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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13 01:38
대물 한도를 올리면 간단히 해결될 일입니다. 대물한도 10억쯤 잡아도 자동차 보험료 거의 오르지 않아요. 확률이 워낙 낮으니까요.
렌트에 관한 문제라면 그런 부분보다 렌트를 부추기는 제도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선 간접손해보험금이 렌트 or 교통비 인데 이게 교통비를 선택할 경우 렌트비의 3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7천만원짜리 차를 1주일 못쓰는 대가로 30만원 받는다고 하면 순순히 납득하는 사람 별로 없을겁니다. 동급 차를 렌트하려면 최소 100만원은 드는데 말이죠. 자기 차급보다 낮은 차를 렌트받는다고 해서 차액을 보상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1주일 잠깐 탈거면 쏘나타로도 충분한데 쏘나타를 렌트하든 E클을 렌트하든 차이가 없다면 E클 렌트하는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차주 입장에서도 사고날 경우 손해가 막심합니다. 상대방의 보험이 보장해주는 것은 수리비 뿐이고 사고차가 되는 것으로 인한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수입차의 경우 수리비가 비싸서 전손이 쉽게 발생하고 보험가입시 차량가액이 실제 시세보다 낮게 잡히는게 보통이라 차량 가치를 100% 받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흔히 생각하는것처럼 외제차를 무기삼아 들이대는 운행이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14/11/13 01:41
사실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답이긴 합니다.
자동차 뿐만 아니라, 위에 나열한 대부분의 경우가, 찾아보면 보험으로 다 커버가 되는 부분이죠. 확률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니, 보험료도 그리 비싸지 않을테고요. 하지만, 보험이란 제도가 있다고 해서, 저런 일을 당한 사람에게 당신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니, 보험한도를 높게 잡아놓지 않았으니, 결국 그렇게 하지 않은 당신 잘못이고, 당신이 다 책임져라! 라는건 너무 잔인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4/11/13 01:56
어찌됐는 재산 손실은 보상을 해주는게 맞으니...
극단적으로 아래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사업 망해서 전 재산 날리고 차 하나 남았는데 그게 완파된 경우 부자는 아닌데 불치병으로 시한부 인생이라 죽기전에 좋은 차라도 타보자 해서 전 재산을 들여서 차 하나 샀는데 그게 완파된 경우 부자가 아닌데 지인의 차를, 또는 업무상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배상을 다 못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 배상 한도가 있으면 교통법규를 준수해도 남이 부수면 어쩌나요..
14/11/13 02:11
처음부터 법률로 대물한도가 정해져있으면 이 차는 부자가 아니면 남탓으로 사고 나도 니돈이 많이 드니 사지마라!!는 느낌이 돼서
그런 사람은 아예 사질 않겠죠. 부자아니면 감당이 안되는 차는 남이 맡긴다고해도 타지말아야된다는 인식도 생기지않나요. 배상한도가 없으니 도로에서 자기 맘대로 쌩쌩 달리죠.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을때 누구나 조심하죠. 비싼 보석반지를 꼈을때도 그걸 잃지 않기 위해 조심합니다.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과시하려고 길에 나왔으면 가진 사람이 조심해야지 그걸 보기만하는, 가질 생각도 없는 다른 사람들이 내 작은 실수에 내것도 아닌 물건이 깨질까봐 조심해야되나요.
14/11/13 02:30
그럼 많은 현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의 돈가방을 지나가던 사람이 작은 실수로 다 태워먹으면
보상하지 않는게 타당하다는 건가요... 감당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나온 사람의 잘못인거군요..
14/11/13 02:36
현실적으로 많은 현금을 가진 사람의 돈이 다 타버리면 돈의 액수를 증명할 수 없는한
지나가던 사람이 전부를 보상할 의무는 없죠. 돈이 타버리면 자신이 잃을지도 모르니까 돈을 가진 사람도 조심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다르죠. 많은 현금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투명 비닐봉투를 머리위에 짊어지고 나 이만큼 현금 가지고 있어.난 돈이 이렇게 많으니 남들이 내 잔고를 보고 우러러봐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지나가는 놈이 실수로든 뭐든 좀 건드려서 흘리면 그넘이 인생 다 털어서 보상해야 될거야. 그러니까 다 알아서 조심하고 지나가. 이러고 지나가나요? 이게 현재의 초고급 외제차에 대한 대처 아닌가요?
14/11/13 03:00
배상한도란게 애초에 천만원 이천만원 짜리 차에 대해서 얘기하는게 아니죠.
