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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25 17:50
(1) 공이 타자에게 맞았을 때 스트라익 존이거나, (2) 타자가 피할려는 시도를 안하면, 맞았어도 데드볼이 아닙니다. 공이 분해됬으니 (1)은 제쳐두더라도, (2)에 의해 데드볼이 아닙니다!
13/04/25 18:00
(1) 공이 분해된 잔해물이 스트라익 존을 벗어날 것으로 보이고, (2) 눈이 부셔 고개라도 돌릴테니..또한 그 잔해물도 공의 속성을 유지한다고 주장한다면..데드볼로 볼 수도 있겠네요.
13/04/25 18:15
크크..움찔이라도 했겠죠.
그런데 피하였나 여부를, 그리고 데드볼 선언을 해줄 심판이 이를 보지도 못하고 사라지게 되므로..결국 "데드볼 불가"겠네요
13/04/25 23:27
타자가 피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어도, 심판이 판단하기에 타자가 미처 피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판단하면 이는 데드볼입니다.
(참고)KBO 규칙서 6.08 (b)[주3] 타자가 투구를 피하려 했느냐, 안 했느냐는 어디까지나 주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투구의 성질상 피할 수 없었다고 주심이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피하려고 한 것으로 취급한다. 그리고 4.06(a) 조항에 의해 해당 투수는 퇴장당 할 수 있습니다. *06) 경기 중 선수의 금지사항 (a) 감독, 선수, 후보선수, 코치, 트레이너 및 배트 보이는 어느 때이거나 벤치, 코치석, 그 밖에 경기장 안의 어떤 장소에서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말이나 사인 등으로 관중의 소란을 부추기는 것 (4) 어떠한 형태로든 심판원에게 고의로 접촉하는 것 또, 4.15(b)에 의해 투수의 팀에 몰수패를 줄 수 있을것 같습니다. (b)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단축시키기 위하여 명백히 술책을 썼을 경우
13/04/26 00:48
그 주석3에 해당하는 내용이 메이저 규정집에는 없습니다.
http://mlb.mlb.com/mlb/official_info/official_rules/foreword.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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