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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9/22 20:19:06
Name 王天君
Subject [일반] [공유프로그램 사용하시는 분들 필독!!] 벌금 물어야 할까요??
거두절미하고, 사건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집에 와서 파일구리를 켰더니, 무슨 쪽지가 와있더군요.
평소에 여친이랑만 파일구리에서 채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갸 야동 지워 잇힝♥" 이런 쪽지일줄 알았습니다.
웬걸. 불법영화파일 공유로 신고가 되었다. 사전협의가 되지 않으면 고소 당하니, 어서 씨네티즌이란 싸이트에 가서 사접협의를 해라
대충 이런식의 쪽지더군요...어안이 벙벙..(아침에 검은 고양이가 절 빤히 노려보길래 불길했는데...결국 이렇게..)

허걱 해서, 일단 가입 하고 사전협의 글을 썼는데..여친이 메일을 보내주더군요. 이러이러하니 읽어봐라~
(조금 깁니다. 스크롤 내리셔도 됩니다. 그냥 한번 봐두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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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하시길래 답변 퍼온것 올립니다.

말 그대로 퍼온 것이고 이쪽의 질문자 님도 님과 같은 상황이기에 답변 내용으로 적절한 것 같군요. 그닥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리십시요..
전 직업이 웹사이트운영자입니다. 여러개의 사이트를 운영중이죠!
별의별 사소한 사건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여러번 들락날락했습니다.  
사소한 정보통신법 위반부터 청소년보호법 위반등...
물론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알만큼은 알죠~

수사기관에서 사건은 끝나버리고..
검찰로 넘어간 적은 한번도 없구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은 조사받고 바로 재판들어가서 벌금형 맞는데..
걸리는 기간이 보통 2~3년입니다.
그리고 3년이 넘어서면 벌금도 안나오고 걍 두리뭉실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걘적으로 저한테는 가장 중죄였던 청소년보호법 위반도 걍 경고로 끝났구요

(수도 없이 걸렸지만 한번도 벌금 내 본적이 없다는 )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거는 시인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는거죠^^

저같은 중죄인(?)도 아무일 없는데... 하물며 영화같은거 파일구리에 올려서 몇개 걸렸다고 수사하고 재판받는거는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a7aa7a님 그러니까 아무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현재 시네티즌이나 영파라치들이  하는  일은  단순하게  파일공유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뜯어내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겁먹고 합의금 내면 돈버는 거고 안내면 마는거고... 아주 치사한 놈들이죠.

영파라치들은 수사기관에서 연락 올꺼라고 뻥치는데  절대 연락안옵니다  만약에 그런걸로 경찰이 수사는 아니더라도 전화해서 경고라도 할라치면 경찰 한 사람이 하루에 수천통화를 해야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걱정 붙들어 매십시요.

저는 정보통신법.. 청소년보호법.. 이런 중죄 말고도 영화공유사이트에 신작영화 걸린것만도 거의 수십개쯤 됩니다.  전 아예 삭제도 안하고 회원탈퇴도 안합니다. 배짱이죠

아래 내용은 그냥 참고하십시요. 이론과 현실의 문제입니다.

님의 행위(영화파일공유)는 일단 범법이 맞습니다. 당연히 법을 어긴것이고 당연히 조사해서 벌금물거나 법적조치를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수사가 들어가면 파일삭제하고 회원 탈퇴해도 조사하면 다 나오죠. 검찰까지 넘어가면야 -검찰로 넘어가는 일은 거의없지만- 재판까지 가는 것이고 처벌받는 것이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이버수사대나 기타 수사기관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전 위반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 그정도 사건은 사건 취급도 안해줍니다.
그런데... 영파라치 영화 저작권 문제..
그걸로 검찰넘기고 법적 처리하면 우리나라 사이버수사대 인원이
수 만명 있어야됩니다.
검찰은 또 어떻구요? 수사기관에서 파일구리에 파일공유자 처벌하라고 검찰에 기록 넘기면 아마도 경찰들 검사한테 귀싸대기 맞을겁니다.  장난하냐고...

