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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9/26 11:58:51
Name 바알키리
Subject [일반] 종부세의 개정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어제 100분 토론을 봤습니다. 종부세의 상한선을 기존 6억에서 9억으로 올릴려고 합니다. 피지알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제 한나라당의 나성린 의원은 줄곧 종부세는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폐지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성린 의원의 핵심은 종부세는 일부사람들에게 징벌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 징벌적인 성격보다는 6억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

에 대한 선택에 따른 조세라고 생각할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조세가 선택에 따른 세금이 되어서는 안되다는 주장을 할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조세의 성격에서도 이러한 선택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취득세의 중과세 부분에서도 골프장이나 고급주택 고급선박을 소유하는 부분에서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고 과밀억제권역안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3배의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과밀억제권역안에는 보통 사업을 하기 편리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거기서 사업을 돈을 벌기 더 나을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주들이 중과세를 받으면서도 사업을 하고 싶은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수도권에 종부세를 내는 대상의 거의 전부가 집중되어 있다고 볼때 (정확한 통계를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제시해주시면 좋을듯하네요) 특히 강남 우리나라의 거의 핵심적인 시설이 거의 다 모여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특히 교육의 대한 인프라가 최고로 갖추어져 있으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때 집값의 상승을 기대하며 불로소득을 얻을수 있는 가장 유망한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관점에서 볼때 종부세는 징벌적인 성격보다는 자신이 주택의 선택에 따른 조세라고도 볼수 있는거 아닐까요?
좀더 전문적으로 접근하고 싶었지만 이런관점에 대한 생각들은 어떠신가요?

p.s 어제 백분토론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민주당의 의원이 직접 만든 통계도 아니고 행자부나 기획재정부에서 만든 통계수치를 가지고 계속 믿을수 없다 자의적으로 해석한 통계가 아니냐는 주장에 정말 할말이 없더군요.
그리고 어제 시청자 전화주신분 서초구에 사신다는 분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1가구 1주택에서 노령인구와 저소득인데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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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k mini
08/09/26 12:05
수정 아이콘
이런 토론 프로그램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부 그 날 밀고나갈 얘기 하나만 딱 준비해와서 무슨 얘기가 나오던 그거 하나로만 그냥 끝까지 몰고가는 성향이 있더군요. 어제도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
바알키리
08/09/26 12:13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나성린의원은 계속 징벌세 애기만 하고 세무대학 교수인가 그사람은 자기가 뽑아온 통계만 믿을수 있다고 하는거 보고 저 사람들 토론할 의사가 있는건가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근데 둘다 교수출신인가 보면서 지지치고 싶었어요.
진리탐구자
08/09/26 12:14
수정 아이콘
그냥 주택 누진세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난점이 많은 법인가?
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긴 합니다만.
성야무인
08/09/26 12:18
수정 아이콘
징벌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으면 집에 대한 종부세는 누구나가 내야 된다고 봅니다.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에게 집을 가지고 꽁꽁 가지고 있기 보다는 관리비가 거의 없는 임대주택으로 갈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집이라는 개념이 한국인에게는 재산이상의 의미를 가지기에 종부세이야기만 나오면 적은 돈을 내야되는 사람들마저 경기를 일으키는데 있습니다. 그 한나라당이 좋아하는 잘난 북미에서, 집을 가지고 있으면 부조건 공시지가의 1%를 혹은 1.5%를 주택세로 내야됩니다. 이게 징벌적성격이 아니죠.
토스희망봉사
08/09/26 12:20
수정 아이콘
그냥 방패막이지요 항상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선의의 피해자 같은
그리고 한나라당은 모로 가든 기어서 가든 어차피 의석수에서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견제가 안되고 지금 엄청난 폭주중 입니다.

강남에서 오랫동안 살아 오신 노인분들은 선별적인 법 규정을 만들어서 따로 구제 하면 됩니다
나이 70 세 이상, 20 년이상 거주, 소득 100만원 미만 등등 얼마든지 근거조항을 추가 할 수 있지요
다만 이들을 방패막이로 삼아 자기들의 이권을 챙길 속셈 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말하는 것 조차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종부세를 미국이나 유럽 처럼 직접세 형식의 보유세를 더 걷는 방법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것도 종부세하고 똑같은 방법 인데 이름만 다를 뿐이지요
그런데 한나라당은 재산세로 99 % 이상의 서민들에게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군요
매너플토
08/09/26 12:2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종부세를 포함해도 보유세가 0.5 ~0.6 % 정도 밖에 안됩니다.
성야무인님 말대로 선진국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현 정권은 출처도, 통계방법도 불분명한 수치를 예로 들어, 우리나라는 종부세로 인해 보유세가 2.7 % 가 넘는다고 하죠..

부패한 정권이 국민들을 가장 쉽게 속이는 방법은 잘못된 통계 & 수치 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통계 & 수치를 인지한다 해도 언론에서 보도 못하게 재갈을 물립니다.