그리고 도덕적 헤이가 생긴다구요? 아 앞에 차 짜증나는데 차값도 1000만원 정도네? 에잇! 그냥 받아버리자!! 보험이 책임져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버릴려고 보험드나요? 아 천만원정도면 받아도 내가 책임질거없어! 이러면서 막 받아버리나요? 외제찬데 보면서 아 저거 짜증나는데 차 한 2억이네? 할증 몇십만원 별거 아니니까 받아버리고 나몰라라 하자! 이럴까요? 애초부터 대물한도가 잡혀있으면 높은 대물보험을 들지 않고 보험사가 서비스를 중지하는게 맞죠. 애초에 왜 평생 일어날지 말지도 모르는 10억짜리 차에 대한 보험을 들어서 보험사에게 호구 잡혀야되나요? 애초에 일년에 몇만원정도로 수억원의 대물을 감당해주는 보험사가 자선사업하는것도 아닌데 왜 해주겠습니까? 몇만원정도 더받아봤자 수십억짜리 사고 내는 사람이 그만큼 드물고 남겨먹을라고 하는거겠죠. 그리고 그걸 왜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까? 애초부터 10억짜리 차 20억짜리 차를 살때는 차주가 상대방의 일방적인 잘못에도 받을 수 있는 대물 한도가 3억 정도 밖에 되지않는다! 그러 조항이 있으면 부자인 차주도 알아서 고려해가며 사겠죠. 10억 20억 초고급 외제차랑 사고 났을떄 99.9%의 국민은 그걸 보상해줄 여력이없습니다. 인생 다털어서, 인생 파산해야 갚아줄수 있을랑말랑합니다. 유턴하다가 사각에서 온 차를 못보고 부딪혔다, 혹은 주차하다가 미숙해서 실수로 박았다! 그런게 인생 망치고 파산신고해야할만큼 중대한 범죄입니까? 그런데 역으로 피해자인 차주에게 부담시킬경우 대부분 그럴 여력이 있겠죠. 법이란건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최대한 대다수를 만족시켜야되는거 아닙니까? 법으로 대물 배상한도를 규정시키면 초고가의 차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겠죠. 그런게 거지가 무리해서 빚내서 자기가 감당할수도 없는 차를 가지는 것 보다 오히려 건전하지 않나요? 역으로 초고가인차를 구입하는 경우 위험물과세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가의 외제차는 관세를 줄여야하구요.
14/11/13 03:20
아 일부러 해야지가 도덕적 헤이가 아닙니다. 신경쓰는게 줄어드는거죠. 예금보험 제도가 있으니 고객들은 위험을 신경쓰지 않고 이자를 많이 쳐주는 은행을 찾고 은행들도 어차피 정부서 보상해주겠지하고 위험을 과소 평가합니다.
농담삼아 외제차 옆에는 주차도 하지말자가 지금이라면 배상한도가 적을시 지금보다 덜 조심하겠죠. 외제차와의 사고에 대해서도 덜 의식하구요. 이게 당연한거고 이게 도덕적 해이에요. 비도덕적행동이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요. 각기다른 개인의 소비욕구에 대해서 건전하다 아니다를 언급하는게 저는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예전에는 2,3억짜리 차를 살수 있는 사람이 뭐 예컨데 20억 정도의 자산가 였다면 말씀하신대로 될 경우 사실상 비용증가로 40억정도 자산을 보유해야 구매가 이루어지게 될것일텐데 이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군요. 다른 분들 이야기보면 보험료 차이가 크게 안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유로이 선택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자동차, 보험 시장을 왜곡하면서까지 배상한도를 둬야하나요.
14/11/13 03:28
왜 외제차의 옆에 주차할떄 더 조심해야돼나요? 운전 10년경력에 한손으로도 주차할 수 있는 사람이
왜 티코랑 페라리랑 차별하면서 주차해야됩니까? 페라리느님을 알아서 모시지 못했으니 도덕적 헤이입니까? 어떤 차를 봐도 평등하게 주차할 수 없다면 그게 오히려 도덕적 헤이가 아닙니까? 한국에 10억 이상의 생업과 관계없는 그냥 과시용 차가 몇대정도겠습니까? 많아봤자 수천수만대정도겠지요. 그리고 그의 수십배 이상의 사람들이 언제 한번 본적도 없는 그딴 차를 위해서 10억대의 차를 위해서 할증요금을 내야됩니다. 평생 밟을지도 모를 똥을 위해서 적금을 부어야되는거죠. 그게 옳은 형상인가요? 10억대 차를 사는 사람이 상관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계없는 부담을 지우고 있는것은 아닌지요??? 그런 차를 몰고 싶다면 그런 차를 모는 사람쪽에서 부담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제 생각엔 그런 차값이 10억이라면 그에 준하는 많은 세금을 가둬서 그 차 몰고 다니느 사람은 아 저사람 저차 모는 거보니 정말 부잔가부다 하고 과시하게 해주고 걷은 세금은 전국민의 그 일년에 몇만원 안한다는 10억 할증료로 쓰게 해줘도 충분할것 갘습니다
14/11/13 03:36
조심여부가 적절한지를 떠나서 배상한도 제도로 인해 덜조심하게되니 도덕적 헤이입니다. 도덕적 헤이가 비도덕적이며 뭐 그런 가치적인게 아니에요. 번역하다보니 그런말이 된거지. 왜 페라리를 모셔야하냐 문제와 전혀 관련없습니다. 분명한건 사고율자체가 증가할 여지가 다분하다와 관련이 있지요.
평생 걸릴지도 모르는 암이나 기타질병에 보험금내는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 걸릴지 안걸릴지도 모르는데요. 위험 관리, 보험이 원래 그런거고 고가의 차를 몬다는 이유로 자신의 책임도 아닌 사고에 자신이 돈을 내야하는건 문제가 없는건가요? 부자나 고급차 소유가 범죄는 아닌거 같은데요.
