄스럽게 안느껴지도록 제도적으로 해야하는게 아닌지
17/02/15 00:06
하고 싶으면 하는거고 말면 마는거지. 할수 있는 권리를 굳이 꼭 해야될 의무로 바꿔야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여자가 혹시 딴짓 했을까?" 라는 심증 만으로는요. 그러니까 저런 생각이 강한 사람들만 하고 싶으면 할수 있게끔 하는 지금이 훨씬 좋다에 한표요.
17/02/15 00:09
여자 남자로 하는게 웃긴게 임신은 여자 혼자 합니까. 친자 아닌 아이 임신시킨 상대편은 또 다른 남자가 있는거에요~ 그 남자는 친자 확인 안됬으면 좋겠지요. 이걸갖고 남자 여자로 가르는게 의미 없어 보입니다.
17/02/15 00:47
엥 내가 낳은 애가 내 남편애인지 아닌지를 왜 국가가 참견하나요; 저랑 남편이 알아서 할 일이죠. 하기야 언젠가는 그냥 여자들은 나팔관에, 남자들은 정소에 나노머신 섞어놨다가 서로가 배출한 난자와 정자들이 어딘가에서 수정이 되면 바로 배우자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뜨게 만드는 멋진 신세계에 우리 모두 살게 될 수도 있겠군요.
17/02/15 02:26
이걸 법으로 금지해야한다는 의견도 영 아니지만 의무화 해야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것도 이해가 진짜 안갑니다. 약간 놀라기까지 했어요. 그게 나란가요. 공장이지....
17/02/15 03:11
이것도 일종의 정보의 불평등이라 생각해서 그냥 제도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은 태생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를 남자가 알고 싶다고 해서 왜 파렴치한이 되는 기분을 느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활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유전자로 유전병의 유무를 알아보거나 건강검진으로 내 몸을 확인하는 것처럼 그냥 활용하면 그뿐일 기술입니다. 여성들이 친자확인에 대해 불쾌감을 가지는 것도 남편이 나의 부정을 의심한다는 전제가 깔리기 때문인데 그냥 혈액형 검사하듯이 일률적으로 시행하면 그런 불쾌감 가질 필요도 없을테구요, 남자도 불합리한 의심으로 부인 의심하는 쓰레기 될 일 없어서 좋겠네요. 사람간의 신뢰만으로 맡겨놓기엔 현대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그 신뢰가 깨어진 사례가 너무나 많지않나요?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이 배우자에게 친자확인포기 동의서를 받으면 되겠네요.
17/02/15 04:12
아내 불륜을 의심하는 걸 거리낌없이 하고싶다는 수준의 이유로 친자확인 의무화를 내세우는 인간은 파렴치한입니다. 친자확인 요구가 내 배우자에게서 나오면 불쾌감 수준이지만 정부에서 나오면 공포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정순했느냐를 친히 정부께서 알아봐주시겠는데 그 이유가 내 남편이 불륜을 불편하지 않게 의심하고 싶어서라니 대단히 여성으로서 살만한 국가구나 하겠죠.
