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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2 21:48
저게 1인당 실질 투표권을 연령별로 계산한겁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몇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나 분석해서 20세 남성의 한표는 실제로 국회의원 몇명(사실 20만분의 1 수준이지만)을 뽑을수 있나를 분석해본 글입니다. 사실 계산은 1세단위로 했는데 이걸 표로 글에 쓰게되면 너무 답이 없어서 5세단위로 끊은거라서요
19/12/02 21:56
아이고 그래도 이해가 잘 ㅠ 저같은 사람 많지싶어요
1. '실질 투표권'이 뭔가요? 2. 연령별로 가지는 투표권의 수는 연령별 인구와 같은 의미 아닌가요?
19/12/02 22:05
현재 지역구 하나 당 한명의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지역구 하나하나 다 인구수가 똑같다면 1인1표의 원칙이 완벽히 지켜지겠지만,현실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수가 달라도 똑같이 의원1인이 뽑히는 경우가 생기지요. 이 경우 한 사람의 표의 가치가 어느 지역구에 속하는 사람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을 실질투표권이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밀도가 낮은 수도권 외 지역(주로 지방소멸이 심화되는 지역) 이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실질 투표권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대체로 노령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이기 때문에 (청년 층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결국 노년층의 실질투표권이 청년층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19/12/02 22:11
1. 그냥 이해하려고 붙여본 말인데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구당 인구수가 다르므로 실제로 그 사람 개인이 가진 투표권은 선거구 마다 다릅니다. 저는 이 수치를 연령별로 분석하기 위해 해당선거구의 인구 구조에 따라서 각각 개인에게 1인이 국회의원 몇명을 뽑을수 있는지 나눈다음 그걸 연령대별로 다시 평균을 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인구하고는 다른게 지역마다 연령별 분포가 다릅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만약에 A선거구에는 20만명이 사는데 20대가 4만명이고 30대가 5만명이지만 B선거구에는 30만명이 살고 20대가 6만명 30대가 5만명이 삽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50만명에 20대는 10만명 30대는 10만명이 사니까 각각 10/50*2 = 2/5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각 선거구 별로 나누면 20대는 A선거구에서는 4/20+B선거구에서 6/30 = 12/60+12/60=24/60 이지만 30대는 A선거구 에서는 5/20+B선거구 에서는 5/30 = 15/60+10/60 = 25/60 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지역별 분포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되기때문에 각각 구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19/12/02 21:44
그것도 그렇고 국회의원 정년제 같은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히 70대 넘어가면 판단같은거나 머리쓰는게 진짜 많이 떨어지는데 왜이렇게 나이 많은사람들이 정치를 하는지...
19/12/02 21:51
저게 선거구 단위로 계산한거라 더 벌어지지는 않을겁니다
아마 02년 총선하고 06년 총선 차이가 있는데 이게 3:1까지 선거구의 인구수 차이를 허용했을때와 2:1 일때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데 격차가 줄은 이유가 도시지역에도 초소형 선거구가 생겼거든요 ex) 군포 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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