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12/21 10:32
(이건 비하 용도 없이 그냥 건조하게 사실을 말씀드리려는 건데요) 젊은 보수는 보통 패배자에 감정 이입하지 않아서요. 여가부도 폐지하지 않고, 이준석을 날려도 그걸로 20대가 한을 품고 지지율이 박살나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좋다 나쁘다 라고 판단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패턴인거 같습니다.
22/12/21 10:43
저도 젊지는 않아서 직접 당사자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맞지만 20대 남자, 특히 인터넷에서는 남여 갈등쪽은 거의 치트키인거 같습니다. 인기있는 이준석이고 나발이고 결국 지지율을 가져온건 여가부 폐지 공약이였고, 이준석이 날라가도 윤석열이 삽질을 하던 순간에도 다시 민주당으로 가지 않는건 지난 정권 당시의 여성 편들기 분위기가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서인거 같거든요. 노조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지만 저건 그 이상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2/12/21 11:08
20대도 한동안 꽤 이탈하지 않았나요. 그 분야는 민주당도 심하기 때문에 대안이 없다는 점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남여차별 이슈에서 여성편을 들어주면 꽤 심하게 반영이 될꺼라고 예상합니다. 제 예상이지만요 흐흐
22/12/21 11:18
저도 주장이라기 보다 여지까지는 그래왔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경제 붕괴는 (윤통의 잘못이 아니지만) 예정된 상황이라서요. 그때의 분위기가 중요할거 같습니다.
22/12/21 16:46
젊은 보수층은 자신들의 능력을 매우 고평가하죠.
이게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건지는 증명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꾸준히 능력주의에 가까운 정책이나 행동이 나오면 지지하고, 그 반대의 무브가 나오면 이탈하는 성향인건 확실합니다. 노동유연화, 시위 제약, 연금 개혁 등에 대한 반응을 봐도요. 이준석이나 그 지지자들 입장에선 매우 분통터지겠지만 계층 성향상 패배자가 된 이준석은 윤석열 정부가 입맛만 맞춰준다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으로 국힘 이탈해봐야 민주당인데 무의미한 이동이죠. PGR의 모 유저분 댓글을 인용하면 잠깐 삐져있다 원래 자리로 복귀하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공학적으로 봐도 그게 맞는 선택입니다. 국힘 주요 지지층과 젊은 보수는 삼국지연의의 유비/손권 연합과 비슷하죠. 서로를 뒤통수치고싶지만 일단은 이겨야 살 수 있으니까요.
22/12/21 12:30
“여직원 비율은 점점 높아지는데 왜 숙직 안 하냐”의 해답으로 [야간 숙직 전담] 직원을 채용한다더군요.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106167 올해 2월 기준으로 서울시 내 자치구의 숙직 전담 인력은 79명(남성 77명, 여성 2명)이고 예산은 20억이라고 하네요. 아마 정상적으로 채용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지금은 85명으로 늘었을거고요. 따라서 서울시 자치구 여성 공무원들의 불안함의 가격은 20억입니다.
22/12/21 09:28
남직원만 누군가는 돌아가면서 해야할 숙직이라는걸 더 맡아 하는건 차별이 아니지만 숙직부터 시작해서 남직원이 이것저것 더해서 임금차이가 나는건 차별인 세상이죠.
22/12/21 13:56
숙직은 하기 싫고, 숙직으로 야간 수당 더 받아 가는 건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두 부류가 동일하지 않지만, 이를 취사 선택해 이용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가장 큼
22/12/21 09:32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
???
22/12/21 09:33
기사에보면 여성은 주말,휴일출근에 배정이 되고 숙직이 한번의 순찰외에는 내부에서 대기하는게 주업무라는 얘기라 휴일출근에 비해 특별히 고되다 할수는 없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기계적인 평등으로 얘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여자혼자 숙직하고 있으면 오히려 표적이 될 우려도 있으니까요. 모든 연장근무에 여성이 배제되고 수당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문제지만 그런 차원은 아닌듯합니다
22/12/21 10:40
그거야 고용주가 어느 직원이 순찰에 적합할지 알아서 판단해 업무를 맡기겠죠.
근데 제가 사장이라면 여직원보다 남직원한테 순찰을 맡길 것 같습니다. 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요.
22/12/21 15:29
커피심부름이랑 청소에 남자가 꿀릴 이유가 있나요?? 커피 잘타고 꼼꼼한 사람이라면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을거같은데요..
잡무담당이든 뭐든 수당만 지불하면 누군들 뭐가 불만일까요
22/12/21 15:37
스토리북 님// 그거야 회사를 위한게 아니고 님 취향이죠.. 채용할때 업무 내용과 수당에 대한 계약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면 아무도 불만이 없을 겁니다
22/12/21 15:43
멍멍이개 님// 그렇다면 애초에 남녀구분을 할 필요도 없거든요.
직원(야간근무포함)과 직원(휴일근무포함)으로 모집하면 되지 않습니까? 짜잔.
22/12/21 15:52
스토리북 님// 사내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처리가 된다고 얘기가 됐나보죠. 여자가 해주면 기분 좋으시다니 그쪽도 개인적인 위안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분이 사내에 없으면 제공 담당자를 채용하시면 될 일이고요.
'업무 계약에 명시가 안되어있는 업무에 내가 거부권이 없다' 또는 '숙직 및 순찰 등에 정당한 수당을 지불하지 않는다'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모를까, '순찰업무를 왜 여자는 안 시키냐'로 따지면 승산이 별로 없을 것 같군요
22/12/21 15:56
멍멍이개 님// 그러게요. 군대도 그냥 남자가 하기로 얘기가 됐나 보죠. 군 가산점도 없어도 된다고 얘기가 됐나 보죠. 성범죄도 유죄추정해도 된다고 얘기가 됐나 보죠. 야근도 다 남자가 하기로 얘기가 됐나 보죠.
근데 남자들은 거기에 동의한 적이 없어서요.
22/12/21 16:02
스토리북 님// 군가산점 위헌 판결은 재판부 전원 동의아닌가요? 재판관 개개인을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전원 여성 재판관이었나보네요. 이제 제가 동의하면 저 여자되는건가요...?
