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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6/11 13:19:59
Name 감별사
Subject [정치] 중앙일보 "슈퍼여당의 여론 입막기" (수정됨)
https://ppt21.com/freedom/86628

6월 8일 조선일보의 '바로 잡습니다' 근황에 대해 올렸는데요.
조선일보가 오보를 내고 뒤늦게 바로잡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잘못하고 뒤늦게라도 고쳤으면 칭찬해야 한다' 라고 하셨죠.
-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고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배상까지 하라고 아래 법안을 제의했습니다. (오해하실까봐 추가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3008137

그래서 민주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발의했습니다.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중앙일보에서 이에 대해 '슈퍼여당의 여론 입막기'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시작부터 정청래 의원이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라고 표현했네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골자는 이겁니다.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게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이는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는데요.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 +75
의료인/의료기관 +72
가족 +67
대한민국 +53
친척 +41
청와대 +29
정부 +27
한국 국민 +21
이웃 사람 +11
지방정부 +3
민주당 -3
국회 -33
낯선 사람 -36
언론 -45
종교기관 -46
미래통합당 -56

https://ppt21.com/freedom/86540

이는 코로나 19 이후 국민들의 신뢰도 변화입니다.
낯선 사람보다 더 못한 신뢰를 받고 있는 게 언론입니다.

실제로 중앙일보는 총선쯤 이런 기사를 쓴 적도 있습니다.
선거게시판으로 옮겨졌는지 링크를 찾기 어려운데...

https://news.joins.com/article/23752912


중앙일보 링크입니다.

총선이 다가오자 환자수가 급감했다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의도적으로 검사수를 축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당시 한 의사가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싸질렀고 중앙일보는 일체의 의심없이 이를 기사화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당연히 반박했고 해당 의사도 페이스북에 4과문을 게시했었습니다.
PGR에서도 이에 대해 사실인지 아닌지 물어본 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이것만이 아니겠죠.
그런데 지들이 한 짓은 까맣게 까먹고 슈퍼여당이니 여론 입막기니 난리펴대는 걸 보면서
언론은 책임감은 지지 않으려 하면서 똥만 싸려는건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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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미트리아
20/06/11 13:23
수정 아이콘
3배라는 숫자는 맘에 안드는데..
일단 제정 자체가 더 중요하기에
다른 법과 형평성을 맞췄다는 점은 충분히 납득갑니다.

전적으로 찬성하는 법입니다.

지금 언론은 가지는 힘을 휘두르기는 쉽고
그에 대한 견제는 약하며, 그 책임도 지지 않고 있지요...
어랏노군
20/06/11 13:24
수정 아이콘
음.. 중앙일보는 좀 입 닫아도 될 거 같은데..
그말싫
20/06/11 13:24
수정 아이콘
낯선 사람은 선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언론은 없죠
이른취침
20/06/11 13:24
수정 아이콘
오직 진실만을 보도하는 언론사에서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텐데...
20/06/11 13:2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사실보도 하라고 멍충이들아.... 해도 구라쳐놔서 사람들이 늬들편을 안들어준다고..
20/06/11 13:26
수정 아이콘
'아님 말고'를 계속 하고 싶은 거죠.
HealingRain
20/06/11 13:26
수정 아이콘
언론이 적폐중의 상적폐지요. 좀 후들겨 팼으면 좋겠습니다.
20/06/11 13:26
수정 아이콘
중앙일보는 절대 반대할만한 법안같긴 하네요.
fallsdown
20/06/11 13:29
수정 아이콘
징벌적 손해배상제 다시 입법안에 올려서 통과됐으면 좋겠네요
-안군-
20/06/11 13:29
수정 아이콘
아니 니네들 그리 좋아하는 팩트체크 빡세게 해서 보도하면 돼잖아. 왜, 쫄리냐?
아이군
20/06/11 13:30
수정 아이콘
https://ppt21.com/election/4776

네네 아무 의사에게 전화 한통화만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일을 대놓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사가 할 말이 아니죠.
뽀롱뽀롱
20/06/11 13:32
수정 아이콘
'악의적' '명백' '손해액 3배'
빠져나갈 구멍이 저렇게 큰데요