이러한 방법은 현정권 & 여당이 그렇게 싫어하던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인데 그대로 따라하네요.
지구돌이
08/09/26 12:32
수정 아이콘
종부세라고 따로 요건을 정하니 징벌적 세금이다 뭐다 딴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외국처럼 실거래가에다가 1~1.5% 보유세 물리면 될 것을..
절대 그렇게 되진 않겠죠? ^^;
highheat
08/09/26 12:39
수정 아이콘
확실히 예외규정은 필요한 거 같습니다.
1주택이고, 아버지가 회사원이신데 갑근세랑 종부세랑 거의 비슷해졌더군요...
은퇴하면 이사가셔야한다고-_-;;
바알키리
08/09/26 12:39
수정 아이콘
일단 우리나라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사실 재산세도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으며 세율이 좀 낮죠 .
주택에 대한 세율은 별장이4% ,4천만원 이하 0.15% , 4천초과~1억은 6만원+4천만원 초과액의 0.3%
1억원 초과는 24만원+ 1억원초과금액의 0.5%입니다.
미친어항
08/09/26 12:39
수정 아이콘
물론 표를 의식해서 그런것도 있겠지만, 종부세의 경우 지난 대선때에도 민주당 후보를 비롯한 대부분의 후보들이 어느 정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감을 한 부분입니다.
다만 그 정도에 대해서는 조금식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를 주장하는 첫번째 이유는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사전 차단의 측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의 다른 부문과 비교해 봤을때, 가장 거품이 많았던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경제 위기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비롯되었고, 과거 일본의 침체에도 부동산 버블 붕괴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상황이 도래한다면 정말 암울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번 정부의 목표는 결국 임기중에 큰 무언가를 만들고자 하는것인데, 부동산의 거품 붕괴는 1~2년에 회복이 힘든 데미지를 줄 것이기 때문이죠.

또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의 두 번재 이유는 강남을 확실한 한나라당의 텃밭으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미 그렇게 된것 같긴 하지만요.

참고로...
영남 대통령을 뽑아준 영남 사람들이나, 호남 대통령을 뽑아준 호남 사람들은 딱히 덕본거 별로 없는것 같은데,
강남 대통령을 뽑아준 강남 사람들은 꽤나 덕을 보는것 같습니다.
바알키리
08/09/26 12:42
수정 아이콘
highheat님/ 맞습니다. 40 50대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들은 소득이 5천만원인데 평생모은 돈으로 10억의 주택을 마련 종부세 300만원정도 내려면 타격이 있을것 같습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결책을 마련해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죽은곰
08/09/26 12:44
수정 아이콘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금과 동일한 조세체계로 간다면 다시금 역차별 문젠가 나올 수 있을꺼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게 될경우 지금 강남의 탄력세율로 인해서 부동산자산 대비해서 오히려 세금이 적은 경우가 발생할텐데 어떻게
할려는지 궁금합니다.
소군과이교
08/09/26 12:44
수정 아이콘
전 어제 100분 토론을 시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부세의 폐지에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전에 재산세의 세율을 높여야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르면 전 찬성합니다.

현재의 재산세율은 턱없이 낮습니다.
30대 중반의 가장으로써 대출을 끼고서 2억 조금 안되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살고 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과세표준액 300만원정도의 2001년식 스펙트라입니다.

자동차세(이것도 명칭만 다를 뿐 재산세입니다.)와 재산세(부동산에 관한 보유세입니다.)중 어느것이 많이 낼까요?

첫번째 재산세는 두번에 나누어서 납부하는데 거의 일년에 20만원입니다.
두번째 재산세도 두번에 나누어서 납부하는데 거의 일년에 13만원입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재산세율일까요?
물론 주택과 자동차의 절대비교는 어렵지만 그래도 터무니없는 결과치라고 생각합니다.

전 현업공인중개사입니다.
참여정부시절 3주택이상의 양도소득세 60%중과세와 2주택의 양도소득세 50%중과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물론 아파트의 구입시 대출비율을 규제하는 DTI도 신설하였습니다.

전 위 3가지 정책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합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아파트 가격은 일단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을 제외한 소형평수의 아파트가격은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된 후 올랐다고 주장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3가지 규제를 하지않았으면 오르는 폭은 더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가격이 가장 오르는 시기는 선거 전 후 입니다.
대선과 총선을 두번이나 치루면서 강북 부동산가격이 오른것이지 종합부동산세때문에 올랐다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

우리도 북유럽처럼 재산세와 소득세를 만들 수 없을까요?
적은 소득에는 낮은 세율을 높은 소득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많은 투표권을 의식한 정부여당에서 가액이 높아질수록 고세율을 적용하는 세재개편을 할 수 없습니다.
전 이럼 점을 들어서 참여정부를 높이 평가합니다.
고소득층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수가 없을텐데 이런 정책을 내논다는것에 높이 평가합니다.

