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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12 18:32
기사 중 등장하는 1층집 아드님이 예전 회사 동료네요.
장우혁이 건물 매입했을 때 뉴스가 나서 '우왕 간접홍보다'라고 좋아했는데..
15/06/12 18:32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는 해당하는거 같은데 실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법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게 또한 현실이죠. 저도 세입자의 입장이라 저런 상황이 되면 상당히 힘들거라고 생각하구요.
15/06/12 19:27
9%는 계약기간 이내에 건물주쪽의 요청으로 인상하게 되었을 때 법적 한계치입니다.
한 번의 계약기간이 완전히 끝나고 다시 계약하는 시점에서는 1000% 인상한 계약서를 들이밀어도 불법이 아닙니다. 바로 제가 올해 3월에 계약기간 끝나고 재계약했더니 월세 20% 인상된 자영업자라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싶어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녔는데 법이 그렇다고 하더군요 ㅜㅜ
15/06/12 19:44
임대계약이 항상 5년은 아닙니다. 저같은 경우는 원래 2년마다 계약하고 있었구요.(이번엔 20% 인상 조건으로 5년 계약 했습니다만 ㅜㅜ)
기사를 보니 저쪽은 4년짜리 계약으로 하고있었나보네요. 아니면 2011년부터 영업했는데 오는 7월이 계약만료라는 말이 나올 이유가 없죠. 기존 4년짜리 계약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새로운 계약을 어떤 조건으로 할지는 전적으로 건물주 마음대로입니다....
15/06/12 19:52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받는 계약은 5년차까지는 계약연장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시에 인상금액은 9%이내로 제한되죠.
즉 4년 계약을 했으면 1년 더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연장시에는 9%이내에서 인상을 해야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재계약이라고 보는 것이죠.
15/06/12 18:35
2배 인상은 당연히 무리한 요구죠.
보통 중간에 낀 부동산 업자가 대출을 많이 끼더라도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꼬셨을 듯 하네요. 임대료 올려 받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부동산 업자 입장에서는 매매가를 올릴수록 수수료가 커져서 좋거든요. 이런 큰 물건을 살만한 사람은 연예인이나 기업가 아니면 힘드니 네트워크가 있을 것 같고요. 연예인이 상대적으로 세상 물정을 모르는 편이라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네요. 그렇다하더라도 어쨌든 최종 결정권자인 장우혁 본인이 책임 없다고는 못 하죠.
15/06/12 18:39
2배 받겠다라는건 실제 받는다라기보단 나가라는 거죠. 저러면 최소한 인상 최대선인 9% 받는 건 기본이고, 그 이상 받거나 내 쫓거나 하죠. 내 쫓으면 못 들고나가는 인테리어나 설비는 건물주 것이 되서 새로 세입자 받을 때 더 받아 먹을 수 있으니깐요. 무조건 개이득입니다.
15/06/12 18:44
1500/176이면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기하는데
재계약이면 어쩔 수 없겠네요 (밑에 링크글보니까 5년이 안되었네요 그럼 법적으로 안될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정도 보증금, 월세 인상은 그나마 양반축(?)에 속한다고 생각되요 실제로는 더 말도 안되는 일도 부지기수라;; 건물주가 연예인이니까 기사화된듯
15/06/12 18:56
자영업은 건물주 잘 만나는 것도 하나의 복입니다.
피해야 할 사람으로는... 1. 푼돈 모아 그 자리, 혹은 건물 지은 꽉 막힌 어르신 말이 안통합니다. 백만원 무조건 올려 아님 나가! 법이 그게 아닌데... 법은 그거고 난 나고... 올리던가 나가! 아니 인테리어도 있는데... 그건 그거고 올리던가 나가! 소송을 하면 지시는데... 그건 그거고 올리던지 나가! 지인 여원장님 남편하고 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T.T 2. 권리금 떼먹기 전문 임대 업자 2년마다 그 자리가 바뀌었으면 주의... 잘되면 내보내고 권리금 받고 새로 받는거 반복합니다.... 비교적 무난한 분들은... 1. 의사쌤들... 바빠서 연락도 안합니다. 세도 안올립니다 보통... 2. 아빠가 건물 사준 2세들... 별로 신경 안쓰는 경우가 많더군요... 3. 그 건물 세입자들이 다 오래된 사람들인 경우... 건물주가 후덕해서 오래 있습니다. 한때 입주를 고려했던 송파구의 모 건물주어르신... 돈 많이 많이 벌어서 더 좋은데로 가... 그동안 세는 안올릴게!!!
15/06/12 19:17
법대로 하면 이기는 경우에 왜 법대로 안하시는지...정말 답답한게 이런상황 구제하려고 만들어놓은 법이 한둘이 아닌데 왜 안쓰시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거 볼때마다 변호사 숫자 아무리 늘려봐야 소용없나 싶기도 하구요. 요즘 진짜 발에 채이는게 변호사인데...
15/06/12 19:20
시간 드는거야 그동안 장사할 수 있으니까 벌충되고, 이기는게 확실한 상황이면 소송비용까지 다 물려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전액보전은 안될수도 있지만, 적어도 장사접고 나가는거 보다는 훨씬 이익이에요.
15/06/12 19:28
혹시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소송 들어가면 버티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도 법이 마련 되어 있다면 어떻게든 버티고 활용하는 것이 그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현실은 다 쫓겨 나가시던데..
15/06/12 19:31
만료일 이전에 어떻게 일이 진행됐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딱잘라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말로 억울한 상황인지 부터 알아봐야겠죠...
15/06/12 20:52
http://gosunggo.tistory.com/172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까지 되고요... 보통 인테리어 하고 입주 후 좀 될까 말까 하면 2년 지나는데 과하게 올려달라 하지요. 법대로 정한거보다 더... 법적으로야 제한이 있으니 그거 주면 됩니다만... 오만가지 트집에... 3년 지나면 무조건 퇴거는 예정된거고...(재계약 안해주죠) 나갈때 원상복구 조항으로 엄청나게 괴롭힘 당할수도 있고... 법을 몰라서 당하는게 아닙니다.
