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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12 02:52
이렇게 된 이상. 지니어스 시즌2 룰 브레이커라는 제목에 맞게
마지막 결승 데스매치 후에 PD와 제작진이 우승자 앞에 나아가서 마이크를 잡고 "우승 상금 같은 건 없습니다. 지니어스의 가장 기본적인 룰인 우승자가 상금을 받는다라는 것도 룰 브레이커!!"
14/01/12 02:54
음 아까부터 제가 자꾸 쓸데없는 지적을 하는것 같아서 죄송한데 법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양 죄 모두 성립되지 않습니다.
14/01/12 02:58
사실 그렇죠. 근데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하려면 따지고 들어가야 하니...참 쓸데없는데 집착하는 성격이긴 합니다 제가 -_-
14/01/12 03:05
3) 외견상 일시 사용할 목적이었지만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후 상당한 기간 반환하지 않았거나, 반환하는 것처럼 보여도 상당히 떨어진 장소에 그냥 방치해 버림으로써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이하지 않게 되었다면 영구적 배제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이근거로 사용절도는 아닌것 같네요. 분명 직접돌려줄 의도나 그장소에 둘의도도 없었고 침탈후 상당기간동안 반환안했죠.
14/01/12 03:08
거기서의 상당기간이라 함은 적어도 같은 녹화를 하고 있는 동안은 아닙니다. 판례도 2-3시간 사용했음에도 사용절도로서 불가벌이라 하고있고, 나중에 이두희씨에게 돌려주지 않았나요? 그냥 다른 장소에 방치했나요?
14/01/12 03:14
현행법을 지니어스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죠. 고작 두시간이라도 그 때문에 우승상금에 대한 기회비용이나 출연료 추가 출연으로인한 가치상승등이 모두 증발하게 되었는데. 가져간동안 손실이 발생한샘 아닌가요? 그리고 돌려준걸 보셨나요?
14/01/12 03:17
그래서 현행법을 적용하기엔 무리지만 법적으론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위해 제가 첫 댓글에 법적으로 굳이 따져본다고 전제를 달았는데요. 그렇다면 현행법이 아닌 무얼 기준으로 절도인지 점유이탈물 횡령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은지원이 사과하러 갔을때 이두희씨가 신분증을 들고 있네요.
14/01/12 03:22
현행법 적용에서 두세시간과 지니어스에서 두세시간과 다르다는의미입니다
음식물을 대량으로 가져간뒤 유통기한 한시간 남기고 돌려주면 사용절도가 될까요?
14/01/12 03:33
이라세오날 님// 처음신분증 가치가 10이라면 돌려준후는 1 도안되죠
자전거 타서 바퀴구멍나고 체인녹슨다음 돌려준셈이죠 사실 돌려줄 의사도 명확하지 않은게 게임의 승패가 나오지 않을 상황이었으면 끝까지 안줬을것 같네요
14/01/12 03:38
문도 님// 자동차를 끌고 나가서 돌려준 경우 휘발유를 소비해도 무죄입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는 다른 죄명을 만들어 처벌하지만, 적어도 절도죄는 아닙니다.
14/01/12 04:15
이라세오날 님// 이두희 신분증으로 정보획득한것은 불영득은 아니고
돌려줄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요 이두희가 물어볼때나 가짜신분증 보여줄때나 이두희가 맨붕하고 안스러워 보여 준거지 돌려줄 의사가 없이 가져간것 같아요
14/01/12 03:12
아래에 얘기했던 판례를 다시 붙여드립니다. 신용카드로 현금인출을 해도 신용카드 자체에 절도가 성립하지 않는 바 적어도 신분증 자체에 대해서는 절도가 성립되지 않는다 보아야 할겁니다.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이를 소지함으로써 신용구매가 가능하고 금융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용카드회원이 그 제시를 통하여 신용카드회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 등에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이어서,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14/01/12 03:16
제 질문은 해당 물건을 점유한 목적은 분명 해당 물건의 소유가 아니었지만, 해당 물건의 소유를 통해 원 소유자가 손해를 보았고 점유한 사람이 이득을 본 상황에서도 죄가 성립하지 않느냐고 물어본거에요.