영파라치들은 수사대가 나와서 집에 있는 하드가져가서 조사한다고 뻥치는데... 정말 이건 지나가던 강아지도 웃을 얘기죠. 정말 어처구니 없죠.. 초X들 발상도아니고.

우리나라 경찰들을 멀로 보고... 영화공유사이트에 파일 몇개 걸렸다고 집의 컴터 하드를 가져가다니..  수사기관에서 남의 집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수색영장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행위입니다. 경찰이 할 일 없습니까. 파일올린사람 하드 가져가려고 그 짓을 하게... 나 참 어이없어서...경찰서장이 웃을 일입니다.  

예를하나 들까요?
님이 담배피다가 길에 그냥 꽁초버리면 범법입니다. 누군가 신고했습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에서 님 꽁초 주워다가 DNA분석하고 그러겠습니까?
물론 분석하면 님의 DNA 나오겠죠..

연쇄살인사건도 아니고..

더 좋은 예로 누구의 집에 도둑이 들어서 피해액이 300만원쯤 된다고 칩시다.
신고하면 경찰에서 수사나오겠죠. 영화에서처럼 집안 곳곳의 지문 채취할꺼 같습니까?
절대 그럴 일 없죠.. 현실은 이렇습니다. 현실은 영화가 아닙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도 그냥 경고조치 정도....
영파라치? 그런거 사이버수사대 신경도 안씁니다. 씨네티즌에서 수사기관에 넘기긴 했는데 수사기관에서 받지 않고 보류된 건만 30만건이 넘습니다. 이건 다 그냥 폐기처분입니다.

이걸 일일이 수사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님과 저한테는 다행이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몇년간은 저작권법에 대한 디테일한 대책이 없는 한 현실은 마찮가지고요...

영파라치한테 속지 마십시요.. ^^ 절대 합의금 내지 마십시요 ^^

그리고...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순간순간 조마조마 하실테데...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요 ^^



아 참... 여기 지식인 답변하는 사람들 중에도 영파라치 엄청 많습니다. 이넘들은 여기에서 합의 꼭 봐야된다느니... 안그러면 검찰로 넘어간다느니.. 이런 답변 늘어놓습니다.

그런 답변하는넘이 영파라치입니다. 속지마십시요..



두번째 펌--(바로 아랫 글)



저작권관련 불법공유 막고자 시작한 영파라치제도가

시네티즌 이라는 개인단체의 영리 목적으로 운영된다고해서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우선 님이받은 쪽지는 시네티즌에게 일단 전화를 해서 사전 합의를 요청

하라는 내용인데

절대 전화하지마시구요

전화를 하면 님은 합의금을 내야 합니다.빼도 박도 못하죠.

쪽지보낸놈이 포상금받을 려고 신고한 바로 그놈이죠.

님이 낸 합의금에서 떼에서 그 신고 한넘에게 돈을 줍니다.

우선 저작권에 관련된 자료 모두 삭제하시구요

중요한 자료는 다른 곳으로 옮겨 두세요

지금 신고 접수 중인건만 몇만건이 넘고

그거 다 해결볼라면 1년넘게 걸리구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 자료 없이 구속 수사 절대 못합니다.

아직 학생이신데 어린나이에 많이 걱정 되시겠네요.

너무 불안해 하지마시구요

한가지 충고를 해드릴게요..

저작권 관련 영화의 업다운 로드는 불법입니다.

앞으론 주의 하시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창한 학생이신데...영화 같은거 저작권 목록 확인 하시고 업로드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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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파일구리 저작권에대한 영파라치 신고 ... 도와주세요ㅠㅠ
tokyotowe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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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2 18:28  

안녕하세요, 시네티즌입니다.

지식인을 통해 잘못된 답변을 하시고, 또한 이러한 답변을 믿고 따르시는 분들이 많아 바로잡아 드립니다.