15/06/12 20:59
재벌 3세도 한번에 못 움직여서 불법임에도 여러번 신고해서 간신히 강남구청을 움직이고, 경찰도 재벌3세의 대리인이지만 협박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으며, 변호사사무실도 어딜 찾아간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개인의 문제로 보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분이 너무 많네요. 오히려 재벌3세를 상대로 그냥 일반소시민이 변호사 없이도 저정도 할 수 있다고 봐야되지 않나요? 변호사 하나만 붙었어도 협박죄 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뜯어먹었을거 같은데요.
15/06/12 21:06
저도 설마 싶었는데, 말로만 듣던 '용역의 무리들이 다 때려부수고 쫓아내려고 몰려오는 장면'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니 믿어지더군요.
15/06/12 21:11
그러니까 현재 재산권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용역이 등장했고, 다때려부수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해당 경찰관이 보고만 있고 제지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거죠? 해당 관할서와 날짜를 알려주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5/06/12 21:18
그런 상황이 어디 한둘이어야 말이죠.
제가 보았거나 알고 있는 건들은 거진 이미 상황종료된 건들이라 재론하는 게 적절치도 못하고,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15/06/12 21:10
저런일이 비일비재 한데도 대부분 소송으로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현실입니다.
뻔한 부정선거도 법정에서 묻히는 나라 아닙니까. ^^ 자영업은 그 자리에서 오래 오래 장사를 하고 싶어해요. 기껏 자리 잡은 상태면 법 따지다가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합법적'으로 쫒겨 나가는 것을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15/06/12 21:44
달라는대로 임대료 주는 임차인을 왜 내보내겠습니까...
안싸우고 올려주면 남는거고... 그거 올려주면 망하는 상황이면 안싸우고도 나가긴 해야겠네요...
15/06/12 19:06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2627006&cpage=&mbsW=search&select=stt&opt=1&keyword=%C0%E5%BF%EC%C7%F5
물론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이 진짜 본인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으니 그거 감안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15/06/12 19:09
기사로 보면 영락없이 갑질이네요. 다른 맥락이 뭐가 숨겨져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장우혁씨가 임대료 더 받아먹을 수 있는 땅에서 괜히 기존에 받던 저렴한 임대료로 손해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면 지금 임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돈 없으면 그냥 다 쫓겨나야 하는 것인지. 자본의 논리 아래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강해요. 싸이가 매입한 건물도 큰 논란이던데, 이걸 내버려둬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까지 부풀어오르기만 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건물주 눈치만 봐야 하는게 올바른 일인지도 고민을 해봐야 할 듯 합니다.
15/06/12 19:36
http://webzine.e-stc.or.kr/03_story/column_view.asp?SearchKey&SearchValue&rd&flag=READ&Idx=603
어디서 좋은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은 찾지 못하겠네요. 나중에 다시 찾아볼게요. 요지는 임차인이 올린 공간의 가치가 모조리 임대인에게 복속되는 것이 맞느냐...하는 것입니다. (예술적 가치를 존중해달라고 하기에는 좀 추상적인 이야기 같네요)
15/06/12 20:22
달아주신 글 잘봤습니다. 이 내용은 처음 본것이네요.
유럽 일부 지역처럼 건물 내부 리모델링만 허용되고, 재건축이 금지된 지역 ( 문화적 등의 이유로... ) 이 아니고서는 테이크아웃드로잉 운영자 분들의 이상처럼 운영되기는 힘들겠네요...
15/06/12 19:19
저는 세입자 입장에서 법 얘기하기 힘든 사정이 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법 얘기 안하고 빼서 나갈거면 다시 볼 사이도 아니고, 이미 저렇게 올려달라고 하는 이상 좋게좋게 해결볼 상황은 지난거 같은데 왜 법에 의존하지 않는건지요...
15/06/12 19:33
개인적으로는 최악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여론이나 갑질이나 서로간의 사회적 합의인 법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측면에서는 똑같다라고 생각하는지라...
15/06/12 19:36
법에 대한 불신은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이 많지만, 대체 국민들이 왜 이렇게 법집행을 신뢰하지 못하는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막말로 여기 세든분이랑 건물주가 어디 장관급인사도 아닐텐데 그냥 공정하게 판결납니다...많은경우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법정가서 한 거라고는 '나 억울해요' 란 얘기만 하다가 지시더군요. 판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들어보면 거의 이 얘기하라고 답을 알려주셔도 계속 나는 억울하다만 반복;;
15/06/12 19:57
공적체계 자체가 신뢰성 형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첫번째 쿠데타 이전에는 국민방위군사건과 같이 차마 입에담기도 힘든 일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두번의 쿠데타가 있었던 권위주의 시기에는 공적체계가 애초에 '신뢰'를 그 정당성의 원천으로 할 필요가 없었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주화 이후로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해당하는 신뢰 형성에 실패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태가 양호한 편인(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통법부소리까지 들었던 입법부양반들도...) 사법부에서 불과 40년전에 사법살인이 있었고, 그 독립성, 구성의 다양성이 공연하게 의문시 되어오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법집행을 신뢰하는 쪽이 더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15/06/12 19:59
이해는 가지만, 그러한 정도의 사법권 남용이 우리같은 사람들 사이의 재판에도 적용될거라는 그 믿음은 정말 뭐라 말하기 어렵네요...애초에 그정도 케이스가 워낙 희귀하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있을정도로 널리 퍼진건데요.
