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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5/26 01:53:14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일반] 저격과 비판
/잡설

형법 제 33장은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관한 조문들이 모여있지요. 이 중 제 307조는 명예훼손의 성립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롤이나 기타 이유로 인해서 해당 내용을 검색해 보신 분들은 이 성립 요건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 지도 대강 아실 겁니다. 저도 뭐 형법을 제대로 공부한 적은 없는지라 아주 서툴게 표현하자면,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피지알에 옮긴다면 흔히 말하는 '저격글'이 해당될 겁니다. 상대의 아이디를 특정하여 공개된 게시판에 그 관련 사실이나 허위를 올려 명예를 훼손케할 때 적용되는 것이니 대강 구조가 비슷하지요. 다만 피지알과 형법에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형법 제 307조 중 1항에 따라 붙는 조문이 피지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해당 조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 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단순히 제 307조 1항 ㅡ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전부 인정할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하다못해 공인의 범죄 행위를 보도하거나 게재하는 등의 것들이 명예훼손 죄를 성립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형법은 그에 대한 제한을 둡니다. 그 사실 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진실한 사실일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본문

https://ppt21.com/pb/pb.php?id=freedom&no=51904&page=2


얼마 전에 이런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MLB에서 뛰는 한국 선수와 기타 아시안 선수들의 경기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 것이었는데, 그 내용 중 상당부분이 김형준 기자가 네이버에 투고하는 칼럼과 일치했습니다. 긁은 뒤 어미를 바꾸는 수준이었지요. 그에 대한 출처 표기가 김형준 기자의 칼럼이 아닌 개인 블로그로 잘못되었을 뿐더러 어느 부분이 인용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에 대한 보충으로써 해당 칼럼의 주소를 댓글로 달았고, 전 글 작성자의 퉁명스런 항의를 리리플이 아닌 쪽지로 받게 됩니다. 그에 저는 쪽지 내용을 캡쳐해 주소를 적음과 동시에 그러한 내용을 쪽지가 아닌 리리플로 달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뭐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격성 리플이라는 이유로 삭제와 함께 벌점 처리 되었고, 해당 쪽지의 내용은 '공격적이지만 운영진이 제재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운영진에게 판단되어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쪽지 내용은 직접 공개하면 다시 벌점 처리 받을 수도 있으니 링크 걸거나 옮겨 적기가 무섭네요. 다만 이러한 처리에 대한 항의는 건의게시판에 올렸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링크(https://ppt21.com/pb/pb.php?id=proposal&no=3031)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재미있는 건 이러한 문제 제기가 두세달 전에 이미 한번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같은 유저에 대한 건으로 말이죠. 당시 글들을 잠깐 찾아보았는데, 해당 논의에 관한 글이 삭제된 것인지 제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당시 해당 사태로 인해 일어난 논쟁을 운영진이 일시 금지 조치한 글은 남아있습니다.

https://ppt21.com/?b=8&n=50199

이 글이 그것이죠. 여기서 두번째 언급되는 내용이 [저격과 비판에 관한 기준]입니다. 해당 유저의 아이디가 명확하지 않아 알파벳으로 대체하자면, A가 B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그 비판이 정당하고 게시판 이용에 있어서 꽤 중요한 이슈였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탓에 항즐이 님의 저 공지글에서도 해당 주제는 한 자리를 차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뭐 똑같은 일이 벌어진 셈이겠지요.

문제는 게시판과 쪽지가 상이한 특성을 가진 매체라는 데에서 비롯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키배를 뜰 적에 자신이 다는 리플은 말을 섞고 있는 상대에게 보내는 것인 동시에 게시판을 들여다보는 불특정다수에게 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키배의 목적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제 3자를 설득하는 것에 있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 판이죠. 반대로 쪽지는 그 둘만 열람 가능한 것이 보통입니다. 피지알 관리 규정에도 이는 대강 언급되어 있는데, 욕설이나 타인 비방 쪽지를 보낼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고, 심한 경우 한번에 렙업도 가능하다는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떨까요. 자신에게 우호적인 리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웃는 낯으로 대응하지만, 비판적인 댓글에는 무대응하면서 쪽지로만 공격적으로 대꾸하는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게시판 이용 방식에 해당할까요. 이걸 막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공격적이되 선을 넘지 않는'다고 하면 전 딱히 막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쓰다보니 문득 애용하고 싶어지네요. 통합 공지에는 [pgr21만의 동질감이 형성]되어 있고 [그 동질감을 맛보실려면 지난 1년간의 게시물들을 천천히 읽어]보기 바란다고 되어 있더군요. 뭐 그냥 제 피지알 생활이 짧아서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레지엔 님의 리플을 빌리자면 [이미 공론화가 된 문제에 대해서 공론 대상이 된 쪽이 의도적으로 공론장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개인적 루트를 통해서 논박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권리]는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족

