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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2/11 17:11:22
Name 드라이
Subject [일반]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사건, 항소심에서 재물손괴 유죄 선고. 동물학대는 무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631690
[단독] 1심서 무죄 논란됐던 '전기톱 개 도살 사건' 항소심서 유죄

위는 이 사건의 항소심 결과에 대한 기사이고, 아래는 관련되어 예전에 PGR에 올라왔던 글들입니다.

https://ppt21.com/pb/pb.php?id=freedom&no=44032&divpage=8&ss=on&sc=on&keyword=%EC%A0%84%EA%B8%B0%ED%86%B1
롯트와일러 전기톱으로 죽인 견주 불구속기소

https://ppt21.com/pb/pb.php?id=freedom&no=47418&divpage=9&ss=on&sc=on&keyword=%EC%A0%84%EA%B8%B0%ED%86%B1
자신의 개를 공격한 이웃집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살해 - "무죄"

예전에 꽤 시끄러웠던 사건이었는데, PGR을 비롯한 인터넷 상에서는 저런 위협적인 개를 풀어놓은 견주의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이 대세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전기톱으로 개를 죽였다는 자극적인 타이틀 때문에 이 사건의 피고소인이 비난 받기도 했지만, 그 개가 체중이 40kg 이상 나가는 로트와일러에 견주가 제대로 관리 안 하고 풀어놓았다는게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소인은 동물학대와 재물손괴로 불구속기소되었고,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으나 2심에서 유죄로 선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동물학대죄는 여전히 무죄로 선고 났으나 재물손괴죄로 유죄가 선고되어 30만원에 선고유예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 정도 유죄 판결도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동물 학대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위험한 개에 대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견주에 대한 처벌이 있기는 한건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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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실격
14/02/11 17:14
수정 아이콘
개주인에 처벌이 있어야죠
피와땀
14/02/11 17:15
수정 아이콘
선고유예 납득이 가긴 합니다만, 판사들이 말한 "피해견이 A씨와 A씨의 개를 공격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몽둥이를 휘두르는 등 다른 방법으로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아닌거 같네요. 요즘은 판사들 등빨이나 운동능력으로 뽑나............
어린시절로망임창정용
14/02/11 17:17
수정 아이콘
로트와일러가 어떤 개인지 모르는 거 같네요. 판사님 집 앞에 로트와일러를 풀어놓아야 정신 차리시려나..
14/02/11 17:23
수정 아이콘
판사들이 로트와일러랑 1대1 대결을 해봐야 저런 소리 못하지..싶네요
로마네콩티
14/02/11 17:26
수정 아이콘
로트와일러를 몽둥이로 잡을 수 있으면 야구선수죠.
아니 야구 선수도 힘들텐데? 한번 로트와일러를 끌고와야 정신을 차리려나.
14/02/11 17:32
수정 아이콘
판사님 댁에 핏불 한마리 놔드려야 겠네요
내일은
14/02/11 18:08
수정 아이콘
판사님이 현장 검증에서 로트와일러는 방망이로 일대일 제압이라도 하셨나... 패왕색 패기라도 가진 판사셨나
마토이류코
14/02/11 18:43
수정 아이콘
판사님이 인간이길 포기한 수준의 능력자인듯
이오덕
14/02/11 19:16
수정 아이콘
판마 유지로
오카링
14/02/11 23:47
수정 아이콘
크크크킄크크
어리버리
14/02/11 17:15
수정 아이콘
유죄 받은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은 로트와일러를 말하는 걸까요? 기사에는 안 나와있어서 궁금해지네요.
9th_avenue
14/02/11 17:28
수정 아이콘
네 최근에 개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애완동물은 민법 상 걍 재물입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14/02/11 17:24
수정 아이콘
개주인도 당연히 관리 책임을 물어야지요.
그리고또한
14/02/11 17:26
수정 아이콘
재물손괴? 그런가? 싶다가...마지막에서 깨네요

다른 방법이라...어설프게 몽둥이 휘두르다가 뭔 일이 생길지 상상력이 참 빈곤한 판사네요. 창의력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14/02/11 17:35
수정 아이콘
로트와일러 견주가 직접 증언한 바에 따르면 사람의 힘이나 어줍잖은 도구로 절대로 어찌 해볼 수 있는 견종이 아니며 몽둥이나 쇠파이프로 때리는 것은 개를 쓸데없이 더욱 흥분케 하여 공격받을 위험이 크다고 한다. 참고로 로트와일러의 턱 악력은 328파운드. 이는 현존하는 견종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이는 야생 리카온 픽투스보다도 더 높다. 사람 뼈를 부수는 데 필요한 악력은 130파운드밖에 되지 않는다. -enha

몽둥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이쥴레이
14/02/11 17:26
수정 아이콘
아니 근데 기소유예인데 벌금이 30만원 나올수 있나요??