15/06/12 20:04
믿을 수 없는 양반들이 하는 행동을 '믿을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애초에 '사법체계' 자체를 못믿기 때문에 재판에서의 법률적용을 못믿는 것이죠. 신뢰향상의 기초가 되는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희귀하지 않은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적절한 홍보를 수행, 신뢰를 '구축'해야 할 의무는 사법부가 가집니다. 각 재판에서의 공정성 확보라는 소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기에는 '강하게 인식'되는 사건들이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발생해왔습니다. (당장 고위법조인 양반들이 청문회 할때마다 전관예우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전화변론에서 '도장' 수수료에 이르는 탁월한 방법들이 연일 소개되는 상황이 이를 악화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과 같이 사법체계의 작동을 공동체에 보다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06/12 20:06
뭐 사실 제 생각도 저정도 삽질을 하면 못믿는것도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이정도 규모의 일에는 외부의 힘이 개입될리도 없고 개입할 만한 이득도 없는데 말이죠. 그냥 법적인 주장이 아닌 감정에 호소하는 주장만 하다 지고 사법부의 부패를 탓하는걸 너무 많이 목격하다보니 좀 지친것 같습니다...
15/06/12 20:12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 하는 일에 더없이 효과적이고 적절한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요...
법조서비스 제공을 구매하는 일이 좀더 친숙한 일이 되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양반들이 '조언'하는바를 상대적으로 더 잘 수용하게 될 테니까요. (익숙한 일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ㅠㅠ)
15/06/12 20:15
사법부 재판까지 가보기도 전에 건물주들이 세입자 압박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온갖 신고/행정집행/가처분신청/용역동원 등으로 장사 방해하고 거리에 내몰아서, 버티기는 커녕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는 건 아니지 싶은데요...
15/06/12 20:19
그런거 다 나중에 승소하면 손해배상 청구가능합니다...애초에 승소 못할 상황, 즉 임대인 주장이 맞는 상황이라면 비워줘야 하는거구요.
15/06/12 20:21
법리적으로야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소송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세 세입자들은 '나중에 승소'까지 버틸 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뭐 먹고 사나요. 용역이 와서 때리면 맞고 경찰은 도와주지도 않고 심지어 구경만 하는데, 버티기는 커녕 몸이 상해가고 통장잔고는 고갈되어 가는데, 무슨 수로 최종 승소까지 버팁니까.
15/06/12 20:25
용역동원은 아예 불법적이니 논외로 하고(그런식이면 세입자도 가스통 들고가면 그만이죠) 신고는 최종병기캐리어님에게 단 댓글로 갈음하고, 가처분이나 행정집행은 제때 구제하면 됩니다. 적어도 다른 지역 가게 알아보고 이사가고 하는거 보다 오래걸리지 않아요. 물론 며칠정도는 방해를 받을 수 있겠죠.
15/06/12 20:28
박아놓은 인테리어비용이며 권리금이며, 그게 다 얼만데 그냥 나가란다고 며칠만에 다른 지역 가게 알아보고 나가나요? 용역동원이 불법인 게 뭐가 어때서요.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세입자들이 그거 몰라서 얻어터지다가 내몰리는 줄 아십니까?
15/06/12 20:29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가게 알아보고 나가고 하는거보다 법적으로 다투는게 빠른 구제방안이라는 댓글인데요...제가 댓글을 좀 이해가 어렵게 쓴거 같네요.
15/06/12 20:31
그리고 용역이 불법이니 뭐니 하시는데, 용역이 와서 때리고 있어도 신고해도 소용도 없고 경찰이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구경만 하면 대체 불법인 게 대관절 무슨 상관입니까? 최규석 송곳에 나오는 상황이 그냥 만화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15/06/12 20:34
jjohny=쿠마 님// 그럼 굳이 이 사안에서 법적으로 다투고 하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겠군요. 세입자들은 언론을 이용하고, 건물주는 용역을 쓰는것이 현실인데 저희끼리 더 얘기해봐야 달라지는건 없겠죠.
15/06/12 20:36
이라세오날 님// 그러니까 "재판하면 이기는데 왜 법에 의존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는 세상 편한 얘기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하실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15/06/12 19:41
건물주가 온갖 태클걸디시작하면 장사 못하거든요...
매일같이 불법주차 신고하고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해서 영업정지 먹이고 나갈때 원상복구 건으로 민사걸고.... 이러면 버틸수가 없어요
15/06/12 19:43
정말 죄송하지만 불법주차, 소방법 위반 이런거 다 하면 안되는겁니다...물론 장사하는 집이니 이해해줘야 한다고 하실 수 있지만, 그런식이라면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도 이해해줘야죠.
15/06/12 19:51
원론적으로야 그렇죠.
하지만 소방법이라는게 항상거론되는 현실과 동떨어진 까탈스러운 법이디보니 지키는게 쉽지 않거든요(우스개로 관공서도 마음먹고 단속하면 걸리는게 소방법이라고 하니까요) 불법주차역시 임차인이 안지키는게 아니라 손님이 위반하는거라서 임차인이 지키고말고의 영역이 아닌데 장사에 손해를 보는건 임차인이거든요
15/06/12 19:57
그러면 건물주도 현실과 동떨어진 까탈스러운 상가임대차보호법 지킬 필요없이 자기 재산권 행사에 충실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기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까탈스러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왜 지켜야 하는가요. 소방법은 까탈스럽고 주차는 손님이 하는거라 내가 어찌못하지만 법으로 규정된 임대차기간이나 차임증감제한은 지키기 쉬운법이니까 지켜야 한다? 까놓고 말해서 임대인이 임대료 마음대로 못 올려서 보는 손해액 만큼 소방설비에 투자해도 소방법은 도저히 지킬수가 없을정도의 법인가요? 이번사건같은 경우는 1년 기준으로 한달에 100만원씩 차이라 하면 1200만원 정도겠네요.
15/06/12 20:25
누구나 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은 압니다. 하지만 무지로 인한 위반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소방법이 대부분 이런 무지로 벌어집니다. 방화문은 항상 자동으로 닫힐 수 있조록 해야합니다. 잠겨있어서도 안되죠. 방화문 근처에는 물건을 적재해서도 안됩니다. 하지만 이런 무지에서 나오는 '위반'사항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끝도없이 걸리게되는것이죠.
이러한 피해들은 건물주가 아니라 영업자에게 누적이되고 그런것들을 걸고넘어지기시작하면 임차인이 내상만 입고 물러서게 되는거죠. 결코 '일부러' 위반하는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소방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걸리는거죠.