14/11/13 03:51
네오 님// 아무도 그냥 옆차 싸니가 받아버려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운전 안합니다. 도로위의 운전자는 모두 펑등하게 생각하고 안전운전 하는게 맞는거죠.
그럼 대물 10억 든 운전자들은 대물 1억 든 운전자들보다 도덕적으로 헤이합니까?? 대물 10억 든 사람들은 부담감이 없으니 대물 1억 든 사람들보다 사고 막내고 다니던가요???? 대물 1억든 사람들은 2억짜리 차앞에서만 방어운전하나요? 보험금은 내가 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드는거지 어쩌다 똥밟을까봐 드는게 아니죠. 암에 걸리는 치료비를 보장받는 보험은 듭니다. 근데 에볼라 연구 하고 싶은 사람이 에볼라 안전하답시거 들여오면 전국민이 에볼라 보장 보험 들어야됩니까? 에볼라랑 나랑 암 상관도 없고 인생 망치기 싫은데 우연히 마주쳤다 길에서 부딪혀서 에볼라바이러스 들고가던 병이 깨져서 내가 죽으면 내탓입니까? 왜 소수의 생계도 아닌 취미생활때문에 다수가 보험을 들어야되고 조심해야됩니까? 취미생활하거 싶으면 하고 싶은 사람이 써야죠 10억짜리 대물 든 사람들 모두 대물 들었으니 10억짜리 차 난도질 하려고 드는거 아닙니다. 10억짜리 차 사서 남들한테 그런 보험 들게 만드는게 더 이상하죠. 안전운전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왜 봐야하죠?
14/11/13 02:47
이미 선택지가 주어졌고, 이런 식의 극단적인 케이스야 이미 몇년, 십년전부터 다들 조심해야한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잔인하고 말고를 떠나서 말씀하신 추가적인 보호망이 작용하면 아무도 높은 대물보험을 들지 않을 것이고 보험사도 서비스를 중지할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지금도 일어나고있는 사고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게 올바른 건지 회의가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도덕적 헤이 역시 고려해볼문제이구요
14/11/13 03:13
저런 사고가 났을때, 아무런 책임을 안져도 되게 만들자!가 아니죠
책임을 지되, 그게 몇천만원선에서 끝이 나야지 몇억씩 하는...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에겐 수년, 아니 수십년을 모을 금액을 배상해야하는건 막아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ps. 예를들면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다면 어? 내가 10억짜리 떼려 부숴도 5000만원만 물어주면 되니 조심안해도 되겠네! 식의 도덕적 헤이는 없을꺼라 전 추측합니다.
14/11/13 03:26
왜 없습니까. 당장 지금은 우스갯소리로 외제차 옆에 주차도 안한다 이야기나오고 알아서 피한다할 정도인데 그 피해보상액이 일반 차 수준이 되면 당연히 그런 이야기 사라지고 덜 조심하죠.
도덕적헤이란게 발생하는데 그렇게 대단한 마음가짐이 필요한게 아니에요. 당장 학교 전기 공짜로 쓰니 동아리나 과방에서 에어콘 히터 무제한적으로 쓰지 않나요.
14/11/13 03:29
바로 위에 댓글에도 써놨지만.
피해액을 제로로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일반차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차는 내 과실 100% 로 사고를 내도 2000만원- 3000만원입니다. 과연 내가 사고내도 몇천만원밖에 안물어주겠네! 라고 생각하며 도적적 헤이가 발생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14/11/13 03:39
도덕적 헤이가 아 나 몇천밖에 안 무네 이런것만 이야기하는게 아니에요. 그냥 이이야기 포기하고 그럼 사고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같은 의미지만 이리 표현하면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14/11/13 09:58
두분 토론하시는데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解弛 [ 해이 ] 마음의 긴장(緊張), 규율(規律) 등(等)이 풀리어 느즈러짐 가 맞는 표현입니다.
14/11/13 02:05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대물 2억정도를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신랑이 이런 사례를 어디서 봤는지 바로 대물 한도 10억 정도로 올리라고 하더군요. 보험료 만몇천원 더 내고 마음 편하게 운전하자고요. 비슷하게 2번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아이 앞으로 대물 손괴 보험 하나 들까 생각 중입니다. 예전에 친구 요트 빌려다가 여자친구에게 촛불 이벤트 해주다 불이나서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물어주게 된 경우를 들었는데, 그게 옆에 재벌가 소유의 요트로 불이 옮겨붙어서 친구 요트는 보험처리했는데 재벌가에서는 새걸로 사내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걸로 들었습니다. 좀 안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경우는 가해자 입장에서 보험으로 구제받을 여지가 적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일상 생활 배상이나 손괴 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배상액이 몇억까진 안되는 거 같더라고요. 극단적 경우긴 하지만 2번같은 경우나 앞의 요트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 같네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볼 여지는 있는 문제인듯 합니다.
14/11/13 02:34
전 대물 10억 입니다.
