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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10:31
[검찰 "진지한 반성 안 해"]
검찰이 진지한 반성을 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기관이었나요, 증거 기반으로 법리에 따라 구형하는 거 아니었나... 그나저나 이쯤 와서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이재명 엮을 건 수는 진짜 뭐 하나 못 찾았나 봅니다. 검사 대통령이 검사 법무부 장관 동원해서 건국 이래 최대 강도로 1년 넘게 털고 있는 상황일텐데...
23/06/20 10:44
법기술자라는 표현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근로시간 관련 재판을 받은 지인의 경우 검사가 유신시대 판례를 들고나와서 유죄추정을 한다고 비분강개하더라구요.
23/06/20 10:45
솔직히 우리 누구도 먼지털듯 털면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현재인 듯하네요. 이게 모두가 타락한 건지 아니면 정말 법의 잣대가 너무 빠듯해서 기계적으로 대면 벗어날 수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모두가 공평하게 기준에 적용된다면 불만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 리도 없고, 법기술자라는 용어처럼 의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으니 문제죠.
23/06/20 10:5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12631?rc=N&ntype=RANKING
대놓고 80만명이넘는 유튜브 채널에 명백한 명예훼손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살포해도 재판부에서 너님 구라는 맞는데 상대방이 공적관심사 대상이므로 무죄임 해주는 나라인데말이죠
23/06/20 10:59
(물론 가세연도 싫어하긴 하지만) 제가 조민조국부녀를 정말 싫어라하긴하지만, 이게 집행유예도 아니고 (공적관심사 대상이라서 ) 무죄가 나온건 제 상식으로는 잘이해가 안갑니다. 차라리 조민이 빨간색포르쉐를 소유하거나 몰아본적은 없어도 빨간색포르쉐에 탑승한건 사실이라고 해서 무죄가 나온거면 모를까.. 아무리 판사집단이 스펙트럼이 넓어도 그렇지 이럴수 있나.. 흠..
23/06/20 12:49
근데 저게 사실이 아니지만 명예훼손이 아니면...
저 판결한 재판관을 특정해서 엉덩이가 까칠하시다 등등 올리면 문제 없는건가 싶어요
23/06/20 11:32
언론은 구형을 퍼붓고, 사람들 뇌리에는 구형만 남게 되죠. 검찰과 언론의 기본 초식 중 하나입니다. 장사 한 두번 다들 하는거 아니잖아요?
23/06/20 12:13
제목을 잘못 쓰신걸 지적하는데 검찰에 대한 생각으로 답변하시면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은 최소한 구형인지 선고인지는 구별합니다.
23/06/20 14:24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에 징역 1년까지만 쓰신게 잘못되었다는거죠. 징역 1년이라고 쓰시면 다들 징역 1년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이해할 테니까요.
23/06/20 12:46
구형 자체를 비판하는 글이네요.
선고로 오해한 케이스와는 다르죠. 의미가 없다는 건 사람마다 다르고요. 구형 자체로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23/06/20 13:16
그럼 제목에 구형이라고 쓰셔야죠.
보통 징역 1년이라고 써놓으면 선고를 말하는 것인데 구형은 쏙 빼놓고 댓글들 보니 중요한 사실관계들도 빼놓고 과하다고 쓰셨네요. 심지어 본문에는 본인도 착각하신 것처럼 쓰셨으면서도요.
23/06/20 11:13
돈 액수 보다도 선거법에 제대로 협조 안해서 미운털이 박혔다 정도인거 같네요
1년이면 집유나 벌금형 나올 수도 있겠네요 여러 정치적인 이해사안이 꼬여있다 보니.... 저 사람만 기소해서 하려니 먼가 김이 빠지는 모양새네요
23/06/20 11:31
역시나 천하제일검이네요. 정의롭습니다.
대통령 장모님 같이 털어도 아무 범죄 없는 분들은 정의롭게 무죄 판결한다는 점에서 압도적 공정함과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23/06/20 11:43
든든한 검찰공화국.
검찰들은 접대 받아도 100만원 안 넘어서 유죄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은 7만8천원 써도 징역 1년! 캬! 신분제 나라!
23/06/20 11:51
저라면 이재명 공격하려면 개인이미지나 언행 같은 건들을 도마에 올릴 것 같은데
오히려 저렇게 법으로 무리수 두는거 보면 혹시 한편으로 도와주려고 저러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님 그냥 멍청해서 별 생각 없는건지..
23/06/20 11:51
법 관련하여 무지한 사람입니다.
