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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2 11:47
여성 중에서도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타국으로 도주시 난민 확정 급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수준까지 가는지라 신경을 쓸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만...
17/10/12 11:34
한국이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제대로 돕지 않는다. 이 애들은 이러다 해외에 난민으로 나갈 지경이다. 이런 말을 하시고 싶으신건가요? 아동학대와 난민 이야기가 어떻게 얽힌건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최근 들어서는 난민 인정 선택이 증가하는 추세] 요 문구를 보니 궁금해서 그런데 보통 어느나라가 아동학대 피해 사유로 난민을 받아주나요?
17/10/12 11:36
주요국 전부가 그렇습니다. 아동과 관련된 난민법은 다음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ambridge.org/core/books/child-in-international-refugee-law/2D44D838329F47E9FFD2FAB40CC46C96
17/10/12 11:40
아 법 이야기를 하신걸 보니 이제 이해가 됬습니다. [한국 아동학대 피해자 상황이 너무 끔찍해서 해외 법 기준으론 난민 인정이 될 지경이다] 이 말씀이셨군요.
전 현재 많이 받아준다는 말인줄 알고 이민 안받는다고 전세계가 난리인데 어떤 착한나라가 받아준건지 궁금했네요.
17/10/12 11:42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민 협약을 준수하여 난민 심사를 진행, 협약에 충족하는 난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제적 의무로 대다수 선진국에서 여전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17/10/12 11:38
아닙니다. 과거 한국에서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이, 타국에서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에 놀란 주변인들이 개입하는 경우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17/10/12 11:47
처음 저 문구 보고 기러기 아빠 같은 상황인가? 했는데 그거랑 좀 다른가 보군요.
한국에서 유학보낼 정도면 그래도 집에 돈은 좀 있는 걸텐데..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 주로 빈곤층에서 일어난다는 제 편견과 다르게 사람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국의 훈육 방식이 해외 기준으로 범죄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해가 되네요. 근데 입양을 했다는걸 보면 성인은 아니란 소린데, 해외에서 한국의 친권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니 그것도 좀 놀랍고...
17/10/12 12:04
성인의 경우는 말 그대로 독립을 비롯한 스스로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난민신청을 한다면 쟁점이 굉장히 다르게 될 것입니다.
17/10/12 11:38
아 그리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늘린다고 아는데 이 분들 업무에 아동학대는 포함이 안 되고 따로 전담부서가 존재하나요?
여가부 담당일거 같은데 보건복지부에 포함되나..
17/10/12 11:54
1. 본문도 인용하고 있지만 난민인정요건이 대충 이렇습니다.
"인종, 종교, 민족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2. 우리가 흔히 아는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아동'이라는 이유로 가해자 즉 부모에게 박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부수적으로 난민협약 상 박해사유 중 '사회집단' 부분은 그 모호성 때문에 원체도 논란이 많은 요건임을 지적해둡니다. 3. 그리고 쉼터 시설부족으로 생활 보장이 안되는 상황은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건 난민법이 보호하지 않는 경제적 이주민에 가깝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한국에 난민 신청하는 제3세계 출신자들 중에 나이가 차면 자국 고아원에서 쫓겨난다거나 하는 사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유의 난민신청은 대체로 기각됩니다. 통계를 찾아본 건 아니지만, 언론 기사들로 접하는 분위기론 과연 외국에선 다를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난민인정과 관련하여 개개의 사례들을 살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전체적인 난민 인정률, 기각률을 살펴봐야 더 정확한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10/12 11:58
2. '가족'은 난민법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대표적 사회집단이며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동은 '가족'이기 때문에 박해가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 난민부는 대표적인 사회집단의 예시로 가족을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http://www.irb-cisr.gc.ca/Eng/BoaCom/references/LegJur/Pages/RefDef04.aspx
3. 한국의 경우, 경제적으로 부유한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보호 의지가 불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충분 한 이유에는 문화적 배경이 있거든요. 언급하신 성인이 되면 자국 정부로부터 도움이 끊긴다거나 하는 경우는 다른 경우로 보입니다. 의료를 비롯한 정부의 지원이 없어 생기는 광범한 문제는, 그 본인이 지원을 못 받는 이유가 난민 협약이 규정한 5가지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협약난민이 될 수 없습니다.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전국민 다수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난민이 아니나, 전국민 다수는 혜택을 받으나 특정 성소수자만 차별로 인해 의료를 받지 못한다면 난민일 것입니다.