????

기소유예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은건데.. 아그러고보니 재판도 갈일이 아닌데 재판도 되었네요.
기소유예로 재판 갈수 있나요.. -_-;;
그리고또한
14/02/11 17:29
수정 아이콘
링크된 기사에는 선고유예로 나와있네요.
드라이
14/02/11 17:39
수정 아이콘
실수로 선고를 기소라 적었네요
14/02/11 17:27
수정 아이콘
개 주인도 벌금 세게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좀 정신을 차리고 관리를 잘 하겠죠.
14/02/11 17:30
수정 아이콘
“피해견이 A씨를 공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개가 몸을 돌린 상태였는데도 기계를 작동시켜 죽인 점 등에 비춰 A씨의 범행은 급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도 역시 판결요지네요. 저도 긴급피난이 될거라 봤는데, 위처럼 개가 몸을 돌렸다면 현재성이 부정되었다고 볼만합니다.
재물손괴에 대해서도 선고유예 판결(본문에는 기소유예라고 오타로 치신듯한데, 다른 개념이라 수정부탁드려요)이고, 중요한 쟁점인 동물보호법위반에 대해서도 무죄판결도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14/02/11 17:33
수정 아이콘
그 상황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개가 몸을 돌린 상태였다면 판결이 납득 가네요.
드라이
14/02/11 17:44
수정 아이콘
네 수정했습니다
미카엘
14/02/11 17:34
수정 아이콘
개주인이 강력히 처벌 받아야죠. 저건 흉기를 풀어놓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14/02/11 17:36
수정 아이콘
개 주인은 언제 처벌받나
사티레브
14/02/11 17:43
수정 아이콘
어찌됐건 재물손괴는 맞긴하고
견주가 어찌 처벌받을지 궁금하네요
몽키.D.루피
14/02/11 17:45
수정 아이콘
살인미수로 맞고소 가야될 듯
王天君
14/02/11 17:45
수정 아이콘
역고소 안가나요?
14/02/11 17:45
수정 아이콘
극단적으로 싫은 사람 있으면, 근처에 애완용 로트와일러 풀어놔야겠네요.
나쁜일하고 돈 받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소독용 에탄올
14/02/11 23:02
수정 아이콘
에..... 흉기를 써서 의도적으로 상해를 하면 다른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Steel x 9
14/02/11 17:47
수정 아이콘
재물손괴가 확정되면 로트와일더견주에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거죠?
14/02/11 17:55
수정 아이콘
민사 들어가지 않을까요?
당근매니아
14/02/11 18:28
수정 아이콘
30은 국가에 내는 거고, 견주와의 민사는 따로입니다.
Steel x 9
14/02/11 19:12
수정 아이콘
저게 민사판결인줄 알았네요....
그럼 로트와일러 견주에게도 동물 보호법위반(맹견관리 목줄)으로 형사 들어간게 있는지 알수있나요?
기사상으론 못 본거 같아서요...
14/02/11 18:01
수정 아이콘
당연히 맞고소 가야죠 저 싸움개를 풀어 이웃에 피해를 준건 한 30만원에 최소 스무배쯤 맞았으면 좋겠네요
SuiteMan
14/02/11 18:06
수정 아이콘
거의 비슷한 케이스로 로트와일러의 관리 소홀로 세입자가 물린경우 중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건도 있었는데..이 사건은 대상이 사람도 아니고 진돗개인점에, 구체적인 피해가 없어서 판결이 저렇게 나왔다고 보는데..맹견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은 언급된것이 없어서 참 아쉽네요.
꽃보다할배
14/02/11 18:07
수정 아이콘
내 자식을 위협에 빠트리는 무엇인가가 온다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들고 제압했겠죠. 그게 마침 전기톱이었을뿐이고...견주 책임은 없나요?
14/02/11 18:13
수정 아이콘
재물에게 위협받던게 사람이 아니라 같은 재물인 진돗개라서...개주인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 가긴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14/02/11 18:27
수정 아이콘
피고소인이 잭스였나..
14/02/11 18:43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법에 정당방위 따위는 없군
14/02/11 18:54
수정 아이콘
예전 이런 글에도 적었지만, 로트와일러라는 글자를 치타로만 바꿔도 상당히 인식이 바뀔텐데 말이죠...
"뭐? 치타를 몽둥이로 내쫓아??"
스즈키 코하루
14/02/11 18:59
수정 아이콘
..치타는 왠지 가능할법도
소독용 에탄올
14/02/11 19:01
수정 아이콘
치타를 몽둥이로 내쫓으면 과잉방어일수도 있습니다?
라이트닝
14/02/11 19:01
수정 아이콘
치타는 충분히 가능하죠.덩치큰 사람이면 발로 차서 내쫓을수도 있을듯..
마토이류코
14/02/11 19:02
수정 아이콘
끄덕..일리있듬
문재인
14/02/11 19:08
수정 아이콘
치타는 종이상자 하나만 던져줘도 제압 가능하거든요..
적토마
14/02/11 20:14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
김아무개
14/02/11 23:44
수정 아이콘
아...완전 뿜었네요....................
으앜
14/02/11 19:24
수정 아이콘
여기에 치타님이 댓글달면 유게로 갈지도
14/02/11 21:30
수정 아이콘
치타는 로킥으로 마무리 하는게 진리죠..
Siriuslee
14/02/11 18:54
수정 아이콘
타구봉법을 마스터한 판사님 이라거나..
14/02/11 20:51
수정 아이콘
근데 인간이 맨몸으로 저런 맹견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디서 인간이 맹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초크라고 본 것 같기도 한데 사족보행하는 개 목을 조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아님 눈을 찔러야 하나..
대정훈신
14/02/11 20:56
수정 아이콘
절대못이깁니다
문재인
14/02/11 21:08
수정 아이콘
유럽에서 초크로 곰잡으신 아저씨도 있으니
조르기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가능성 있겠네요.
들어가기 전이 문제지만요
14/02/11 21:27
수정 아이콘
입을 벌릴 때 주먹을 쥐고 목구멍에 넣는 식으로 28kg 쯤 나가는 세퍼트까지는 어떻게 제압할수도 있습니다만 40kg이면 입사이즈가 커서 안될것같기도하네요.
홍삭절
14/02/11 22:43
수정 아이콘
너무하네요. 개를 죽였는데 무죄라. 아무리 사나운견이라도 직접 공격하지 않았는데 전기톱으로 죽였으면, 징역형이라도 살았었음 하네요.
두부과자
14/02/11 23:00
수정 아이콘
로트와일러가 앞에 있으면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본인이 물려 죽을것 같은데 뭐라도 해야죠.
소독용 에탄올
14/02/11 23:05
수정 아이콘
재갈을 채우고, 묶여있는 맹견을 찾아가서 죽이면 동물보호법 관련 문제가 되지만,

