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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19:43
사실 그 부분이 기존의 사무장병원의 항변이기는 했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는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되면 의료의 공익성에 반한다(영리성 추구가 심해진다)는 논리였구요
23/07/17 19:47
흐음..판례자체가 영리추구로 인한 공익성에 문제있다가 되면 다툴 여지가 많아질텐데..
법으로 확실하게 못박던가......재단산하는 어케 되는거지..어렵네요
23/07/17 20:03
법이 애매한 부분이 있긴했지만 기존에 판례가 명확했던 사안이라 법을 개정하긴 어렵긴했어요.
의사들쪽에서는 반발할텐데 야당에서 개정에 나설지는 모르겠네요
23/07/18 00:44
근데 애초에 영리땜에 하는 짓인데 그런 행위가 없다는 가정은 무의미한거 아닌가요?
돈은 넘쳐나는데 의료 면허가 없어서 병원 개설 못하는 부자들이 사무장 병원 개설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23/07/18 11:17
의료법인이 의료인 아닌자의 의료기관 운영을 가능케하는 수단이긴해서
이걸 근본적으로 막을 것인지(기존 판례)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이번 판례) 에 대한 차이인데... 현실적으로 의료법인 개설 자체가 어렵다보니 이번 판례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23/07/17 22:55
음 그러니까
기존에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였는지 따져보던 법리에 의하면 비의료인의 자금출연이나 임원으로써 개설/운영에 참여하는 행위가 적법성이 애매하게 될 우려가 있으니 [껍데기만 있는 의료법인을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속였다]는게 추가로 들어가야 인정해주겠다! 라는 걸까요? 잘 이해했나 모르겠네요 어렵어렵…
23/07/18 11:18
기본적으로 형사 판례이기도 하고
행정법적 이슈는 거의 없는 내용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행정조사 방식에 있어서는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기는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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