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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4 17:17
무죄죠
일단 그 공터는 사유지 잖습니까 자기땅에 어떤 글을 쓰던 자유이고 방조가 되려면 누군가가 절도를 한다는걸 알아야하고 자전거 보관에 대한 책임이 존재해야죠
11/12/24 17:24
재물손괴의 간접정범인 듯 하네요..
절취나 손괴의 고의 없는 행인(누군가)를 도구처럼 이용하여 절도나 재물손괴의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것으로써, 이렇게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형태를 간접정범이라고 합니다. 사안에서는 위 주인 아저씨는 절도의 고의보다는 타인의 재물에 대해 은닉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할 손괴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물손괴의 간접정범 같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민사적으로도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로써 자전거 중고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11/12/24 17:28
정범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간접정범이라고 하기에는..
그리고 저 팻말이 재물손괴든 절도든 고의를 불러 일으킬만해야하는데 자전거를 훔쳐가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은 자전거의 가격과 보안상태인데 팻말과는 그닥 상관이 없어 보이네요
11/12/24 17:26
이건 유죄죠;; 아저씨는 자전거 도난에 대한 배상을 하고 학생들은 그동안 사용한 공터 사용요금을 지불해야죠.
자 그럼 결국 대충 샘샘이가 될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말이죠;;
11/12/24 17:28
이쯤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정답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변호사 세분이 나왔는데 고승덕씨는 무죄, 김병준씨는 유죄, 다른 여자변호사 한분은 기타의견이라고 해서 무슨 복잡한 의견을 내셨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제가 이 에피소드를 기억하는 이유는 솔로몬의 선택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대로 된 결론이 안나왔던 에피소드이기 때문입니다. ㅡㅡ;
11/12/24 17:34
가져가도 좋다는 식으로 써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주인 입장에서 괴씸하니까...
'이 장소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땅은 제땅인데 여기 있는 물건들의 주인은 제것이 아닙니다 - 주인백' 요 정도 써놓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얄미우니까;
11/12/24 17:51
무죄요. 학생들이 "여기 있는 자전거는 버려진 자전거이므로 마음대로 가져가시오"라는 문구를 보았음에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구를 보았음에도 자전거를 세웠다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소유권을 전제로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1/12/24 18:11
이런 일 몇번 겪어보시면 아실텐데.
무죄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 차를 세울 수 있는' '학교 앞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전거 여러 대를 세울 수 있는' 으로 볼 때 저 공터의 크기가 좀 됩니다. '학생들이 자전거를 세울 데가 없고' '비싼 자전거가 없어졌다' 로 추정해볼 때, 학교 부지가 작고(땅값이 좀 비싸다), 비싼 자전거를 타는 학생이 있는 부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훔쳐갔다'로 볼 때 유동인구가 좀 있습니다. 네. '유동인구가 좀 있는 부촌의 학교 앞'이네요. 땅값이 상당히 비싼 게 확실해졌습니다. 거기에 '고등학교 학교 바로 앞'이면 꽤 괜찮은 상권입니다(+유동인구도 많다!). 근데 본문의 땅 주인은 그런 금싸라기 같은 땅을, 집 지은 것도 모자라서 공터로 놀리고 있습니다. 결국 '비싼 자전거를 타는 학생'VS'지주자산가'의 투쟁입니다. 아니 보다는, 비싼 자전거를 타는 학생의 부모의 권력 VS 지주권력입니다. 비싼 동네의 학교에서 비싼 자전거를 사 주는 부모라 함은, 아마도 신흥 부르주아지. 하지만 신흥 부르주아지가 돈이 많다 해봐야 일반적으로는 지주보단 못한 것이 당연하고. '정말 부자인 신흥 부르주아지' 부모라면 사회적 명성이 좀 있을 테지만 지주는 그런거 신경 안써도 되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면 지주는 사회적 권력 차원에서 잃을게 없는 상태. 재판이 붙으면 재판의 결과와 상관 없이 '니네 아들이 처음에 사유지에 멋대로 자전거 세웠다. 애교육 잘시켜라'의 문제가 발생. 즉, 지주가 유리한 상황으로, 무죄입니다. -지나가던 사회학도.