15/06/12 20:27
...장사를 하지만 소방법이나 식품위생법 같은건 잘 몰라도 된다는게 좀 이해가 안되네요. 하긴 뭐 메르스가 들어와도 비전문가가 수장으로 있으면서 마스크 필요없다고 했다 자기가 쓰고나오는 나라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만은...적어도 운전을 하려면 교통법규는 알아야 할거같은데 말이죠.
15/06/12 20:30
대부분 음식점하면 식품위생법은 신경많이쓰지만 소방법에는 무지하죠. 뭐 몇번 단속당하고 벌금 먹으면 그때부터는 빠삭해지지만 말이죠.
15/06/12 20:45
소방법은 지엽적인겁니다. 소방법 이외에도 건물주는 상당히 많은 방법으로 세입자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괴롭힘 때문에 버티다가 내상입고 나가느냐 아니면 그냥 조용히 나가느냐의 두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으는 것이죠.
15/06/14 01:23
이라세오날 님// 어디 근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소방법이나 기타 민원에서 자유로운 사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15/06/12 19:19
기사에 나온 사진만 보면 로드뷰로 보면 "카츠X우 돈까스" 있는 건물 같은데...
비슷한 위치 전용 15평짜리 4층 상가가 3000/160 인걸로 보아 1층이면 기존 가격이 싸긴 싼것 같은데... 어쨌던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겠네요
15/06/12 19:23
애매한게 월세 176만원에서 월세 250만원으로 올렸는데 2배로 올렸다고 하기에는 좀......
50%인상도 큰거긴 하지만, 기자가 약간 각잡고 쓴것 같습니다.
15/06/12 20:17
건물주와 친분이 있어서 월세를 공짜로 하든 오히려 받고 입주하든 이번 사건과는 상관없는 일 같은데요.
마치 누구는 80만원 내는데 나한테 250 내라는 거니까 갑질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상하네요.
15/06/12 21:54
불필요한 첨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계신 듯합니다. 시세가 케바케인 것보다는, 이러저러해서 청담동이라는 이름이 주는 느낌에 비해 그렇게 비싼 월세를 받을 만한 곳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지요. (아마 그 점을 케바케라고 칭하신 것이겠지만) 물론 댓글에서도 말씀하셨고, 아래에 추가하신 댓글에서도 더 자세히 말씀하셨지만요. 논지와 무관하면서 극단적인 예시는 가끔 주장 자체가 힘을 잃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 제 생각에도 저 구절은 안 적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아래 따로 덧붙이신 댓글은 읽었습니다. 로드뷰도 보았고, 가게의 목에 대한 이즈데드님의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다 알 수 없어서 단정적으로 적지는 않겠지만, 법적으로 보호 받으실 부분이 있다면 힘드시더라도 최대한 법이 보호해주는 권리들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가지지 못한 쪽에서 법으로 다투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자신이 법적으로 불리함에도) 버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비록 시간과 돈은 가진 자들 편이지만, 그래도 개중에서 가장 덜 가진 자의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법입니다. 힘내시길!
15/06/12 22:06
무슨의미로 이 댓글을 쓰신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군요. 제 해석이 문제인가요?
저도 충분히 건물주와 친분관계 이야기는 이번사건과 전혀 상관없는것 같다고 생각됩니다만..
15/06/12 19:41
요즘 갑질이라는 단어가 너무 빈번하게 쓰이네요.
뭐만 하면 갑질 갑질 하면서 언플을 하려드니.. 법에서 정해진 이내라면 기존 임대료가 얼마든 간에 아무 상관 없다고 봅니다.
15/06/12 20:38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때도 법적 제한이 있나요??
아파트 전세 재계약할 때 듣기로는 제한이 없다고 들었었는데요. 상가와는 또 다른건가요??
15/06/12 21:26
그건 계약기간 내에 인상할때에 해당되는것이고, 재계약시에는 해당안될겁니다.
결국 재계약을 피할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은 5년까지만 인정하고 있으니. 그 이후에는 그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요.
15/06/12 19:58
저기 모르시면서 무작정 사기스럽게 싸다는 분들이 많아서 집에 와서 저쪽 목이 그리 좋지 않다고 댓글 달려고 들어왔는데 직접 다셨군요
15/06/12 20:04
참고로....
계약후 5년간은 연 9% 인상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계약해지 후 재계약하는 경우엔 재한이 없습니다. (5년간은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2013.08.13. 이후의 계약에 한해서만 보장받고 있습니다.)
15/06/12 22:22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01년 말에 처음 제정될 때부터
"제10조 (계약갱신 요구등)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요.
15/06/12 23:35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는 같은 조건으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갱신요구권은 5년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갱신이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차임 증액은 9%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죠. 하지만 5년이 지난 후에는 임대인이 갱신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새로 계약을 해야하고, 그 때는 차임을 새로 정하는 것이니 9%의 제한이 없습니다.
15/06/13 05:34
상가건물의 계약갱신요구권이야 물론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예외 조항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그러한 예외들을 대부분 개정한 조항들이 2013.08.13.부터 발효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5/06/13 12:23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 가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검색해보시구요. 제10조에 가셔서 체크박스 옆에 '연' 버튼을 눌러서 연혁을 확인해보세요. 2013. 8. 13. 개정은 개정은 기존의 예외를 그대로 두고 오히려 예외를 추가한 개정입니다.
15/06/12 20:45
제가 청담역에 있는 개척교회를 다니는데, 매주 다녀보니 청담역/청담동 부근이라고 다 삐까뻔쩍하고 사람 많이 다니는 상권이 아니더라구요. 가끔 교회에 손님들 초대할 때 있는 일인데, 오시기 전에는 "아니 무슨 개척교회가 청담역에 있냐" 하시고, 오시면 "아니 청담역에 이렇게 후줄근한 동네도 있냐" 하십니다.