22/12/21 16:18
멍멍이개 님// 판결문을 보시면 위헌소지가 있는 군가산점 대신 "합리적 방법에 의한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22년 지난 지금, 군가산점을 대체하는 보상이 있나요?
이번 사안과 똑같지 않습니까. 일단 남성에게 과도한 업무 부여하고 보상은 삭제하고, "다른 보상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말까" 하면서 중언부언 넘어가는 게. 혹시 남자니까 대범하게 이해해야 합니까?
22/12/21 16:27
스토리북 님// 왜 또 주제랑 관련없는 딴소리를 하십니까? 군필자에게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랑 남자직원만 숙직키신다는게 남녀차별이다라는건 전혀 다른 내용이죠. 남자 직원은 숙직을 하면서 그에 따른 시간 외 및 야간 수당을 받을 것이고 그게 맘에 안들면 회사를 때려칠 자유 또한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노동계약 및 근로기준법 같은 쪽으로 문제가 되어야지 뭔 성차별이고 보상이고 군가산점 같은 아무말대잔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남성에게 과도한 업무 부여하고 보상은 삭제하고, "다른 보상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말까" 하면서 중언부언 넘어가는 게] 과도한 업무 부여? 과도한지 어떤지 판단불가. 휴일근무와 평일숙직 중 뭐가 힘든지 판단불가. 보상삭제? 보상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는지 삭제됐는지도 판단불가. "다른 보상을 마련해야 할지 않을까?" 그런 말 한 적 없음. 대체 같은 기사를 본 게 맞는건지나 한건지 모르겠네요
22/12/21 16:41
멍멍이개 님// 그러니까 그 논리면 여성직원에게 커피를 시켜도 된다는 거죠.
맘에 안 들면 때려칠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건에 한해서 말하라고 하시는데, 그럼 더 궁색해지실텐데요. 여기 농협이예요. 남자가 숙직을 서는 건 여자가 위험하다는 논리인데, 금융기관 숙직에서 여성이라 위험한 일이 생긴 사례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22/12/21 16:48
스토리북 님// 그니까 계약 내용을 확인해봐야하는거죠. 숙직업무가 채용 시 맺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개개인에게 업무 내용 동의를 받았는지, 그에 맞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이걸 모르는 이상 님이 이 글에서 하루종일 단 댓글은 정말 하나같이 무가치합니다. 여기서 남녀 차별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는거라고요.
22/12/21 17:03
멍멍이개 님// 멍멍이개님이 확인을 하시던가요. 대체 뭐라고 써있으면 저게 남녀차별이 아니게 됩니까?
"남성직원은 숙직을 담당한다." 라고 써있으면 되나요? 이미 남녀차별인데요. "여성직원은 커피서비스를 담당한다."라고 써있으면 문제없나 보죠? 직접 한번 유효한 계약 문구를 써보시죠. 이를 다룬 기사나 시사프로그램에서 계약내용을 거론삼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만의 시각인 건 알겠는데, 독창적이고 무가치한 시각 아닐까요?
22/12/21 17:21
스토리북 님// 기사에 나와있지도 않는걸 제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님이 계약서의 어떤 조항이 있어서/없어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거기다가 계약서 내용에 남성직원같은 걸 왜 넣어야 합니까? 직원 중에는 남자 직원이지만 엄청나게 허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채용시 업무 내용에다가 숙직과 해당하는 수당에 대한 조항을 서로 확인했으면 끝아닌가요?? 대체 뭐가 문젠지?????? 진짜 모르겠는데 진심.
'을은 갑에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서 갑이 원할 때마다 음료제조 및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급여는 ~~로 한다.'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22/12/21 17:28
스토리북 님// 아예 글을 읽으실 줄 모르시나요? 숙직업무를 맡기고 싶은 사람한테 "을에게 숙직 업무를 수행시킬 수 있다" 대충 이런 내용으로 한 줄 써서 본인이 싸인하면 끝인데요?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계약서에 어떻게든 넣고 싶으신가요?? 여성이 커피를 타줘야 기분이 좋다서부터 참 스토리북님의 태도에는 실망만 하게 되네요.
22/12/21 17:30
스토리북 님// 아 죄송합니다 수정만 하실 줄았는데 아예 글삭을 해버리실 줄은 몰라서 제 댓글이 좀 뜨게 되었는데 님이 지운 글이니 양해 바랍니다. 그냥 숙직 시키기 싫은 직원의 업무 내용에는 숙직을 안넣으면 되는 일입니다. 계약서란걸 단 한번도 써보시거나 읽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22/12/21 17:31
멍멍이개 님// 댓글을 수정했더니 아래로 날라가서 지웠습니다. 버그까지 제가 고칠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농협이 직원마다 의사를 묻고 계약서를 바꾼다는 말씀이죠? 계약서란걸 단 한번도 써보시거나 읽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리고 의사를 물었으면 진정서를 쓸 필요도 없겠죠? 멍멍이개님의 논리에는 실망만 하게 되네요.
22/12/21 17:33
스토리북 님// 농협의 모든 직원이 통일된 계약서로 계약을 한다는.... 주장을 하시고 싶으신.. 그런건가요?
더이상 얘기 안해도 될지?? 아 제발 댓글 좀 한번에 쓰십쇼. 여러번 봐야하지 않습니까? 느려터진서버에 자꾸 새로고침시키시는 이유가 뭔가요? 게다가 실제로 진정서는 기각됐잖아요. 설마 계약서 썼으면 진정서 낼 권리도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아닐테죠? 노예계약도 아니고요. 서로 할 얘기 다 한 것 같으니 그만 답니다. 수고하세요. 여자가 해주는거 많이 즐기시고요.
22/12/21 17:35
멍멍이개 님// 아, 그럼 혹시 어디 입사하실 때 야근업무 조항에 대해 논의해보셨습니까?
"야근하기 싫어요."하면 계약서를 고쳐주는 대기업 있으면 적어주시겠어요?
22/12/21 17:40
멍멍이개 님// 저는 그냥 멍멍이개님이 하신 말만 반복해서 돌려드리면 되니까 편한데요. 계속 하셔도 됩니다.