보험료 한푼 아끼려다 인생 종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최대로 넣습니다. 근데 골목주차 물피도주문제에서 주차차량이 과실 10퍼라니..이거 몰랐었네요~
14/11/13 03:20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모든 사람의 대물한도를 무한대로 상향을 시키고, 그에 필요한 비용 ( 모든 자동차 보험 가입자 * 한도 상향 비용)을. 1억이 넘어가는 고가의 외제차량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나눠서 내는 방식... 뭐 이게 딱 나눠져서 걷을수 있는건 아닐테니.. 결론적으로 필요한 돈은 사치세같은 방법으로 특별 세금을 신설해서, 1억 넘어가는 외제차 사는 사람에게 걷어서 충당하는 방식이 좋다고 봅니다.
14/11/13 03:33
굉장히 부를 가진 사람한테 적대적인 해결방법이네요.
정 반대를 생각해보면, 일정부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차를 못타게 하는 법안을 만들자는 느낌과 비슷합니다. 같은 방식의 해결 방법을 다른 것에 적용해보면 말이 안되는게 느껴지거든요.. 모든 집에 화재보험을 들게 하고, 무한 배상으로 하며, 모자라는 부분은 고액 빌딩주에게 사치세를 걷어 부담한다던가..
14/11/13 11:30
위와같은 취지의 사치세같은게 생긴다면 솔로세, 백수세, 노인 의무 부양세(20~30대만 내는 세금), 노숙자부양세, 장기기증 안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장기기증지원세 등등 말도 안되는 법이 생긴다 해도 꼼짝없이 수긍해야겠네요..
14/11/13 03:24
1번은 아무래도 협상의 요지가 조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시계를 풀어놓은 점이라든가)
2번은 솔직히 전액 봐야 할 것 같고 3,4번은 질문에 물어보신 만큼 인 것 같네요 이렇게 극단적인 건 근데 공정성을 버린다고 생각되서... 선처를 요구할 순 있겠지만 당연히 물어야 될 경우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있는 것 같아요;
14/11/13 03:36
저도 U-Nya님의 의견에 동의하네요.
선처를 부탁할수 있지만, 당연히 손해를 준건 준거니까요.. 이런거 하나씩 그럴수도 있지, 라는 식의 의견이 모이면, 예전에 화제가 되었던 람보르기니 오줌사건 처럼 될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런건데 그럴수도 있지. 라는 공분을 샀었던 그 사건 말이죠.
14/11/13 04:13
도로교통법에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내에서 차량을 운전할시 그 어떤 사고로인한 차량의 손해 배상책임으로 가해자에게 3억원 이상 청구할수 없다 라던지... 도로는 국가소유니까.. 물론 3억원이 넘는 차를 파는 회사에서는 노발대발 난리가 나려나요 설마 '오~10억짜리 찬데? 깨부셔도 3억만 물면되지롱 빡빡빡' 할 정신병자는 없겠죠..?
14/11/13 04:15
대물보상한도건에 대해서는 그냥 무작정 십억짜리차도 일억짜리차도 상한선 평등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고급차에 대한 테러가 있을수도 있으니 운행중, 비운행중, 증오범죄, 단순 과실에 대한 차등 법안이 있어야죠. 현행법은 상대차 과실이 커도 저가의 피해차량이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정상이 아니죠. 관련법안 세부화로 억울한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14/11/13 08:25
불법주차된 내 차량이 누군가 들이받고 중상을 입었다면 그 10% 과실 때문에 병원비를 전액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사망사고가 났다면 소송 때문에 맘 고생을 심하게 해야 될 거고 말입니다. 본문의 P.S. 는 어찌 보면 그나마 어이없이 웃고 넘길 정도라고 봐야 합니다.
14/11/13 08:51
10% 과실만큼만 불법주차된 차량의 보험사에 청구 됩니다.
그럴일이야 없겠지만은 대인처리를 불법 주차된 차량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먼저 내줄뿐인거고 90%에 대한 부분은 회수 합니다. 결국 10%만 책임지면 되는겁니다.
14/11/13 08:58
먼저 병원비를 전액 지불하고, 이후 정해진 과실상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에서 까는 형태죠.
상대방에게 내가 지불해야 할 금액이 병원비의 90%가 안된다면, 내가 최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주지 않는 것 뿐입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더 받아내거나 그런 것은 없죠. 내가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용 중 10%+계산된 합의금의 10% 정도인데 상대방이 중상이라면 병원비의 90%에는 한참 모자라는 금액이고, 거의 필수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도라고 봐야 합니다.
14/11/13 09:45
예전 벤틀리 사건으로 이에대한 논의가 이슈화된적이 있었죠.
뽐뿌에서 논의하던 관련글 :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otissue&no=2734 이준구 교수 의견 (1)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1&id=15937&limit=all&keykind=content&keyword=%C0%DA%B5%BF%C2%F7&bo_class= (2)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1&id=15939&limit=all&keykind=content&keyword=%C0%DA%B5%BF%C2%F7&bo_class= 저도 이준구 교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고가의 동산을 소지하고 다니는것은 자신이 그것의 이동중 유실에 책임을 진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자동차역시 그런면에서 소유주에게 지금보다 일정책임을 더 물어야 하는게 정상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14/11/13 09:45
과실비율이 높은차량은 렌트비 청구 불가 과실비율이 낮은차량의 배상액 한도를 넘는 금액 청구불가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액은 차등책정 정도하면 현행 과실비율이 높은 외제차가 과실비율이 낮은 소형차보다 돈을 더뜯어내는 구조는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4/11/13 09:48
과실비율이 적은데 돈을 더 줘야하는게 억울하다지만
한걸음나아가 생각해보시면 10억차망가지면 10억손해고 1억을 받아도 9억손해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오히려 돈받을수 있으니 이드기여 라며 함부로 운전하게될까요? 불법주차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고속도로불법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사망해서 주차 차주가 몇천만원 물어줘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죽은사람과실이 90퍼인데 돈더받으니 이득일까요? 손해에 따른 배상을 하는건 공평한 일입니다.