15/06/12 21:00
압구정 신사 논현도 동네안에 생각보다 격차가 있지만 청담이야말로 진짜 격차가 예전부터 큰 동네인데 몇년전까지만 해도 만원도 안되는 고전풍의 이발소가 유일하게 있던 곳이고
15/06/12 21:13
본인이 어느정도 알아보고 진행했을테니 법적 절차상으로는 문제될게 없을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게 갑질이 아니면 뭐가 갑질이겠습니까. 법으로는 하자 없다고 한들, 보통 갑질이라는게 법이 느슨하거나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법 어기면서 할수 있는일이 얼마나 되겠나요. 연예인이라서 상대가 언플한다라고 하는건 세입자에게너무 가혹한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세입자야 점포 날아가면 진짜 알거지 되기 십상인데, 가릴게 있겠습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15/06/12 21:22
음 제말의 요지를 정리하자면, 임대인들이 법의 헛점을 이용하던 뭘 하던 아주 악랄하게 괴롭힌다면, 임차인도 할 수 있는곳 까지는 임대인을 아주 너덜너덜 할때까지 물어뜯어야 된다는겁니다. 다만 그 방법이 언론등을 이용하는 탈법적인 방법이 되서는 안된다는 거구요. 임대인들이 한명 두명 해봐서 먹히는걸 알았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안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적어도 단 몇명만이라도 제대로 되려 물어뜯긴다면 지금처럼 맘대로 막 아무요구나 질러놓고 보는식으로는 못할겁니다. 잘못하면 소송비용에다 손해배상까지 다 물어줘야 되거든요. 적어도 택도없는 요구는 많이 줄어들겠지요. 가진사람들끼리는 자기들 돈 나갈수도 있는일은 무시무시하게 빨리 퍼져나가니까요. 결론적으로 임대인들이 법의헛점을 파고드려 연구하는만큼 임차인들도 법을 공부하고 다룰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엔 열받으면 칼들고 결투해서 결판을 봤지만, 그게 현대에 와서 법으로 바뀐거거든요. 결국 진사람은 옛날에는 죽었고, 현대사회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것에 비해서 너무 법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칼쓰는 훈련도 안하고 결투에 나서는거 같아요. 물론 본인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끌려나가는거긴 합니다만...
15/06/12 21:28
위에도 말씀드렸다 시피, 그건 제 개인적인 가치관입니다. 선거에 비유하자면 상대방이 부정선거를 한다면 나도 부정선거를 해서 대응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부정선거를 못하도록 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디까지나 법이 미진하다면, 해당법률에 대해 다퉈야지 누군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방식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도 갑질이라는 명목으로 유명인들이 되려 피해를 받는 경우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구요.
15/06/12 21:38
어떻게 바꾸죠?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해야 하나요? 사실상 건물주와 파워게임을 하면 세입자들은 당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건물주가 갑이에요. 이번 경우는 그나마 건물주가 연예인이라 이미지 손상에 민감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언플이 좀 잘먹히는 케이스일 뿐이죠. 당장 점포 안뺏길려면 너덜너덜하게 물어 뜯어야 하는데 사정 봐줄 여유가 세입자에게 있겠습니까. 너무 나이브한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15/06/12 21:45
서로 언론을 이용하는것에 대해 관점이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거 같네요. 저는 상대방이 공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 언론으로 압박을 하는것은 상대방의 신분상의 약점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갑질과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06/12 22:06
연예인이라서 이런류의 언플에 취약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 세입자의 갑질이라고 보는건
강도질 하다 걸린 강도가 대한민국에 강도는 천지삐까리인데 왜 나만 잡냐(물론 연예인 건물주가 강도라는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것과 같은 이치죠. 보통은 입도 뻥긋 못하고 그냥 쫒겨나는데, 이번경우에는 운좋게도 비빌 건덕지라도 있어 한번 발버둥이나마 치겠다는걸 갑질과 동치시키는건 너무 가혹하네요. 그동안 있어왔던 연예인 건물주 논란에서 연예인 건물주에서 연예인자 빼고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도하는 건물주 갑질의 현장일 뿐인데 말이죠.
15/06/12 21:39
법이 미진한 상태에서 법률에 대하여 다툴 수가 없죠. 법률개정/대체입법은 멀고 보장도 안되는 반면, 장사를 못하는 건 당장 지금의 현실인데요. 결국 지게 되는 건 세입자/약자 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건에 국한시키지 않더라도요. 예를 들어 굉장히 흔하게 벌어지는 권리금 분쟁 같은 경우, 법원은 작게는 몇천만원, 크게는 수억 씩이나 하는 권리금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세입자들이 현행법에 순응하기만 하면 들어갈 때는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권리금 못 받고 나오는 상황들이 합법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런 법률과 제도 하에서는, 세입자들은 이미 그 자체로 피해자입니다. 게다가 위에서 말한 위법적인 수단들까지 동원되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법률을 가지고 어떻게 다투면 자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권리금 포기하고 그냥 깔끔하게 나가주는 게 정답입니까?
15/06/12 21:43
그래서 권리금을 이번에 입법을 통해 인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법의 보호도 받게 되었습니다만...이런것을 모르고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다고만 알고 있으면 당할 수 밖에 없죠...
15/06/12 21:44
지금 스스로 '이번에'라고 하셨죠? 그 전의 상황들은 어땠을까요? 그 이전의 상황들에 대해선, 그냥 손빨고 나가는 게 맞았던 거라고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5/06/12 21:47
알겠습니다. 현실은 이번에 권리금보호규정을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었어도 입법을 강행해서 보호해줘도, 어차피 용역이 쫓아내면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경찰도 보고만 있지만 어디의 어떤 경찰인지도 밝힐 수 없는곳이니 어쩔수 없죠. 그냥 서로 법에 의존하지 말고 임대인은 용역부르고 임차인은 가스통 들고 드러눕는걸로 하죠.
15/06/12 21:52
처음에 '세입자 입장에서 법 얘기하기 힘든 사정이 뭔지 궁금하다'라고 하셔서 제가 보고들은 것들을 최대한 설명해드렸습니다만,
뭐 그렇게 비꼬시는 걸로 끝내시면 저도 더 드릴 말씀은 없네요.