소유주의 관리의무소흘, 혹은 방기로 법적필요장구 미착용상태로 돌아다니던 맹견이
사유지에 침입해서 피고소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소인에게 위협을 가한 사건이라
동물보호법적용을 안한 사례죠.
사악군
14/02/11 23:07
수정 아이콘
그 개가 저 사람 개를 죽이려고 했죠.
첫눈01
14/02/12 01:21
수정 아이콘
보신탕집에서는 맨날 죽이는데요. 아.. 물론 소, 돼지 , 닭 등은 더 많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납지도 않고 공격을 하지도 않는 동물들이죠.
그리고 징역형은 생각보다 정말 잘 안 나옵니다.

참 애매하죠^^
감정적으로는 귀여운 멍멍이들 괴롭히는 게 싫은데 우리는 맨날 동물들을 먹고 살아가고 있으니.
Mephisto
14/02/12 01:29
수정 아이콘
아니... 그러면 남의 개는 개님이고 내개는 개XX로 생각하라는 겁니까.....
로트와일러도 남의 가족이지만 저분의 진돗개 역시 가족입니다....
김아무개
14/02/11 22:46
수정 아이콘
동물학대죄는 개주인에게 물려야 할거 같은데요?
목줄안메고 남의집에 가게 냅둬서 헤꼬지 당할 충분한 상황을 방관한죄.
더령이
14/02/11 22:52
수정 아이콘
생명의 위협을 느낄수있는 상황에서 뭐라도 잡고 휘둘러야하죠 재물손괴죄도 억울한정도라고 봅니다 동물학대죄는 간수제대로 안한 주인이 져야죠
소독용 에탄올
14/02/11 23:11
수정 아이콘
판사님이 은거고수신듯......

