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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4/01 12:02:11
Name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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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루리웹 유게
Subject [기타] SNS가 꼭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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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Marina
16/04/01 12:03
수정 아이콘
좌상단엔 나온걸 4살 살 뺀...이렇게 보고 또 아동학대 사건 터졌는 줄 알았네요...하필 배경도 슈퍼마켓이고...
opxdwwnoaqewu
16/04/01 12:08
수정 아이콘
안가려고 살뺀게 죄인가요?
tannenbaum
16/04/01 12:13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체중을 늘리거나 불린게 왜 죄가 되는지 저도 좀....
키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큰것도 면제대상인데 체중 늘리거나 불리는건 왜 안되는지
16/04/01 12:13
수정 아이콘
네 그렇다네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6/04/01 12:13
수정 아이콘
뭘 하든 목적이 병역회피라면 죄가 됩니다.
MujikArtist*
16/04/0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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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가려고 발치한게 죄인가요?
멸천도
16/04/01 12:16
수정 아이콘
MC몽이랑 똑같은거죠.
유승준이야 한단계위니까(대국민사기극) 비교하기 그렇다지만
opxdwwnoaqewu
16/04/01 12:36
수정 아이콘
mc몽 발치는 무죄고 병역연기만 처벌받은걸로 아는데
멸천도
16/04/01 13:17
수정 아이콘
증거불분명해서 무죄가 맞고
MC몽 처벌받은건 병역연기도 맞습니다.
근데 전 발치부분이 아니라
병역연기부분을 가지고 말한건데 왜 발치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명드리면
당연히 그냥 공무원시험이나 기타 시험으로 병역을 연기하는건 문제가 안되지만
병역연기를 목적으로 해서 MC몽이 처벌을 받은거처럼
그냥 살빼는건 문제가 안되지만
병역연기를 목적으로 해서 저 사람이 처벌받아서 똑같다고 표현한겁니다.
16/04/01 12:45
수정 아이콘
MC몽 고의 발치는 치료목적인지 병역기피 목적인지가
증거 불문명하여 무죄이지만,
위 짤방처럼 처벌할 수 있다면 MC몽도 털면 나오지 않을까요?
유스티스
16/04/01 12:19
수정 아이콘
병역법 제 86조
16/04/01 12:27
수정 아이콘
죄 맞죠 ㅋㅋ
Igor.G.Ne
16/04/01 12:43
수정 아이콘
병역법 제14장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MoveCrowd
16/04/0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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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거라 볼 수 있을까요?
유스티스
16/04/01 12:57
수정 아이콘
'신체손상'의 개념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개념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사유에 해당되도록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
16/04/01 13:08
수정 아이콘
면제나 공익 판정을 받기위한 목적으로 체중 감량을 할 경우 보통 건강한 몸 상태보단 훨씬 많은 감량을 하므로 손상한다고 볼수 있을거 같습니다.
16/04/01 13:16
수정 아이콘
명백히 '손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니 살 빼는 건 손상이 될 수 없죠. 신체에 변화를 준 거면 모를까...
그리고 몸무게를 속이려고 반중력장치(?!)라도 쓴 게 아닌 이상 속인 것도 아니고요.
결국 괴씸죄밖에 안 되겠네요.
Igor.G.Ne
16/04/01 13:59
수정 아이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914_0010287078&cID=10304&pID=10300
괘씸죄는 아니고 판결부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는 조항인건 맞습니다.
오래 전 이회창 당시 대통령 후보의 자녀의 군면제에 대해서 민주당 쪽이 이 조항으로 문제를 삼은 적이 있었죠.
관련 기사의 해당 내용입니다.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병역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체중을 감량하면
병역법 86조에 따라 처벌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의 감량’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회창 전 후보 장남의 경우에도 당시 검찰은 “고의 감량 증거는 없지만 병역 면제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아름답고큽니다
16/04/01 12:17
수정 아이콘
불쌍하네요. 저건 친구도 아니죠.
KamoneGIx
16/04/01 12:49
수정 아이콘
저렇게 살빼는게 군대보다 더 힘들수도 있는데
녹차김밥
16/04/01 12:54
수정 아이콘
도덕적 회색지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렇게 작정하고 20kg를 빼는 건 누가 보기에도 병역회피가 명백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병역 회피 관련 행동과 병역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 자체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체중이 기준치보다 딱 1kg 높아서 일주일 전부터 관리해서 2kg 뺐다면? 아니면 딱 기준치에 아슬아슬해서 당일 아침을 안 먹고 갔다면? 20대 황금같은 청춘을 강제로 2년 저당잡히는 상황이 억울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을 나무라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때 가능한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어디부터가 합법적인가요? 당일 아침 안 먹고 간 사람? 2kg 감량한 사람? 아니면 5kg 이상부터? 아니면 전부 불법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인가요? 군대 신검 전에 온몸을 철저히 검사해서 병역 회피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는 질병을 미리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노력이 '성공'할 경우, 이 사람들은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병역을 회피했지만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야 할 사람들일까요?

애초에 징병제라는 상황 자체가 매우 폭력적이고 전근대적인 국가/전체주의의 잔재라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최근 인터넷에서 병역 회피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지나친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다. 병역 이행에 대해 지나친 도덕적 신성성을 부여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휴전 중인 국가이고 북쪽에서는 아직도 미친 놈이 미친 짓을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강제 징병을 해 가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정말 모병이 아니라 징병을 하지 않으면 못 버티는지, 북쪽 미친 놈들과 적대적 공생 관계에 있는 자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지 저로서는 판단할 정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징병을 회피하려는 행동마저 도덕적으로 모두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현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 학생이 처벌받는 것은 피할 수 없겠지만, 저는 그것이 징병제의 불합리성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gor.G.Ne
16/04/01 14:03
수정 아이콘
징병제는 폭력적이고 전근대적인 국가/전체주의의 잔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적국과 대치중인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남아있는거죠.
멸천도
16/04/01 16:38
수정 아이콘
전날 아침을 군대회피 목적으로 먹지않았다면 위법입니다.
단 그 증거가 나오지않는다면 법적으로 처벌하긴 힘들겠죠.
16/04/01 13:07
수정 아이콘
죄를 저질렀는데
친구고 당사자고 멍청했죠
해피바스
16/04/01 13:13
수정 아이콘
20빼도 현역..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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