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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12/27 15:34:33
Name 여자친구
출처 출처:해적,뉴시스,알바몬
Link #2 http://haezuk.com/bbs/board.php?bo_table=humor&wr_id=152016
Subject [기타] 사장님들의 집단반발에 대한 알바몬의 반격.jpg


임금 떼먹은 사장님들 명단 전부 공개-
http://www.albamon.com/service/company/notice_read.asp?B_No=2258






오늘도 모집해봅니다.

-가족같은 분위기
-성실히 일하실 분
-급여는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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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27 15:39
수정 아이콘
훈훈하네요
NightBAya
15/12/27 15:40
수정 아이콘
http://www.alba.co.kr/customer/notice/NoticeView.asp?idx=1819&page=2&pagesize=20
알바천국은 해당 사업주가 공고를 올리면 해당 공고에 안내문을 붙이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2.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당 법령에 따라 (1월 개정에 올해 7월 21일부터 시행중이네요) 무조건 게시해야 하고요.
Dark and Mary(닭한마리)
15/12/27 15:40
수정 아이콘
잘한다!!!!
접니다
15/12/27 15:42
수정 아이콘
하는짓도 맘에 들고 광고모델도 맘에들고
15/12/27 15:43
수정 아이콘
전 피시방 야간알바할때 1.5배 안하고 근무했었는데..
식비 피시방요금 보너스 다 합쳐서 그보다 더 받은거 같네요.
15/12/27 15:51
수정 아이콘
아마 야간수당은 피시방은 해당 안될겁니다. 대게 근로자수가 적은편이라... 물론 주휴수당은 해당되지만 다른 추가수당이 있었다면 상관 없었을듯 하네요.
다이제초코맛
15/12/27 20:38
수정 아이콘
야간수당 받는 조건이 있어요. 한 사업장에 동시근무자 몇명이상, 총근무자 몇명 그런거 있던걸로
비빅휴
15/12/27 15:45
수정 아이콘
요즘은 편의점 최저시급 적용되나요?
저할때는 있으나 마나였는데....
15/12/27 15:52
수정 아이콘
여전히 지방은 안챙겨주죠. 직영빼고는..
tannenbaum
15/12/27 15:56
수정 아이콘
안지키지요.
경기도인데요. 편의점이나 피시방 모두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더라고요. 우리 옆옆 가게 편의점의 경우 주간은 4800원, 야간은 5300원 주고 있습니다. 피시방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편의점보다 훨씬 더 적다고 합니다. 얼핏 듣기로 4천원 근처라고....