종합부동사세의 폐지에는 찬성하면서 차등이 많은 누진세율로 재산세율을 수정하는것 현 정부에서 가능할까요?
전 투표권을 의식하는 정부여당이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닥터블링크
08/09/26 12:56
수정 아이콘
흑 ..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는 아이러니는 어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금이 지방에 교부되고 있는데 지방에서도 종부세 없애자고 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자신들 집값이 6억 이상이 될 가능성이 1%라도 있다고 보는가 봅니다.
대한민국 집값은 추세반전 작년말이고 올해에는 계속 빠지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종부세가 사장될 때까지 운영하면 될것을..;
chowizard
08/09/26 12:59
수정 아이콘
그런데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주택이 두 개나 세 개면 어떻게 합니까?
바알키리
08/09/26 13:14
수정 아이콘
평생모은 돈으로 산 주택이 2개 3개더라도 주택 총가액6억이상이 넘지 않으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1가구 3주택자로서 재산세를 좀더 중과세 받지요. 하지만 평생모든 돈으로 산 주택이 2개이상이 넘는 경우는 거의 투기라도 봐도 되지 않을까요? 투기가 아니고 다주택가액이 6억을 넘는다면 그 주택의 보유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지요
A certain romance
08/09/26 13:23
수정 아이콘
종부세를 지금처럼 유지하던가
재산세로 통합해서 할꺼면 집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가정부터 엄청나게 세금 때려야죠..
3인가족 4인가족이 대부분인 상태에서 집이 3채 이상이면 그게 가족인가요? 그냥 투기용으로 재산불리려고하는거지.
그러니 아예 집3채이상 못갖도록 엄청나게 세금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투기해서 돈벌려고하는 사람들때매 대한민국 주택공급률이 300%가 넘는데도 집없는 사람이 널렸죠.
말이 됩니까 이게?
닥터블링크
08/09/26 13:39
수정 아이콘
A certain romance님/ 주택공급률 300%는 좀 심한 것 같군요. 100%를 넘긴 하는데 그정도는 아닙니다.

주택 공급 통계에 잡히지 않는 주택까지 고려한다면 주택공급률은 대략 100% 중반대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모은돈으로 집한채 산 사람들 구제하자는 발상부터가 이해 불가입니다.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인데요?
현행 조세제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사실 알고서도 전재산 몰빵하여 굳이 세금을 물겠다는 것을 왜 구제합니까?
재산 포트폴리오를 잘못 구성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도록 국가에서 방조해주자는 발상자체가 시장주의자라는 그 분들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세금같은 예민한 문제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특정 계층 편향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현 정권은 참 뭐라 까기도 힘드네요 솔직히 -_-;
나두미키
08/09/26 13:46
수정 아이콘
어쨌거나..... 지금의 정권을 제어할 세력은 없어 보입니다..... 종부세 역시 또 하나의 시작일 뿐입니다.

종부세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대출을 끼고 '현재 자신의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저택을 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돈이 있는 이상 그 돈으로 주택을 더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머라고 하기는 머하지만.
주택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만큼 그에 어울리는 세금 역시 더 냈으면 합니다...... -한국의 조세 원칙을 못믿는 1人
[NOH]ChrisPaul-NO.3
08/09/26 13:58
수정 아이콘
모대학 교수가 주택 50채 가지고 있다고 밝혀지자 변명이 " 나는 주택을 모으는 게 취미이다"
부동산 갑부로 알려진 점쟁이 왈 "신께서 점지해준 곳을 샀다"

이런인간들이 있는 이상 상향조정은 시기상조입니다. 다만 1주택자들에 대한 보완만 하면 종부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산세로 대신하면 되지 하지만 재산세는 지방세중 지자체 재량권이 강하구요. 탄력세율 적용이나 과표 현실화율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자동차세가 재산세보다 많이 나오는 아스트랄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또한 재산세 체계 자체가 취득세, 등록세 구조들 따온 것이라 국가 전체를 관리하는 국세를 대신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08/09/26 13:59
수정 아이콘
닥터블링크님// 재산 포트폴리오를 잘못 구성한 책임... 종부세가 생기기 전에 이미 구성한 포트폴리오가 문제죠.

종부세의 도입 전에 재산의 90%를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종부세의 도입으로 타격을 받게 되고, 그렇다고 포트폴리오를 수정하자니 부동산을 처분하고 다른 자산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양도세 빼고 나면 절반 정도밖에 안 남죠.

종부세 사실 앞으로 한 10년 정도만 큰 손질 없이 유지하면 반발 꽤 줄어들 겁니다. 없던 세금이 갑자기 생기고 그것도 수십만원도 아니고 천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발끈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집값이 그만큼 올랐는데 그 정도 세금은 내야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오른 집값"(=차익)에 대한 세금은 종부세가 아닌 양도세입니다. "그만한 집에 살면서 그 정도 세금은 내야 한다"가 맞는 논리입니다. 헌데 안 내던 걸 갑자기 내라고 하는 데다가, 집값이 올라도 팔기 전엔 마찬가지인데 세금만 더 내게 되니 당연히 반발하겠죠.
08/09/26 14:07
수정 아이콘
무주택자의 내 집 장만을 힘들게 하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목적이라면, 말도 안 되는 발상이긴 하지만 아예 1가구당 3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90%를 세금으로 매겨버린다던가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0...
성야무인
08/09/26 14:25
수정 아이콘
그럼 다 제외시키고 연봉 2억이상은 세금을 50%씩걷고, 7000만원에서 2억은 33%, 4000만원-7000만원은 20% 3000만원-4000만원은 10%, 3000만원이하는 2%씩 하면 만족할까요? 이렇게 가면 종부세 걷지 않아도 논란이 없고, 모든사람들에게 욕 안먹을텐데, 절대 불가능 하겠죠.. T_T~~
08/09/26 14:48
수정 아이콘
성야무인님// 그렇게 하면 연봉2억이 연봉 1.9억보다 못한결과가 나옵니다.
추가로, 그렇게 편차가 크면 경계선인 2억이나 7천만원 근처에서 상당한 부정소득신고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슬아슬하게 9천9백원으로 맞추겠죠, 마치 홈쇼핑처럼.
08/09/26 14:51
수정 아이콘
pate님// 지금도 1세대 3주택은 60%로 현 양도세구조에서 2번째로 높은 세율입니다.
원칙대로라면 1세대 3주택 이상일경우 양도차익이 매우 크게 나지 않는이상
거액의 돈이 묶여있단 기회비용과 재산세, 종부세 등으로 이익이 나기 힘든 구조입니다.

