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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4 12:58
단지 선언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네요.
꼼수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각하 결정을 무조건 해야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법에서도 파면되었을 시라고 명시가 되어있으니..
17/02/24 13:02
별로 가능성 없는 얘기 같은데요.
헌재에서 기각시킬려면 하야선언이 아니라 하야처리가 된후에 기각 혹은 공소권자 없음으로 각하 시키겠죠.
17/02/24 13:07
대통령이 공무원 대빵이기에 대통령을 파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 모든게 모호하게 되버렸죠 크크. 공무원 파면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니...
17/02/24 13:16
박근혜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편지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시나리오로 가면 탄핵이 기각됐을 때의 반응과는 비교도 안될 반응이 나올 겁니다. 정말 하야 선언을 해도 헌재는 공식적으로 하야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은 탄핵 심판을 계속 진행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야 선언과 하야는 엄연히 다르죠. 법에서도 선언했다고 심판을 중지한다는 것이 아니니까.
17/02/24 13:17
사족이지만 이승만은 하야하겠다고 대국민 담화 하고 나서 다음날에 사임서 제출 안하고 버텼죠. 허정이 반강제로 사인 받아내고 한달뒤에 외교관 여권으로 추방해버려서 쫓겨난거지 냅뒀으면 계속 삐대고 있었을겁니다
17/02/24 13:24
유시민 말마따나 박근혜를 뽑아준 국민들은 이렇게 고통받으며 책임을 지고 있는데 박근혜는 과연 어떻게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할지요.....
17/02/24 13:29
2월에 특검 연장이 무산되면, 3월 초에 반드시 승부수가 나올 겁니다.
소설 좀 써보죠. 1. 하야선언 (조건부) 하야선언이 있다고 해서 헌재가 곧바로 기각이나 각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정대로 3월 13일 전에 결정을 내리기가 애매해지죠. 하야절차가 실제로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할텐데, 그렇게 몇 일만 지나가면 곧바로 7인 체제가 됩니다. 2. 청와대 농성 만약 7인 체제 하에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절차의 공정성이나 재판관 숫자를 문제 삼으며 청와대에 눌러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청와대 주변은 박근혜를 지키려는 태극기의 물결로 뒤덮일 겁니다. 박근혜를 물리적으로 끌어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박근혜를 잡아서 끌어낸다 해도 머리채 잡혀서 끌려나오는 모습을 보면, 의외로 동정여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7/02/24 13:43
반대로 헌재 입장에서 보면 저런 문제 때문에 박근혜의 하야 선언이 있더라도 탄핵심판을 각하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는거죠.
대통령이 하야선언을 했지만 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바 대통령의 법적지위는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탄핵심판결정은 예정대로 진행..
17/02/24 13:56
단서가 붙은 하야 선언만 가지고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각하할거 같진 않습니다.
앞으론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대통령 자진사퇴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만들어야 할거 같네요.
17/02/24 14:11
헌법재판의 적법요건이 흠결되어도 예외성 인정해서 본안판단 하는 경우는 굳이 탄핵심판이 아니어도 다반사입니다. 헌재가 의지만 있으면 하야 여부에 관계없이 인용결정하는 건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17/02/24 14:28
법리적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자가 없다는 부분이 납득이 안되더라구요.
헌법 1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명권자는 국민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법리적으로 자세히 따져보려면 대통령 선거 및 취임에 관련된 법 조항을 봐야할 거 같긴 하네요.
17/02/24 14:58
실제로 선언한다면 선언했으니 실제로 사퇴할 때까지 선고를 미뤄달라고 땡깡을 피울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선언만으로 해결이 안되니까 헌재는 끝까지 진행할텐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복 선언을 할 겁니다. 그런다음에 극우세력들과 함께 국가를 혼란으로 끌고가 나올테니 정치적인 해결을 보자는 방식으로 자유한국당이 계속 압박할 것이고... 저는 선언한다면 이런 방향이 그려집니다. 물론 저는 자유한국당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보긴 합니다만 이런 계획이 없다고는 못하겠네요.