신고된 사안은 무조건 무시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고소로 넘어가 실제로 조사받으신 분들 중에는 안심하고 있다가 나중에야 조사받고 합의보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이 제도를 시행할 당시 여러 언론기관을 통해 공지를 한 상태였고 그에 따라 네티즌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접수받으면서 피신고자에게 신고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별도로 밟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랜동안 신고접수를 받으면서 피신고자들로부터 신고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불만의 소리를 자주 들어야했고, 그제서야  피신고자들이 신고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사전합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들어 신고자들이 신고접수를 할 때 쪽지등을 통해 신고자들이 피신고자들에게 신고사실을 알리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사실을 몰라 사전합의를 못하시는 것이지 신고된 사실을 그냥 무시해서 아무일 없던 것처럼 되는것은 물론 아닙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조사 받으시는 분 중에는 공유파일을 삭제하고 사이트까지 모두 탈퇴하였지만 공유사실이 적발되어 조사받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 잘못된 정보들이 난무하는 것은 신고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검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과도하다보니 처리속도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지연됨으로 인한 자의적인 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네티즌이나 검찰 모두 신고된 사건들에 대한 처리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신고접수를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영파라치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시네티즌 말고도 신고포상제도를 통해 저작권을 행사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사전합의 제도를 두고 있지도 않으며 곧바로 경찰서를 통해 신고사실을 알게되고 따라서 합의금 역시 최소 대략 70~1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저희 시네티즌에 신고되신 분들은 사전합의라는 절차를 두어 아주 최소의 금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으며 또한 업로더들 중에는 미성년자들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선처조항까지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양지하셔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라며 추후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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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파일구리 저작권에대한 영파라치 신고 ... 도와주세요ㅠㅠ
tiny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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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1 17:15  

시네티즌은 합법적인가?

물론 아닙니다. 지금의 시네티즌은 많은 네티즌을 범법자로 만들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네티즌의 첫번째 불법행위는 사이트와 사용자 아이디를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소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범법자로 임의로 간주하여 게시하는 행위, 또한 위임받지 않은 저작권물에 대해서도  '가접수'로 게시하는 행위는 분명한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소 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 아이디를 무단으로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은 시네티즌에 없습니다. (신고된 사람들이 시네티즌의 이용약관등에 동의 하거나 한 사실이 없기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당하신분들께서 진정또는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는 불법을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영화의 다운받는 장면의 스크린샷을 찍기위해서 다운로드를 시도하는것도 불법이라는게 맞지요..즉 불법을 부추겨서 불법을 고발한다는건 여러가지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수집된 자료는 증거자료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제3조 본문), 이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제4조),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고(제14조 제1항), 이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위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14조 제2항)

(대법원 2001.10.9.선고 2001도3106판결문 중에서.)

말씀하신것 처럼 시네티즌이 영화자막 자료실을 운영했다는 사실도 무척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냉정한 대응이 관건

이러한 답변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도와 계몽이 아니라 영화산업진흥이라는 허울좋은 말로 네티즌들을 대량으로 범법자로 몰고 합의를 종용하여 수익을 올리려는 치졸함때문입니다.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무작정 인정을 한다거나 합의에 응하지 마시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응방법을 강구하신 후에 합의라던가..기타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 대상자가 있어야 하며, 이때 피고소인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웹하드 업체에 피고소인의 신상정보를 요청하게 되는데.. 영장이 없이 여러분의 정보가 고소인에게 들어간다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위반이 됩니다. 이때는 맞고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화가 오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강력하게 추궁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고소 날짜가 전화를 받으신 날짜보다 이르다면 피고소인 쪽이 유리합니다.

2. 화면캡춰는 증거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저도 같은 화면만 있다면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모든사람을 신고할만한 화면캡춰를 조작할수 있습니다. 화면캡춰가 증거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화면과 데이터베이스를 비교 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교절차가 없이 합의를 하시는경우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될수 있는 기회를 버리시는겁니다. 화면캡춰와 데이터베이스 비교자료를 눈앞에 들고오면 인정하시면 됩니다.

3.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십시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점, 이번일이 음란물이 아니라 저작권 사건인점, 동일전과가 없는점등은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대략적인 제생각을 정리해 본것입니다.