작성 본문 관련 2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링크 기사를 열어보니, 1. 7만 8천원만 고려한 건 아닌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얘기 되는 측면이 2개가 있는거 같습니다. A. 식사비 7만 8천원 - 공직선거법 기부에 걸림 B. 2021년 1월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발언 -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 검찰은 배씨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문을 배포했으나, 배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배씨 측도 사실 관계는 인정한 반면,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입장 같습니다.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김혜경 씨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은 맞다고 기사에 나옵니다. 다만, 기사 내용에 따르면 배씨 입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것은 아니다 라고 하니, 허위사실을 말한 것까지는 인정하는 거 같습니다. 2. 공소시효를 고려해 일단 기소 후 수정 공직선거법 측면의 혐의와 업무상 배임 측면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생각했고, 공소시효를 고려해 공직선거법 먼저 기소 하였다고 되어있어서, 기사는 이 부분을 짚고자 했던거 같고, 변경한 것은 재판부 요구로 재판부는 "검찰이 김혜경 씨를 공범으로 공소사실을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공소사실에는 뉘앙스는 그를 공범으로 전제한 듯 읽힌다"며 "'피고인이 기부행위 했다'는 식으로 주어를 바꿔 공소사실을 명확히 해달라"고 하여, 이 부분을 수정했다도 합니다. 혹시 제가 본 기사 내용 외에 검사측에서 중간에 공소장을 변경하는 식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을까요? 기사를 보고 느낀 개인적인 생각은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고 보고, 이런 측면에서 1년을 구형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적절한 기간이냐는 판단할 지식이 전무합니다.
23/06/20 13:06
저도 비슷한 내용을 적다가 님 글을 보고 그만 뒀는데요.
도무지 사람들이 기사를 읽기나 하고 댓글을 다는지 의문입니다. 7만 8천원에 불과한 돈으로 1년 구형은 과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은 쑥 빼놓고 얘기하네요. 제 생각에는 후자가 더 중한 죄인데 말이죠.
23/06/20 13:54
사람들이 지금 그걸 몰라서 이런 글을 썼을지, 아니면 지금 검찰의 기준으로 장모님과 김건희 여사님을 공의롭고 자유롭고 헌법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판단해보고 싶어서 썼을지는 알아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23/06/20 14:49
당연히 모르고 썼죠.
본문도 그렇고 댓글 다는 분들 중에 허위 발언 언급하신 분이 누가 있는데요? 다 7만 8천원만 말하고 있는데요.
23/06/20 14:10
대통령 깨서 여사님이 일임매매 했다는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되었지요. 이건 여사님이 주문하는 녹취록도 나왔고... 근데 진행 상황은??
제 생각에는 이게 더 중한 죄인데 말이죠.
23/06/20 14:57
제 기억이 맞다면,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경우 특이 케이스가 아닌 이상 이러한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가 안이루어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취임기간 동안 공소시효도 정지되고요
23/06/21 10:34
무슨 말을 하시는 지 잘 모르겠네요
무엇을 뭉갰다는 건지 정확하게 말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헛스윙어 님이 말하신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건은 윤석열 대통령 신분에서 고발된 겁니다
23/06/21 13:06
본인의 문제들을 뭉게는 테크닉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고리들 중 약한 고리 하나만 선택해 놓고 '이건 합법적임'이라고 하셔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단건으로 회피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저는 그저 장모님과 김건희님에 대한 판결이 순결하고 공의롭고 평등하고 자유롭다고 믿을 뿐입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누가 법조계를 믿겠습니까? 사회를 이끄는 마지막 신적인 이치이자 불문율이자 절대적인 단 하나의 도그마인 헌법정신이 훼손되면 어떤 불신과 분노가 쌓일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군요.
23/06/21 21:10
Taima 님// 아..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있는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1년 구형이 너무 하다는 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이라는 댓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경우 윤석열도 있는데 왜 배씨만 진행되고 있는냐는 추가 의문 대댓글에 대통령의 경우 수사 진행이 안된다는 대댓글 답변에 윤석열이 검창총장 시절 장모 및 김건희 문제를 뭉겠으니 나쁘다고 주장하시는 거네요
23/06/21 13:14
(현 시점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검찰 외에 아무런 경력이 없다는) 팩트가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튼 검찰은 핍박받는 약자고 586 민주당이 지배하는 사악한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공의로운 싸움 끝까지 잘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23/06/20 12:29
죄는 죄죠
다만 똑같은 잣대가 소위 '우리편'에게도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점을 전혀 해소시켜주지도 않고 해소할 의지도 없어보이네요.
23/06/20 12:29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기소.판결.은 무조건 ai 가 해야됩니다. 아마 현재 기술로도 ai 와 판검사가 대결하면 ai 가 압승할껍니다.
23/06/20 12:48
검찰 왜그러지...무섭게....
아니 저게 저정도면....김건희씨는 어떻게 하려고...덜덜... 예전에 검찰들 처럼 그냥 엔빵으로
23/06/20 15:24
저도 의사집단에 (의사 개개인이 아니라 이익집단으로서의) 호의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의사가 천룡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학병원 의사 몇분 아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23/06/20 14:46
7만 8천원 때문에 1년 구형했다는 건 충분히 선동적인 언사로 보입니다. 다만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방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이고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감사의 영역이라는 배씨 변호인 측의 의견이 호소력 있네요. 이 혐의에 한해서 말이죠.
저는 검찰의 노골적인 [헤드라인 장악 의지]가 가장 눈에 띕니다. 김혜경 씨를 공범으로 공소사실을 적은 게 아니면서도 공소사실에 그를 공범으로 전제한 듯 읽히게 적어서 이에 대해 재판부가 주어를 명확히 하라며 공소장 변경을 명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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