17/02/24 15:01
국회법 134조에서 탄핵시 해임하거나 사직서 받지 말란 소리는 연금과 퇴직금 먹튀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헌재법에서 쓰인 파면을 당하면 연금과 퇴직금을 못받고요. 즉, 국회법에 의해서 탄핵중 대통령이 사임가능하다느 다수설을 따라 하야하게되면, 파면상태가 아니므로 헌재법 5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하고 심판절차는 계속될겁니다. 무슨 중딩들이나 생각해낼법한 발상이 대악당의 치밀한 계산쯤이 되다니..
17/02/24 15:35
그러니까요.. 저 대학원 교수란 사람은 매스컴좀 타고싶은건지 뭐 저런 말같지도 않은 방법을 말하고 있네요.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언론이나 참 수준이..
17/02/24 16:37
사실 헌재법 53조 2항은 김하열 교수가 적절히 지적하듯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규정입니다.(주석헌재법 693p)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 더더욱 의미가 없는데 현행법 상 대통령을 파면할 유일한 방법은 탄핵인용결정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탄핵결정 선고 전에 탄핵인용결정이 나오는 슈뢰딩거의 고양이스런 상황이 나와야만 적용가능한 규정인 셈입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국가공무원의 사임이 널리 인정되고 국회법이 정하는 예외규정에 대통령이 포섭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 때문에 헌재법 53조 2항과는 별개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게 된 건 있습니다.
17/02/24 16:00
이 문제에 관해 굉장히 잘 쓰인 기사가 있어 추천합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28311)
17/02/24 16:11
현재 소위 객관적 심판이익을 통해 대통령 사임 후에도 탄핵인용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령 법령위헌소원을 제기한 경우라면 소송물은 '당해 법령의 위헌여부'이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소멸(당해 법령에 따른 침익처분의 소멸 등) 후에도 객관적 심판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본안판단 후 인용결정을 하는게 자연스럽지만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 어떤 재판을 해야 하는지도 좀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법 상으론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1) 피소추자의 헌법위반여부에 관한 확인재판(필요적), 2) 피소추자의 신분박탈재판(임의적)의 두가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법 상으론 피소추자가 심판절차 중 사임하는 것이 허용되나 그것이 탄핵심판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소추자가 사라진 경우에도 1) 재판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탄핵이 인용되는 경우의 주문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로 끝납니다. 그에 비해 독일에서 탄핵이 인용되는 경우의 주문은 "1.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의 별지 기재 행위는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 2.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나오게 됩니다. 독일법상으론 대통령이 도중에 사임해도 1. 부분 재판은 가능한 이상 탄핵절차가 중단되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법상으로도 이런 재판이 가능한지 여부가 관건인데 이미 헌재는 헌재법에 근거 없는 '변형결정'(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을 해석론만으로 인정하여 아주 유용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을 법률상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대통령의 국정농단행위가 위헌이라는 확인결정도 법률상 근거 없이 못할 게 없다고 봅니다.
17/02/24 16:17
개인적으론 대통령 사임 시에도 헌재가 본안판단을 못할 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와 달리 대통령 사임 시 본안판단을 못하게 된다면 엄밀히는 대립당사자구조 소멸을 이유로 소송종료선언을 함이 맞다고 보입니다. 이혼소송 중 한 쪽이 죽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말이죠.(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판결 참조) 이 경우의 주문은 이런 식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 심판절차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의 2017. 3. 1. 사임으로 종료되었다."
17/02/25 07:46
엥? 댓글 반응들이 더 신기하네요.
탄핵 인용 직전에 하야 선언할 수 있다는 설이 돌자마자 '그럼 하야 선언한 다음에 번복하겠다는 거네.'라는 생각이 당연히 뒤따르던데 말이죠. 하야 선언으로 탄핵을 막은 후엔 하야 번복을 하리란 건 그동안의 작태에서 보아왔듯 불을 보듯 뻔한거죠. 만일 탄핵 선고 전에 하야 선언을 한다면 이건 100%입니다. 헌재는 박근혜가 하야 선언을 하건 말건 탄핵 심판을 끝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야 선언 후에 번복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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