사실 운영진을 책망하는 건 제 인터넷 역사에 비추어 볼 때 꽤 민망한 것이긴 합니다. 피지알 사이즈는 아니라지만 꽤 커다란 커뮤니티 운영진 감투를 썼다가, 일은 안 하고 오히려 해당 커뮤니티에서 멀어진 경험이 있거든요. 물론 감투를 집어든 때문만은 아니었고 기타 환경적인 요인들이 따라붙긴 했지만요. 어찌되었건 관리역을 하면서 같이 게시판에서 논다는 건 제겐 그다지 즐거운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희한한 기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을 종종 떠올리면서도 피지알 운영에 대한 불만이 솟아오를 때는 있습니다. 항즐이 님이 말씀하신 후속 토론 발제를 문의한 글(https://ppt21.com/?b=23&n=2733)에 댓글이 달리지 않았을 때에도 그랬고, 이번 일에서도 그랬지요.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느끼는 건 관리 규정이라는 것의 존재 의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긴 합니다. 당장 해당 공지글만 해도 ["사항별로 항목별로 조목조목 따지는 삭제규정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라고 써놓고 그 아래에는 해당 기준들이 명시되는, 처음 피지알을 시작한 사람들이 공지를 읽고는 혼란스러워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구요. 어떤 사안에서는 운영진이 [확고한 주관]을 가지고 처리하지만 동시에 어떤 사안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가 안된다는 답변을 하기도 하고. 규정은 '규정에 있으니까' 라는 이유로, 그렇지 않은 건 '규정에는 없지만' 이라는 단서를 붙인 채 처리되기도 하지요. 이번 일로 공지를 정독하면서 느낀 재미있는 점은 당장 '저격글'이라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조차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였습니다.

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개인 사이트'라는 단어를 필두로 하여 제가 피지알을 하지 않던 시절부터 끊임없이 논의가 있어온 듯하니 따로 이야기를 꺼내기도 무섭긴 합니다. 그 논의들을 따라갈 자신도 없고 말이죠. 다만 뭐... 처음 들르는 사용자나 피지알 이용 기간이 길지 않아 혼란스러운 유저가 통합 공지를 정독해서 얻는 이점이 대체 뭔가 하는 생각은 드네요.




/맺음


https://ppt21.com/?b=23&n=3031&c=8988 자연스러운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에 총대를 매봤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4/05/26 03:57
수정 아이콘
제 글을 말씀하시는 건가 싶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http://mirror.enha.kr/wiki/PGR21#s-4.5)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05/26 05:49
수정 아이콘
어? 은님이 쿠엘자람님이셨나요?

본문에 대해서 의견 하나 보태자면, 심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도 쪽지 공개는 좀 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피지알에서 쪽지 공개가 벌점이었던 것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요. 쪽지에서 인신 공격 수준의 언사가 보였다면 그것은 그 나름대로 건의 게시판 등에서 다룰 여지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프더레코드를 테이블 위에 놓는 것 아닌 가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14/05/26 06:08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그 분의 글을 말한 건 아니었고 본문 중간에 못찾으셨다는 글이 이 글(https://ppt21.com/?b=8&n=50630)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글은 항즐이 님 공지글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얼마 전에 다시 문제가 된) 타인의 글을 개인의견인 것처럼 도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제 기억엔) 유일한 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보니 본문이 참 빈약하네요. 자기의견5줄이 규정인지 아닌지 애매한 상태여서 저렇게 밖에 쓰질 못한 것 같고, 그나마도 건의게시판에 작성했던 구체적인 예시에 의존하며 쓴 글이라 너무 추상적이기도 하고요. 다시 읽으시는 분이 있다면 A가 퍼온 것 같은 부분이고 B가 [작성자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라는 점을 유의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4/05/26 06:22
수정 아이콘
아 제가 착각했었군요. 감사합니다.
당근매니아
14/05/26 11:21
수정 아이콘
문제는 뭐 게시판에서 누가 실수를 하고 제가 그걸 목격하지 않는 이상, 혹은 제가 직접 벌점을 먹지 않는 이상 그 선이라는 게 어디까지 인지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회 일반은 저러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전제로 해서 돌아가는 상황에 피지알은 다른 기준을 쓰는 셈인데 그걸 규정에도 전혀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처벌만 휘두른다? 전 잘 모르겠네요. 뭐 요새 보면 그냥 어떤 분처럼 2개월 휴식기를 정기적으로 가질 생각하고 피쟐질하는 게 답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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