이번사태를 바라보는 제 시각은 힘으로 네티즌을 누르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온라인 관련법은 네티즌을 압밥하는 법은 늘어가는데 보호하는 법은 너무나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에 대해서 각종이권단체 및 기업들이 힘을 모아 법을만들고 네티즌을 옥죄어 오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에 PL법이란게 있습니다.

제품을 정당한 값을 주고 구입해서 쓰다가 피해를 봤다면 보상해주는 제도 입니다. 영화를 잘못봐서 돈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영화비 환불해주거나, 영화보고 욕지기가 나왔다고 정신과 상담받으라고 보상해 주는경우는 없습니다. 즉 현재의 영화산업등에 관한 법률이 생산자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압밥하는 행태는 누가봐도 부당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퍼왓는데요 답볍이 될련지모르겟지만 저거 읽고나서 판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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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무작정 가입하고 나서 사전합의를 하긴 했는데, 위엣글을 읽어보니 좀 찜찜해지더군요..
그래서 그냥 다시 탈퇴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좀 이상하긴 해요.
사이버 수사대가 아닌 일반 영리기업이 저렇게 범법행위를 고발한다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신고 건수가 들어왔던데 그걸 다 일일히 고소한다는 것도 좀 현실성이 떨어져보이고..
제가 법쪽으론 거의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지만 피지알 내의 법전문가들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솔직히 너무 억울해요..다운로드는 잡지도 않고, 오히려 업로드를 잡다니..더군다나 그 업로드의 증거로 불법적인 다운로드를 또 해야하니..
총 네편이 걸려서 사전합의를 한다면 40만원인데, 영파라치로 400명 잡을까 하다가..너무 뻘짓에 정력낭비인것 같아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가입해서 글을 쓰고, 탈퇴했을시에도 개인정보가 남나요? 그럼 큰일인데..
★사전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훨씬 더 고액의 보상금을 요청할 경우, 제쪽에선 무조건 물어야 되는건가요?

씨네티즌 홈페이지입니다.


머리가 복잡하네요..낼 모레 쪽지시험에 두통을 앓는 저에게, 아주 거한 헤드샷 한방이 날아들었습니다..
일단 닥치고, 공유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괜히 마음이 무거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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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러쉬
08/09/22 20:27
수정 아이콘
평소에 여친이랑만 파일구리에서 채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갸 야동 지워 잇힝♥" 이런 쪽지일줄 알았습니다.
고도의 염장글인가요?
농담이구요...
첫번째 그분 의견이 젤 맞는거 같네요...경찰들 저런걸로 일 할려면 인력이 진짜 엄청 필요할듯...
08/09/22 20:32
수정 아이콘
직접 피 볼 확률은 별로 없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본보기로 뒤집어 쓸 거라는 점만 기억하세요..
08/09/22 20:36
수정 아이콘
"자갸 야동 지워 잇힝♥" 이건 좀 쩌는대요
완성형폭풍저
08/09/22 20:40
수정 아이콘
제 친구가 한때 파일구리에서 100만포인트가량 모았다가 씨네티즌에서 영파라치라는게 있고 걸리면 벌금이 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이디를 검색했더니 9개가 뜨더라더군요. 합의 하면 개당 몇십씩 도합 몇백이 깨질것 같아서 바로 탈퇴하고 잠수탔답니다.
그 후로 파일구리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않고.. 아직까지 별 소식없는걸 보니 걸리진 않은모양인데..
일단 올해로 2년하고도 반이 지났군요...
처음엔 모르는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일체 받지 않았답니다. 혹시 경찰서일까봐서요.
어떤 분들은 몇년지난후에서 연락온다고도 하던데.. 그 친구는 근 3년이 되어가는데도 조용하군요.
탈퇴하시고 최소 몇년은 얼씬도 하지 않으시면 좋을꺼에요.

그 친구는 알리바이로
1. 잘못인줄 모르고 했었다.
2. 신문기사등으로 잘못인것을 알고 곧바로 탈퇴했다. (결코 누군가가 고발한것을 확인하고 탈퇴한것이 아님.)
3. 그 후로는 잘못된 일임을 알기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탈퇴일 이후에 사용한적이 없는 인터넷 사용내역을 증거로 제출)
4. 연락을 받지 않은것은 고의가 아니라 보이스피싱및 스팸전화일까봐 안받은 것이다. 문자 역시 피싱인줄 알고 삭제했다.
(절대로 악의적으로 잠수탄게 아님을 돌려서 강조.)
정도를 준비했더군요.
08/09/22 20:43
수정 아이콘
제 외삼촌이 비디오&만화책 대여점을 운영하십니다.