천라지망이라 구멍이 성기고 넓어도 결국은 걸릴거라고 생각하는걸까요?
Mephisto
20/06/11 13:34
수정 아이콘
극한의 극한까지 왜곡하고 싶다는 의지의 발로겠죠.
아이군
20/06/11 13:36
수정 아이콘
제 댓글과 그 원글을 읽어보시면....
심지어 상관없는 다른 인터뷰까지 붙여서 조작하는 센스...
뽀롱뽀롱
20/06/11 13:50
수정 아이콘
하긴 눈물의 x꼬쇼를 x3으로 해야한다면 더 쓰랄이겠네요
20/06/11 13:34
수정 아이콘
중앙일보가 요즘 조중동 중에서도 사실 제일 고삐 풀린 느낌이라 제일 거품물긴 하겠죠. 한편으로 중앙일보의 종이신문 축소 및 최종적으로는 정리 소문도 들리던데 그래서인지 데스크가 사실상 아무런 통제 기능도 못하는 것 같구도 하구요.
시니스터
20/06/11 13:38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언론은 좌우 불문 팩트체크 소스체크가 아예 사라져서 이건 뭐 언론인지 휴지인지...물론 그만큼 영향력도 사라졌죠
Cafe_Seokguram
20/06/11 13:43
수정 아이콘
이거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니...아 고소미 마렵다...
이선화
20/06/11 13:43
수정 아이콘
"악의적"을 누가 판단하느냐가 쟁점이 아닐까요? 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이 정당한 비판을 막는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도 그렇게 될까 두렵네요.
20/06/11 13: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이선화
20/06/11 13:57
수정 아이콘
판사가 정권의 입김과 완전히 독립될 수 있을까요? 사법농단이 바로 지난 정권에 있었는데.

그리고 실제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카드를 꺼내서 고소하면 기사는 내려가겠죠... 언론이 평소에 언론같지도 않은 기사를 써내리고 있는 건 맞는데, 박근혜 정권때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었으면 JTBC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먹이겠다느니 하는 얘기는 반드시 나왔을 겁니다.
20/06/11 14: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이선화
20/06/11 14:03
수정 아이콘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박대기 기자가 요전번에 "가짜 뉴스를 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가짜뉴스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가짜뉴스를 핑계로 입을 막아버리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20/06/11 14: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이선화
20/06/11 14:09
수정 아이콘
그 편이 더 낫지 않을까 하네요 저도... 손해배상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은 속이 시원하겠지만 계속 마음 한 켠이 걸릴 것 같네요.
20/06/11 15:08
수정 아이콘
둘 다 하면 되죠. 자본주의에서 돈을 뱉어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민사배상을 팍 늘려야 무서워서라도 '아님 말고' 안 하고 팩트체킹해서 보도하려 조심하겠죠.

배상 증액이랑 정정보도 개선 둘 다 하면 더 좋겠군요. 일단 이 법안은 좋은 법안이니 추진하고요.
봄날엔
20/06/11 13:45
수정 아이콘
[그리고 몇몇 분들은 '잘못하고 뒤늦게라도 고쳤으면 칭찬해야 한다' 라고 하셨죠.]
이 말은 무슨 의도로 하신건지..
감별사
20/06/11 14:07
수정 아이콘
말 그대로인데요.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 거죠.
뒤늦게라도 고치는 걸로 퉁치는 게 아니라 배상해야 한다, 라고 민주당이 법안 제의했다고 덧붙인 겁니다.
봄날엔
20/06/11 14:10
수정 아이콘
아하 그다음 말이 "그래서"여서 자연스럽게 읽히지가 않았네요.
감별사
20/06/11 14:11
수정 아이콘
관련 부분을 첨언했습니다.
오해를 끼쳐 죄송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봄날엔
20/06/11 14:12
수정 아이콘
아니에요 빠르게 고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Liberalist
20/06/11 13:48
수정 아이콘
언론에서 킹님갓고 시전하는데는 좌우가 없더군요. 제대로 된 취재 없이 킹님갓고 시전하면 쳐맞도록 하는 제도적 틀이 이번 기회에 자리를 잡았으면 합니다.
20/06/11 13:51
수정 아이콘
몇년 동안 직업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많이 떨어진 직업이 기자일겁니다.
시대의 보루, 신문고시로 대표되는 엘리트의 이미지에서 사기꾼, 돈받고 기사파는 장사치의 느낌으로 이미지가 바뀐 느낌.
20/06/11 14:02
수정 아이콘
옛날부터 기자에 대한 시선은 '상종 못할 직업'의 하나로 꼽힐 만큼 안 좋은 면도 있었지만... 근래 들어와서는 한쪽으로 확실히 기운 거 같아요.
antidote
20/06/11 18:43
수정 아이콘
원래 이미지 안좋았습니다. 몇년이 아니고 수십년이죠.
껀후이
20/06/11 14:00
수정 아이콘
나 팩트 쓰기 싫어요 를 대놓고 말하네요...ㅡ.ㅡ
동굴곰
20/06/11 14:05
수정 아이콘
아 가짜뉴스 쓰고싶다!! 아님 말고!!!
20/06/11 14:07
수정 아이콘
3배 너무아쉽네요
두어대 맞으면 회사가 휘청일정도의 금액을 때려야
저런 강아지소리들을 못할텐데

