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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20:39
뇌피셜로 상상한 의사결정과정은
1.통상으론 정직도 안함. 징계를 내리지도 않을지도.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버림. 2.중징계를 주자니 그간의 징?계와 형평성이 어긋나서 의견이 안맞음. 결국 이번건을 본보기로 해서 체계 개선 할 생각까지는 없는 것으로 추측. 3.여론 못이기고 나름 중징계함. 업계인 일부는 과한 징계라고 생각할 듯.
23/06/20 20:46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30806635643360&mediaCodeNo=0
이 기사에서는 출석하지 않아서 6개월 정직된 사례가 2건 있었으니 그것과 비교해서 비슷한 사례보다 무거운 처벌이라고 하네요.
23/06/20 20:51
한국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뭔 짓을 해도 처벌규정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구요 법원에서 제재를 할 수도 없고 변협에 진정해봐야 그냥 딱 저정도 크크
미국처럼 법정에서 이상한 짓 하면 자격이 슝슝 날아가봐야 정신차리고 할텐데
23/06/20 20:53
돈 안 주고 배상도 안 하고 징계전력있고 반복적인 행위여야 4개월 정직이 나오곤 하던데 꽤 중징계네요. 그래서 정직 6개월 예상했던 것이고요.
옳지 않지만 의사가 진료 중 강제추행/유사강간 행위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내리던 것을 생각해봐도, 강력범죄나 형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생각해도 제명은 절대 무리일 것 같습니다.
23/06/20 21:23
모든 협회는 이익 집단이고 나쁜 선례(?)를 남기면 본인들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 건은 좀 더 중징계가 나왔어도 괜찮았다고 봅니다. 의료사고로 치면 진료나 진단의 착오 같은 수준도 아니고 입원 환자에게 밥을 안줘서 굶겨 죽인 격이라..변호사법 보니 강한 처분이 불가능한것도 아니더군요.
23/06/20 21:36
계좌압수수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상대편한테 거금을 받아먹었으면? 그냥 1년 휴가 아닌가? 상식적으로 변호사가 출석 여러 번 안 해서 패소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23/06/20 22:08
위생,식중독 문제 일으키는 업장한테 영업정지를 얼마나 시키는지 생각해본다면 나름 중징계라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게 약한건지 모르겠네요.
다른 나라들은 저것보다 센가?
23/06/22 06:59
내 제정신 맞습니다.
우리아들이 저런식으로 당한경우 가해자에게 판결이 엉뚱하게 나오면 그 대상을 밀어야죠. 저 위에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대상이겠네요.
23/06/21 09:30
지난 정권때 보수언론이 정부와 여당에 대해 무슨 말만 해도 대서특필 해주니 아주 달달했나 봅니다. 그런 주제에 조국이 어쩌구 저쩌구... 자, 이제 국힘 입당만 남았군요. 허허허
23/06/21 10:06
제가 법에 대해 몰라서 이런 인식이겠습니다만
제 기준에선 허용할 있는 실수의 범위를 완전히 넘어섰다고 생각되고 저 사람은 변호사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명이 맞지 싶은데...개인적으론 아쉽네요
23/06/21 10:11
즈그들이 똑같은 짓 했을 때 받을 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거니까 강하게 나올리가 없죠
근데 이런 케이스는 수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대편에서 돈 받고 출석 안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23/06/21 10:41
그러니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오피셜로 상대방이 연봉 좀 넘는 돈만 쥐어주면 법원에 안 나가도 그만인 정도의 윤리를 가진 직업이라는 거군요.
23/06/21 11:21
전 이거 자격을 박탈하냐 안하냐보다는 민사를 통한 금전적 배상이 커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짜피 자격증 살려놔도.. 뭐 이름이 워낙 팔려서 쉽지 않겠죠
23/06/21 13:20
그런데 일반 직장인도 정직이면 중징계가 맞긴 합니다.
감봉만 해도 중징계고 정직이면 나가라는 소리니 중징계가 맞긴 한데, 뭔가 좀 그렇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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