제 외삼촌가게에 항상 날마다 오시던 단골남자분이 몇달동안 안보이더랩니다.

어느날 오랜만에 단골남자분이 오셨는데

영화불법공유로 벌금을 물었다더군요 대략 수백만원정도의 금액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업로드를 하신게아닙니다. 그분은 다운받아 봤을뿐인데

연락이 오더라 하더라고요. 그분도 처음엔 사기꾼이 거짓말하는거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않게생각하다

크게 터지셔서 굉장히많은 벌금을 물었다고하더군요.

외삼촌께서 혹시라도 저작권있는자료 불법다운하지말라 하더라고요

경찰이 불법공유자들을 모두 잡는건 아니지만

"무작위"로 불법공유자들을 선별하더라고요.

우선 자세한이야기를 들어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그냥 넘어가다간 큰일 치르실수도있으실거같아요.

나중에 일 커지기전에 지금 끝내시는게 좋으실듯.
A certain romance
08/09/22 20:45
수정 아이콘
아마 다운로더는 안잡을겁니다.
업로더 잡기에도 벅찬데 왠 다운로더까지..
다운로더까지 잡으면 최소 천만명 이상은 범법자 되는게 순식간인데..(2천만명이 넘을수도..)
08/09/22 20:46
수정 아이콘
그리고 업로더만 잡는게아니라 다운로더들도 걸립니다.

홈페이지 가입을하셨으면 개인정보는 해당사이트에 보통 몇년씩 남게되있습니다.
08/09/22 20:46
수정 아이콘
A certain romance님// 그렇기때문에 본보기로 무작위로 선별해서 잡는다더군요.
완성형폭풍저
08/09/22 20:47
수정 아이콘
아참.. 한동안 그 친구가 미쳐버릴 뻔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엔 9건모두 접수중인가..?? 이렇게 되어있었다가, 탈퇴이후에 어떻게 되어가나 봤더니 3편정도는 소송준비중이라고 바뀌었답니다.
그 후에 또 궁금해서 봤더니 싹다 소송준비중으로 되어있었고, 그중 절반정도는 고소중인가로 바뀌었다더군요.
그 때쯤 이 친구 미치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후 한동안 잠잠해지자 정상적으로 바뀌었는데 요즘은 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08/09/22 20:51
수정 아이콘
그래서 요즘은 업로드자의 아이디를 공개하지 않는 p2p도 많다지요..
A certain romance
08/09/22 20:53
수정 아이콘
뉴스 기사를 보면 그냥 업로더도 아니고 헤비업로더 위주로 잡는다고 하던데
다운로더는 누가 잡는다는건가요? 영파라치들이?
경찰에서 조사하는게 아니고 영파라치들이 신고해서 그런거면 그냥 갈데까지가도 별 탈 없을것 같네요.
저작권이란게 있는지도 몰랐다. 업로더만 나쁜줄 알았다고 변명하면 한번정도는 넘어갈만한데요.
법원으로가도 검사들도 어이없어 할것같고..
아름다운돌
08/09/22 20:54
수정 아이콘
보통 업로더들이 처벌을 많이 받는데, 엔xxx 같은 경우는 다운로더들 기록까지 경찰에 넘기는거 같더군요. 씨x스페xx 라는 프로그램 다운 받을 걸로 저작권 법 위반이라고 경찰에서 연락와서 합의 했습니다. 대학생이라고 80만원에 해주더군요..
씨x스페xx 라는 프로그램 저작권 전문 손범X 변호사사무실이라고 인터넷상에선 유명하더군요..흑흑
A certain romance
08/09/22 20:58
수정 아이콘
아.. 시디스페이스는 유명하죠.. 그건 다운로드라도 안받는게 좋죠.. 게다가 요새는 시디스페이스 쓸일도 없고...(데몬 돌리면 되니..)
08/09/22 21:08
수정 아이콘
너무 답변을 많이 퍼오셔서 다 볼 수가 없군요.