[농협 입사할 때 야근업무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개별 계약서가 가능하다.] 까지 하셨습니다. 다음이 궁금합니다. 저는 아무 말이나 붙이는 거 보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22/12/21 17:43
스토리북 님// 님, 계약서는 커녕 혹시 면접 같은 것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업무 내용과 야근, 급여, 복리후생 뭐 이런건 대충이라도 면접 때 얘기가 되지 않던가요? 면접 때 야근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싫다고 하면 계약서를 고쳐주는게 아니고 그 사람을 그냥 안 뽑겠죠..... 지금 본인이 뭐 말이 되는 반박을 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진심으로?? 말씀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가던 사람 발목도 잡아채는 재주를 가지셨군요. 여튼 소득을 어떻게 올리시는 중인지 잘 모르겠는데... 본인 기업이 블랙기업이시면 근로감독관한테 찔러라도 보시던가 빨리 이직을 하세요. 상식적인 기업문화를 체감해보신 적이 없는 것 처럼 보입니다. 수고하세요.
22/12/21 17:59
멍멍이개 님// [그 사람을 그냥 안 뽑겠죠]
본인이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남성은 숙직을 거부하면 숙직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채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성은 숙직을 거부해도 채용하겠네요. 숙직을 안하니까.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댓글 내내 성차별주의자시네요.
22/12/21 18:14
스토리북 님// 뇌가 아주 성으로 쩔어버리셨나요? '숙직을 할 수 있는 남성 직원을 뽑는다' 를 어떻게 해석하면 '남자는 숙직을 거부하면 채용불가고 여자는 숙직을 거부해도 채용한다'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우기시는데... '농협에 야근할지말지 개별 개약서가 가능하다'뭐 이딴 주술구조도 안맞는 말을 전 한 적도 없고요. 야근여부같은건 면접때 그냥 당연하게 얘기가 나옵니다... 제발 젠더이슈에 미쳐사시지 말고 밖에 나가서 세상을 사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람 몇 명 붙들고 수정함수정함수정함글삭 이 얼마나 민폐입니까?? 농협에 IT업무 보는 사람도 있고 돈 세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사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업무와 그에 맞는 담당자들이 있을거고 또한 직원들마다 직급이 다르고 연차들이 다를텐데,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계약서로 님이 원하는대로 '여자는 숙직에서 뺀다' '남자는 숙직에 넣는다' 뭐 이딴 걸 처넣고 계약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협이 동네 직원7명짜리 우덜식 갓소기업으로 보이십니까? 제발 부탁인데 이제 저한테 댓글 달지 말아주십시오. 댓글에서 답들 달었단 댓글이 자꾸만 수정이 되니까 대응 안할수도 없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우기니 자꾸 어그로가 끌리게 되네요. 내가 성차별을 했던지 말던지 님 주장은 틀렸습니다. 이상이에요.
22/12/21 19:08
멍멍이개 님// 그렇죠? 계약서에 그런 걸 쓸 리가 없죠. 그냥 숙직업무가 있다는 정도만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왜 남녀 모두 숙직에 동의했는데, 남자만 숙직을 하죠? 오랜 길을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댓글은 달 겁니다. 이건 마치 농협 남직원의 숙직 같은 거예요. 싫다고 못 달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 싫으시면 개인화 하시면 됩니다 :)
22/12/21 16:06
숙직도 회사(기관)가 지시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숙직근무 가능한 인원에게 성과를 더 높게 쳐주지는 않잖아요? 인사고과나 상여금 평가할 때 숙직근무 가능자에게 가점이라도 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또 여성차별이라고 할테죠.
22/12/21 16:10
Regentag 님// 숙직근무랑 휴일근무의 가점을 어떻게 쳐주는지는 모르는 일이죠. 성과를 어떻게 쳐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죠.
22/12/21 16:42
폭폭칰칰 님// 숙직근무 난이도에 따라 가점을 주는게 다르겠죠. 통합IT센터면 숙직근무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고... 가점을 많이 줄 수도 있겠네요. 그게 뭐 어떻다는건가요?
22/12/21 10:10
업무 난이도가 문제가 아니라 휴일만 서는 일직과 숙직의 근무 빈도를 비교할 때 2:7 정도로 차이가 나게 되는데, 과중하던 아니던 왜 성별을 기준으로 누군 추가 근무를 서야 하냐 이말이죠.
22/12/21 15:54
사실 그렇죠. 남성이 7명이고 여성이 2명인 조직이라면 결국 모두가 일주일에 한번씩 근무에 투입될테니까요. 근무 빈도는 업무 난이도에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조직마다 차이가 너무 크죠.
이 문제의 쟁점은 왜 야간 근무는 남자만 하느냐이지 몇번 하느냐는 아니기 때문에 빈도가 크게 중요한건 아닌것 같습니다. 숙직 한번과 일직 두번 중 선택하라고 하면 일직을 두번 하겠다는 남자도 분명히 있을테구요. 수당은 아마 근무 횟수에 단가를 곱해 지급할겁니다. 근무가 많으면 많이 받고 적으면 적게 받고요.
22/12/21 09:42
그러면서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 라고 말도안되는소리를 덧붙이니 화나는거죠
22/12/21 09:42
특별히 고되지 않다고 해버리면 풀로테로 돌릴 일이죠. 여성은 원하는 타임을 고를 수 있게 하고 남성은 평일 야간 숙직에만 배정할 게 아니라..
22/12/21 10:03
그렇다면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는 다음 코멘트가 모순이죠
휴일근무보다 특별히 고될 게 없는데 왜 일률적 부과가 안됩니까? 그리고 남성 근로자들의 의견은 왜 안 물어볼까요?
22/12/21 10:29
여성은 혼자 놔두면 표적이 되고 하는건 과한 우려고, 이거부터가 차별아닌가요? 능력이 같다고 동일임금 주장하는데 사실 혼자 업무를 볼수는 없다? 이거부터가 모순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치안강국이고, 여성이 좀 더 취약하다 한들 남자도 혼자 있으면 범죄에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정도 감수 못할 위험한 업무라면 전문 경비원을 고용하던가요.