최저 시급 다주고 어떻게 장사하느냐? 알바들 월급주려고 장사하는거 아니다.
주위 가게 사장들 말 들으면 다 이런식이더라구요. 참 안타깝죠.
솔로11년차
15/12/27 16:52
수정 아이콘
그러니 장사하지 않아야하는데 말이죠.
tannenbaum
15/12/27 17:05
수정 아이콘
문제는 그 사장들 겁나 잘 번다는거..... 저보다 훠어어어얼씬~~~
솔로11년차
15/12/27 17:09
수정 아이콘
그 시급 몇백원 올린다고 해서 딱히 별 차이도 안나는데 말이죠.
엄밀히 말해 최소임금을 안지키는 건 사장이란 지위를 이용해서 직원들에게 시간당 몇백원씩 삥을 뜯는건데 말이죠.
위력에 의한 강도행위.
Break Away
15/12/27 16:01
수정 아이콘
일단 알바를 하고 증거를 모아둔 다음 노동부를 통해 받아내는 편이 낫습니다.
카바라스
15/12/27 18:44
수정 아이콘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찌르는경우도 많고 해서 주는편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거의 안주더라구요
돌아온 개장수
15/12/27 15:52
수정 아이콘
억단위가 생각보다 많네요.
NightBAya
15/12/27 15:58
수정 아이콘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명단 공개 대상이라 억단위 비중은 높을겁니다.
15/12/27 15:55
수정 아이콘
장사가 쉬운게 아닌데...알바 시급도 못챙겨주면서 적자 운운할꺼면 장사를 하지 말아야죠..
그 돈도 아까우면 본인들이 몸으로 때우시던가...
그것도 아니면 사장님이라고 말하기도 우습지만 댁들이 장사를 못하는거예요.
Dark and Mary(닭한마리)
15/12/27 16:55
수정 아이콘
제 의견이랑 100%일치하시네요. 제가 쓸려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바닷내음
15/12/27 18:54
수정 아이콘
이거 레알
15/12/27 20:54
수정 아이콘
그래서 실제로 요즘 추세가 알바나 직원대신에 사장이 그만큼 더 일하는곳이 많죠;;
15/12/27 16:02
수정 아이콘
이와중에 체불액이 20억이 넘어가는 건설사 사장님도 계시네요.
바카스
15/12/27 16:18
수정 아이콘
이러니 조태오가 복싱질 시키지 ㅡㅡ
기니피그
15/12/27 16:05
수정 아이콘
그 눌러붙은 불판딲는 고기집 알바는 얼마나 받을까 하네요. 무지 힘들껀데
15/12/27 16:08
수정 아이콘
6시간에 5만원이상은 받겠죠. 직업소개소 알선 알바 가 그정도니깐요. 장사 잘 돼는 집은 직업소개소 알선 사람 쓰지 귀찮게 알바몬에서 사람 안구해요.
그러니깐 알바몬 저짓거리도 좀 짜증나죠.
최저시급 위해주는척하면서 사람 구하는거죠.
서로 호구들 갖고 장난치는거죠.
업주는 직업소개소에서 사람 못구해서 저렴한 알바몬에서 구하는건데 그리고 알바몬도 최저시급 안주는 업장 직업소개소 처럼 구인 안받으면 되는건데 말입니다.
직업소개서에게 사람 부탁할려면 8시간 칠만원이 기본입니다. 힘든데는 돈 더 줘야돼요.
아드오드
15/12/27 16:38
수정 아이콘
6시간 5만원이 알바한테 떨어지는 돈인지 알선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인지 잘 모르겠네요.
15/12/27 17:02
수정 아이콘
회원제가 싸고 회원아니면 십프로 줘야돼요.
jjohny=쿠마
15/12/27 16:43
수정 아이콘
알바몬 저짓거리가 아니고 법률(직업안정법 2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일까요?
it's the kick
15/12/27 16:44
수정 아이콘
저게 저짓거리 소리 들을 일인가요?
15/12/27 16:56
수정 아이콘
자기돈 관련일이면 최저시급 다 알죠.
최저시급 못 받는게 안타까우면 원친적으로 최저시급 안주는 의뢰 안받아아죠.
급여협의 라는거 만든게 알바몬. 그런데 아닌가요.
Frezzato
15/12/27 17:01
수정 아이콘
도무지 무슨말을 하고싶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의 질문과 다른말을 하시는건 분명한거같은데
Jace Beleren
15/12/27 17:02
수정 아이콘
원천적으로 최저시급 안 주는 의뢰 안 받게 된지 한참 지났는데요. 알바 사이트에서 급여 협의 없어진지가 언제인데... 뭔가 착각하시는데 알바몬이 최저시급 안 주는 업소들도 받아주는게 아니라, 업소들에서 최저시급 준다고 등록해놓고 면접에서 후려치는겁니다. 준다고 해놓고 안주는걸 알바몬에서 어떻게 관리하나요? 감독관이라도 파견하나요?
15/12/27 17:47
수정 아이콘
모르는 사람도 상당수 있고, 알든 모르든 최저시급과 알바에 대한 처우가 환기된다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습니다.
갑질논란과 함께 계속 환기됨으로써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그게 정말로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죠.
그 이전에는 최저시급도 일이 쉬우면 못 받아도 할 말 없다라고 생각하는 "노예"들도 상당수 있었고 근로계약서도 안써도 별 문제 없고 근로중에 문제 생기면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도 당연시 여겼었지만 지금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그게 멍청한 짓이고 악덕점주들의 노동착취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멋대로 의미없다고 단정지을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최저시급 위하는 "척" 한다고 독심법 써서 폄하할 일이 아니에요. 설령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더더욱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위하는 "척"해서 주고객인 점주들로부터 여론이 안좋아졌는데 그걸 의도했다고 생각안합니다.
Dark and Mary(닭한마리)
15/12/27 16:56
수정 아이콘
네 그럼 직업소개소에서 사람 찾으시면 되겠네요.
15/12/27 16:30
수정 아이콘
알바몬 괜찮네요.
레너블
15/12/27 16:41
수정 아이콘
독서실 알바가 최저시급 거의 안지키지 않나요?
존 맥러플린
15/12/27 16:58
수정 아이콘
독서실은 좀 미묘하긴 합니다. 돈벌려고 가는게 아니라 공부하려고 하는 알바라서..
15/12/27 17:01
수정 아이콘
독서실이 최저시급주면 알바자리가 남아나지 않을겁니다 크크
Jace Beleren
15/12/27 17:05
수정 아이콘
도제식이 아니라 명백한 근로성이 입증될경우 독서실도 최저시급 줘야 됩니다.
에이탄
15/12/27 17:17
수정 아이콘
도제식이라도 근무가 입증되면 최저시급 줘야 할겁니다 흐흐흐
무무무무무무
15/12/27 23:49
수정 아이콘
독서실은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이용금액이 포함되는거라.
15/12/27 17:10
수정 아이콘
최저시급안주는 업종이 피시방 편의점밖에 없지않나요? 걍 저 두개말고 다른알바 하면되지않나요.. 그러면 사람안구해져서 자연스럽게 제대로 돈줄텐데요. 배달은 8000원으로해도 잘안구해지는데. 시급적어도 할려는 사람이 많아서 잘안고쳐지는듯..
마그너스
15/12/27 17:19
수정 아이콘
그럼 결국 시장에 맡기자는거죠 시장에 맡겨서 안 되니깐 규제가 생겨난건데요
15/12/27 17:55
수정 아이콘
최저시급에 국한하면 그럴 수 있는데 주휴수당, 야간수당같은 각종 수당까지 고려하면 안주는 곳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런 곳들 마저 "그런 데 안가면 자연스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필귀정될 일 아니냐?"하는 건 너무 가혹하죠. 누군들 그런 근로환경 좋은 곳 안가고 싶겠습니까.
애당초 준법하는 근로자가 기피당하는 현상이 자체가 문제인데 근로자탓을 하는 건 노오오오오오력이 부족해랑 별 차이 없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쉬운 일을 하든 힘든 일을 하든 최저시급 밑으로 주면 안되고 근로기준법 준수하는 게 맞죠.
15/12/27 17:29
수정 아이콘
진짜 가x같은 분위기랑
급여를 왜 협의 하는데? 그냥 써놓으라고 거를수 있게
스웨트
15/12/27 18:07
수정 아이콘
제가 그래서 예전에 온라인 게임할때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제시염" 하는 장사꾼들이었습니다
가격을 말해 가걱을..
BbOnG_MaRiNe
15/12/27 18:15
수정 아이콘
'제시'에 이어지는 콤보는 '즐'.....
김성수
15/12/27 18:57
수정 아이콘
임금은 당연히 협의해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어떻게든 후려칠려고 하는 게 문제지요. 반대로 하한선을 정해놓고, 능력에 맞게 돈을 더 줄 생각을 해야지요. 그래야 투자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임금 가지고 밀당하기 시작하면 직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목졸리는 것이고, 사업도 효율내기 어렵습니다. 사장이 더 주려고하면 어차피 직원들끼리 견제하게 되있습니다. 더 주려고 하는 게 합당하다 생각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보이면 전체 인력의 임금을 높일 생각을 해야하고요. 그렇게 진심으로 다가가야지 정말 힘들어서 폐업 위기가 오더라도 직원들이 도와줄 마음이 생기죠. 물론 그런 것을 바라면 안 되고요. 내 사업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한다는 마음좀 갖고 사업들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협상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싸게하면 '우왕 싸게 했음 나 협상 달인임' 이러는데, 상대가 원하는 것을 더 들어주고 퀄리티를 더 끌어내는게 협상의 기본입니다. 마음을 얻어야 다음이 있는 겁니다. 무작정 싸게 좋은 퀄리티로 해서 장땡인 것 같나요? 매사에 그런 마인드면 장사 때려쳐야죠.
김소현
15/12/27 19:24
수정 아이콘
가족같은 분위기라고 올려놓는 회사는 절대 가는게 아닙니다. (크게 데인 1인)
소독용 에탄올
15/12/27 20:55
수정 아이콘
해당 표현에선 '가'가 접두어로서 '개'와 같은 기능을 ㅠㅠ
나일레나일레
15/12/27 20:58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최저한의 임금인데,

