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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2/10 17:11:23
Name 영원한초보
Subject [일반] 김용판 무죄 판결에 대한 생각
지난 2월 6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에대해
김용판 전서울경찰청장이 1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증거불충분과 권은희 수사과장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을 살펴 봤고 거기에 대한 개인 의견을 달았습니다.

              권은희 증언                                                                  재판부 판단

1.      "2012년 12월 12일 오후 3시쯤 김용판 전 청장이                  "이날 오전 영장 신청하러 갔던 수서서 수사팀원들,
         김하영 압수수색 영장 신청 보류 지시했다"                        이미 김기용 경찰청장 지시 받고 돌아왔다."

   의견 :  김용판이 영장 보류지시한 것이 아니라 그 윗선에서 이미 지시가 내려졌음
             권은희과장이 김기용 경찰청장이 지시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김용판의 지시라고 생각함
          
2.     "2012년 12월 14일 '김하영이 증거분석에 참여, 자신이         "김병찬과 권은희가 김하영 참여 두고 통화한 내역이 없다
        지정한 파일만 분석하라고 한다'는 보고받고                      복귀한 팀원은'지시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일'
        김병찬 서울청 수사2계장에게 항의                                   이라고 증언했고, 팀원과 김병찬 계장이 다툰 것을 본
        서울청에 파견한 팀원 복귀시켰다."                                  사람도 없다. 또 서울청 분석팀은 '김하영에게 모든 파일
                                                                                         다 열어봐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증언했다."

의견 : 국정감사와 CCTV를 보면 증거분석팀은 박근혜, 문재인, 새누리당, 민주당 이외의 키워드는 분석대상에 넣지 않았음
          MB정부의 주어없음 드립을 생각할때 해당 단어 없이 얼마든지 대선공작글 작성 가능
         CCTV내용을 보면 독립적인 수사가 아니라 상부의 지시조건에 맞추기 위한 키워드선정이 나옴
        
3.   "2012년 12월 14일 서울청 분석팀이 김하영의 '오늘의 유머'     "16일 보도자료 배포 후 분석결과 보고서 전달했고,
      아이디와 별명 찾아냈는데 19일 직접 받으러 갈 때까지           18일 1차로 보낸 하드디스크에도 아이디 등이 들어가
      넘기지 않았다."                                                               있었다. 검찰이 권은희 말만 믿고 제대로 확인 안했다."

의견 : 수사팀은 증거분석팀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는 것이지 현장증거 즉 하드디스크를 직접 분석하지는 않음
         CCTV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자료를 보고서로 올리 것이 아닌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자료조건을 정해 보고서 올림
         권은희는 보고서를 보고 수사를 했지 하드디스크를 직접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당연히 하드디스크에는 복원되거나 되지 않은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가 존재
        
4    "김하영이 컴퓨터 임의제출하면서 '2012년 10월이후               "분석관들이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토론
      박근혜·문재인 지지 또는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혐의와           을 거쳐 분석범위를 결정했고, 그 논리는 형사소송
      관련해 전자정보 분석하는 것에만 동의했으니                        법 봐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분석범위를 그렇게 제한해야 했다는 서울청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의견 :  피고발인이 제출한 증거중 피고발인이 동의한 내용만 조사할 수 있다는(하드디스크에서 검색가능한 단어 선정)
         사법판례로 전교조사례를 들었는데 당시 모든 자료 다 압수해서 조사했기때문에 예시로든 판례는 거짓
         국정원직원은 선관위와 대치하면서 해당키워드로 자료를 지워놓고 그 키워드로만 증거조사하라는 것은
         솔직히 제 정신인 사람이 받아 들이기 어려움

5    "2012년 12월 17~18일 김병찬에게 디지털 증거물 반환을 거듭       "김병찬은 일관되게 17일 언론 브리핑 이후 권은희와
      요청했지만 그가'증거물 반환하면 국가 안보에 위해가                 통화한 적 없다고 말했고, 권은희 통화내역에 김병찬
      초래된다. 사회 혼란이 커진다'며 거부했다."                              과 17~18일 연락한 기록 없다"