15/06/12 21:56
저야말로 그런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이거야 말로 사법권이 기능을 멈춘 상황이니 위 상황과는 다르게 언론이든 뭐든 다른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법부와도 싸워야 될 상황이기에 제가 할수있는 모든 수단을 취하려고 시간과 장소를 물었는데 말할수없다고 하시니 순간적으로 이번에 여시에서 막상 성폭행을 신고하려하니 그게 중요한게 아니다, 나중에 할것이다 라고 했으나 결국 그런일은 없었던 사건이랑 겹치면서 너무 흥분한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사정이 있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하며, 위 발언에는 사과드리겠습니다.
15/06/12 21:55
아 그리고 이번 법개정으로 권리금이 정말 전면 보호받게 되었다고 믿으시는가본데, 어떤 구멍들이 있는지도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허허... 제가 더 설명해드릴 마음이 사라졌네요.
15/06/12 21:59
쿠마님도 일단은 이쪽분야 분이신거 같은데, 그럼 그런상황을 목격하시고도 조치가 없으셨던건 직업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5/06/12 22:01
이라세오날 님// 직업윤리라니요. 그냥 공대 졸업생일 뿐, 법조인도 뭣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멋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뭔가를 했다고 하기에는 당사자분들께 부끄럽고 별로 한 것도 없지만, 여기서 이렇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네요.
15/06/12 22:26
이라세오날 님// 어차피 제가 리플로 말한다고 믿으실지도 모르겠으니, 그나마 알려지기라도 했던 이런 장면들은 어떠신가요?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6720672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4744.html
15/06/12 22:37
jjohny=쿠마 님// 윗동영상은 용역이라는게 줄무늬 티를 입은 한사람인건가요? 오히려 철거반대쪽이 인원수가 훨씬 많고 줄무늬입은 사람을 쫓아가고 있는 상황인거 같은데;; 경찰은 숫자가 많은쪽을 막고 있구요.
아래쪽은 동영상만 봐서는 경찰은 안보입니다 기사상으로도 4시반에 들이닥치고 경찰이 온건 5시반인데 경찰이 있었는데 진입한건 아닌거 같구요, 공장안에서 계속 폭행이 가해졌는데 방관한 것인지 아니면 혹은 일부러 늦게 출동한것이지 등은 확인할 수 없네요 영상으로는. 그리고 현장책임자는 경찰에서 집중조사를 받았구요.
15/06/12 22:42
이라세오날 님// 와 진짜... 인원수래봐야 힘없는 아주머니들이고, 폭력을 쓰고 있는 건 상대방입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자는 아무 제재 없이 가만 두고, 폭력에 얻어터지고 있는 편을 단지 쪽수 많다고 제재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리고 저런 현장에 용역이 한두 명 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만해야겠네요. 되도 않는 비꼬기와 인신공격까지 참아가면서 계속 응대해드렸는데, 이젠 정말 기대가 없어졌네요. 그냥 알아서 생각하세요.
15/06/12 22:49
jjohny=쿠마 님// 일단 동영상으로는 시작부분에 구석에 몰려서 아주머니들이 남자 옷을 잡아당겨 찢으니까 주먹이 나오고, 그뒤로도 계속 뒤로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가다가 폭행당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일단 용역은 계속 도망가고 있는데 저상황에서 도망가는걸 저지해야되는건가요? 저것보다 앞에 일이 나와있는 동영상은 없나요?
15/06/12 21:31
만약에 법이 이러이러한 맹점이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 라는 기사라면 모르겠는데 애초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잘 모르고 쓴기사라서 개정이 필요하거나 한 부분을 짚어내지도 못하고 있구요...
15/06/12 22:09
어..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진짜 법적으로 억울한건지, 심정적으로 억울한건지 판단하기 어렵고 법적으로 억울하다고해도 고용하는 변호인의 질에 따라 승패가 갈릴 위험이나, 본인이 법적으로 그다지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을 부담하고 싶진 않죠. 페라리차주와 시비가 붙었을 때 내가 승소할 확률이 100%더라도 혹시라도 1만큼의 과실만 인정되게 되는 날에 지게 될 부담이 무섭죠.
15/06/12 22:13
어떻게 보면 도박판에서 얼마나 칩을 들고 시작하느냐의 문제이고, 그런측면의 심리적 부담감을 무시할수는 없죠. 그래도 이런소송은 누구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결론이 나면 세입자가 이기는 판이니까요.
15/06/12 22:30
언론을 이용하는 게 탈법은 아니죠. 그리고 애초에 전제가 틀렸습니다. 법이라는 게 그렇게 절대공정한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 손아귀에 쥐기만 하면 모두가 똑같이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당장 돈 많은 건물주가 변호사 고용하는 거랑 돈 없는 임차인이 혼자 밤 새워서 책 읽는 거랑 어떻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어요. 법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노력하고 공부해서 헛점을 파악당하지 않도록 공부해야 하는 사회는 공정사회가 아니에요. 피곤한 사회죠. 가치중립적일 수가 없는 사안을 그저 선도 악도 없는 투기장으로 파악하고 계시니 너도 억울하면 법 공부하든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은 옳지 않다 - 라고 사실관계를 잡아주는 것에 대해 그럼 너는 얼마나 잘났냐 하고 양비론으로 끌고 가시면 안되죠. 이쪽 법은 당신이 믿는 만큼 완벽하지 않다 - 라는 지적에 아, 그럼 너는 그거 알면서도 별 거 안했네? 너도 나쁜 놈 아니냐? 라는 대답이라니요. 보다보다 기가 막혀서 댓글 답니다.
15/06/12 22:43
여시 성폭행 사건 때문에 빡쳐서 그렇죠...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경찰이 그렇게 행동할리가 없고, 그래서 그런것을 바로잡겠다 라고 했더니 그건 개인적인 일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해서 순간 흥분한거죠. 그래서 사과도 했구요. 사실 제가 쓴 댓글보면 사과로 될 일이 아닌거 같긴하지만 그렇다고 지우고 도망치는건 더 예의가 아닌거 같아서 놔뒀구요. 그리고 너도 나쁜놈아니냐는건 법 좀 제대로 보라길래 같은 일 하시는 분인줄 알고 한 얘기구요. 법 배운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으면 나쁜놈인거 맞죠 뭐.
