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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10/21 17:54:36
Name 카우카우파이넌스
Subject [일반] 유신 시절 국가모독죄, 폐지 27년 만에 위헌 결정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933857&date=20151021&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2


폐지된 법률도 위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참고로 구 형법 제104조의2의 국가모독죄라는 것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구 형법(1975. 3. 25. 법률 제2745호로 개정되고, 1988. 12. 31. 법률 제4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국가모독 등) ①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규정 내용을 보면 이 조항이 처벌하는 정확한 대상은
'외국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자'(1항) 또는 '국내에서 외국인 상대로 정부비판활동을 하는 자'(2항)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꾸 반정부인사들이 미국이나 일본 가서 떠들면 시끄럽다는 것이지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대표격이 대통령이었으므로
흔히 국가원수모독죄라고도 불렸습니다.

그 외의 정부비판 활동은 일반적으로 '유언비어 유포행위'에 해당한다든가 하여 당대의 현행법이나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단되는데
사실 당대의 형벌규정의 놀라운 신축성을 생각해보면(각하를 욕보이는 행위는 어지간하면 '유언비어'에 해당하지 않았을까요?)
저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정부비판인사가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애초에 1항 위반자는 일단 잡아야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고)
한마디로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무엇보다 '선언적 측면'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1975년 당시 형법개정이유에서는 위 규정 신설이유를

["국가모독등 사대행위를 처단함으로써 일부 고질적 사대풍조를 뿌리뽑고 자주독립국가 국민으로서의 자각과 긍지를 드높여 국민윤리와 도의를 앙양함과 아울러 국가의 안전과 이익 그리고 위신을 보전하려는 것임."]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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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타빔
15/10/21 18:00
수정 아이콘
저런게 있엇다는것 자체가 창피하...
솔로11년차
15/10/21 18:02
수정 아이콘
제목을 오독해서 '폐지'를 위헌판정했다는 소린 줄 알고 뭔 소린가 했네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5/10/22 10:57
수정 아이콘
사실 법령을 폐지하는 국회의 결의를 헌법소원대상으로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으니
그런 관점에서 오해 소지가 있긴 하군요
독수리가아니라닭
15/10/21 18:06
수정 아이콘
김형욱이 팽당하고 미국 가서 씐나게 어그로를 끄는데 빡쳐서 만든 법 아닌가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5/10/22 11:00
수정 아이콘
그렇지요. 사실 이 법의 궁극적인 입법목적은 '각하의 불편한 심기가 육법전서에도 표현되어야 한다!'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각하께서 김형욱을 족친 실제 방법(확실하게 공인된건 아니긴 하지만...)을 돌이켜보면 육법전서 따위 닭모이로나 줘버릴 일이었으나...
박용택
15/10/21 18:07
수정 아이콘
판사님 이 사이트에서 이 아이디로 적은 댓글들은 제가 썼습니다!
헌법을 보세요!
단약선인
15/10/21 18:14
수정 아이콘
조만간 소급 대체 입법이 되면 위험하실텐데요...
판사님 전 윗분 몰라요...
판사님
15/10/21 18:30
수정 아이콘
음.............
LowTemplar
15/10/21 18:33
수정 아이콘
히익
타짜장
15/10/21 18:39
수정 아이콘
판사님만 볼것같습니까 ?.....

저 위 블루하......여기까지~!!
소독용 에탄올
15/10/21 20:26
수정 아이콘
블루하와이가 역시 좋지요. 전 빙수에 뿌려먹는것도 좋아합니다.
Burton Albion FC
15/10/22 08:28
수정 아이콘
하와이로 가신 리승... 아 여기까지
카우카우파이넌스
15/10/22 11:03
수정 아이콘
판사님 본문 중 문제 있는 부분은 다 지나가던 길고양이의 소행입니다옹
15/10/21 19:03
수정 아이콘
엏 이건 좋아요.
Normal one
15/10/21 20:04
수정 아이콘
헬조선 헬조선 신나는 노래~
판사아재 이 리플은 제가 썼습니다.
15/10/21 23:53
수정 아이콘
그래서 어쩌라고
15/10/22 09:16
수정 아이콘
의미있죠. 당시 시행법을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들 다 재심받고 복권될 수 있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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