22/12/21 11:20
여성이 혼자 숙직 서는게 오히려 문제라면, 여경 여군 다 뽑지 말아야죠. 여경 여군 안뽑거나 충분한 검증을 거쳐 뽑으면서 '여자가 어떻게 숙직을 서냐'하면 틀린 소린 아닌데, 여경 여군 늘리겠다고 하면서 여자는 숙직 못 선다고 하면 수긍하기 어렵네요.
22/12/21 17:54
숙직근무에 추가수당은 당연히 따라와야하고 여성이 휴일근무를 안서거나 추가근무에 미비하면 임금의 격차를 받아들여야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22/12/22 14:40
징병제 역시 제대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채 수십년간 흘러왔고 상식적인 수준으로 가기위한 월급인상은 느리지만 계속 되오고있습니다. 결국 제대로된 수당이 아니더라도 성차이에 의한 업무분담이 필요한 부분은 나눠서 해야하고 불만이야 있더라도 감당할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겠죠. 논쟁이 차라리 숙식,휴일근무의 처우,보상 개선이라면 모를까 기계적 평등을 들이대는건 징병제 논의만큼이나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일이라는거죠
22/12/22 16:27
그런 논리라면 남여 직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숙직가능한 직군과 아닌 직군을 나눠서 뽑고 대우를 다르게 해야죠.
동일성을 가지고 뽑아 놓고 특정 계층에게만 해택을 주니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22/12/22 18:02
기본업무는 동일하게 뽑고 숙직같은 추가근무에 대해 추가수당을 주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보이진않네요. 추가수당도 부족하다, 여성이 숙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천적 배제를 얘기하는건 그냥 남자만 뽑아서 돌리자는 결론밖에는 안되죠.
22/12/22 18:23
부서에 남직원이 한명 어쩌죠? 아예 없으면 어쩌죠?
성별 고려해서 부서배치 해야될까요? 숙직하는 부서가 요직이면 여자는 일정비율이상 못뽑으니 불만이생길거고 한직이면 남자직원만 한직으로 몰아넣는 구조가 되겠네요. 아예 여성 비율이 90프로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10프로만가지고 조직이 돌아갈리가 없을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이 안나오는 이상 ‘같은’공무원이 아닌데 왜 같이 뽑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22/12/22 18:57
부서에 남직원 한명인 경우는 여성들이 2인1조로 가거나 숙직의 대안을 마련하는등 남자 혼자 매일 숙직을 서야하는 독박은 막아야겠죠. 혼자 매일 숙직을 서게되면 본문기사에서 얘기한 과도한 업무에 해당될수 있겠고요. 그러나 지금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건 아니죠. 본업에서의 차별은 막고 최대한 공통적인 업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큰틀에서 동의하지만 관습화되어 현실적으로 5:5의 대안을 찾기힘들고 현실에 적용해도 과도한 피해가 아닌데도 기계적 대안을 주장하는 측면에는 전체를 위한 합의점이 아닌 여성을 경쟁자로만 인식하는 분노만이 깊이 깔려있다고 봅니다.
22/12/21 09:35
[인권위는 "여성들에게 야간 숙직을 배정하려면 여성 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 남자들의 입장은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하면 될가요?
22/12/21 09:52
여성 당사자들의 입장은 반영해야 된다면서
왜 숙직이 힘들다고 토로하는 남성 당사자들의 입장은 반영 안 하고 니들 멋대로 숙직이 특별히 고된 업무는 아니다고 결론 내리는 건가요???
22/12/21 09:59
[여성의 직원 수가 늘어나고 보안시설이 발전하는 등 여성의 숙직 근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 구분 없이 당직근무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했던데 보안시설이 발전하면 성별에 관계없이 숙직 업무가 수월해지는 거야 그렇다 치고 여기서 여성 직원 늘리는 각을 보는 건 대체... 여성의 직원 수가 늘어나는 거랑 숙직 근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는 게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겠어요. 두 세 명이 같이 숙직하게 하는 건지.. 무슨 펜션이에요?
22/12/21 12:46
여직원이 소수이면 남직원들이 불만이 있을지언정 그럭저럭 넘어가는데, 여직원이 다수인데도 남직원에게만 몰빵이 되면 결국 폭발하거든요.
그리고 ‘남녀가 섞여있으면 남직원에게 미루는 일들도 여자들밖에 없으면 알아서 다 하더라’는 이야기도 있구요.
22/12/21 10:02
공공기관 종사자로 더 빡치는건 저 말같지도 않은 각종 권고사항 적용 비율 가지고 경평에 반영하는 거죠.
이거 말고도 얼척없는게 수두룩 하고 공공기관 공기업은 경평때문에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22/12/21 10:02
이런게 오히려 여성차별이죠. 걸스는 모두 캔두 할수있다면서 왜 맨날 약자로 치부합니까.
여상단체들으 뭐합니까 빨리 인권위앞에가서 드러누워야죠.
22/12/21 10:09
'특별히 고된 업무라 보기 어렵다'면 성별로 숙직 기준을 나눌 이유가 없죠.
남녀로 갈라치는거 극혐하는 입장인데 정부기관이 나서서 나누고 가르려하고 있으니..한탄만 나오네요.
22/12/21 10:25
임무 수행에 고통과 불안감이 있지만 고된 임무는 아니고...
고된 임무는 아니지만 한 성별만 해야 한다? 한 성별만 고통과 불안감을 느끼니까? 크크
22/12/21 10:28
안전을 위해 여성혼자 야간근무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어느정도 갖춰진 시설에서도 위험이 과중하다는데 야간에 영세한 시설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위한다면 빠르게 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2/12/21 10:30
개인적으로는 차별은 인정하되 그 차별에 따른 보상을 적절히 해주는 쪽으로 논의가 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남녀간의 차이에서 오는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걸 인정안하려고 하면 안되죠.
22/12/21 10:36
그러니까 그 차이를 왜 무섭고 힘든 일에만 인정하냐고 묻는 거죠.
소방관도 뽑아놓고는 차이를 인정해서 내근 돌리고, 경찰관도 뽑아놓고는 차이를 인정해서 내근 돌리죠. 선발 때도 차이를 인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기준을 낮춰서 숫자를 맞출 게 아니라.