물론, 각종 편법으로 잘 빠져나가실 테지만 ...
08/09/26 14:56
수정 아이콘
흠님// 초과누진세구조라서 2억초과 소득에게만 50%를 적용하죠.
그런데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2억이상 소득자와 2억이상을 벌 가능성이 있는 능력자들까지
그냥 하던일 접고 지금까지 번 돈으로 놀며 지내든가 다 외국으로 나가겠죠..
성야무인
08/09/26 14:57
수정 아이콘
흠님// 그런 단점도 있긴합니다만 제도상으로 고정시켜버리면 어쩔수 없겠죠. -_-!! 사실 저도 세금때문의 캐나다에서 저희 교수님하고 맨날 년초에 협상합니다. 잘못하다간 5-10달러정도로 세금이 팍 올라가버리니까요.. 계산기 두들기면서 된다한된다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하더라구요. 근데 막상 보면 어차피 그돈다 학비로 들어가니까 돌려받기 하지만요...
나야돌돌이
08/09/26 15:39
수정 아이콘
닥터블링크님// 어, 대부분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고요, 어디서 보셨는지, 되려 반대가 좀 더 높은 줄 알았거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05&aid=0000000456&

링크시킨 글을 보면요

국민 과반수(53.4%), 종합부동산세 완화 반대

❍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종부세 완화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여론을 물어본 결과

- “찬성”(37.9%)(매우:17.9%+대체로:20.0%)의견도 비교적 높았으나,
- “반대”(53.4%)(매우:30.2%+대체로:23.2%)의견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반대”의견은 모든 직업군에서 “찬성”의견보다 높았으나, 특히 화이트칼라(62.8%)와 자영업자층(60.4%)에서 반대의견이 타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주요 수혜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의 상위 2%에 속한 부유층과 수도권의 특정지역에 주로 편중되어 있어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소위 ‘부자를 위한 감세’로 인식되어 정부안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다른 기사라도 있나요
08/09/26 15:52
수정 아이콘
흠님//
성야무인님 말씀대로라도 2억 초과 부분만 50% 걷게 되겠지요... ^^
손에 남는 것이 더 적게 되는 역전현상이 일어나도록 세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허위신고의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서, 그거 감시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되니까요(현재 국민연금이 이렇게 설계하는 바람에 그 부분을 지적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야무인님 아래 덧글에 의하면 설마 캐나다 세제는 진짜 그런 구조?]

현행 소득세도
~1,200만 원(실소득이 아니라 각종 소득공제 후 금액입니다. 실제 수입이 1,000만 원 정도인 사람은 세금 안 내지요)은 8%
1,200만~4,600만 원은 17%
4,600만~8,800만 원은 26%
8,800만 원~ 35%
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과세소득 9,000만 원인 사람이 35%인 3,1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어 5,850만 원이 남고(실제로는 1,836만 원을 떼고 7,164만 원이 남음), 8,500만 원인 사람이 26%인 2,210만 원을 세금으로 내어 6,290만 원이 남는 것은 아니니까요(실제로는 1,688만 원을 떼고 6,812만 원이 남음).
08/09/26 15:54
수정 아이콘
현행 종부세의 경우에는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종부세가 아마 세대별 합산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될 겁니다.
재산세가 세대별 과세에서 개인별 과세로 바뀐 부분의 이유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할 가능성도 실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문제는 종부세가 개인별 과세체계로 바뀐다고 가정할 경우에 현행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가 불확실하죠.
성야무인
08/09/26 16:01
수정 아이콘
은별님// 정답은 네입니다. 그 때문에 커트에 간당간당하게 걸린 포닥들이 보스들하고 맨날 싸웁니다~~ ^^; 더주면 세금더 걷으니까 차라리 줄려면 더 많이 주던가 아니면, 덜주던가 그거죠. 허나 워낙 세금 환급제도가 잘되있어서, 5년간 세금에 대한 환급분을 그대로 알려줍니다. (5년인지 10년인지는 저도 확실히 몰라서 모 계속 환급할수 있는 금액이 많다고 편지오는거 보면야 모) 저도 현행 한국에 대한 소득제도에 대한 세금에 대해 불만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3000만원이하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의 세금을 너무많고, 3000만원이상버는 사람들의 세금은 너무적다고 봅니다. 근데 저도 초과부분에 대해 50%이상 더걷게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봉급명세서에서 세금띄는거 보고 이거 잘못된거 아니냐고 기겁할때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 내는 거 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세금신고하고, 다음해에 그 세금신고한데에 따라서 세금을 처절하게 가져가니, 저로써도 가끔 무섭긴 합니다. 그만큼 세금 떼먹기가 힘들죠.. -_-!!
닥터블링크
08/09/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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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돌돌이님/ 최근 다시 조사가 있었군요.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종부세와 상속세 같은 세금에 대한 저항이 더 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숫자에 천착할 것은 아니나 과반이 두 세금의 반대를 외치는 것이 좀 의외였었거든요.

