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11/15 18:56
3심제는 헌법에 나와있는 부분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케이스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선고 결과에 대한 기사만 보기 때문에 물론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19/11/15 18:59
그래도 통계 보면 20대는 이전에 비해 상당히 양호해진 수준이더군요.
법안 통과 숫자가 너무 적긴 한데, 뭐 법안을 숫자로만 보는것도 옳진 않다고 하더군요. 그 의견이 일리도 있구요. 물론 20대 국회가 좋은 국회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19/11/15 19:08
당선 무효 되서 날아가면 그다음 월급부터 안나오겠죠.
100% 정확한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급여 토해낸다는 기사는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19/11/15 20:43
대신 재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보전해준걸 토해내야 합니다.
물론 안토해 내는 경우도 많은게 문제긴 한데말이죠... 보궐선거는 대상이 되어도 선거비용 보전액을 반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선무효와 피선거권 박탈의 차이인데 당선무효일때는 재선거를 하고 피선거권 박탈이면 보궐선거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재선거의 경우에도 보전비용을 반납 안하는경우도 드물게 있는데 예를들면 임기시작하기전 당선자 상태에서 사망했다던지...) 물론 사퇴하는 경우에도 보궐선거입니다.
19/11/15 20:23
어짜피 기소만 되어도 사실 영향은 있을꺼고... 1심판결도 안날것 같은게 선거 때문에라도 재판은 밀릴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다음총선에서 당선되어도 금방 날아가고 2022대선이나 지선때 대규모 재보선이 나올공산이 큽니다.(빠르면 2021재보선이고....) 사실 이사건은 형량은 문제일지 몰라도 유무죄는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라 기소가 되면 재보선에 대한 우려때문이라도 득표에 지장이 있을수 있고말이죠.
19/11/15 21:03
총선전 뱃지 날아갈 가능성이 높은 의원은 2심까지 벌금 400만원 선고받은 이규희,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선고 받은 홍일표 이규희는 총선전에 대법원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고, 뒤집힐꺼 같지도 않아서 총선 확실하게 못나올테고 홍일표는 2심이 진행 안됬지만, 벌금이 1000만원이라 다음총선에는 못나오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