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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2/06 00:01:00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일반] 직급·연봉 높은 사무직 초과근로수당 못 받는다
http://media.daum.net/economic/autos/newsview?newsid=20140205173912887

정부가 사무직 근로자에 한해 직급·소득 등에 따라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방식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하급 사무직은 일한 시간만큼 철저히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반면 고위직 사무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각자의 재량에 맡겨 초과근로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기사에 나와있기로는

미국의 제도를 원용한 것으로 지난 2004년 개정된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은 고위관리직·행정직·전문직 등 연간 임금 소득이 2만3,660달러(약 2,550만원)를 넘는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라는데 이걸 대체 어떤 식으로 적용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군요.
대기업 신입 연봉이 3천만원 선인 상황에서 저 기준선이 어떻게 도입된 건지도 모르겠고, 정확히 어떤 직군 어떤 직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하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연봉 2550만원이 고소득....은 솔직히 뭐소리잖아요. 자신이 임의로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는 임원급 이상을 상대로 시행하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기사 워딩부터 시작해서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그냥 초과근로수당 자체를 주지 않겠다고 굴 거 같아서 어이가 없네요.

돈도 안받고 하루종일 회사에 붙잡혀 있기 vs. 갑자기 사주들이 정신을 차리고 야근비 안주니깐 빨리빨리 근무시간에 합시다! 선진병영... 아니 사문화 도입하기

승자는?

당장 직장에서 야근 안하면 이상한 인간 취급 받는 상황에서, 야특근 선결제 시스템 같은 거 도입되면서 편법으로 야근 수당 줄이려고 드는 것도 모자랐던 걸까요. 공기업을 다루는 태도에서 보였던 '얘들이 평균보다 더 받는 나쁜놈들이야' 라는 기조를 이제 사무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하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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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06 00:05
수정 아이콘
저거 월 2500도 아니고. 년 2500이 무슨 고위직 사무직이라는건지부터 의문이..

잘못쓴거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기준으로 년 2500이 고위직일수가 없고.. 월 2500이여야 고위직이 맞는거 같은데..
Varangian Guard
14/02/06 00:14
수정 아이콘
실제 미국법에도 년 2500만원 정도라고 적혀 있어요.
미메시스
14/02/06 00:05
수정 아이콘
벤치마킹한 미국의 제도가 이상한데요.
1인당 국민소득이 5만불인 나라에서 고작 2.4만불을 고소득 직종으로 규정 ?
Sigh Dat
14/02/06 00:07
수정 아이콘
해냈다 해냈어 정부가 해냈어
14/02/06 00:08
수정 아이콘
주5일제, 육아휴직 등 근로조건의 개선은 대부분 관이 도입하고 민이 따라오는 시스템이었는데...

앞으로는 반대로 될 거 같네요.
단지날드
14/02/06 00:15
수정 아이콘
저걸하면 진짜 추가근무가 없어질거라고 생각하는건가.....
당근매니아
14/02/06 00:16
수정 아이콘
https://www.ohiobar.org/forpublic/resources/lawyoucanuse/pages/lawyoucanuse-402.aspx
원래 법 해설 페이지 링크합니다. 해석은 저도 지금 하러 갑니다[.....]
당근매니아
14/02/06 00:21
수정 아이콘
지금 대강 읽기로는 해당 기준선 이상의 사무직 노동자가 기타 요건에 해당하거나 특수한 상황일 때에 한해 야특근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법 ㅡ 다시 말해서 그 이하일 경우엔 무슨 일이 있어도 야특근비 줘라 라는 뜻 같은데, 그걸 일정 연봉 이상일 경우에 야특근비를 주지 않아야 한다 로 해석한 거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_-;

으으 근데 지금 읽으면서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막 드네요. 법 해설이라 그런가ㅠㅠ
14/02/06 01:29
수정 아이콘
Q: What salary amount is high enough for an employee to be considered “exempt”?
A: The 2004 regulations eliminate the “short” and “long” tests for determining who has “exempt” status and establish a $23,660 annual salary ($455/week) as the benchmark for the exemption. Anyone earning less than this amount is entitled to overtime pay regardless of his/her duties.

이부분인거같은데 저도 비슷하게 읽히네요. 아니 상식적으로 애초에 공정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걸 규정하고있을리가..;
14/02/06 10:13
수정 아이콘
외국계 회사 다니는 친구의 경우 팀장 이상의 관리직 직원들은 야근비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취지는 팀장 이상은 스스로 일을 통제 해서 할 수 있으니 야근은 자발적 행동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팀원들은 시켜서 하는 야근이고,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야근비를 지급해야 한다나요...

간단히 윗 글을 읽어보았을 때에는 유사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다만, 관리직이라 하더라고 연봉이 $23,660 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예외(즉, 야근비를 지급함)라는 뜻 인것 같고요.