최근 조사에서 여론이 반전되었다는 사실은 미쳐 확인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信主NISSI
08/09/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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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는 가구별이 아닌 '인구별'로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당 2억 정도로요. 3인가족이면 대상을 6억으로, 4인가족이면 8억, 10인 가족이면 20억... 평생모은돈을 세금때문에라지만... 평생 모으든 하루 모으든 모아둔 재산에 대해 국가가 재산보호를 책임짐으로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노부부가 80평 아파트에 살 이유가 없죠. 산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돈없어서 평생 살아온 지역을 벗어나는 사람이 미친듯이 많은 요즘 때에 너무 과한 욕심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땅덩이가 좁고, 땅덩이도 산지가 많고, 나머지도 수도권에 밀집된 형태를 띕니다. 당연히 '재산세'뿐아니라 한정된 지역에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과한 세금을 물려야하죠.
Legend0fProToss
08/09/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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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한도는 조금 높이는 대신 내는 사람들 단위에서의 세율을 높여야된다고 봐요 뭐 누진율적용해도 좋고
요즘집값도비싼데... 신도시권 아파트들도 시가 6억이상이 많은데 사실 거기사는 사람들이 종부세낼 정도로 부자는 아니라서
소군과이교
08/09/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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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主NISSI님// 와 좋은 생각이신것 같습니다.
그런 규정을 사용하면 자녀들을 독립세대로 만들어서 청약저축을 만드는 부정사례도 줄어들듯 싶습니다.
인별과세규정을 만들고 초과누진과세율을 확대하면 세금에 대한 불만이 사라질듯 보입니다.
물론 소득이 높거나 부동산에 관한 보유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만이 있지만요
Kim_toss
08/09/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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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고 있습니다.
벌써 한집에 20년쯤 살고 있습니다.
집값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소득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시고 저는 학생이라 소득이 없어졌습니다.
세금 내기 버거우면, 정든집팔고 싼동네로 이사가야 하는 건가요?
왜 내가 사는집에서, 이사를 가야하는지..
이사를 가려고, 집을 내놔도 보러오는 사람도 없네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라면, 종부세도 면세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ㅠㅠ

개인적으로, 주택에 대해 과세할껏이 아니라,
고정적인 수입이 많이 생기는 건물이나, 상가소유주님들의 세금을 올리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가나, 빌딩은 정말 확실한 캐시카우 아닙니까..
08/09/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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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야무인님, 은별님 // 초과분만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면 되는군요. 그 생각을 미처 못했네요.
threedragonmulti
08/09/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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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의 현실이 어려운 것은 참고 살 수 있지만, 인간이란 꿈과 희망이 없어지면 살기 힘듭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1%밖에 안된다고해도, 그 1%에 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기에 삶에 의욕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또 1등 당첨금액을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부세를 과하게 부가하는 것은 재산을 축적하려는 서민들의 노력과 의욕을 감소시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금 자체의 합리성을 떠나 종부세는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Ms. Anscombe
08/09/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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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흠.. 이거 웃으면 안 되죠...?
08/09/26 17:02
수정 아이콘
Kim_toss님// 님과 같은 분들이 불합리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수정하는것이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threedragonmulti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괜찮습니다만 나라의 정책으로 볼때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종부세 때문에 서민들의 노력과 의욕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같구요, 종부세의 개념을 부동산을 통해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시면 물론 폐지에 찬성하시겠지만요.
프로브무빙샷
08/09/26 17:03
수정 아이콘
전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 가격상승 과열 방지를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종종 댓글들을 보면... 보유재산에 대한 누진적 세율로 인식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 같네요...
특히 가격대가 높은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방법이죠...
그런 의미에서 소득세 누진율 상승은 필요하지만.. 종부세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노려니
08/09/26 17:07
수정 아이콘
threedragonmulti님// 종부세 내고 싶습니다. 제발요. 화장실 갔다온뒤 맘변한다고 1%되면 종부세 없어져야 한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종부세 없다고 1%가 되고 싶고 종부세 있다고 세금아까워 1% 안할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님 말씀을 과대 해석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99%가 종부세가 무서워서 꿈을 안꾸고 희망없이 살아가고 있는거군요..
08/09/26 17:08
수정 아이콘
'사람수'를 종부세의 기준에 적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적용기준은 조심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5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3인 가족의 경우
아이가 갑자기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리고
연말에 종부세를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면
소군과이교
08/09/26 17:09
수정 아이콘
프로브무빙샷님// 부동산의 투기 과열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세제로써 규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래세와 보유세, 양도세를 조정하므로써 부동산에 관한 세제입니다.
현행 세제에서는 보유세(종부세해당)와 양도세(2주택,3주택,비업무용토지 등)을 고세율로 제재를 하고,
기존 거래세보다 절반가량의 낮은 금액으로 세율을 조정하였습니다.(주택에 한함)