17/02/15 04:58
아뇨 의무화를 해야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디폴트값을 바꾸자는 것 뿐입니다. 프랑스의 새로운 장기기증법 사례처럼요. 친자확인이 싫으면 거부의사를 밝히면 되겠죠.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내 자식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건 그냥 그 자체로 남성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생물학적 부모로서 그리고 앞으로 그 아이의 양육을 책임질 사회적 부모로서. 불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어떤 TV프로그램에서 하는 말이 통계상 매년 3만건 정도의 친자확인 의뢰가 들어오는데 그 중 30%가 친자가 아닌 걸로 밝혀진다더군요. 누군가는 이걸 보고 친자확인까지 갈 정도면 뭔가 의심할 여지가 있어서 의뢰하는 것 일텐데 그 중 30%면 적은 것 아니냐 라고 하던데, 친자여부의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절대값만 따지고 본다면 우리나라에 매년 1만명 정도의 자녀가 친자식이 아니었다는 걸로 밝혀진다는 건데 이게 과연 적다고 할 수 있는 수치인지... 뭐 이건 단순계산이지만 최근 신생아 숫자가 연간 40만명에서 60만명사이인데 그 중 1만명... 제 기준으로는 이 수치가 어디 비극의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굉장히 드물고 희귀한 경우로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물론 밝혀지지 않은 경우까지 생각하면 더 많겠죠. 친자확인이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다는걸 생각하면 생각보다 더요. 앞으로도 이미 간통죄가 폐지되었는데다가 성의식은 갈수록 개방화되고 있습니다만 성윤리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걸 보면 심화되면 심화됐지 나아질 것 같진 않구요. 해결할 수 없었던 과거라면 모르겠지만 명백히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하는데 이게 과연 사람간의 신뢰만으로 맡겨놓아야할 영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7/02/15 13:00
디폴트값을 바꾸는 방법이라... 저는 이거 좋은 거 같은데요? 의무화는 아니지만 효과는 그에 준하게 얻을 수 있고 권리침해요소는 엄청 경감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통계가 사실이라면 좀 충격적이네요. 대략 40~60만 신생아 중에 9000명이 친자가 아니라고 밝혀진다면 진짜 친자가 아닌 신생아는 어림잡아 1만 잡고... 2퍼센트,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1.5퍼센트는 친자가 아니라니 덜덜합니다.
17/02/15 14:03
친자확인이 금지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자기가 요구했을 때의 배우자한테 돌아올 부정적 피드백이 부담스럽단 이유로 정부에서 먼저 요구하게 하자는 것이잖아요. 간통죄조차 폐지된게 현실인데 그런거 까지 정부가 남성을 위해 알아서 해줘야한다니... 대체 어디까지 정부가 다 해주길 바라는건지..
17/02/15 04:13
현실과 대면하기 두려운 사람들이 꽤 많은 모양이네요.
외도한 적이 없고 당당하다면 내가 원해서 내 아이 친자 확인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어보이는데요.
17/02/15 04:31
의무화는 내 개인의일을 국가가 간섭한다는것이 싫고 금지는 내 알권리를 막는거 같아서 더 싫네요. 그냥 알아보고 싶은 사람에게만 알려주되 절차를 간편하게했으면 하네요. 사회적시선도 대수롭지 않은일이라 변했음 하구요. 전 남자지만 남녀가바뀌어 여자쪽이 확신할수 없는 입장이라면 만약 내가 떳떳하기만 하다면야 오히려 아내에게 해보라고 할거 같습니다.
17/02/15 07:03
제도적으로 막는건 뭔가 찔리는게 있는 인간들의 발악일 뿐이고 개인의 선택으로 놔둬야죠.
서로 결혼하고 애를 낳는 것도 개인의 선택인데 친자확인은 왜 제도적으로 막나요? 낙태처럼 낳기 전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낳은 후에 하는건데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하는거면 애초에 의심받을 행동을 안하면 되는 것을!!
17/02/15 09:13
본문의 못하게 하자는것도 웃기지만 의무화하자는 건 정말 웃기는 발상이네요.
누가 친자확인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의심되면 하고, 친자확인 하고 나서 배우자가 나에게 실망하고 신뢰하지 않는 것도 스스로 책임져야죠. 의심은 내가 하고 기분은 내 아내가 나쁘겠지만 의심에 대한 책임은 나라가 져달라는 소리인데 뭐 그런 찌질한 관계가 다 있나요.
17/02/15 09:51
금지도, 의무화도 필요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로 남겨두면 됩니다.
그저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의 의지만으로 자신과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남자들측에서는 여성은 아이를 낳음으로써 자신의 아이란걸 확신할 수 있으나 남자는 그럴 수 없다. -> 보통은 아내를 믿고 넘어가겠지만 의심가는 경우엔 유전자 검사를 해야한다 그런데 그걸 하자고 하면 아내가 좋아할리가 없다 -> 그러니 디폴트로 검사를 해주는게 어떤가? 란 의견이 나온건데 본인이 조용히 검사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아이가 바뀌었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 한쪽의 부정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하는건데 부정이 의심가는 쪽의 동의를 얻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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