의견 : 핸드폰 통화내용은 조회했지만 경찰 내선통화는 조사하지 않았음. 내선 통화도 통화내용이 남는지는 의문

6.   "2012년 12월19일 ID등으로 구글링해 인터넷 게시글 등 확인,        "당시 수서서장은 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고,
      수서서장에게 보고했더니'서울청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다른 직우너들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
      라고 말했다"

의견 : 어차피 특정 발언에 대해서는 상충되는 증언이 있을 경우 채택하기는 힘들고
         이에 대한 증명은 거의 불가능함

7.   "2012년 12월 15~16일 서울청 분석팀이 부당하게 검색 키워드       "수서서에서 키워드 검색 기법을 잘 몰랐고,
      축소 요청했다."                                                                     불필요한 단어들도 상당수였다.
                                                                                               서울청 축소 요구는 크게 불합리해보이지 않다."

의견 : 불필요한 단어들이라고 자의적 판단한 것 자체가 사건은폐 시도라고 볼 수 있음
         CCTV를 보면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글도 정치적 편향글이라고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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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보고서를 구할 수 없기때문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실 여부를 파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정원 선거개입건에 경찰의 축소·은폐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중 하나로 CCTV자료 입니다.
CCTV영상이 가장 많이 담긴 영상 링크입니다.
http://www.newstapa.org/20131140

다음으로 뉴스타파에서 경찰의 국정원선거개입 사건 수사 축소·은폐에 대한 정리뉴스도 올라왔습니다.
http://www.newstapa.org/20131151

경찰은 증거분석과정에서
국정원직원의 40여개의 아이디 발견했지만 분석범위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증거에서 몇가지를 제외합니다.

예1(주어가 없다는 이유)

제목 : 최고의 복지
내용 : 공짜로 밥먹여주고 공짜로 병원 보내주면 그게 최고인가?
정말 레알로 공짜라면 나도 좋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 문제다.
<중략>증세없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가 아닐까?
기업이 성공하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결국 훌륭한 복지가 되는 것이다.


예2(글이 아닌 반대 추천이라는 이유)

다음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될 수 없는 이유를 토탈리쿨이 추천했습니다.


예3(박근혜 문재인 관련글이 아니라는 이유)

2012.12.07 투데이이즈 작성글
국보법 폐지했다가 무슨 사단이 날지..
토론회 보셨잖아요~~~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조차 TV에 나와 대한민국을 남쪽정부라고 불러요.

이외에 10월1일 이전이나 시간 정보가 안나온 글은 모두 제외

CCTV에서 윗선의 지시에 맞춰서 수사해야 한다는 늬앙스의 내용

A: 그 것은 애매한 게 오유에 이 사람이 자주 드나들었다고 말을 하는 순간, 국정원에서 그 오유사이트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발표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B: 그렇죠. 그 사이트를 사찰하고

A: 아니, 어찌됐든지간에 일단 우리 발견된 건 적자 이거죠. 적고 나서 이 조건이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해야할지를 여쭤보는 거에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B: 그 조건에 되도록이면 맞추는 쪽으로 가야겠네.