그리고 비슷한 수준으로 공부해서 싸워야 된다기 보다는, 이런사건에서 알아야 되는건 고도의 법 지식이라기 보다는 정말 고등학교에서 일주일에 한두시간씩만 가르쳐도 될 내용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민법 형법만 가르쳐도 저런 갑질 함부로 못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15/06/12 23:00
여시 성폭행 사건이야 이 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라세오날님 개인의 사정이니 딱히 끌고올 필요가 없죠.
그리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세요" 란 글에 "그 현실 제대로 파악하는 너는 뭐하고?" 라는 건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 둘 중의 하나로 대답하면 될 문제죠. 그리고 법지식이 부족한 책임을 시민 개개인들에게 돌려서는 안됩니다. 지금 당장 이라세오날님도 위에 단 댓글과는 정반대로 고등학교의 교육을 문제 삼고 계십니다.(그 정도 수준의 법을 고등학교에서 일일히 가르쳐야하는지는 일단 차치하고) 너가 모르니까 당하는 거지 - 라는 비판을 하려면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을 등쳐먹는 게 나쁘다 라는 비판이 우선해야죠.
15/06/12 23:05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소리여서 사과드렸죠. 그리고 현실은...그걸로 밥벌이 하는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으니 그만 얘기하구요.
그리고 시민 개개인의 책임이라는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법을 알려드렸더니 다 언론이 더 유용하다, 현실에서 법은 안먹힌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당장 공부해라 라는게 아니고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다, 비용이나 시간 문제는 나중에 승소하면 해결할 수 있으니 일단 법 전문가를 찾아라 라는게 제 첫 주장이었는데요. 거기에 수많은 반박들이 법적인건 쓸데없다는거였구요.
15/06/12 23:26
설득은 포기했는데, 화가 나서라도 몇 마디 해야겠네요. 바로 위에서 저한테 말실수하셔서 사과하셨으면, 최소한 그 직후에 댓글 달으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직후에 직업윤리 운운하는 인신공격성 댓글을 달으셨는데, 제가 그 직전의 사과의 진정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저한테 직업윤리 운운하신 거 사과하셨다고 하시는데 어디에 그 사과를 하셨는지 저는 안보이는데요.
그리고 그걸로 밥벌이하신다는 분이, 지난 번 권리금 재개정 때 재건축/재개발 건은 권리금 보호 안되게 빠진 건 모르시나봅니다. 이제부터 권리금 인정되니까 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엄청 우스웠습니다. 명동 마리, 북아현동 놀란곱창, 연희동 분더바, 이런 건들 전부 다 재건축 문제였는데, 이런 상황들은 상임법 개정안으로도 보호 못받습니다. 법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건물주와 소송도 제대로 못해보고 나가떨어지는 사람들을 무슨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을 줄 모르는 무지몽매한 사람들로 치부하지 마세요. 위에 영상도, 전체 상황 알고 싶으시면 직접 한 번 찾아보시고 기사도 보시고 해보세요 법조인이라는 분이 저한테 의존하지 마시구요. 아니 우리 지인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 저지하지 않고 가만히 구경만 합니까? 옆에 경찰처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다 맞다 쳐도, 와이셔츠 용역의 폭력이 정당방위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건 안보이십니까? 엄연히 폭행 현행범입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이 그 용역만 보호해주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구요? 자기 상식에 그럴 리가 없다고 실제로도 없는 일로 치부하지 마세요. 조금만 찾아보면 도처에서 그런 증언과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조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현실을 애써 외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일반 시민들이 법조인들을 신뢰할래야 할 수가 없죠. 저는 PGR에서 줄곧 법조인들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뢰감을 표현했던 편이지만 이런저런 현장들을 보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던 참인데, 오늘 또 한 번 실망하고 갑니다.
15/06/12 23:28
아뇨. 일단 법을 찾아도 그게 이라세오날님의 말만큼 절대적이지 않다는 반박을 사람들은 하는 겁니다.
[그냥 법적인 주장이 아닌 감정에 호소하는 주장만 하다 지고 사법부의 부패를 탓하는걸 너무 많이 목격하다보니 좀 지친것 같습니다...] 이 주장을 하신 걸 보니 법은 공정하고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계신듯 합니다만, 사람들은 이 전제 자체를 반박하는 겁니다. 왜 일단 법을 안찾는 거야, 라고 묻기 전에 법을 저렇게 안찾을 수 밖에 없게 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고 추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현 상황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라세오날은 현실적으로 해결이 매우 어려운 문제들을 승소하면 해결된다 - 라고 하시지만, 글쎄요. 법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15/06/12 22:38
저도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그런가 이라세오날 님의 말씀에 공감이 가네요. 법은 일반 시민이 합법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같은 건데 일단은 법적인 대응방안을 최대한 검토해야하는 것 아닌지요. '법은 완벽하지 않다.' '현실은 다르다.' 네. 다 맞는 말씀이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이 사안이랑은 큰 관계가 없어보이는 것도 사실이네요.
15/06/12 21:52
우피 모피 라는 곳인가요?
법알못이라 무어라 말은 못하겠고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 되길 바래요 아 그리고 업자분 아들이라고 글올라왔던데 맞으세요?
15/06/12 22:24
제생각에는 우선 변호사 부터 만나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기사만 가지고는 판단이 안되지만 1년은 연장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변호사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일단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계약서 가지고 한번 방문하세요.
