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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5/03 00:44:07
Name 하나
Subject [일반] 궁금한 이야기 y - 엄마의 마지막 30미터, 운전자는 차를 왜 멈추지 않았나
좀 된건데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글을 써봅니다.



요약하자면 피의자가 사람을 친 것도 아니고 밟고 지나갔는데도 '태연히'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뺑소니가 아니라고 경찰은 판단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cctv와 상식적 판단을 근거로 과실치사가 아니라 뺑소니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유족의 입장은, '엄마는 지하주차장 가는 계단을 가기위해 집에서 나와 걸어가고 계셨고
피의자는 지하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나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 차는 엄마를 처음에 머리를 밟고 30미터를 차체에 끼어서 끌려가 몸을 밟은
총 두번이나 사람을 밟고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채 집으로 들어간 사건이다. 그런데 이것이 뺑소니라고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입니다.



http://cierta.blog.me/40208271976 이 주소는 피해자 가족의 블로그입니다.


제 생각엔 백프로 뺑소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요.
분명 차 타이어 밑으로 무언가가 지나가면 분명히 운전자는 그 느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동네 근처에 있는 조립형 짧은 방지턱만 밟고 지나가도 차의 반동을 심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사람을 밟고 지나갔는데 느끼지 못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저는 태연히 들어간 피해자에게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태연히 들어가는 척 할 생각을 어떻게 했을지,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으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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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시박
14/05/03 00:48
수정 아이콘
말입니까 막걸립니까? 음료수 캔만 밟아도 알아요. 그걸 모르고 그냥 가는사람한테 면허줘도 되나요? 나 참 진짜 어이가 없네요.
타츠야
14/05/03 01:09
수정 아이콘
저도 전혀 이해가 안되는 피의자 진술이네요.
아니 처음에 친 거는 몰랐다 치더라도 덜컹 하고 넘어가는게 영상으로도 보이는데 그걸 모를리가...
더군다나 피해자가 차에 치이면서 소리를 질렀을 텐데 그게 밤에 안 들렸을리가...
아무리 둔해도 운전 경력 10년이면 저건 알고도 남죠.
당근매니아
14/05/03 00:53
수정 아이콘
2. 피의자와의 첫 대면때 조카라는 분은 조카가 아니라 피의자 자매중 한 사람의 사위였습니다.
그 조카라는 분은 대전에서 상까지 받은 강력계 형사구요.
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생겼습니다. 바쁜 형사분이 대전에서 수원까지 오셔서 결백을 주장하다니요

[출처] 궁금한 이야기 Y 저희 엄마를 죽인 뺑소니범을 처벌해 주세요|작성자 cierta

이게 포인트라는 느낌이 드네요.
손연재
14/05/03 01:00
수정 아이콘
진짜 운전자 대단하네요.
iAndroid
14/05/03 01:13
수정 아이콘
근데 동영상에서 경찰이 뺑소니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부분이 있나요?
14/05/03 01:27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가해자가몰랐다고우기면 과실치사이므로 피의자가 그걸 노렸고 진실탐지기도 통과했으니 그냥 편하게가려는것같아요
타츠야
14/05/03 01:30
수정 아이콘
경찰도 뺑소니라고 생각은 했으나 피의자의 진술만 보고 결국 과실치사로 처리해서 피해자쪽 가족이 억울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 영상 및 블로그의 추가 자료를 보면 정황상 뺑소니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거짓말 탐지기는 절대적인 증거는 아닌데 피의자 진술 및 행동 + 거짓말 탐지기로만 과실치사 처리한 것 같습니다.
iAndroid
14/05/03 01:42
수정 아이콘
경찰이 스스로 과실치사로 처리했다면 어떠한 논리로 처리했는가 듣고 싶었는데, 정작 동영상에서는 그 내용이 보이질 않아서 말이죠.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동영상을 계속 봐 왔는데 없어서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타츠야
14/05/03 01:49
수정 아이콘
저도 저 동영상 앞부분 경찰 부분 방송 보고 뺑소니로 가겠구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보고 블로그 보니 경찰과 검찰 모두 과실치사로 기소했더라구요.
최종병기캐리어
14/05/03 01:26
수정 아이콘
저걸 모를리가.....

5센치정도되는 돌멩이를 밟아도 덜컹하는게 느껴지는데....
해먹이필요해
14/05/03 01:33
수정 아이콘
아니 그래서 결국 어떻게 처리됐는지 궁금하네요
해먹이필요해
14/05/03 01:40
수정 아이콘
http://cierta.blog.me/40208271976

현재 진행상황이네요..
14/05/03 01:41
수정 아이콘
저거 방송되고 재 조사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하네요
장군님 축지법
14/05/03 01:43
수정 아이콘
이런 형사사건에 흔히 말해서 잘 나가는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 변호사를 고용하면 안되나요?
만약 우리집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집 재산 다 털어서 빈털털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최고 변호사를 붙이고 싶을거 같거든요.
원시제
14/05/03 09:45
수정 아이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합니다.
형사사건은 검사와 피의자(의 변호사)간에 이루어지는 재판이라서요...
roaddogg
14/05/03 09:56
수정 아이콘
피해자 법률조력업무도 형사변호인 주 업무 중 하나입니다

가령 고소/고발/진정대리를 하고, 사건 진행 추이에 따라 수사검사에게 증거자료와 법률의견을 제시하며, 공판 단계에서는 공판검사를 돕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되지요.

요즘엔 피해자들이 변호사에게 많이 찾아오는 추세랍니다.
원시제
14/05/03 09:59
수정 아이콘
앗; 그거야 당연한 일이죠. 재판 외적으로도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테니까요.
다만, 저는 법률대리인으로서 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겁니다.
장군님 축지법
14/05/03 12:02
수정 아이콘
네, 덕분에 잘 알고 갑니다~~
iAndroid
14/05/03 01:48
수정 아이콘
http://goodso.co.kr/BoardViewAction.bo?num=105&tp=1&c=1&np=1&ord=1
근데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 출처는 아고라 글인 것 같구요.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 측에서 해석한 변호사의 의견이네요.
타츠야
14/05/03 01:57
수정 아이콘
읽어보니 마음으로는 화는 나지만 머릿속으로는 좀 이해는 되네요. 도주죄라도 받게 해야겠죠.
그런데 운전 10년차가 저 정도 덜컥거림을 모를 정도라는 건 참... 심신 상태가 미약하지 않는 한(음주 운전 등) 정말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minimandu
14/05/03 02:37
수정 아이콘
그것이 알고싶다 "그는 정말 몰랐을까?" 편과 같은 내용 같네요.
추정하는 이유는 플레이 누르고 또 마음 아플까봐 못 눌렀기 때문입니다.
보강수사가 이뤄져서 저지른 일에 대한 댓가를 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This-Plus
14/05/03 02:41
수정 아이콘
이거 예전에 방송도 했었는데...

여자가 집에 들어가고

후에 남편이 따로 나와서 차 확인하는 걸로 추정되는 cctv장면도 나왔었죠.
사이버 포뮬러
14/05/03 10:52
수정 아이콘
같은 사건 맞죠??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방송 나가고 아직도 진행중이라니..
14/05/03 14:53
수정 아이콘
저런 경우 도주차량(뺑소니)으로 기소가 되면 거의 100%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수사단계에서 모종의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긴 합니다..피의자의 말만 그대로 믿고 뺑소니 혐의를 빼다니..더구나 CCTV확인도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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