22/12/21 13:14
어, 저는 해당 건이 차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권위에서도 차별이라고 인정할건 하되, 신체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어쩔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쪽으로 발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건데요?
22/12/21 13:20
제가 인권위 결정이나 무슨 페미실드라도 쳤나요?
제 무슨 발언에 반박을 하고 싶어하시는건지 제가 좀 헷깔리는데요.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정제해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22/12/21 13:33
성별로 업무를 나누고 보상을 더 주는 건 그 자체로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고, 심지어 보상도 제대로 할 필요가 없는 방식이란 겁니다.
이번 일을 예로 들자면 남녀가 자기 의지로 근무를 선택하고, 숙직을 선택하는 이가 없다면 보상을 올려서 유인책을 마련해야죠. 아니면 야간경비를 따로 세우거나. 남자가 해야 할 일로 정할 수 있다면, 보상도 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치 군대처럼요. 충분한 보상을 안하면 지들이 어쩔 건데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데.
22/12/21 13:38
뭔가 착각하신거 같은데,
저는 인권위가 차별이 아니라고 한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해당 건은 차별이 맞다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적은겁니다. 그리고 여성을 숙직인원으로 세우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남성들의 애로를 인정하고 보상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구요. 뭐에 꽂히셔서 반박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22/12/21 13:41
착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바는 시대를 역행하는 방식이란 겁니다.
개인사정 이유로 숙직이 어렵거나, 숙직하기 싫은 사람도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숙직을 강요당하는 건 이미 성차별적이죠. 예를 들어 남자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보상이 가능하겠습니까? ps. 좋아하시는 것 같아 수정해 드렸습니다.
22/12/21 13:59
크크크크크크 네 덕분에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누가보면 제가 남자가 숙직하는게 당연하다라고 말한건 줄 알겠습니다. 현실이 차별이 맞으니 인권위는 차별이라고 인정하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라고 설명도 해드렸는데 별로 들으실 마음이 없으신거 같네요. 현실적인 문제가 뭐던 간에 아무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가 스토리북님의 시대정신인가 봅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으니 이만 하겠습니다.
22/12/21 14:20
Not0nHerb 님//
1. 남자만 숙직시키고, 보상으로 승진도 남자만 시켜주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2. 고과 말고 야간수당? 법적으로 남자만 숙직시키면 수당은 얼마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법이라도 만들건가? 3. 근데 그거 남자만 돈 버는 성차별 법 아님? 페미만 아니면 다 맞는 소리인 건 아니잖아요.
22/12/21 13:41
참 이해가 안가는게, 뭘 그렇게 맨날 수정하시는거에요?
글을 적으시기 전에 생각을 한 번 쯤 정리하시고 적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22/12/21 11:45
그 차이를 인정 안 하고 걸스캔두 애니띵이라고 외치는 게 페미인데요.
저 보상으로 임금 차이가 나면 그거 가지고 빼액댈 게 벌써부터 눈에 선합니다.
22/12/21 15:37
글쎄요? 달 님은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숙직' 문제는 남자들이 좀 더 서고 그에 맞춰서 보상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회사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2/12/21 10:47
이런 식이라면 청소년,아동,여성 보호법으로 묶어서 운전도 못 하게 하고, 술 담배도 못 하게 해야죠.
술 취해서 어디 성범죄 표적이라도 되면 어떡합니까.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성인 남자에게 위협 당하면 어떡합니까. 위험하게.
22/12/21 10:48
개인적으로 인권위가 하는 주장을 대체로 존중하고 동의하는 편인데 이건 전혀 동의가 안되네요. 남성들은 야간에 고통과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강한 존재(여야 하)고 여성은 야간에 고통과 불안감을 느끼는 약한 존재(여야 한)다는 소리를 2022년의 인권기관에서 하고 있는 게 황당합니다. 여성 중에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 얼마든지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위에 '특별히 고된 업무라 보기 어렵다면 성별로 숙직 기준을 나눌 이유가 없다'는 말씀에도 동의하며 저런 모순된 소리를 밖에 대놓고 할 정도면 인권위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지경이네요.
22/12/21 10:53
동일노동 동일임금 아니었나요?
뭐 까라면 까지만 수당만큼은 노동임금 기준(주말, 공휴일, 야간 등)맞게 주시면 되겠네요
22/12/21 11:04
국가 인권위 에서 여성과 남성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남자와 여자를 무조건 5:5 로 뽑는게 의미가 있나요?
남성과 여성이 아닌,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방향으로 취업시장이 바로잡히면 좋겠네요. 국가 인권위도 말하는데 이제는 성별이 아닌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았으면 합니다.
22/12/21 11:11
편의점마냥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일도 야간/철야 알바를 여성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냥 무섭고 힘들어서, 야간에 회사에 있기 싫다 밖에 안되는 사안 같네요.
과거의 사회 풍토에는 당연시 되기도 했지만, 현재의 페미가 이루어 놓은 업적(?)에 의하면 저건 성차별이 분명합니다.
22/12/21 11:13
다른 기사들을 찾아봤는데, 야간 숙직과 휴일 근무 차이점에서 숙직은 5시간 휴식과 4시간 휴가를 추가로 준다는군요. 주말 근무 형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상상해서 말하자면, 휴일 근무는 아마 휴일에 자기 일을 하고 퇴근하는 반면에 야간 숙직은 주로 야간 순찰 및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형태일 거 같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업무 처리라는 부분에서 야간 숙직은 자기 일이 밀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평한 근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거 같군요.
22/12/21 13:22
통상적으로 보면 야간숙직은 6 to 9 15시간인데 그 중에 5시간은 휴식시간(수면시간)일거고 보상휴가 4시간은 숙직 후 오후 출근이 아닐까 싶어요. 휴일당직은 9 to 6일테니 야간당직보다 6시간 적다는 게 그 얘기인듯 싶고. 근데 휴일당직도 중간에 휴식시간 1시간이 있을 텐데 그건 빼고 얘기한 것 같네요.
