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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06 20:15
실제로 김영란법 생기기 전의 뇌물수수죄 피의자들도 순수한 친교목적의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검사들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던것같습니다.
16/09/06 20:05
애매모호함의 극치군요. 이런 식이라면 남성과 남성도 사실은 사랑하는 사이, 연인관계였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빠져나가려는 변명임이 눈에 빤히 보여도, 그게 아니란 걸 증명할 수 있나요? 둘이서 눈 딱감고 프렌치 키스 한번 하면..?
16/09/06 20:19
실제 린다김의 사례가 있죠.
사회 상규라고는 하지만 연인 사이에 금전거래는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걸 걸고 넘어진다면 재밌겠군요. 공무원과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면 바로 신고각?
16/09/06 22:03
김영란법이 지금 이런 애매한 상황 때문에 일명 벤츠 여검사 사건같은 경우를 방지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허점이 의외로 많고 그 허점을 보완하려고 기준 강화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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