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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주의 한 회사가 2017년 상반기부터 91억 원 상당의 전투식량 Ⅱ형 195만 개를 군에 납품을 했는데
이 전투식량의 유통기한은 3년인데 안에 들어있는 참기름과 옥수수기름은 유통기한이 2년이었습니다.
이에 2018년 6월 식약처가 식품위생법 10조 위반으로 전량 폐지하라고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에 통보를하고
2018년 8월부터 전투식량 Ⅱ형 급식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나주시가 기름의 유통기한은 짧아도 괜찮다고 판단하고 행정 불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에 방사청과 기품원은 급식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식약처가 전투식량을 납품한 나주의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6월 검찰은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여기서 또 기품원은 급식 중단과 하자처리를 방사청에 알렸지만 방사청은 그냥 씹고 계속 급식을 하다가 8월 급식 중단, 9월 하자처리를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식약처가 그거 먹지마 했지만 나주시와 방사청 기품원은 그냥 씹고 먹이다가 참다못한 식약처가 검찰에 고발하고 그제야 중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정말 마지막으로 또
경찰이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위에 등장하는 업체 마케팅 관계자한테서 경쟁업체의 입찰 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방사청 서류가 발견된 것이죠.
또 청와대 안보실의 방위산업 담당의 한 선임행정관(하필? 나주출신)이 기품원 직원들을 불러들여 이 사건에 관하여
"왜 그렇게 하자 처리를 했나", "처음에는 문제없다고 했다가 왜 다시 하자 처리했나" 등 물어본 것에 대해 개입 의혹이 생겼습니다.
군인들은 정말 집 지키는 개 취급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