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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02 18:41
너무나 후안무치해서,
이거 하나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게 없어보인다는게 함정입니다 ㅡㅡ;;; 다음 정권에서 관련자, 가담자 모두 싹 잡아넣어야 하는데.. 안될거야 아마..
15/11/02 21:1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16_0013794798&cID=10201&pID=10200
국정원은 사과하고 이 사람은 벌금내고 그럼 될 듯요. 이 문제 꽤 시끄러웠는데 왜 막 야당 쪽에서 엄청 서포트하고 띄워주지 않나 했더니 뭐.. 유죄 걸려들어간 사기가 황당하더군요.
15/11/02 23:51
이게 참 웃긴게
사실상 유죄판결은 북한이탈주민이 아닌데 고의로 속여서 공무집행방해 했다는 것이 전부인데, 서울시에서 자격조사를 위해 국적확인 했음에도 거짓 답변을 했다 라는 사실이 있지도 않은데 고의로 속였다 단정짓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더군요. 법률상 북한이탈주민 자격에 합당한지 여부를 위해 대면 국적확인도 하지 않고 채용했거나 국적을 알면서도 채용했거나 라는 것인데 이 두가지는 모두 서울시의 잘못 아닌지.
15/11/03 00:07
근데 신문 기사 여러번 읽어도 정확히 사건의 전모가 파악이 안 되네요 -_-;;; 제가 이해한 바는 김테란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중국 여권을 쓰면서 북한 국적인것처럼 공무원이 된거 말고 또 '재판부는 "유씨는 친인척과 공모해 불법 대북 송금 사업이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다"며 "중국에 거주하는 외당숙 국모씨를 대신해 국내에서 대북 송금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고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 분담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시했다.' 요 부분도 걸린거 같은데, 확실치가 않네요 흐
15/11/03 00:2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7752
여기보면 좀 자세히 기술되어있죠. 그냥 제가 보기엔 재판결과가 엉망이에요.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이미 기소유예 되었음에도 재차 공소제기 하게 되고, 배심원의 공소권남용 결정이 있음에도 재판부가 당시와 달리 사안이 경미하지 않다 라는 이유로 유죄로 밀어붙였는데 경미하지 않다는건 또 어디갔는지 추징에 대해선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죠. 제가 보기엔 유우성씨의 엄청난 잘못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에 의해 야당이 손을 뗀 게 아니라, 뻔히 예상되는 간첩혐의 대법원 무죄판결 전에 물타기하려고 별 것도 아닌거에 요란하게 1심 유죄판결을 내렸는데, 야당은 유우성씨의 누명을 벗겨주는데는 별 관심이 없다 이 정도입니다.
15/11/03 16:23
기소유예 재기소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기소"유예"니까요. 별건이 발견되면 과거 기소유예한 건을 함께 기소하는 예는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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