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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5/29 15:51:24
Name 어리버리
File #1 1.jpg (70.2 KB), Download : 54
Link #1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7076
Subject [일반] 국민의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 김영란법 위반 의혹


이미지 출처
http://www.ccdm.or.kr/xe/watch/8611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종편 출연 횟수

. 국민의당 추천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에 내정된 고영신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특임교수가 항공 및 골프접대를 받음

. 올해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황우석 부부(;;)와 함께 후쿠오카로 골프+온천여행을 감

.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해당 여행의 항공요금 1인당 73만원. 골프장 이용료 15만원. 2인 호텔 숙박료 다 포함해서 최소 200만원 이상 접대 받음

. 대학의 교수도 김영란법에 해당 됨

. 고영신 특임교수는 "난 정교수가 아닌 특임교수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

.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모든 교수가 김영란법에 해당 된다고 얘기

. 이외에도 종편에서 막말 논란으로 매우매우 유명하신 분. 본인이 들어가려고 하는 방통위 제제도 여러차례 받음

고영신씨가 내정받은 방통위 상임위원은 인사청문회가 없습니다. 방통위원장만 인사청문회 거쳐야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현재 총리, 국정원장, 외무부장관을 물어 뜯고 있는 국민의당이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흥미롭습니다.
이거 이전에도 고영신씨의 임명을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내정 확정을 머뭇거렷다는 기사도 있긴 하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421&aid=0002757823

기사 검색해보니 이 사건 아니더라도 국민의당이 임명을 거의 포기한거 같긴 합니다.
종편 출연해서 한 막말 때문에 방통위에서 8차례 행정지도 및 제재를 받았는데 이 중에 법정 제재인 "주의"도 1건 포함되어 있을 정도.
게다가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 금지 조건인 3년간 방송통신 관련 종사하면 안된다는 조건도 충족 못하네요.
2014년부터 부산 민영방송 KNN에서 2년 동안 사외이사로 근무했다고 하니까요.

국민의당은 뭔 깡으로 이런 사람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내정한건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17&aid=0000252130

바로 2일 전 국민의당 관계자의 멘트
[고영신 교수는 방통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해박한 지식을 갖췄다. 방통위원은 임명자격과 결격사유 등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고 교수는 경력에 아무런 흠결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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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인나
17/05/29 15:53
수정 아이콘
우리 상임위원은 깨끗하단 말이에요! 빼액!
르웰린수습생
17/05/29 15:56
수정 아이콘
황우석?
야광충
17/05/29 15:57
수정 아이콘
이 게시물에도 합리적 비판자 코스프레나 난 여당지지자지만 무조건 적인 쉴드보다는 건전한 비판은 있어야 한다는 분들의 정의감이 발휘될 것인지 심히 궁금하네요
17/05/29 16:05
수정 아이콘
착한접대이야기는 안나오겠죠.. 근데 여야당 유불리스러울때 양쪽다 나오시는분 별로 못 봤어요;;
bemanner
17/05/29 16:32
수정 아이콘
애완동물이 전봇대에 영역표시 하는거랑 사람이 노상방뇨하는거랑 당연히 사람이 노상방뇨하는게 눈에 띄지요.
야광충
17/05/29 16:35
수정 아이콘
비유 쩌시는데요?
호우기
17/05/29 15:58
수정 아이콘
황우석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건가요? 뜬금 없는 사람이 튀어나오네요
어리버리
17/05/29 16:01
수정 아이콘
황우석은 같이 간거고 여행비용 책임지는 접대는 부동산개발업체가 했다고 하네요. 글 좀 수정하겠습니다.
트와이스 나연
17/05/29 15:58
수정 아이콘
나가리 되겠네요. 국당은 이미지만 더 배렸구요
어리버리
17/05/29 16:02
수정 아이콘
글쓰고 보니 벌써 나가리 된거 같더군요. 크크. 김영란법 위반 논란 터지기 전부터 종편 막말 때문에 시민사회하고 언론 노조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습니다. 그거 못 견뎌서 임명 포기했다는 기사가 오늘 오후부터 나왔습니다.
트와이스 나연
17/05/29 16:04
수정 아이콘
민언련이 참 고마운게 몇년동안 지속적으로 종편 감시를 해온 덕분에 패널로 자주 나오는 사람들의 발언들을 모두 볼 수도 있죠, 막말 패널들 퇴출에도 큰 공헌했구요
어리버리
17/05/29 16:08
수정 아이콘
대선 기간동안 정치 팟캐스트 들어보니 민언력에서 이번 대선기간 동안에도 큰 고생했더군요. 종편, 공중파 뉴스 분석하면서 매주 한번씩 리포트 내서 어떤 뉴스가 가장 편파적이었는지 분석했다는 얘기듣고 진짜 고생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지말자
17/05/29 17:25
수정 아이콘
그걸 계속함. 심지어 공중파, 포탈까지 확장함.
아쉬운게 있다면 Jtbc는 껀수가 있어도 좀 덜까는 느낌..
하루빨리
17/05/29 16:00
수정 아이콘
본문과 다른 이야긴데, 황우석 이분은 잊었다 하면 튀어 나오네요.
세종머앟괴꺼솟
17/05/29 16:01
수정 아이콘
국당답다
서동북남
17/05/29 16:03
수정 아이콘
다르게 말하면 국당에서 섭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재가 저 정도라는 얘깁니다.
누가 지금 시점에 국당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겠어요..
Agnus Dei
17/05/29 16:05
수정 아이콘
황우석은 아직도 정치판에 얼쩡거리나요?
이 인간도 적폐대상입니다. 제발 언론에서 이름 좀 안보이게 해주세요.
데오늬
17/05/29 16:06
수정 아이콘
저는 접대받(는게 당연한 줄 알)고 다니는 사람이 공직 들어가는게 진짜 제일 싫습니다.
적폐of적폐예요 정말.
하메드
17/05/29 16:24
수정 아이콘
국당은 못한다 못한다 하니까 진짜 못하네요... 좀 잘해야 다음에도 살아남을텐데
Liberalist
17/05/29 16:42
수정 아이콘
청와대가 위장전입 때문에 흔들리는 분위기에서 잘해야 미래가 있죠.
고영신 같이 되도 않는 인간을 방통위에 올려서 뭘 어쩌자는지 모르겠습니다.
유권자들에게 대안으로서의 제대로 된 모습 못 보여주면 도태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호남 유권자들 이낙연 총리 후보자 건으로 국민의당에 대한 감정 진짜 안 좋은데요.
고영신 저 인간 박주선 비대위원장 후배이던데, 그것 때문에 저 자리에 추천한게 아니길 바랍니다.
tjsrnjsdlf
17/05/29 17:03
수정 아이콘
다른것보다 황우석이란 이름이 가장 눈에 띄는군요. 이 사람 아직도 여기저기 기웃거리나...
그러지말자
17/05/29 17:22
수정 아이콘
고영신 저 작자는 대충 봐도 하자가 심해보이던데 역시나군요..크크
17/05/29 17:27
수정 아이콘
http://www.ccdm.or.kr/xe/watch/226310