14/11/13 10:04
어떤 것이 공평한지는 시점에 따라 다르겠죠. 단순히 손해에 따른 배상을 하기에는 복잡한 변수가 너무 많죠.
저는 사치품을 사용하는 것에는 타인의 과실에 의한 손괴일지라도 모두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도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5억 이상의 자동차라면 충분히 사치품이죠. 5억 이상의 자동차에 특소세 같은 걸 더 붙여서 그걸 재원으로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대물 보상한도 초과분을 충당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네요.
14/11/13 10:22
그건 한발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한발 후퇴하셔서 생각하시는 단순함이지요. 같은비용이라도 그사람의 재산규모와 수입규모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부담은 분명다릅니다 즉 비싼 외제차라도 재산과 수입이 많아 손실나더라도 부담이 적다면 방어운전할 여지가 적어지고 경차라 하더라도 재산과 수입이 적어 손실날경우 부담이 크면 방어운전을 하기 마련입니다 보통 사람의경우 리스크를 얼마나 짊어지느냐에 따라 행동하기 마련이고 그 리스크는 재산이나 소득규모에따라 다르게 느껴집니다 사악군님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기업들의 담합에 따른 과징금적다고 징징댈이유도없지요
14/11/13 10:54
그렇게 따지면 재벌이 경차몰면 그 차는 물어줄 필요도 없겠군요.
별 손실도 아닐테니까? 과소과징금문제는 담합으로 인한 피해와 과징금 사이의 균형이 안맞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겁니다. 기업들이 돈많아서가 아니고요. 다시 말하자면 행위의 결과와 책임사이의 균형이 안 맞는 것이 문제인거지 행위 주체의 부의 정도가 문제인 게 아니에요.
14/11/13 13:22
물어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까? 과실비율이 낮음에도 높은 배상액을 물게되는게 문제라고했지요
제말을 곡해하시네요 사악군님의 관점은 참무시무시합니다. 부의 정도가 결과와 책임사이의 균형이 안맞는데 가장큰 일조를 하는겁니다. 담합으로 인한 이득과 피해 균형이 안맞기때문에 욕하는것처럼 과실비율이 낮음에도 외제차의 특수성때문에 높은 배상액은 결과와 책임 균형이 안맞는것입니다 간단히 예를들어 일5만씩 150만원 받는 일용직 노동자와 억대연봉자가 출근시간 지각을 하게생겨서 자동차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경찰에게 결러 벌금 7만원을 냈는데 과연 둘의 행위에대한 책임을 비슷하게졌을까요? 것보기에는 비슷하게 지었을지언정 일용직 노동자는 하루일당을 날렸고 억대연봉자는 고작 한시간도 안되는 수당을 날렸습니다. 이처럼 부의 문제는 책임과 결과에서 결과는 같을지언정 책임의 무게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렇기때문에 과실비율을따져 낮은쪽임에도 많이물게되는 배상액에 대한 문제를 고치자고하는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과실비율이 높더라도 사람의 인생을 포기하게되는 즉 평생 기대할만한 수익보다 높은 배상액을 물어줘야되는경우도 구제함이 필요합니다만 아직까진 딱히 좋은 방법이 떠오르진않네요
14/11/13 13:37
소득규모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는 건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항목이고 않고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강간을 당했다 치죠. 부자는 위자료를 더 많이 받아야 할까요? 1억원을 받아도 부자는 별 이익도 안되고 배상을 받았다고 '느끼지도' 못할텐데요. 그냥 부자는 손해봐도 참고 살아라 이상의 의미가 있는 주장입니까? 누군가의 권리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건과는 관계없는 그 사람의 특성을 고려하는 건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고가의 물건을 부주의하게 다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와 관련된 평가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지 '고가의 물건을 살만한 부자'라는 행위와는 별개의 특성이 문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14/11/13 15:10
소득규모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게 객관적으로 평가될수없다니 그러면 국가가 임금상승률 대비 물가상승률을 높여 기초생활지출이 높아져도 부자와 가난한사람의 기초생활 지출은 비슷하니 다르게 느껴지지 않겠네요?