17/10/12 12:13
1. '아동'이 '사회집단'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언의 의미 상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 점때문에 이 요건이 논란의 대상도 됩니다. 한 쪽에선 이 요건에 따라 난민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고자 하고, 다른 쪽에선 이 요건을 아예 형해화시키고자 하는 식.) 한편 '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유기의 3종이 있어 경우에 따라 살펴야 할 것이나 '박해'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제기하는 쟁점은 아동학대 사안에서 학대라는 '박해'와 아동이란 '사회집단' 간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아동학대 사안에서 원칙적으로 양자 간 관계를 인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문화적 배경' 문제는 아마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실제 한국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난민에 해당한다는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가 그런 자료에 해당하는지부터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요. 3. 여담이지만 아마 이 두 쟁점에 관하여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 한국 여성이 여성이란 이유로 주류 사회집단인 한국 남성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난민신청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증거자료로 강남역 살인사건 관련 자료(페미니스트들의 생산물들), 유교 경전의 남존여비적 문구들 같은게 제출되겠지요.
17/10/12 12:21
학대행위자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80.7%인데 정부차원에서 분리하여 보호 조치되는 아동의 비율은 1.7%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화적 문제가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행하게 관련해서 UN자유권위원회와 앰네스티를 비롯한 각종 인권단체에서 계속 지적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다, 주요국 난민부의 서울 대사관을 통한 자체 조사결과도 이를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배경 자체 입증은 쉬울 것입니다.
성인의 경우 미성년과 쟁점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학대 피해가 인정된 아동들마저 압도적 다수가 가정으로 돌져보내지며, 일단 추적을 피해 가출을 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밖에 선택지가 남지 않기 때문에 자국 내 대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경우, 특히 한국 같은 선진국 출신이라면, 자국 내 대피 선택지와 자국 정부에 대한 보호 요청 기준이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니까요. 한국 여성이 학대에 해당하는 상황에 계속 노출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도 정부가 처리를 해줄 확률이 1.7%라는 한국 정부기관의 공식적 통계가 있고, 관련 예산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페미니스트 자체 생산 자료는 난민심사처에서 거들떠도 안 볼 겁니다. MBC나 jTBC 같은 방송사 기사들이나 한국 내 관련 분야 권위자 의견을 들고 가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UN발이나 미 국무부발 및 자기 기관내 자료가 무조건 우선시거든요. 거기서 안 그렇다는 의견이 나오면 안 그런겁니다.
17/10/12 15:10
1. 일단 두 개의 통계가 있는데 하나씩 나눠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우선 '학대행위자 중 부모 비율이 높다'는 대목입니다. 만약 한국 부모들이 유난히 아동학대적 성향을 갖고 있다면 한국의 아동학대적 문화 배경을 엿볼 수 있어 '아동이란 사회집단으로 인한 박해'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고 이를 국가가 방치한다면 '국적국 보호 거부'가 있는 것으로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발간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의 아동학대 가해자 중 91.6%가 부모입니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 Maltreatment 2015", 51p. https://www.acf.hhs.gov/sites/default/files/cb/cm2015.pdf) 참고로 한국은 2015년 기준 79.8%입니다. (http://korea1391.go.kr/new/page/sts_attacker.php) 사실 세계 어디서든 아동학대법 자체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 당연히 주된 가해자가 부모였다는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문화적 영향을 추단하는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덤으로 위 미국 통계는 가해자들을 인종 별로 나누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백인 가해자가 제일 많고 흑인, 히스패닉 순입니다. 상당부분 미국사회 인종구성비를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그 다음은 '정부 차원 보호조치 비율이 낮다'는 대목입니다. 