고영신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권에서 저 난리를 치는데, 내가 뭐 들은 얘기예요. 이희호 여사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패물을 팔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누가 버는 사람은 없잖아요. 홍업, 홍일이 다들 뭐 대가족이고 쓸 일은 많고…” “그동안 DJ가 뭐 어디다가 스위스 은행에다 어쨌다, 저쨌다. 실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한테 가서 뭐 이심(李心)이 어쩌니 하는 게 참 정치권들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 당에서 저 사람 선정하고 언론에 선정 사유를 "방통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해박한 지식” 이 있고 “방통위원은 임명자격과 결격사유 등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고 교수는 경력에 아무런 흠결이 없"으며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대변"한다고 했었죠. 국민의당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장식입니다. 그냥 호남토호 집단... 그렇지 않고선 저 인선이 설명이 안돼죠.
어리버리
17/05/29 17:35
수정 아이콘
웃긴건 작년 3월 총선 전에 안철수도 깠다는거 크크.
17/05/29 17:37
수정 아이콘
박주선 아바타라고 봅니다. 저 나이때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면 뭐...
어리버리
17/05/29 17:45
수정 아이콘
가면 갈수록 국민의당 내에서 안철수 입지가 은근히 줄어드는 느낌이. 8월 전당대회에 안철수계는 사활을 걸어야겠네요.
파이몬
17/05/29 17:36
수정 아이콘
국당 클라- 쓰~
17/05/29 17:42
수정 아이콘
검증이란 개념이 없나보네요
르웰린수습생
17/05/29 17:59
수정 아이콘
[미디어오늘] 고영신 교수, ‘결격사유’ 논란에 국민의당 ‘재검토’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87040 )

2014년 부산 지역 민영방송 KNN 사외이사 경력이 3년 이내 방송 종사자를 결격 사유로 보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상 문제가 되어 재검토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17/05/29 18:20
수정 아이콘
특임이든 뭐든 다 해당되는데...
cadenza79
17/05/29 20:41
수정 아이콘
미디어오늘 기사가 여러 사람 낚은 듯한데요.
한양대만 유별나게 특임교수라는 명칭을 전임교원 중 일부를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권익위원회가 비전임교원은 김영란법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미 답변한 바가 있으니, 특임교수는 김영란법 해당자가 아닐거에요. 사실 듣기 좋고 명함이나 파서 쓰시라고 초빙교수, 겸임교수, 외래교수, 객원교수, 특임교수 등의 명칭을 쓰는 것이지 실질은 시간강사거든요.

권익위원회 관계자 답변이라는 부분은, 비전임교수라는 걸 밝히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교수라는 이름만 붙으면 다 해당되는 거죠?"라고 유도질문한 다음에 그 답변을 가지고 기사를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업무매뉴얼 :
http://www.acrc.go.kr/acrc/file/file.do?command=downFile&encodedKey=MzI2NjZfMQ%3D%3D (16쪽, 파일기준 22쪽)
대학의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중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등 비전임교원도 법 적용대상인지?
☞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외래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며,「초중등교육법」 상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도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응답 :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3190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5524&currPageNo=1&confId=130&conConfId=130&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Text=%BA%F1%C0%FC%C0%D3&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그나저나 언급된 분은 그거 아니더라도 방통위원으로 적당해 보이진 않는데, 참 별 생각 없이 사시는 것 아닌가 싶네요;;;
답이머얌
17/05/29 23:40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시간 강사에게는 강의 시간에 커피도 사놓고, 스승의 날 등 기념일에 선물을 해도 괜찮다는 의미인가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니 문제 없겠네요?
cadenza79
17/05/30 00:05
수정 아이콘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는 분은 없겠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계약이나 재임용에 관한 학교 내규 등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강사도 2018. 1. 1.부터는 교원으로 보므로 청탁금지법 제외도 올해까지만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201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부칙 <법률 제11212호, 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제14조의2, 제1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2014.1.1., 2015.12.31.>
답이머얌
17/05/30 00:08
수정 아이콘
답변 고맙습니다.

이리 법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니 관련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 싶네요.
cadenza79
17/05/30 00:12
수정 아이콘
하는 업무가 그런 종류의 일이라서요 ^^;;;
청탁금지법 시행 무렵에 현장파트 쪽에서 문의가 빈번하게 들어와서 리서치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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