소득규모에 따른 지출이 다르게 느껴지는건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그게 아니면 현재 세법부터 다바꿔야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차피 소득규모상관없이 세금을 내는부담은 같으니 소득세 10만원 부동산세 10만원으로 고정시키죠. 각각 내는 세금에대한 부담이 다르기때문에 세금금액도 다른겁니다. 게다가 현재 이야기하고있는것은 가치가 차이나는 재물에대한 손괴에 관한 배상액부분입니다 내 과실율이 적음에도 높은 가치로인한 재물손괴 배상액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될 손괴액보다 큰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강간비유는 아무래도 왜나왔는지 이해가안됩니다 강간의 경우 대부분 과실율이 100% 가해자쪽이 되고 그렇다보니 피해자의 배상이 가해자의 배상액보다 커지는 경우가없습니다 설사 강간 과실율이 100%가 아니더라도 각각의 과실율에 대한 손배상이 인간의 가치에 차등을 두지않는다면 그 또한 가치차이로 인해 피해자가 더 큰 배상액을 지불하게되는 사태또한 발생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인간의 부가 인간의 존엄성에 차등을 둘수없기에 부자라서 더받고 느끼는게 아닌 인간의 존엄성 훼손에대한 정당한 가치인가를 느껴야되는겁니다 사악군님 비유는 인간이 가치가 다른 물건이나 다름없을때 쓰는비유고 제주장은 부자라서 덜받는게 아니라 과실율에 따라 가치가 높은 재물이라도 손해액은 피해자가 더 부담하는 사태는 없어한다는게 제 주장의 요지입니다 사악군님의 주장이야말로 적은 과실율임에도 높은 손해액으로인한 과도한 책임을 지더라도 가난하니 참고살아라 이상의 의미가없습니다
14/11/13 17:40
강간의 예는 피해를 구체적 금액으로 환산할 때 그 사람의 부의 정도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는
예로 든 것입니다. 부자에게 천만원은 벌이 될 수 없으니 1억원의 벌을 줘야 한다면, 부자에게 천만원은 보상도 될 수 없으니 1억원의 보상을 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벌은 많이 주고 보상은 똑같이 하자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는 고려하지 말고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되는겁니다. 10억짜리 물건을 부셨는데 과실이 10%니 1억원. 여기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요. 과실이 적은데.. 그래서 10억을 물어주는게 아니고 1억원을 물어주는 것 아닙니까? 과실비율이 나온다는 건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가해자라는 거지 누구는 가해자 누구는 피해자인게 아닙니다. 과실이 작아도 피해가 크니 책임을 지라는 거죠. 뭐가 과도한 책임이고 참고 살긴 뭘 참고 산다는 겁니까. 자기 잘못에 따른 책임을 지는 건데. 너에게 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너는 부자니까 1억원만 받으라는 건 참으라는 거죠. 네가 1억원의 피해를 발생시켰으니 1억원의 피해를 배상하라는 게 뭘 참으라는 건가요? 너는 가난하니 책임을 안져도 된다는 게 더 모욕적이지 않나요. 너는 네 행동에 책임질 수 없는, 동등한 인간이 아니라는건데.
14/11/13 19:07
벌을 많이주고 보상을 적게하는게 아닙니다 벌을 동일하게 주는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동에대한 결과를 책임질때 그무게가 다르면 그것이 적절하게 책임을 졌다고 말할수 없는겁니다. 특히나 벌금부분에관해서는 부의 문제가 크구요 손배상도 결국 같은문제입니다 물건의 가치차이가 커서 작은 손해에도 높은 배상액은 과도한 책임을 묻는겁니다. 반대로 부자입장에서 사고가나도 얼마 안하는 보상금만 물어주면되는데 과연 억제가 될까요? 자동차의경우 수리시 가치가 떨어진다고들하시는데 그건 상대방 차랑도 마찬가지일뿐더러 과실비율이 높아 손배상을 제대로 못받은상태라면 그 또안 과실이 높으쪽이 짊어저야할 리스크입니다 서로 가해자라고 하셨지만 대부분 사고시에 일부상황을 제외하고 과실비율이 한쪽이 100%가 나오는경우또한 거의없기에 짊어지는 리스크또한 다른겁니다 돈을 적게 내는게 꼭 책임을 적게 지는게 아닙니다 그사람이 짊어지는 리스크가 얼마냐에따라 적절하게 책임을졌냐 안졌나를 평가할수있는거고 그것이 단순히 내는 돈이 단순히 적어서 모욕적인거라면 물질만능주의에 팽배해있으신거같군요
14/11/13 19:16
왜 배상은 동일하게 안해주는 건가요?
'무게가 다르다'라는 말은 책임을 모면할때만 쓰면 되는건가요? 작은 손해가 아니라 큰 손해니까 높은 배상액이에요. 지금 그래프님은 부자의 손해는 작다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손해는 금액으로 정해져있어요. 같은 금액을 부자에게는 얼마안되는 금액, 가난한 사람에게는 큰 금액이라고 하시는건데 결국 부자입장에서는 '얼마 안되는 손해'를 입어서 '얼마 안되는 배상금'을 받는거에요. 왜 얼마안되는 배상금도 받지 말라고 합니까?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끼쳐서 '큰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구요. 내가 일으킨 손해에 대해 너는 돈이 없으니 적게 갚아도 된다는 것은, 고마운 일일 수는 있어도 시혜적인 것이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는 물질만능주의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내 과실이 아니라면, 난 과실이 없다! 는 것을 이유로 다툴 일이지 과실은 인정하지만 난 돈없어서 못낸다!는 건 징징일 뿐입니다.
14/11/13 11:07
애초에 책임은 결과에 따라가는겁니다.