전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세목이 달라서 국세로 거두어들여서 지방세로 사용하는 차이일뿐...
물탄푹설
08/09/26 17:13
수정 아이콘
종부세의 목적은 부동산투기 억제이죠
왜 억제냐
죽어라 하루 열대여섯시간을 일해서 벌어도
집한채 마려하기란 꿈과같은 서민들에게
땅자서 집장서로 앉아서 그냥 수억을 우려내는 이 부동산 투기가
바로 그 서민의 노력과 의욕을 싸그리 몰아내 없애버리고
나라를 절망과 증오의 도가니로 몰아가니 만들어낸거죠
바로 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위해
저 사람은 항시 참 희한하게 논리를 갖다 붙여대는데
사회 부조리를 억제해 서민의 생활을 안정화시켜 의욕을 끌어올리려고 만든세금을
정반대로 말하는데
종부세가 부를 축적하는 서민의 노력과 의욕을 언제 꺽었나요 오히려 종부세를
아예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서민이 너무 많다는것이 문제이고
종부세 없애 잘사는 그들만의 세상을 도래시켜 앉아서 돈놀음으로
땅값 집값싹 끌어올려 없는사람을 껍질까지 벗겨내는 세상을 만드는게
서민의욕을 아예 뿌리채 뽑아없애는 거지요
소군과이교
08/09/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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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dragonmulti님// 로또 1등 당첨금액이 줄어드신것때문에 삶의 노력과 의욕이 줄어드셨나요?
높은 자산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유한 부동산때문에 고세율의 세금을 납부하는것때문에 부자가 되려는 서민들의 노력과 의욕이
줄어들기 보다는 소득의 재분배로 생각하는 서민들이 더 많을 듯 싶습니다.
08/09/26 17:18
수정 아이콘
종부세의 목적이 부동산의 투기의 억제라면
모든 부동산에 종부세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맞겠죠.
부동산의 가액이 6억원 이하라고 해서 투기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6억원 이상의 주택이 투기의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6억이상의 주택에 거주의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6억원 이하의 주택도 투기의 대상이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애당초 주택의 가액으로 투기의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투기이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은
'양도차액이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주택이 현재 얼마이다는 아니죠.
소군과이교
08/09/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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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zo님// 그럼 6억이란 금액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갑자기 뚱딴지처럼 나온 금액도 아닐테고 모든 집값의 평균값을 고려해서 나온것도 아닐테고...
6억이란 금액은 양도소득세에서 나왔습니다.
현행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의 면세점이 6억원입니다.(물론 해당지역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입니다.)

단한가지 세제로 모든 방법을 다 막을수는 없습니다.
절세(절세라고 쓰고 탈세라고 읽습니다.)를 하는 방법이 모든 세제에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6억이하의 투기 목적의 부동산의 숫자보다는 6억이상의 투기 목적의 부동산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억이하의 주택이더라도 합산과세이기때문에 여러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Kim_toss
08/09/26 17:24
수정 아이콘
zigzo님// 동의합니다
프로브무빙샷
08/09/26 17:25
수정 아이콘
소군과이교님// zigzo님//
6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 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은 투기억제의 목적이 맞다고 전 생각합니다...
종부세는 가격 대가 높이 형성되고 앞으로도 가격대 상승이 예상되는 서울 경기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와는 달리 지방 부동산의 경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서 건설업체 도산을 야기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습니다... 또한 가격대도 낮고요...
그래서 지방 부동산 침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서울 경기 부동산 과열의 견제를 위한 방법으로 주택 수보다는 주택 가격을 제한한 것이죠...
즉 특정 가격 이상의 주택에 대한 세 적용은 사실상 전국토가 아니라 투기 우려가 높은 서울 경기의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한 견제를 위한 것이죠...
다만 저도 1가구 1주택의 장기 거주자의 경우는 종부세 감면을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소군과이교
08/09/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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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zo님// 투기냐 아니냐의 차이가 양도차익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나요?
20억이 오르면서 집을 매도한 두사람이 있습니다.
20년을 보유하고 20억이 오른 사람과 3년을 보유하고 20억이 오른사람이 중요한듯합니다.
20년을 보유한 사람은 매해 오르는 가액만큼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3년을 보유한 사람은 매해 오르는 가액만큼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액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겠지만요.
08/09/26 17:39
수정 아이콘
소군과이교님//
중요하죠. 그것이 본질입니다. 가격이 오른 차이만큼을 가져가는 것이 투기입니다. 투기는 반드시 다시 파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다시 파는 행동에서 자신의 수익을 얻기 때문이죠.
자신의 주택이 살때 4억이었고, 지금 가격이 12억이 되더라도 그 집을 팔지 않는 이상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종부세는 매년 발생합니다. 이점에서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자의 경우에는 감면을 하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양도차익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차이점은 양도세는 양도시에 발생하나, 종부세는 보유기간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차익을 다스리기 위하여 보유의 개념을 사용하니 장기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제도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소군과이교
08/09/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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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없는 경우를 억지로 지어낸 경우가 아닙니다.
제가 평창동에서 근무하는 현업공인중개사입니다.
평창동에 20년 이상 거주하시면서 20억정도 오른 경우 많습니다.
용산 시티파크나 파크타워에서 3년정도 보유하시고 20억 이상 오른 경우 많습니다.
08/09/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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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블링크님//
그게 제도 초반과 시행 후의 인식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를 실제 내어 보니 생각보다 적더라는 것이지요.
납세자 중 평균적인 사람은 큰 부담이 아닌데, 정말 저소득가구 내지는 초고소득가구가 불만인 것이거든요.