11/12/24 18:29
무죄라 생각되네요.
땅 주인이 자전거를 가져가지 않았으므로 간접정범이나 방조범이 되야 죄가 됩니다. 그런데 글자 몇자 써놧다고 의사지배를 인정하여 절도의 간접정범이 된다라 보기는 어렵죠. 방조범이 되려면 본범에게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범은 자신이 버려진 자전거를 허락맡고 가져간다고 생각했으므로 무죄죠. 고의는 커녕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봅니다.
11/12/24 18:40
저도 법이론적으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범이 정말로 허락맡았다고 생각하고 가져갔을지가 의문입니다. 자전거 주차금지 표지판 밑에 여기있는 자전거는버려진 자전거니 마음껏 가져가시오 있으면 주인의 의도를 알수 있을테니..
11/12/24 18:42
무죄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이 훔쳐간것도 아니고 훔쳐가라고 써놨다고 훔쳐가는놈이 절도범이죠. 물론 교사죄가 있다면 있을수도 있지만(살인교사죄는 들어봤는데 그외 범죄에서 교사죄가 성립되긴 하나요?) 그게 어떤 특정인물을 향해 훔쳐가라고 한것도 아니고 불특정다수가 보는 공터에 글씨만 써놓은것이기 때문에 절도범이 그걸보고 가져갔다고 해서 교사죄가 성립될거 같진 않네요.
11/12/24 18:51
쟁점이 본범이 절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갈리는 것 같은데요
1) 만약 본범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다면 본범에게 절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에게 절도죄의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하는 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어차피 본범이 타인의 소유임을 알았더라면 저 문구가 본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바가 없으므로 방조행위로 인해 실제로 실행행위가 용이하게 된, 인과관계가 없어서 방조범은 성립하지 않을 것 같구요. 마찬가지로 알고 훔쳐갔다면 저 문구로 인해 범죄의 실행결의를 했다고 볼 수 없으니 교사범도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본범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이, 정말 다른 사람의 소유물임을 모르고 가져갔더라면 과실절도가 되는데 과실절도는 불가벌이니까 정범에게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할 수는 없고, 사람을 도구로 해서 범죄를 실행하는 간접정범의 성부가 문제되는데 피이용자가 특정되지 않더라고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의사지배는 모르고 자전거를 가져가게 된 계기가 그 문구때문이라면 당연히 인정될테니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될 것 같습니다. 절도죄는 영득죄니까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하는데 자기가 영득할 의사 말고 제3자가 영득하게 할 의사도 불법영득의사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될 것 같은데요. 꼭 자기가 영득할 의사가 아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될 것 같습니다. 만약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않는다면 손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겠죠.
11/12/24 19:00
제3자에게 영득시킬 의사도 불법영득의사는 맞습니다만..땅주인의 의사는 타인에게 절취해 가게 한다는 의사보다는 자기 토지 위에 있는 자전거의 제거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안에서는 자전거를 가져가든 부수건 은닉하던 주인의 의사는 동일하다고 보여지므로 불법영득의사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입증에 의한 사실 확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리지므로.. 결국 사실확정의 문제가 선행되어야할 사안같고요, TV에서 세명의 변호사의 의견이 갈린 이유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사실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법리적 판단을 요구해서인것 같네요.
11/12/24 19:04
네 결국은 고의도 사실확정의 문제이긴 한데, 손괴로 가는 게 좀 더 간명해보이네요. 제3자에게 자전거를 주는 것보다는 자전거의 효용을 해하게 하는 것이 주된 의도로 보이니까요.
11/12/24 19:07
유게에서 진지 열매를 배부게 먹네요..
그래도 덕분에 간만에 법이론을 되새겨 보게 되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도로도로님, 공허진님, 소디님 감사합니다.) 전 아기 목욕시켜줘야 할 시간이라서..이만 물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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