이준석이 배버리고 도망갔어도 사람들이 안죽고 구출되었다면 지금처럼 몇십년 징역을 살까요? 주먹질한건 똑같아도 피해자가 넘어져 죽으면 사망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야하는겁니다. 왜 한짓은 똑같은데 처벌과 배상은 달라집니까? 행위는 같아도 결과가 다르니까요. 행위반가치는 같아도 결과반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비난가능성 ㅡ 책임정도가 다른겁니다.
14/11/13 11:42
위에 어떤 분은 사치세가 말이 안된다고 하시지만, 사치세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법이고요.
극단적으로 형평성만 놓고보면 부자라고 세금을 더 걷는것도 말이 안되죠. 돈을 한달에 1000만원 벌면, 100만원 버는 사람보다 10배 더 세금내는게 아니라, 20배, 30배 더 많은 세금을 내죠. 세금은 더 내는데, 받을수 있는 복지 혜택은 훨씬더 작아지고요 전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비싼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의무와 부담을 가져가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14/11/13 11:44
반대로 보면 이미 부자라고 세금을 더 걷고, 비싼 물건은 이미 세금도 더 지불한 물건입니다.
마르키아르님의 의견은 거기에 또 추가하여 의무와 부담을 지우고 싶으신거죠. 그들이 부자이고 가해자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실 오히려 현실속에선 가해자에게 몇억의 채무가 인정되든 돈없다고 나오면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노숙자와 쌍방폭행이 되어 나는 4주상해 노숙자는 2주상해를 입고 나는 1000만원 배상판결 노숙자는 100만원 배상판결을 받아도 고의의 불법행위라 서로 상계는 안되고 노숙자에게는 집행할 재산이 없고, 나는 월급이 압류당하고 100만원을 추심한 노숙자는 돈을 모두 써버리거나 혹은 100만원이하의 압류금지채권이라 압류할 수 없거나 하는 게 현실입니다. 민사에 있어서는 (자기명의)유전유죄 무전무죄라 해도 될만한 현상이죠. 그런데 아예 권리의 인정에서부터 부자들의 권리를 제한하자는 주장은 너는 부자니까 참아 이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고가의 물건을 다루는 자는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 이것은 옳은 이야기지만 그것은 피해자의 과실정도를 따질 때 적용될 근거이지 인정된 과실비율에 따른 청구권을 제한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본문의 예 중에서도 그러한 사정이 고려되어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보입니다.
14/11/13 11:46
넵.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논리로,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혜택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s. 리플에 말씀해주신 고가의 차를 모는 사람은 스스로 조심해야 하고, 과실비율을 따질때 고려되어야 한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고가의 차량 사고에 있어서, 실제론 전혀 고려되지 않으니까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도 시행된다면 참 좋을꺼 같네요.
14/11/13 14:23
님이 말씀하신 취지의 사치법이 말도 안된다고 한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치세를 별도의 조세항목으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에 의하여 사치세의 취지를 도입하고 있는거죠.
14/11/14 00:28
글쎄요, 한 사람이 돈을 더 번다고. 더 비싼걸 산다고 해서 왜 더 많은 의무와 부담을 가져야 하나요.
어떤사람이던 자신이 가치를 두는것이 다르고, 나는 집을 사기보다는 차를 좋은걸 타겠다고 자신의 집과 차를 트레이드오프 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요. 모든 외제차나 고급차를 타는 사람들이 전부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아니거든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트레이드오프를 생각해서 본인이 더 가치를 두는쪽을 선택한 사람들도 많은데. 단지 고급차를 탄다고 고급차 타는 사람이 더 부담을 가져라? 그건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체제에서는 그닥 맞지 않는거 같네요.
14/11/13 12:08
굳이 손봐야 한다면, 동급차량 렌트.. 이 부분을 좀 손보고,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을 손 볼 필요가 있어보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비싼물건 망쳤으면 물어주는게 맞아요. 단지, 내 과실이 요만큼인데도 불구하고 더 돈을 물어줘야 하는 현재의 거지같은 과실산정은 손 볼 필요가 있지요. 일괄적으로 8:2 이상 벌어지면 무조건 몰빵! 하고도 싶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또 다른 편법이 횡횡할 가능성도 있고.. 그냥 5:5 아니면 몰빵 -_-;; 이런거도 좀 생각해 볼만 하다고 봅니다.
14/11/13 13:45
몰빵까진 아니더라도 과실 적은 쪽에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20% 과실인 쪽에서 상대차 수리비의 20%를 부담할지, 혹은 각자 자기 차를 수리할지 선택하는 것이죠.
14/11/13 13:03
근본적으로 생각해야죠.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히 자본의 흐름에 맡겨야합니다. 사고가 났으면 그 가치에 따라 배상해야하죠. 그 배상의 기준은 법에 따라야 할 것이구요. 앞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운전은 아주 높은 확률의 사고를 감당할 책임을 감수한 행위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분개하는 것이겠죠. 죽을려면 곱게죽지 왜 남까지 끼어들이냐는 것이니까요. 같은 맥락으로 졸음운전도 있겠고, 조금 더 나아가면 부주의 운전도 포함되겠죠. 약간 곁다리로, 그 반대 급부에 있는 것이 안전벨트 미착용이아닐까합니다. 나만 죽겠다라는데 왜 착용을 강제하냐...라는 측면에서는 말이죠.