지나가던 선비 A니 승려 B니 하는 전통의 은거고수셔서
그깟 100파운드짜리 맹견은 방망이 같은걸로 대충 상대가능하시니 민초의 역량을 살피지 못하사...... 는 개뿔.
오카링
14/02/11 23:52
수정 아이콘
괜히 말도 안되는 몽둥이 드립 쳤다가 욕먹게 되었군요.
비타매실
14/02/12 00:03
수정 아이콘
죽은 개는 성견도 아니고 중견(성인 무릎 높이 정도)이었는데
발로 차거나 각목 정도로 떼어 놓을수 있었을 겁니다.
전기톱을 쓴다 해도 가벼운 상처 정도면 좋았을 것을 개의 배에서 부터 전기톱을 들어올려 내장이 쏟아졌죠.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온것도 아닌데 전기톱으로 배를 찢어 죽인건
마침 주변에 전기톱이 있었고 그동안 여러 마리의 맹견에게 시달리다 보니
화풀이 겸으로 죽인 것 같은데 좀 심한 대응인 건 맞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2/12 00:38
수정 아이콘
성인무릎높이 정도면 충분히 위협적인 크기 아닌가요?
어깨높이 50센티정도란건데.....
로트와일러 성견이 그정도 크기고, 중견이라고 해도 사실 성견만큼 자란 개체인듯 합니다만......
비타매실
14/02/12 01:54
수정 아이콘
그 집에서 로트와일러를 성견과 중견 섞어서 5,6 마리 정도 키우더군요.
성견과 크기 차이는 확연했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2/12 09:55
수정 아이콘
성견은 더 크단 말이네요
성인 무릅크기면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하고,
일반적인 사람이 해당 상황에서 적절한 무력을 선택할 수 있을거란 기대는 할 수 없습니다.
Mephisto
14/02/12 01:31
수정 아이콘
한번 싸움나서 물게되면 때리는 정도로는 안놔줍니다.
로트와일러 같은 견종이면 진짜 상대 죽을때까지 안놔줍니다.
예전에 로트와일러에 주인이 물려죽는 동영상이 유툽에 올라온걸로 아는데 진짜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두들겨도 놔주는지......
비타매실
14/02/12 02:00
수정 아이콘
정말 죽을때 까지 안놔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강한 데미지를 입으면 놔줍니다.
이 사건 초반에 하필이면 전기톱을 사용했냐는 비난이 일었을때 진돗개 견주는 마침 집 보수공사 때문에
여러가지 연장들이 마당에 널려있었다고 해명했는데 흔한 장도리나 빠루로 등쪽을 갈겼어도 개는 꼬리를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급박한 상황에 전기톱의 시동을 걸었다는게 저로선 단순 자기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게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14/02/12 11:04
수정 아이콘
개를 진짜 모르시네요. 무언가를 물고 있는 로트와일러같은 견종에게 강한데미지는 전기톱을 갖다 대는정도가 강한데미지에요.
14/02/12 11:16
수정 아이콘
로트와일러를 발로 차서 쫓으면 된다고 하신 것부터.... 무슨 키자루도 아니고.
나이트해머
14/02/14 12:25
수정 아이콘
로트와일러에게 장도리나 빠루로 등쪽을 갈기는 건 물은 걸 놔줄 정도의 데미지가 되지 않습니다.
고든횽의 황금빠루라면 또 모르겠네요.
Mephisto
14/02/12 01:41
수정 아이콘
그리고.... 그러다가 만약에 사람에게 달려들면 어찌될까요?
14/02/12 01:46
수정 아이콘
제발 애견인의 시각으로 보지말고 일반인들의 시선으로 봅시다. 성인 무릎높이의 견종이 위협하면서 보고있으면 사람입장에선 공포심이 엄청납니다.
이 글후에 올라온 글도 있지만 개좋아하는 사람도 두려움을 느끼는 판국에 일반인이면 공포심은 훨씬 더 크죠. 제발 도사견은 목줄을 단단히하고 집외부에 나갈가능성이 크다면 그 입못벌리게하는강제적인 장치라도 해야됩니다.
비타매실
14/02/12 02:04
수정 아이콘
저는 애견인이 아닙니다. 저도 어린 시절 로트와일러에게 물릴 뻔한 트라우마가 있어서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일단 달려들어서 저를 눕힌다음 입이 바로 제 목덜미로 향하더군요.
대패삼겹두루치기
14/02/12 11:13
수정 아이콘
전 전기톱을 가지고 움직이는 생명체에게 가벼운 상처를 낸다는게 많이 힘든것 같은데 따로 생각하시는 바가 있나요?
전기톱 몇번 써본적이 있지만 꽤나 무게도 있었고 진동도 심해 대상물을 고정시키고 잘랐었거든요.
14/02/12 00:13
수정 아이콘
무식한 주인만난 개가 너무 불쌍하네요...
김아무개
14/02/12 07:55
수정 아이콘
이뭐 원.. 어중간하게 덤비고 변고를 당해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세상인가요..

저도 개는 불쌍한데 저딴 개 주인만난거 때문에 개가 불쌍해요 진짜
종이사진
14/02/12 09:26
수정 아이콘
' 그냥 개 값 물어줘라 ' ...
14/02/12 11:14
수정 아이콘
왜 맞고소를 안했죠?
14/02/13 04:14
수정 아이콘
대형견은 흉기에요. 뭐, 맞고소 가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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