제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종부세 납세자들 중에서는, 물론 없던 세금 내야 하니까 개인적 불만까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종부세 제도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더군요.

< 이하 사견 >
강남에서 대략 12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30평대겠지요)의 과세기준시가는 대략 9억 원 가량입니다.
재산세 240만 원 가량을 구청에 내고(과표율 60% 기준, 이건 종부세가 없어도 내야 하는 부분)
6억 초과분에 대한 종부세 210만 원을 내게 됩니다(계산상 300만 원이지만 종부세를 내는 구간 3억원 부분의 재산세 90만 원을 공제).
[이게 2009년 예상기준이고, 지금까지는 경과규정에 따라 그것보다 적게 냈습니다.]
몇몇 예외적인 가정을 제외한다면, 서울 강남 30평대에서 살면서 그 정도 못 낼 사람이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재건축에 목매고 있는 개포동의 20평 내외 5층 아파트 등도 가격이 그 정도에 이르거나 이를 초과한다는 것입니다만...)

어머님의 친목계 모임 구성원 중에 사돈 맺기를 은근슬쩍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4년쯤 전에 - 당시는 종부세라는 것도 없었지요 - 아래의 자세한 내용을 모를 때 두 딸 중 언니 되시는 분이랑 한번 선을 본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요즘은 둘째 딸 얘기를 은근히 내비치신다는 거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결혼하면, 그럼 난 처형이랑 선 봤던 관계? -_-)
아... 잡설은 여기까지만 하고...
요전에 모임에 갔더니 올해 재산세 종부세 합쳐서 3억 원 쯤 내야 한다면서 투덜거린다는 말씀을 들으셨답니다.
(울엄뉘 생각 : 그게 자랑이지 투덜거리는거냐? 나도 투덜거려 봤으면 좋겠다 -_-;;;)
대체 어케 해야 3억 원이 나오나 궁금해서 종합부동산세법(저랑 관계없어서 평소에는 관심없음 -_-) 찾아보고 엑셀 굴려봤더니 기준시가 기준 대략 150억 원(시가로는 200억 원쯤 되겠지요) 가량입니다.
['아... 그때 애푸터신청 할걸;;;'                               ← 은 농담이고...]
종부세를 진짜 폭탄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친목관계라는 것이 대체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됩니다.
(울엄뉘는 어케 낀거지 -0-)
그러다 보니 강쨩 같은 양반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세금이 폭탄이네 이런 얘기만 듣게 되죠.

세금에 관한 한 일단 선심을 쓴 후에는 다시 올리거나 새로운 세목을 만들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군주제나 공산주의 일당독재라면 몰라도, 선거제 민주주의를 취하는 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징벌적 과세니 합목적성이고 어쩌고 하는 부분을 다 떠나서 그러한 점 하나만으로도 현재 정부안에는 수긍하기가 어렵네요.
소군과이교
08/09/26 17:51
수정 아이콘
zigzo님//
정말 장기간 보유하신 1가구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사례를 한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30평대를 가지고 계신 어르신입니다.
10년전에 구입하셔서 1억5천정도의 구입가격입니다.
현재 거래가액은 12억~13억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9억조금 넘습니다.

이런분들 종합부동산세 얼마를 낼까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여서 년210여만원을 납부합니다.
물론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금액이 많은가요?
물론 더 큰평수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분들이 있습니다.
전 그런분들은 납부 할 능력이 없어서 쩔쩔매는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군과이교
08/09/26 17:52
수정 아이콘
은별님// 정말 100% 동감합니다.
08/09/26 18:07
수정 아이콘
소군과이교님//
그 분들의 납부능력은 그분들이 소유한 부동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소득수준이 어떻게 되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잘라 말해서
쩔쩔맬지 아닐지는 모르죠.
소군과이교
08/09/26 18:12
수정 아이콘
zigzo님//
제가 부동산을 근무한곳이 용산/압구정/평창동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보면 쩔쩔매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또 모르죠. 저만 경험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지도...
오소리감투
08/09/26 18:15
수정 아이콘
나성린의원 7억짜리 집을 갖고 계시더군요.
고로 본인이 수혜자라는 말입니다.

저도 본문에 동의합니다.
부유층이 누리는 편익에 대한 당연한 요금이죠.
왜 자신들만 높은 세금을 물어야 하냐고 하던데, 그럼 높은 집값과 주변 시설에서 누리는 안락함은 공짜로 얻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도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보유세 깎아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아예 투기목적의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세금도 사실상 무력화시켜 버리려고 하니깐 어이 없는 거죠 ㅡ.ㅡ;;
투기꾼들 기 살려 주려고 아주 작정을 한 법안인 만큼 어떤 역풍을 맞든 본인들은 입이 수천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종부세는 오히려 5억이하로 기준을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해선 지금보다 몇배로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김남근 변호사 말대로 징세유예를 통해 상속이나 증여시에 세금을 받게 하면 충분하다고 보구요.
08/09/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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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나의원 논지에는 반대하지만, 본인이 수혜자라는 이유로 정부안 찬성하는 건 아닐 겁니다. 7억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과세기준시가인지 모르지만, 실제 거래가격이라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과세기준시가라고 하더라도 60~70만 원밖에 안 낼 테니까요.
원래 경제학과 교수다 보니 자기 평소 생각이 그런 것이거나, 당론이다 보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지요(이양반 소신이 또 특이한게, 징벌적이니까 세율은 낮춰야 하지만 국민여론에 비추어 과세기준은 6억 그대로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종부세는 생각만큼 무시무시한 세금이 아니거든요.