사실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 쉼터가 부족해 문제가 된다는 얘긴 전부터 들어서 알긴 했습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필요는 있겠으나 어쨌든 이런 사정이 독자적으로 아동학대 친화적(?) '문화적 배경'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선진국의 정책, 예산 결정과 집행과정이 후진국의 그것보다 복잡하고 골치아픈 문제가 많을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증거에 비춰 해당 정부나 주류 집단에 특정 집단을 배척하는 문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예산은 핑계일 뿐 사실은 문화적 편견에 따라 해당 집단을 박해하는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사정은 국적국의 보호거부를 추단케 하는 자료일 수는 있습니다. UN 산하 국제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가 발간한 '난민인정기준' 상 국적국의 보호거부는 '국민에 대하여 통상 부여하는 행정조치가 거부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 한국이 아동학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겐 쉼터를 제공하지만 유독 아동학대 피해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볼 상황인지 생각해볼 일입니다. 4. 윗 댓글의 여담 부분은 말 그대로 여담이었습니다. 페미니스트들 생산 자료가 '한국인 여성의 난민성'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서술한 대목은 실제 호주 법원이 한국 진보진영 발간 문헌들(박노자 교수의 논문, 민변 발간 보고서 등)을 '한국인 여호와의 증인의 난민성'의 증거로 인용한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해 본 것이었습니다. (www.austlii.edu.au/cgi-bin/sinodisp/au/cases/cth/RRTA/2010/433.ht) 물론 실제 난민소송에선 국제기구 등 보고서가 가장 유력한 자료로 쓰이는 건 이견의 여지 없습니다. 5. 그와 별개로 '성인 난민'과 '미성년 난민'의 경우 쟁점이 달라야 한다는 대목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한 그런 기준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 문헌이나 법원이나 행정청 결정례는 아직 못본 것 같습니다. (가령 '난민인정기준'은 미성년자 난민의 경우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인정여부에 난점이 있다는 정도로만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사례를 알려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17/10/12 15:14
1, 2, 3번의 경우, 캐나다 난민부의 조사 결과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irb-cisr.gc.ca/Eng/ResRec/RirRdi/Pages/index.aspx?doc=455156&pls=1 5. 아동의 경우, 아동권리협약이 적용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17/10/12 13:21
사후 대처를 위한 예산투입이 부족한것도 문제겠지만 부모될 자격없는것들이 애를 낳아서 생기는 일이고 결국 교육의 문제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인구대비 건수가 타국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지 궁금하네요.
17/10/12 13:33
건수 자체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은 심사에서 쟁점이 되지 못합니다. 세계 어디를 가던지 아동학대는 존재 할 수 밖에 없지요. 그런데 인구 천만명에 육박하는 서울이라는 선진국의 대도시에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가 단 한 곳 존재한다는 기가 막힌 사실 하나로 사실상 심사가 끝난다고 보면 되거든요.
17/10/12 14:38
실제로 해외에서 한국 유학아동이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나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고, 내용에도 일부 동의는 합니다만, 글 제목은 [난민으로 인정받는]인데, 제가 글을 제대로 못읽고 있는지, 실제 인정사례나 신청비율, 증가비율 등에 대해서는 글에 없어서요. 링크도 난민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글이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이유의 난민신청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추세고, 우리나라에서도 불법체류자들이 난민신청 후 심사기간까지 체류가 가능한 점을 이용해서 허위 난민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실질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희소하다고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 한국 아동들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다수 있다면 그건 꽤 의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건가요?
17/10/12 14:55
해외에서 한국 유학아동이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다는건가요?
그럼 혹시 그 근거나 기사라도 본문에 추가해주시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글 읽어보고 관심이 생겨서 찾아보는데, 잘 확인이 안되네요.
17/10/12 15:03
관련해서 근거를 드리긴 어려울 것 같네요. 한국의 경우는 허위 난민신청이 많지만 대다수 서구 선진국의 경우 낮은 경우 1/4부터 1/2 까지를 난민 판정합니다. 한국은 1%도 인정 안하구요. 체류가 가능한 점을 이용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는 차이점도 분명 있지만, 한국은 정말 나름 선진국이라는 국가가 난민 심사를 해서 받아들이는 수가 자국이 배출하는 수보다 적으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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