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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02 01:39
우리가 판단하기에 수준 안좋으면 시상 안하고 제출된 파일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데 소유권은 교촌에 귀속되고 수정 및 편집하여 마케팅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음. 문제 생기면 다 니 책임
15/12/02 01:43
마치 그 표절로 먹고 사는 어떤 모바일게임이 생각나네요.. 크크 유저가 공모전에 어여쁜 날개를 올렸으나 상은 주지도 않고, 허락없이 인게임 상품으로 둔갑까지 시켜 판매도 했다는... 전설..
15/12/02 01:41
이것마저도 청년들이 득달같이 달려들겁니다. 이력서에 한줄이라도 더 만들기위해 고생할텐데... 치느님은 위대하지만 교촌이 위대한건 아니라고 느껴지네요.
15/12/02 10:16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11496
❶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 즉,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저작권법 제10조) ❷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따라서 공모전의 주최가 응모작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되므로, 그 용어를 저작재산권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❸ 공모전의 주최는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다. ❹ 공모전의 주최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상작에 대한 발표 후 해당 응모자와의 별도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 때, 공모전의 주최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하여 해당 저작재산권을 양수할 수 있으나, 해당 응모자에게 거래관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만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모전 관련 가이드라인인데, 저런 걸 고려안하고 그냥 관행문구 복붙하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공모전 문구가 그냥 사용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저런 문구는 어차피 다 가이드라인 위반이기 때문에, 저런 문구로 뭐 딴짓거리 할려 그러면 고발하면 그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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