22/12/21 11:14
편의점 야간 업무는 여성에게 위험성이 크니까 여성이 편의점 주간업무를 할때도 야간업무와 같은 비용을 지급하라고 하면
여성을 누가 쓰고 싶어지겠어요 여성은 위험하니까 저녁엔 통행금지를 걸것도 아니면서
22/12/21 11:37
인권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장관급 인사인데 보통 장관은 새정부 입맛에 맞추어 구성하니까, 현 인권위원장이 윤대통령 입맛에 맞으니까 놔둔거겠죠.
혹시나 장관보다 교체가 어렵다고 한다면야 어쩔수 없이 놔둔것이겠습니다만.
22/12/21 11:47
킹무위키로 보니 노무현 정부 시절 2분이 임기 못 채우신 거 제외하면 총 9명 중 7명이 임기 3년을 모두 채우신 것 같네요
입맛에 맞으니까 놔뒀다기보단 관례가 그렇기 때문에 둔 거라 봐야 할듯 합니더
22/12/21 13:4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97239?sid=102
[승진 5명 중 2명만 경찰대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싹 갈았다] 2022.05.24. 경찰청장(치안총감) 내정 뒤 치안정감 승진 인사를 실시해 온 전례를 깬 이례적인 인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52399?sid=102 [김순호 경찰국장, 6개월만에 치안정감 '초고속 승진'(종합)] 2022.12.20. 김순호(59) 행정안전부 경찰국 초대 국장이 6개월만에 경찰 서열상 경찰청장(치안총감) 다음으로 높은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관례를 깨는 인사를 이미 경찰쪽에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정부 인사 관련해선 이전 정부 상황이랑 비교하는게 잘 안 맞을수도 있는게 현실입니다.
22/12/21 11:49
전 페미도 싫고 국힘도 싫어서 기권표 던진 입장인데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국힘도 답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a
부글부글 끓는 거 제때 진화작업 안해주면 더 크게 폭발할텐데 뭐 어떻게들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크크
22/12/21 14:28
사실 페미니즘 정책 관련해서 민주당과 국힘의 차이는 이준석 보유 여부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서.. 젊은 남성 입장에서 관련한 불만을 해소하기위한 명확한 정답은 이준석 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면 저는 이준석대표를 지지하지 않습니다만)
대충 50~60대 이상 정치인들의 인식은 양당 공히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페미고 국힘은 안티페미라는 믿음이 있다면 앞으로 실망할 거리가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쭉 봐도 새누리당때든 자한당때든 그쪽 민자당계 유력 정치인들의 여성 우대 관련 발언도 차고 넘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세대의 남성정치인들은 본인이 젊을때 사회적으로 남녀차별이 엄청 심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이득을 봤던 부채감이 남아있고, 그걸 지금 젊은층부터 해소해야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100% 틀린얘기라고 보지도 않지만 살짝 시대가 지난감이 있는 인식이기도 하지요) 이준석 및 젊은 남성 보좌진들이 캠프에 붙었을때 여가부 해체 푸시하다가 쏙 들어간것도 단적인 예시 중 하나이고요.
22/12/21 12:01
페미 문제에 한해서는 국힘 뽑은 사람들 전혀 후회 안할걸요?
문재인 때 페미로 급발진했다면 지금은 그래도 브레이크 밟고 멈춰있는 편이죠. 유턴은 안했지만 그게 어딥니까. 절대평가라면 낙제점이지만, 선거는 상대평가라.
22/12/21 14:43
페미 싫어서 국힘 투표한 사람들은 이준석 나가리될때 다 떨어져나갔다고 봐서...
아직까지 남아서 뿌듯해하는 사람들이면 애초에 페미따윈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2/12/21 11:30
고민하면 할수록 그냥 성평등이란 개념이 허상인 것 같아요. 사회가 성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차이를 구별하되 개인이 능력을 증명할 기회의 평등을 주고 동등하게 평가하며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안전장치, 육아에 대한 공산주의식 강제휴직, 기업에 세금감면 등 대책만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자꾸 억지스러운 핸디캡과 체리피킹 혜택을 주니까 불공평에 대한 갈등만 생기죠.
22/12/21 11:48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
여성이 평균적으로 신체 능력이 낮은 거 맞고 그래서 돌발상황에 신체적 능력으로 대처해야 하는 숙직 근무에 부적절할 수 있죠 근데 거기다가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니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라고 붙인 말들이 판단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니 깝깝하네요
22/12/21 12:01
여성의.편의를 봐주는걸 성평등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글러먹었죠 흑인의 인권을 위해 흑인 전용 화장실 만들겠다는거랑 다를바 없는 소립니다.
22/12/21 12:23
쟤네는 지네가 뭔말 하는지 머리로 이해는 하고 하는 걸까요? 이런 말도 안되는 개짖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페미 이슈가 사그라 들겠습니까? 거의 뭐 남자, 여자 원수 만드는 거죠.
22/12/21 12:52
전 솔직히 남성이 하는게 맞다고 봐요
따라서 채용시에도 남성 선호되는거가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일할 파트너로는 남성선호함 남자와 여자는 다르고 잘하는 영역이 달라요 이걸 인정안하는게 우스운거임 그냥 인위적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촌극이 벌어지죠 정말 같고 싶으면 의무도 반반하면 되는건데 뷔페니까 문제인거고요
22/12/21 13:25
요즘은 페미라면 반대 박고 시작 안하면 무조건 스윗하다고 또 난리가 나서..
말씀 하신것 처럼, 남녀가 분명한 차이가 있고 그걸 인정하고 시작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20대 남녀 모두 워낙 서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제대로된 논의 시작이 너무 어려운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22/12/21 16:40
이야 그 댓글이 자살율보고 꿀보직 운운이 되는군요.
그리고 하실 말씀 있으면 남자답게 다이렉트로 하세요. 이전 아이디 언급하면서 '그분이시군요' 하지 말구요. 어차피 찍어보면 나오는거 가지고 왠 유난이시래요.
22/12/21 16:51
절 알지도 모르시는 분이 저를 아는 사람인 것 처럼 평가하시는 건 좀 소름끼치는데요?
어차피 제대로 의사 표현 하시는 분도 아니신데 굳이 댓글 더 다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하실 말씀은 없으시지만 일침은 하셔야 되는게 아니라면요.