14/01/12 03:18
위의 판례에 보시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신용카드를 돌려준 경우에도 신용카드에 대해 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신용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당연히 카드주인은 손해를, 인출한 자는 이득을 보게 되지요.
14/01/12 03:20
위에서 말씀하신건 카드에 대한 절도죄만 성립하지 않지만 현금인출한 것만 죄라는 뜻인건가요? 그러면 현금인출한 것은 어떤 죄목일까요? 법이란 역시 참 어렵네요 크크
14/01/12 03:22
찌질한대인배 님// 현금인출하여 취득한것은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현금을 옮긴것이 되어 현금지급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여전법이었나 좀 헷갈리네요 -_-
14/01/12 03:24
교환이 불가능한 시점이었죠. 이미 폭탄 다섯개 이상민에게 다 넘겨주고서 버튼만 누를 타이밍에 일이 커질것 같자 신분증 먼저 돌려주고 버튼 누른거죠.
14/01/12 03:19
이두희가 돌려받은 시점은 이미 게임 꼴지죠.
돌려받은 그 시점은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난 뒤입니다. 주인 있는 앞에서 가지고 갔으니 절도죄입니다
14/01/12 03:21
물론 판례가 없는이상 그러한 논리구성도 가능할 것이나, 분명 현금서비스 한도가 정해져 있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그 신용을 증명하는 기능이 손상되지 않은이상 한도액에서 서비스를 받음으로서 그만큼 서비스 한도가 줄어들더라도 절도의 성립을 부정하는것이 판례인 이상, 적어도 그 실현가능성은 적다 할지라도 교환기능 자체가 살아있는 게임종료전에 돌려준 이상 신분증에 대한 절도는 부정하는게 타당할 것입니다.
14/01/12 03:33
너무 늦게 돌려주었어요.
지니어스게임2시간이 실생활 적어도 2년은 됩니다. 이두희는 돌려받았지만 교환도 한번 못했죠. 너무너무 늦게 돌려주어서 교환한번 못했죠. 땅에 눕기도했고 울먹거리기도 했고 미안하다고 했을때는 너무늦었어요 공소시효가 지난거죠. 일시사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신용카드로치면 사용하고 2시간이아닌 한2년뒤에 주는 느낌정도요 지니어스는 실생활보다 짧으니까요.
14/01/12 03:36
역지사지12 님// 공소시효가 지나면 면소판결을 받고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와 별개로 제 생각엔 교환에는 사실상 장애가 있을뿐 법률상 장애는 없었다고 보이므로 절도성립을 부정하는거구요.
14/01/12 02:55
저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두희 씨가 해당 장소를 떠나지 않고 있었고, 신분증이 놓인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점유이탈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합니다.
14/01/12 03:02
일단 얼마 지나지 않은 글과 중복된 주제라는 점
그리고 '여러사이트를 돌아본 결과'와 '조유영과 은지원은 절도를 한게 맞는 것 같다'는 어떤 인과인지 연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악의'라는 말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어휘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앞에 두개는 사실 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14/01/12 02:58
악의가 없었으면 이두희가 찾아다녔을 때 돌려줬어야죠. 2시간 넘게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적어도 '선의'는 아니잖아요?
14/01/12 03:01
아니.. 절도니 뭐니는 일단 넘어가고, 적어도 장난이었어 미안해 라고 말하고 싶으면 이두희씨 신분증으로 카드보는 짓꺼리는 하지 말았어야죠. 그 신분증으로 이득 취할껀 다 취하고 게임 다 끝나서 돌려주면서 '장난이었어 진짜 미안해'...? 장난합니까..
14/01/12 03:12
은지원 조유영의 이런 행동이 과연 쉴드가 가능할지....쉴드가 가능하다면 배신 혐오자 조유영 이상의 기믹설정이 나오는거 아닌가...어떤 포장으로 쉴드에 나설지 벌써 기대중입니다
14/01/12 04:27
지금생각해보니 오히려 분명히 돌려줄 의사가 있긴 했으나 이두희씨 반환요구를 거절한 부분이 문제될거 같네요. 근데 이런 상황이 현실에 있을리 없으니 결국 그냥 그건 본인 결론에 따라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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