독서실이건 피시방이건 편의점이건 일을 한다면 당연히 최저시급 이상은 주는게 당연한거죠.

이건 이래서 빠지고 저건 저래서 빠지면 그게 무슨 최저시급인가요.
길바닥
15/12/27 21:16
수정 아이콘
다주면 장사못한다고하는데..

얼마나 차이난다고 떼서주는거면 진짜 그냥 장사를하지말아야..
-안군-
15/12/27 21:31
수정 아이콘
최저시급은 말 그대로 '무슨 일을 했건,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지불해야할 최저 시급'입니다.
즉, 하루종일 잠만 잤건, 택배 상하차를 했건, 반도체 설계를 했건, 최저 이만큼은 줘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시급이 올라가는건 당연하겠습니다만...)
광전사
15/12/28 12:49
수정 아이콘
이번 알바몬 씨에프는 내용을 떠나서
겐키 수도(일본 격투가 선수 & 음악가)라는 가수의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유니크한 모션을 그대로 차용해서 그런지
반감이 심하게 들어요.


다음은 참고 영상입니다.

http://youtu.be/QSmUYmYNgwQ
혜리 알바몬 CF

http://youtu.be/xwg2Hpf4ta8
겐키 수도 WORLD ORDER - PERMANENT REVOLUTION
광전사
15/12/28 12:53
수정 아이콘
더군다나 혜리씨 다른 CF (다방)에서는
일본의 유명 제과 제품 CF 모션을 카피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같은 연예인이 한 건도 아니고 두 건 연이어 카피수준의 CF를 찍다보니 좀 그러네요.


다음도 참고 영상 입니다.


http://youtu.be/wbVKpc4oz24
혜리 다방 CF


http://youtu.be/NJeM62gZX8c
프리츠 CF
광전사
15/12/28 12:58
수정 아이콘
물론 혜리씨를 뭐라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런 모션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구요.
하지만 마음이 불편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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