문제는 그러한 기준이 공평하게 그리고 적법하게 제정되어 있고, 제대로 적용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닐까 합니다. 이래서 경찰에 신고를 못한다. 이래서 이건 예외조항이다. 누구라서 적용할 수 없다. 어떤 직책이라 봐준다. 이런 것이 용인되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안타깝게도 우리사회아닐까요.
14/11/13 16:19
자본주의에만 맡길수는 다고봅니다. 그럼 지금 이건희 밑으로 만명정도 단합하면 국민들 대부분이 노예로 들어가야될겁니다. 운전이 사고날 확률을 감당하고 한다는것은 고급외제승용차를 탄사람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말 아닐까요? 9억짜리 차를 타도 만약 사고가 난다면 5억짜리 차에 준해서 배상을 받는다라는 책임상한제도가 생긴다면 그걸 감수하고 더비싼 외제차를 탈것인가 고민하게되겠죠.
14/11/13 22:52
제 말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신 듯 하군요.
"운전이 사고날 확률을 감당하고 한다는것은 고급외제승용차를 탄사람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말 아닐까요" 라는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 공평하게 그리고 적법하게 제정되어 있고, 제대로 적용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그리고 위에 사건들도 모두 돈과 관련된 것이구요. 요지는 이런 돈의 존재와 흐름을 부정할 것이냐 아니면 흐름이 제대로 흐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주의적 관점으로 해결해야한다 (저도 약간 이쪽이긴 합니다) 고 하고 어떤 분들은 완전 자유롭게 놔둬야 한다고 하죠. 문제는 이런 방법론을 볼 때 누군가가 심각하게 불평등한 이득을 보고 반대는 불평등한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는 건데 그 이유와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쓰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그것과 "9억짜리 차를 타도 만약 사고가 난다면 5억짜리 차에 준해서 배상을 받는다라는 책임상한제도"는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산 차를 이것먹고 떨어져"라고 법으로 제한한다면 이건 또다른 인권문제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태평양늑대님이 아이폰6 (혹은 다른 최고가 스마트폰)를 사셨는데 누가 와서 사고로 부셨다고 치고 아이폰에 준하는 것이다라면서 삼성갤럭시S4로 배상받는다고 해보죠. 과연 만족할 만한 배상일까요? 금액의 규모가 적을 뿐 결국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접근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 9억짜리 차를 탄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들인 돈"이 아닌 불로소득이나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차를 구입했다면 그 점을 미리 막아야 되는 것이죠. 단적인 대처법은 세금을 원천징수하는겁니다. 불법이 이루어졌다면 벌금 혹은 형벌을 엄격히 먹이구요. 자수성가를 누가 욕합니까. 부의 불법적인 대물림이 욕먹어야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도 돈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금 이 시대에, 자본주의는 결국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사회적약속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제대로된 법치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본주의가 나쁜게 아니죠. "부자"가 나쁜게 아닙니다. "불법적인 부자"가 나쁜것이고, 부자이기 때문에 "불법"을 용인하는 사회가 나쁜 겁니다. 우리나라?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너무 불편합니다. 대한은...무슨.... ["범죄자라도 좋다. 돈만 벌게 해다오." "부자니까 저정도 불법은 봐줘야지." "저 기업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니까, 내가 저 기업에 갈 수는 없어도 애국하는 마음으로 물건을 사줘야지. 불법? 봐줘야지...암."] 천민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나쁜 주의라서 등장하는게 아닙니다.
14/11/13 13:42
과실 5:5라면 모를까 8:2에서 2 정도의 작은 과실만 저질렀는데 그것 때문에 몇 억 물어내고 망하게 되는 현 제도에 문제가 있는건 분명합니다. 과실이 작은 경우 작은 과실을 저지른 쪽의 선택 하에서 각자 차를 수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4/11/13 13:45
농담입니다만 미국의 여러 전쟁행위에 대해 피해국들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못하는게 과실상계 1대9만 나와도 나라가 망하기 때문이라는... 근데 진짜 F-15가 고장나서 8차선도로 같은데 비상착륙하면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 수십대를 날개로 갈아버려도 차주인들 소송 못하겠네요. 불법주차는 기본10프로 본인과실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앰블런스와 소방차를 수제 롤스로이스 특별주문차량으로 들여오면 출동때마다 도로 위에 모세의 기적이 재현될듯
14/11/13 17:44
진지먹자면 불법주차라 해도 하늘에서 추락-_-하는 비행기와의 사고는 불법주차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그냥 소송하면 됩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10%라는 것도 도로의 형태, 폭, 날씨 등에 따라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과실 인정되지 않는경우도 많다는 얘깁니다)
14/11/13 19:38
책임을 모면하는게 아닙니다 자꾸 배상액이 적다고 책임을 적게지신다고 하시는데 책임을 동일하게 지는겁니다 지금 사악군님께서는 손해의 금액은 정해져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가오는게 아닙니다 그것이 인정이 안된다면 왜 고소득자는 높은세금을 물고 저소득자는 낮은세금을 냅니까 일괄 과세하지 환경의차이를 완전히 무시하실거면 노동법 복지제도 노조 무상급식 다없애죠 환경의 차이를 고려해서 다필요한제도들인데 말이죠 평등하게 짊어진다는건 같은 크기를 부담하는게아니라 서로 크기가 같아지도록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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