종부세란, 재산세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현재 주택의 재산세 세율은
~4,000만 0.15%
4,000만~1억 0.3%
1억~ 0.5%
입니다.

이걸 다음과 같이 구간을 나눈 것이지요.
1억~6억 0.5%
6억~9억 1%
9억~20억 1.5%
20억~100억 2%
100억~ 3%

참고로, 90년대 재산세율을 보겠습니다.
~1,200만 0.3%
1,200만~1,600만 0.5%
1,600만~2,200만 1%
2,200만~3,000만 3%
3,000만~4,000만 5%
4,000만~ 7%
물론 당시의 시가대비 과표현실화율은 15% 가량이었으니까 현재와 1:1로 비교할 수는 없고, 실제 세율은 1/5 가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약 1.5%겠지요.

자... 옛날 방식대로 재산세 매겨 봐도, 12억짜리 아파트는 지금보다 적게 내지 않습니다.
당시 기준대로 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대략 2억 가량인데,
2억의 재산세는 무려 1,205만 원이나 됩니다.

지금 종부세 줄여달라는 얘기는, 그간의 수차에 걸친 세제개편으로 재산세가 감소된 것은 그냥 당연한 거고, 그 줄어든 만큼 새로 붙은 종부세만 떼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_-;;;
바알키리
08/09/26 19:04
수정 아이콘
벌써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군요. 근데 선택의 문제가 아니냐는 관점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부족하네요.
zigzo님/ 종부세가 세대별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종부세의 효과가 전 오히려 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별로 과세한다면 과세 표준액 2억 이상이라고 할때 4명이 한명당 1억9천짜리 4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과세를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대별로 한다면 7억6천이라서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이 대지요. 이런이유로 금융자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도 배우자 합산과세하고 있습니다.
08/09/26 19:09
수정 아이콘
바알키리님//
세대별 합산과세의 문제점은 이혼하는 편이 세금이 더 적게 나온다는 것이 문제이죠.(단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을 전제로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가 유지되는가는 궁극적으로 세대별 합산과제가 유지될 수 있는가에 있다고 봅니다.
바알키리
08/09/26 19:19
수정 아이콘
그리고 zigzo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문제삼고 있는 점이 나오네요.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어떻게 6억으로 정해져있는지는 확실치 않겠지만 아마도 재산세에서 6억이상의 주택을 고급주택이라고 보는것에서 시작된거 같습니다.
강남이 아닌 다른지역이에서 10억 가량의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분이 그 주택에서 사는것이 바로 선택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그분은 물론 종부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사도 갈수 있겠지만 평생 살아온곳을 떠나기 싫은거겠죠. 그리고 그 주변의 편의시설과 주거시설과 교육환경이 맘에 들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종부세가 생깁니다. 당연히 불만이 생기겠죠.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 생긴겁니다. 여기서 그사람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종부세가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갈것이냐? 아님 종부세를 내더라도 여기에서 살것이냐? 하지만 왜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종부세가 생겨서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가 ? 짜증이 나겠죠 괜히 손해본것 같구요. 하지만 이건 자신의 선택입니다. 종부세가 내고 싶지 않다면 그 주변지역에 전세를 얻어서 살면 됩니다. 집을 다시 구하는 수고가 있겠지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집을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왜냐 집값 상승되거든요. 불로소득을 얻을수 있는 기회를 놓칠수도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불로소득을 얻을 찬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 종부세를 징벌적인 성격이 아닌 개인의 재산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알키리
08/09/26 19:22
수정 아이콘
이혼할 정도로 재산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종부세를 내는 가정에서 세금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08/09/26 19:33
수정 아이콘
바알키리님//
말씀하신 합산과세에 관한 전제사실 중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예를 들어 설명하신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부분 같습니다만,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부부합산과세의 근거를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위에 zigzo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행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도 위와 같이 위헌선언된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의 배우자 합산과세와 비슷한 논리선상(혼인하지 않은 자에 비하여 혼인한 자를 차별하는 규정이므로 혼인제도를 보장하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 당시의 결정취지입니다)에 있기 때문에, 종부세의 경우에도 제도 자체는 위헌으로 선언되지 않더라도 세대별 합산과세 부분은 위헌선언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zigzo님께서는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종부세의 실효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고 계신 것이지요.
바알키리
08/09/27 00:22
수정 아이콘
은별님/ 제가 착각했네요 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은 그냥 종합과세대상된다는 것을 배우자 합산과세로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올려서 은별님이 말씀해주지 않으셨음 큰일날뻔 했네요...
MistyDay
08/09/27 12:51
수정 아이콘
그분이 돌아오셨다...
켈로그김
08/09/27 13:15
수정 아이콘
삶의 희망.. 별의 별 헤괴한 이유를 갖다붙이는군요;
세오카
08/09/27 16:00
수정 아이콘
종부세 완화는 계급간 갈등과 위화감만 조성시키고 불로소득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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