15/06/12 23:29
마지막 댓글 하나 남기겠습니다. 여론을 이용하는것도 좋고, 부당함을 호소하시는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공인인 이상 뭔가 반응이 나올수도 있겠죠. 분명 그것도 효과가 있는 방법일겁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그건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감정적인 부분이고, 방송 안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 방법입니다. 감정과 관계없이 상대방이 뭔 생각을 하던 무슨짓을 하던 내가 지금 여기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법에 호소하는 것이구요. 설사 내가 연예인 그만두고 욕먹고 빌딩으로 먹고살거야 라고 생각하더라도 법원을 무시하고 그렇게 할수는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구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사실상 최대한 빨리 옮길곳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는 선택지 밖에는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죽이되든 밥이되든 감정에 호소하고 다같이 건물주를 욕하는건 그 순간은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날짜만 점점 지나가고 결코 세입자를 위한 해결책은 아닐뿐더러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공인이 아니면 쓸수도 없는 방법이기도 하구요.
특히나 pgr21회원님까지 엮여있는일이다보니 다른방법보다는 가장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저한테는 생각이 박혀있는것이 법적인 수단이다보니 다른분들의 의견을 함부로 무시하고 제 생각만 주장한거 같아 너무 죄송스럽네요. 끝까지 이 댓글에서도 제 생각만 이야기 한거 같구요. 아무튼 이 글에 대한 제 의견은 이것으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15/06/13 00:01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손털고 나가는게 정력이나마 아끼는 방법이 될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기기 힘들어요.
법으로 하자고 하니 이길 가능성은 불확실하고, 이기던 지던간에 임차인은 어마어마한 시간 돈 정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욕한번 하고 손털고 나가긴 너무 억울하니까... 뭐라도 해보겠다는게 임차인 마음이겠죠. 개인이 생각하는 현실적은 대안을 제시하는건 좋지만, 뭐라도 해보겠다는 임차인들의 간절하다면 간절한 마음 역시 조금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15/06/12 23:35
이즈데드님 클리앙에서 글 자주 봤었는데
차량 관련한 사건으로도 마음 많이 상하셨었는데. 또 이런일이 있네요. 부디 잘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든시기를 보내시겟네요.
15/06/13 00:37
그러게 말입니다 -_-;;;
매년 뭔가 일이 터지는 느낌이긴 합니다만... 이번 건도 지혜롭게 잘 해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의 말씀 감사합니다. (_ _)
15/06/13 01:51
가끔 보면 pgr에서 이런 문제일때 법대로이기만 하면 뭐가 문제냐는 댓글들 보이는데 참 겁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네요.
뭐 유신 헌법도 법이니 지켜야 하고 북한 사는 사람들은 독재 정권 수호 하는 법들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건가요? 물론 법이 모두 완벽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하긴 하나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 따져 보는게 사회가 유지되는 기본이죠. 우리 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법치주의에 대한 개념이 희한하게 생성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란 힘있는 자에게나 힘 없는 자에게나 균일한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지고 집행 되어야 하고 그럴 때에나 사람 맘대로 하는 것 보다 법치 주의가 낫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거죠. 법이란 것도 결국 공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진 사람을 위한 도구입니다. 가능한 최대한 지켜야하고 위반시에는 처벌을 받는 것도 맞으나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개선이나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입법 권한을 가진 정치가 중요하게 작용하죠. 법 지켰어? 오케이 끝. 가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만약 계약 5년을 경과한 경우 법적으로 괜찮은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갑질입니다. 저 역시 뭐 구질구질한거긴 한데 상가 2개정도 있어요. 노후 대비 땜에 빚 잔뜩지고 산 상태라 허덕 허덕하고 임대인들과의 관계 땜에 골치 아픈 일도 많지만 적어도 상권 자체가 크게 변한 것도 아닌데 임대료를 2배 올렸으면 그건 갑질 맞죠. 합법이고 준법이고 간에 이런게 비난 받고 문제 제기가 되어야 사회가 발전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유지라도 될겁니다.
15/06/13 02:26
세월호나, 장동민씨 사건, 그리고 이번 일만해도 매번 느끼는 것이 타인에 대한 관심과 연민이 갈수록 옅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일베같은 부류는 소외계층에 대한 적개심마저 느껴지더군요. 그나마 피지알이니 이 정도인 것이지 포털은 대다수 댓글이 임차인인 isdead님을 되려 갑질이라며 욕하고 있으니 안타깝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네요.
15/06/13 05:36
소디님//
자고 일어나니 댓글이 위에 있어 아래쪽에 다시 댓글 답니다. 상가건물의 계약갱신요구권이야 물론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예외 조항들이 있었고, 임대인은 항상 이를 악용해왔으니까요. 그러한 예외들을 대부분 개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13.08.13.부터 발효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5/06/13 12:24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 가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검색해보시구요. 제10조에 가셔서 체크박스 옆에 '연' 버튼을 눌러서 연혁을 확인해보세요. 2013. 8. 13. 개정은 기존의 예외를 그대로 두고 오히려 예외사유를 추가한 개정입니다.
15/06/13 10:47
대부분의 법조인의 마인드가 이라세오날님 같다고 생각하니 참 답답하네요.
하루하루 먹고살기 바쁜사람들한테 공부해서 법대로 대응하라는 얘기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인지 고려해줬으면 좋겠네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말처럼 보입니다.
15/06/13 10:53
그리고 법이 과연 모두에게 평등한가요?
법률자문 상담료 감당하기도 어렵고 시간내기도 어려우며 비싼 변호사 고용은 엄두도 못내는 세입자와 우수한 변호사 고용이 손쉬운 건물주가 공평한 위치에 있습니까? 자본주의 사회기에 차이는 감내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공평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법이 모두에게 공평하다면 왜 변호사마다 수임료가 천차만별이겠습니까? 저런 경우에 3심까지 가버리면 경제적여유가 없는 세입자들은 보통 못버팁니다. 위에서도 나왔듯이 여유있는 갑이 소방법부터 시작해서 이거저거 다 같다붙여서 영업방해 걸어버리면 을들은 절대 버틸 수가 없어요. 공부할 시간도 없고 돈벌 시간도 없고 그때그때마다 돈내고 자문받을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책상위에서만 보지 말고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시각을 갖춘 법조인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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