22/12/21 21:51
제가 얘기한건 20대 친구들이 서로 남녀로 갈라져서 싸우는 상황을 말씀 드린겁니다.. 서로 피해의식에 지나치게 매몰되어가는거 같아서요.
그것도 스윗이라고 하신다면 뭐 어쩔 수 없죠.
22/12/21 13:04
오늘 김현정 뉴스쇼에서도 토론을 통해 다루던데 혹시 링크 올려도 되는 거면 [https://www.youtube.com/watch?v=oGeXDTgU1AM]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22/12/21 13:28
이건 진짜 무슨 개소린가요.
여성을 무슨 2류 인간으로 보는 극한의 여성비하 아닌가요? 지금 숙직 서는 여성 직원들도 있는데 이들은 여성이 아닌 여성과 남성의 중간에 낀 새로운 존재인가요?
22/12/21 14:18
정부부처 하나를 없앨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전 1번 인권위(약자, 장애인, 학폭피해자, 범죄 피해자 보호는 안하고 맨날 삽질만 하죠) 2번 권익위(국민 권익 챙기랬더니 이상한 제도 만들어서 진상 민원인만 늘어나고, 청렴도 평가도 이상하게 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최악) 3번 여가부(이유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없앨 겁니다. 인권위는 진짜 최악이죠
22/12/21 14:51
저는 개인적으로 남초 커뮤니티에서 비아냥하는 남성 페미니스트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인권위의 결정에도 대부분 공감하는 사람이지만 이번 결정은 참 후지게 느껴지네요. 오히려 남자든 여자든 숙직근무하는데는 아무런 차별이 없어야한다고 선언하는게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에 더 어울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예를들어서 몇세이하 아동을 보육하고있는 직원에게는 숙직근무를 면제해야한다는것은 타당하지만 성별로 나눌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22/12/21 14:56
사회에 그 어떤 가치도 더하지 못하는 문과 전공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리라고 기대하는게 바보죠. 자기들도 본인들 입지 불안한걸 아니까 더 발악하는거구요. 그냥 역겹습니다.
22/12/21 15:14
1. 업무부담에 차등을 둔다.
2. 업무를 많이 부담하는 자에게 보상한다. 3. 차별을 이유로 보상을 없앤다. 4. 그냥 업무의 차이만 남는다. 이거 모두가 알고있는 히스토리 잖아요.
22/12/21 19:23
군가산점 폐지하던 시절에는 1~4단계에서 2,3단계는 립서비스에 불과했고
시간이 지난 지금은 아예 보상 어쩌고 하는 립서비스조차 하기 싫어서 그냥 아무튼 남자가 떠맡으라는 식이죠 남녀갈등이 극도로 심해진게 뭔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거 때문이지
22/12/21 15:51
남성에게만 그런 의무를 부과하려면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임금을 남성에게만 지불하는건 당연하고 소수의 남성이 일방적인 업무를 분담할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남성을 더 충원해야할텐데 그럼 또 성차별이라고 난리나겠죠. 그냥 남자로 태어났으면 억울해도 참고 부당해도 견디라는 소리...
22/12/21 16:56
저도 페미라면 극혐하지만..
기계적 남녀평등은 원하지도 않습니다. 당장 결혼한 많은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집에서 힘이 많이 필요한 일은 제가 하고, 섬세한일은 와이프가 하니까요. 솔직히 뭐 숙직? 남자만 해도 되요. 뭐 도둑질 할때 남자가 있는곳이랑 여자가 있는곳.. 다를수도 있죠 뭐. 그럼 위와 같이 숙직이 필요한 회사들은 남자를 선호하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에 대해서 소위 페미라는 인간들이 하는말에 정치권이나 언론 혹은 국민들이 관심을 안주면 될 문제라고 봅니다.
22/12/21 20:26
숙직을 여성도 서야한다는 말이 기계적 평등이라구요?
NH농협은행이면 직원 100명중에 여성이 10명 있는 직장도 아니고 최소 40~50명 이상은 여성이 있는 직장 같은데요. 저도 숙직 한달에 한번 서고 있는데 저 은행과 똑같은 케이스였습니다. 여자는 주말에만 일직서고 남자만 숙직을 섰죠 덕분에 매달 쉼없이 숙직 서다가 과반수가 넘는 여성이 드디어 올해부터 숙직에 들어가서 한달 숙직 서면 다음달엔 숙직이 없어요. 여자는 여태까지 3~4개월? 심하면 반년에 한번정도 일직이 다였구요. 동일임금 동일보수 좀 받읍시다 제발 도둑질 운운하시는데 기가 막히네요. 경찰도 강도를 제대로 못 막는 판에 일반 남성이 어떻게 막나요? 그런 일 터지면 신고하고 도망가야지.
22/12/21 21:53
그.....진정하세요. 다같이 좀하자랑 남자가 할테니까 그거에 따른 불이익은 받아드려라 정도면 서로 다른 의견정도지 그렇게 화내실 의견은 아닌거 같은데요.
22/12/21 17:18
인권위 입장은 전형적인 한국페미 입장이라 딱히 새로울 건 없습니다. 기계적 평등을 내세우지만, 보호받던 기득권은 상대성/성별권력 등을 운운하며 지키는 건데, 성별 권력이라는 개념이 한국처럼 단순하게 한쪽 정체성을 위해 남용된다는 게 놀랍죠. 해석을 정말 일방적으로 하는 건데, 본질적으로 성별 권력이라는 건 생물학적/사회적 특성과 관계를 다 포함하는 것이고, 남성이 근력이 강하게 태어난 것과 그 특성때문에 더 많은 노동과 보호의무를 갖는 사회성을 다 고려해야 성별권력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전에 그냥 여자는 약하고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크니 무조건 보호받아야 한다,에서 멈추죠. 사실 이 논리는 가부장 논리와 비슷합니다. 남성에게 강한 의무를 부여하며 권한을 주었던 논리인데 이게 성평등을 추구한다는 집단에서도 유용하게 쓰이죠. 너무나 단순한 모순이라 모두가 문제를 알지만, 계속 쓰이는 이유는 그냥 그게 단순하게 통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 논리에선 여성이 모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면 안되고 그로인한 권력의 기회에서도 배제되어야 하지만 언제나 선택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흔한 예시가 무려 국가 인권위를 통해 공인되었다의 의미 같네요. 정말 이 세계는 항상 느끼지만 해석을, 입장을, 필요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성은 (혹은 남성은) 성별 권력의 희생자(그리고 가해자)라는 드라마틱한 단순성에 놀아나는 세계죠
22/12/21 17:44
이게 왜 정게인가 했는데
설마하니 이 결정 한거 임명한 쪽에서 '그러길래 꼬우면 갈아치우지 그랬냐' 고 선빵칠줄이야; 너무하네요
22/12/21 18:03
이거야 말로 여자들 개무시하는거 아닌가요?
