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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29 13:01
왜 그냥 벌어도 대한민국 1프로의 사람들이 탈세를 하고 부당이익을 취할까? 라고 한다면
그들은 일반고정수익은 말그대로 가정이나 자신에게 쓰고 부당이익을 통해 취한 보수에 대해서는 스폰이나 그 외의 취미생활에 쓰죠. 그러면서 난 내 돈안쓰니깐 개꿀 마인드가 많더군요.
16/02/29 13:05
다음부턴 세금 잘네세요~ 하고 탈세한거나 제대로 내도 성공일듯..
근데 결국응 걸린 8건 혹은 더 축소된거에서만 처리만 되더라도..
16/02/29 13:17
흥미있는 분야인데 시청을 못했네요.
방송을 안봐서 다는 모르겠지만, 현금영수증을 010-000-1234로 발행하는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건 국세청지정코드 발행이라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익명으로 발행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즉,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는 10만원 이상 거래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정보를 안알려준다 그럴 때 저번호로 발행하는거죠.
16/02/29 13:44
가만보니.. 500만원 이하는 계좌추적을 하지 않는 법 까지 교묘하게 이용했군요.
500만원 초과의 계좌이체가 이뤄지면, 금융감독원에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추후에 이것이 불법행위에 이용됐을 경우에,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요, 그러나, 500만원 이하로 계좌이체가 이뤄진 내역은,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정보가 공개됩니다. 즉, 누군가 고발하거나 해서 수사가 들어가지 않는 한,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거죠. 뭐... 법이라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변호사들이니, 이용 안하는게 이상하죠. ^^;;
16/02/29 15:18
농담삼아서 예전에 교양으로 법가르챠두시던 교수님이 머리좋은 애들은 법배우면 안된다 말씀하셨죠
의학이나 법학이나 인성좋고 잘외우는 사람들이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성적위주로만 뽑아 생긴 문제 같기도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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