차후 개정을 기대합니다. 일단 시작이 중요한게 맞으니까요
GRANDFATHER__
20/06/11 14:08
수정 아이콘
중앙일보-_-;; 아 입은 니네가 막아왔지. 진짜 열어줘야 할 입은 막고 쓸데없는 입만 열고. 한달후 대한민국 다시봐도 웃기던데....
20/06/11 14:19
수정 아이콘
300배쯤 했으면 모를까....
20/06/11 14:30
수정 아이콘
펜은 칼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깐 잘못했으면 칼로 찌른거보다 더 빡세게 처벌 받아야죠.
Chandler
20/06/11 14:36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인격권이나 정신적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자체가 엄청나게 짜서 3배해봐야 실제 피해에 근접이나 할런지 모르겠습니다.언론보도로 피해입으면 인생이 무너질텐데.

이정도면 굉장히 합리적인 법안으로 보이네요.
Le_Monde
20/06/11 14:54
수정 아이콘
언론보도 이상으로 인생 무너지게 만드는게 감사원이나 국세청인데 잘못된 데에 대해서 3배만큼 배상을 해주나요?
Chandler
20/06/11 14:58
수정 아이콘
감사원 국세청뿐 아니라 국가배상의 경우 보다 엄격히 배상액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소송자체가 이기기도 어려운데다가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할땐 더 조심히 해야죠..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인격권 명예 같은 유형의 법익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위자료 산정액 자체가 전반적으로 워낙에 짜서 3배올리는게 언론탄압이라고 네이밍 할정도로 극단적인 법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박진성 시인이 판결은 아니지만 화해조정으로 받았다는 액수를 생각해보시면..
Le_Monde
20/06/11 15:0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자체가 위자료 산정이 워낙 짜게 되어 있지요.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긴 합니다.
20/06/11 17:02
수정 아이콘
허위 날조 프레임 전문 조중동도 타격이 있는 것도 있는거지만,,
난립한 베끼기, 낚시제목 전문 인터넷언론사들은 확실히 줄어 들겠네요.
팩트체크 안하고 잘못 받아썼다가 소송 몇번 걸리면..크크
20/06/11 17:26
수정 아이콘
그런데 정부가 거짓말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도 궁금해지네요. 가짜 뉴스의 소스가 정부인 경우도 꽤 많잖아요.
푸른호박
20/06/11 18:44
수정 아이콘
3배가 너무 약해서 저래요. 최소 10배 가즈아!!
모데나
20/06/11 18:57
수정 아이콘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이 내뱉는 가짜뉴스도 비슷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자루스
20/06/11 20:28
수정 아이콘
그러지 말고 뉴스1면을 사과로 하고 인터넷 사과로 도배하기 어때요?
아니면 정한 기간동안 광고란을 모두 사과로 도배....
정한기간동안 광고 못함.
적울린 네마리
20/06/12 00:35
수정 아이콘
'기레기'란 단어가 아직 벌점대상 인지?

언론 관련 쓴 글이 꽤 오래됐지만.
과거보다 '쓰레기'류 기사는 점점 더 늘어가는 듯 하네요
20/06/12 14:33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자유게시판 운영위원입니다. 해당 표현은 벌점 대상입니다.
(https://ppt21.com/freedom/86599) 관련 공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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