2012년 12월 15일 서울경찰청은 보도자료 초안 작성 시작합니다.
"증거물 분석결과 금년 10월 이후 문재인, 박근혜 대선후부에 해당되는 게시글을 지지글이나 댓글에서비방글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분석종료 시점은 16일 21시15분이라는 군요.
대선 토론회가 끝나자 마자 그것도 밤 11시에 긴급 발표를 합니다.
선거는 2.5일 정도 남아있는 시점이지요.
이 정도 긴급발표면 정말 목숨을 건 정의를 위한 행동이여야 할텐데
후에 경찰조사는 엉터리였다는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이건 너무나 웃긴 일 아닌가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증거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판결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더군요
"그 시기와 내용에서 최선의 것이었는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쉽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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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teMan
14/02/10 17:27
수정 아이콘
"그 시기와 내용에서 최선의 것이었는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옜다! 이거라도 받아라의..그냥 립서비스 같네요..
신세계에서
14/02/10 17:47
수정 아이콘
이런 것만 보면 뇌용량이 딸려서 어버버하는 저이지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증거불충분, 혐의 내용 부족 같은 것들이 법리적으로 합당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건 찜찜하다, 이건 뭔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럼 그렇지 역시 세상은 힘의 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때, 그들의 시스템이 과연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지요. 위의 예를 든 두 부류의 사람들은 넷상에서 만나면 키워드를 벌이겠지만 사회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는 존재들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을 듯 하군요
스치파이
14/02/10 18:08
수정 아이콘
일단 3번 항목에 한정하여 말씀드리자면, 관련된 내용을 더 알아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청에서 보낸 3개의 하드디스크 중 2개는 국정원 직원 하드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한 것이고,
나머지 1개는 이를 분석해서 나온 문서 파일과 텍스트 파일, 접속 기록, 아이디와 닉네임을 정리한 하드디스크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후자는 확인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권은희 과장은
"하드디스크가 인케이스 프로그램으로만 열 수 있었기 때문에 확인해 보지 못했다,
이는 자신이 수사에서 배제되었다는 증거다." 라고 증언했는데,
자료 및 아이디를 정리해서 보낸 하드디스크는 수사과장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 보내졌습니다.

혹시 보지 못할까봐 일부러 배려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대로 확인조차 해보지 않고 자신이 수사에서 배제되었다며 외압이라 역설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봐야 이를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초보
14/02/10 19:45
수정 아이콘
권은희의 진술이 모두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은희가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아니기때문에
주어진 상황에서 판단을 내릴 뿐이고 그 판단이 실체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본인의 실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3에 대한 의견도 권은희의 관점에서 생각해본 의견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상황판단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진술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치파이님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증거분석 결과를 보고하는데 왜 따로 하드디스크로 전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디와 작성글 정리한 내용이라면 USB나 이매일로 충분히 전달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이동이 확실히 불편 외장하드디스크를 전달하는 건 뭔가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또한 조사결과를 분석한 하드디스크에 권은희가 요구한 코드검색 항목이 모두 포함되있는 자료인지도 궁금합니다.
더 이상한 점은 법정에서 이에 대한 증인 질문이 오고 갔을텐데
검찰은 분석팀에서 제출한 자료를 증거로 따로 확인해보지 않고
무조건 권은희의 말에만 의존해서 재판을 진행한건지 그렇다면 검찰이 증거 확보에 태만한 것이 아닌가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3번은 김용판의 유죄를 직접적으로 가르키는 증언도 아니기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치파이
14/02/10 20:16
수정 아이콘
검찰이 태만했던 것이 맞습니다.
재판부가 최종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할 정도였죠.
"검찰이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권은희 과장의 말에만 의존하여 기소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태만했다기 보다는, 기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14/02/10 21:26
수정 아이콘
검찰이 태만했으나 그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청문회에서 양측이 3번 사항에 대해서 본인들이 할 말을 다 한 상황이고
기소하면서 이 부분을 수정해서 기소했다면
야권측에서 축소수사라고 비판했겠죠.

이동이 불편한 하드디스크라도 이동이 완료되면
USB와 별반 다를 것은 없죠.
USB가 아닌 하드디스크라서 분석을 못했다고 하면 경찰을 그면 둬야 하구요.
가만히 손을 잡으
14/02/10 19:34
수정 아이콘
누구에게 참 좋은 세상이죠.
검찰은 총장 날라가고, 담당검사 징계받고 쫄은 건지... 그래도 검찰은 시늉이라도 했지 경찰은...무슨 수사권 독립같은 소리하고 있네.
마루가람
14/02/10 20:38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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