저는 관련일로 경찰서에 두번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실수로 업로드를(-_-) 해서...
첫번째는 한번도 보지도 않았던 DOA라는 영화.
두번째는 윤고딕 폰트가 문제가 됐지요.

포인트를 노렸으면 1MB도 안되는 폰트를 올릴 이유가 없는거 아니냐는 이야기는 듣지도 않더군요.
조서를 꾸미는 경찰관과 이야기가 잘 되어야 하는데 말은 듣지도 않고 죄인취급하니 좀 짜증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기소유예.(혐의는 있으나 기소는 안하고 봐준다. 뭐 그런...)
두번째는 벌금 30만원 물었습니다. 폰트는 프로그램 관리법에 들어간다고 해서 단가가 영화보다 좀 더 쎄더군요.
원래는 항소까지 생각했습니다만, 귀찮아서 안했습니다. 항소도 알아보니 그리 어렵지 않더군요.

일단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연락올 때까지 어느 누구와도 이야기 할 필요 없고, 합의 볼 필요 없습니다.
벌금이 나온 뒤에도 합의를 볼 수 있구요. 보통은 합의금을 먼저 부르는 액수가 벌금보다 많습니다.
벌금 물은 것이 기록에 남기는 하지만, 경력에 오점을 남기는 흔히 말하는 빨간줄은 남지 않습니다.
王天君
08/09/2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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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면 회원탈퇴란에 있는 "탈퇴하는 즉시 개인정보는 모두 지워집니다"라는 문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파일구리는 탈퇴했습니다.(탈퇴자들이 많은지 탈퇴사유에 영파라치 목록이 따로 있더군요.)
씨네티즌에서 고소하려고 움직이면 남아있는 제정보 이용해서 가능한건가요?? 큰일이네요..

그리고, 제 여친은 야동보는 거 봐줍니다. 처음에 파일구리 공유 해놨을때 "야 너 이거 뭐야. 새엄마 어쩌구 저쩌구!!!"하면서 절 놀리더군요..요즘은 잘 안봅니다. 여친의 비웃음이 기분나빠서...

결국 100프로 장담은 할 수 없다는 거로군요..
王天君
08/09/2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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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e님// 그렇다면 제가 고소됐을 경우에는 벌금을 무는게 적다는 건가요? 으음..합의금이 총 네편이라서 40만원인데..
A certain romance
08/09/2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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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天君님// 장담하건데 아이디 지우고 연락 다 쌩까면 돈내거나 경찰갈일 안생길겁니다.

아.. 글 다시 읽어보니 낙이셨네요.
그냥 연락쌩깠었야했는데 님이 협의하려고 가입하는바람에 이 놈들이 더 물고 늘어질것 같네요..
그런 쪽지는 걍 무시해도 대부분 별탈이 없고 오히려 그것보고 불안해서 합의하려고하면 걔네들이 얼싸구나 좋다하고 돈 받아내려고 하기때문이예요...
정 불안하시면 합의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VoiceOfAid
08/09/2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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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폴x플x스 영화 공유했다가 그런 쪽지 받았는데요.
합의 어쩌구저쩌구...
업로드한거 지우고 개무시했습니다.
탈퇴같은건 안하고요.
뭐 몇달 됐는데 연락없네요 ^^
닥터블링크
08/09/2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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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처벌의 수준은 솜방망이겠죠. 합의금 몇백은 겁주려고 법무법인이 좀 과장되게 부르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도 거의 대부분 경고 정도로 불기소로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일일히 재판으로 넘기기도 갸들도 돈들고 귀찮은 건 마찬가지고..
e-motion
08/09/2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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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상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고소 같은 건 암 같은 겁니다. 사실 암에 걸릴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열심히 술먹고 담배펴도 안걸리는 사람도 대부분 안 걸립니다. 오히려 간경화가 더 확률이 높죠. 하지만 열심히 건강 관리를 잘 했는데도 걸리죠.