대놓고 여자들은 남자보다 못한 족속들이다라고 정의내리는거나 마찬가진데.... 페미들은 이런거 보면 만족하나요? 뭐 선택적 분노하겠지만 어차피..
22/12/21 18:41
오늘 이 뉴스를 대하는 여야 양쪽 계열 패널 논조를 봤는데, 둘 다 뭔가를 비판을 하지만 절묘하게 모든걸 페미중심적으로 해석하더군요. 한쪽은 여성이 약하고 위험한 건 사실이니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걸 우선해야한다, 또 한쪽은 여성은 얼마든 강하기때문에 여성을 약자로만 규정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둘 다 비판적 태도를 취하지만 어디서도 이 문화로인한 남성의 피해나 차별에 대해선 말을 하지 않죠. 이 문화를 남성입장에서 보면 결국 남성으로 태어났단 이유로 (제도 문화적으로) 더 많은 노동과 위험성에 노출되고 적절치 못한 보상을 받는 차별에 놓인건데 이 부분에 대해선 그 누구도 언급을 하지 않아요. 모든 포커스를 여성에게 놓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성계로부터)많은 압박이 들어오며, (원래부터) 남성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익숙하지 않으니 여성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선 모두가 모른체할 수 밖에 없죠.
22/12/21 18:07
비슷한 댓글을 주로 달고 한번 글 써보고 싶은데 글 쓰는 실력이 없어서 댓글로 달면
전 혜택받으면서 차별이 그렇게 나쁜건지 모르겟습니다 희귀병이라 어지간한 건강한 여성보다 차별 받는데 여성급 혜택이 없어서 PC가 불만입니다 혜택도 짱짱하게 받는 여성들이 뭘 그렇게 차별받는다고 난리치는지 이해가 안가요 여성이라 할당제 받는거마냥 우리도 할당제 받으면 전 걍 대가리 박고 감사합니다만할텐데... 희귀병이 한국에서 100만명정도 되던데 거기서도 아프면 장애인으로 빠지니 힘도 없고 PC라고 하는데 우리는 빠지는게 뭘 그렇게 옳은거라고 말하는지 모르겟고 사회성취라고 하면서 건강한여성한테 이것저것 주는데 왜 우리는 사회성취에 멀리있는건지
22/12/21 18:35
인권위가 명확하게 틀린 판단을 한 거 같네요.
여자를 장애인에 준해서 취급하는 셈인데 열등해서 같은 업무는 못한다라고 국가기관이 공식 인증해도 되는 건가요? 인권위가 여성차별을 하는 거 같습니다.
22/12/21 19:52
위 판결이 정당하다면 앞으로 위 업체를 비롯한 소규모 IT업체에서 여직원 채용에 더욱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겠네요.
IT 직종은 24시간 서비스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숙직이 필요할 것이고 여직원은 법적으로 숙직을 피해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으니 회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쓰임새가 있는 남직원 위주로 채용을 할 수 밖에요. 길게 보면 여성의 사회 참여에 스스로 제한을 만드는 악수라고 보여집니다. '직원 누구나 숙직을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안전에 투자하라'가 상식적인 판결일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결론으로 가네요.
22/12/21 20:36
마침 병원에서 당직하면서 여성가족부에서 강제로 듣게 한 전직원 양성평등영상을 틀어놓고 있는데요. (다 듣고 수료증 제출해야합니다.)
영상 자체도 굉장히 편향직이다보니 스트레스 받는데요. 생각해보니 저희 당직 근무는 남녀 차별 없이 돌렸는데 의외로 이거 양성평등?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 동일 업무, 동일 임금입니다.. 크크크. (약 28~32시간 근무)
22/12/21 21:02
기관이 되었으면 대외결정이라도 그럴듯한 논리를 써 내려야지 딱 스윗아재가 낮잠자다가 숙직문제로 자신을 깨우는 남직원에게 언짢아 바로 읊어댈 수 있는 그런 수준..
22/12/21 21:18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신체능력이 중요한 업무에 한해서는 성적인 차이를 두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경비의 목적이 대부분인 경우 남성을 우선 배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사에 나온 곳은 [NH농협은행 통합IT센터]인데, 숙직의 이유 중에 '경비'가 과연 큰 부분을 차지할지 모르겠습니다. 밤중에도 긴급 대응하기 위해서 숙직을 하는 것 같은데 여성이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쓰다보니 여직원들을 숙직에서 따지지도 않고 배제하는 것은 구시대의 사고방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임신, 출산의 경우에는 숙직에서 마땅히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임신 상태가 아닌 여직원들은 왜 배제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범죄 등 사고가 터지면 기관, 기업 입장에서는 피곤하니까 배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22/12/22 01:22
경찰, 군인(간부만), 소방도 신체능력이 안중요한데,
그런 업무가 있긴 한가요...ㅠㅠ (혹은 중요하더라도 채용은 같은 비율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22/12/22 01:51
음.. 검색해보니 경찰의 경우 9:1 비율로 남성이 많이 채용되고 있다는데 “채용은 같은 비율로”라는 말씀의 구체적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22/12/22 14:00
기계적 평등은 또 무슨 신박한 헛소린가 싶네요. 다 같이 똑같이 해야한다가 기계적 평등이면 왜 보수가 같은건지; 다른일을 하고 다른 보수를 받아간다면 아무도 불만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