문제는 암에 걸리면 대부분 고통속에서 사망한다는 것이죠.
王天君
08/09/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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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님// 이건 합의하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데요....
암이라면, 치료해야 되는게 당연한 거잖아요.....ㅠㅠ
_ωφη_
08/09/2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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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월에 네이버 블로그에다 노래 올린거 때문에 100만원 물었던 기억이나네요..
법무법인 솔로몬이였다는.. 구리경찰서사이버수사대에서 고소되었다고 전화오더군요..
그뒤로 열받아서 2003년도부터 했던 블로그 모든거 다 삭제했습니다..
드라마 포스팅이며.. 전대물... 노래.. 레슬링.. 그림등등..
언제나
08/09/2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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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만 하면 지금까지는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p2p는 다운과 동시에 공유가 시작됩니다.
이 경우에는 업로드와 같이 취급되어 영파라치들의 표적이 됩니다.

주의하세요.
08/09/2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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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자로써 한마디 조언드리겠습니다만.. 사전합의를 봤다는 글쓴분의 말이 심히 걸립니다.
저는 아니지만, 친구들중 비슷한 메일과, 쪽지를 여러통 받은 친구들이 많지만, 깔끔히 개무시~ 하니 다시 연락오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저희 친구들의 생각은 하루에 고소할려고 맘먹으면 수만건에 수십만건을 할수있는데, 연락오는 사람들에게만 반응해서 돈 뜯어낸다고 결론지었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고소당하는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사전합의.. 왜 그런걸 하셨습니까... 바로 탈퇴했다고 한들, 본인의 글은 지워지지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모르는 번호는 깔끔히 개무시하고, 경찰에서 집으로 전화오기전까지는 반응 하지않는게 좋아보입니다.
08/09/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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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lsso.com/

법무법인 솔로몬 이곳 유명하더군요... -_-;
개의눈 미도그
08/09/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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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검은 고양이가 절 빤히 노려보길래 불길했는데...'
그냥 배고파서 저 녀석이 먹을것좀 안 주나 하고 쳐다본건데..^^
videodrome
08/09/2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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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야동보구 놀리면 ..

'널 위해 연습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주면. OK
08/09/2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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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보자고 이야기한것은 관계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합의를 못보겠다 등으로 둘러대시면 됩니다.
합의를 볼 의사가 있다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돈안주고. 법적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정식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하셔도 됩니다.
미리 해당 사이트는 탈퇴해놓는게 좋겠네요. (그래도 증거는 남아있습니다만)

4편이면 벌금이 더 커질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처음 요구받은 합의금보다 작을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합의금보다 더 많다고 하면.
그 때 합의를 보면 됩니다.
내가 얼마 벌금을 물지도 모르는 상태로 협상을 하면 손해볼 수 밖에 없는겁니다.
08/09/2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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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쪽지 온거 가지고 거기 가서 가입을 한뒤 사전협의 글을 올렸어요? 이미 발뺌하기는 늦은듯 싶습니다. -_-;;
세리스
08/09/2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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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합의글은 안올리셨어야 했어요... 일단 합의 신청후 잠수타면 바로 고소중으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08/09/23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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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대응하지말고 계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찰에서 정식으로 고소되었다고 연락오면 그때는 돈 더주고라도 합의를 보는게 좋지않나 생각됩니다.
王天君님께서 본문에 퍼오신 답변중에 틀린 내용도 많아서 무턱대고 뻗대는건 정말 위험합니다.
형사재판에서 기소유예나 벌금 떨어지는거 우습게 아는 글들도 많은데 그것도 결국은 유죄로 인정된거라 저작권자가 민사소송걸면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더해서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티테란
08/09/2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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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합의봐버렸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받아 본 것들 돈내고 봤다고 생각하니 속이 후련하더군요.
08/09/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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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몇년전부터 있던 수법인데.. 돈 뜯어내려고 하는겁니다
쪽지에 답 안하고 무시하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쪽지에 답을 하면 말려드는거죠
법무사에서 주로 이런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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