법적인 용어라 그런가 참 글이 어렵네요. ;;
14/02/06 11:28
수정 아이콘
제가보기에는 $23,660 annual salary ($455/week)이하는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규정하고 있고 그 이상은 회사 자율에 따르는 것 같습니다.
기사처럼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건 오역같아요.
14/02/06 13:47
수정 아이콘
아... 네 인용하신 부분은 그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 글 전체를 말씀 드린거였어요. ^^

제 생각에도 기사는 오역 같습니다.
치킨너겟
14/02/06 00:17
수정 아이콘
와 정말 빵빵터지네..
14/02/06 00:18
수정 아이콘
야근 특근을 안하는게 맞는방향이지만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야근특근수당을 안주고
일은 일대로 하는 사태가 발생하겠군요

대단하네요
Varangian Guard
14/02/06 00:18
수정 아이콘
아마 언급한 미국 제도가 http://www.dol.gov/whd/regs/compliance/fairpay/fs17a_overview.htm 이거 인거 같은데 좀 일부만 언급한 느낌이 드네요.
Varangian Guard
14/02/06 00:21
수정 아이콘
근데 이 원래 제도 대충봐도 아시겠지만 해당되는 사람이 다른 직원을 해고/고용 가능한 위치등 좀 힘 있는 직급만 해당되는거죠.
14/02/06 00:19
수정 아이콘
아직 서울경제에만 떠있는기사라 좀 더 확인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기사 내용대로라면 악용하기 딱 좋은 제도라 선거를 앞두고 처리를 하는 무모함을 보이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서울경제에 비슷한 다른 기사입니다.
[시간 때우기 근로 관행 해소·인건비 절감 기대]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402/e20140205172901120170.htm

기사를 살펴 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경제단체는 수년 전부터 마치 '숙원사업'처럼 정부에 이 제도 도입을 건의] 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만 봐도 사용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보이는 제도이니만큼 정부에서 기자에게 소스를 주고 여론을 살피는..
일종의 간보기 기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의 취지가 [현행 제도상 소득이 높은 고위 사무직 근로자까지 초과근로수당 대상에 포함돼 있어
이들 사이에 시간 때우기식 야근이 만연돼 기업에 임금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논리라는 걸 누구나 다 알거 같습니다.

일단 이런 제도의 시행을 서울경제만 보도하고 있으니 다른 언론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좀 지켜보고 까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진짜 이런 무모한 정책을 한다면...노동자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야 할거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을 번역한 사이트가 있는거 같은데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얼핏 보기에는 뭔가 제도의 취지가 근로자의 권익 신장과 관련이 되어 있어보이는데 상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http://world.moleg.go.kr/World/NorthAmerica/US/law/2668?pageIndex=76
王天君
14/02/06 00:32
수정 아이콘
연간 소득이 2500만원이 무슨 고임금입니까. 임금님 화내겠네요
밀가리
14/02/06 00:39
수정 아이콘
초과근무수당 안주니까 빨리 퇴근해 vs 초과근무수당도 안주는데 마음 것 더! 부려먹어야지
전파우주인
14/02/06 00:49
수정 아이콘
일단 야근 특근비가 감소할테니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증가하겠군요?? 야근&특근을 해도 시간 내 마무리가 어려운 연구개발직이나 재무회계직, 기획직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질테니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루틴워크 보직이 증가하여 업무스트레스로 고생하는 국민들이 줄어들어서 직무만족도가 급격히 개선되겠지요??? 야근특근수당 안줘도 되니 초과근무지시 풍조가 만연할텐데 그러면 직딩들이 치사해서 스스로 야근특근수당 안주고 초과근무시키는 회사를 창업할테니 고용창출도 되겠네요???
Legend0fProToss
14/02/06 05:25
수정 아이콘
사스갓 창조경제
14/02/06 00:56
수정 아이콘
제가 사장이라면 월급 쥐꼬리만큼 더 올려주고, 대놓고 초과근무 시키겠네요.
ComeAgain
14/02/06 01:07
수정 아이콘
시간 때우기식 야근 해보고 싶다...
가만히 손을 잡으
14/02/06 01:41
수정 아이콘
부들부들
Rorschach
14/02/06 01:49
수정 아이콘
야근 특근비를 법적으로 없애려면 야근 특근을 법적으로 없애면 될 것을......
14/02/06 01:52
수정 아이콘
취지가 좀 반대인 미국법을 가져온거 같은데...
솔로9년차
14/02/06 02:05
수정 아이콘
워낙 시대에 역행하는 사고방식이라 기사를 보고도 좀처럼 믿기지가 않네요.
14/02/06 03:04
수정 아이콘
연봉 2500짜리 노예들이 창궐하겠네요
14/02/06 07:40
수정 아이콘
야.. 연봉2500이 고소득화이트칼라라니.

어째 작년에 중산층기준을 확끌어내려, 너도나도 중산층 온국민이 중산층!! 했던것처럼 하려나요?
소금인형
14/02/06 08:14
수정 아이콘
초과근로수당은 둘째치고 최저임금수준으로라도 좀 주세요 사장님....
주말에 나와서 10시 넘어서 가는데 식비만 주시는건 너무 하시잖아요...
제 시카입니다
14/02/06 09:27
수정 아이콘
뭐죠 이게 장난하나
FIAT PAX
14/02/06 09:46
수정 아이콘
아 재미지네요 크크
저래놓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건 국가적 정체성 훼손이다? 자유경제체제다?
정신나간 사람들
공기업 복지 좋다고 없애고, 수당 더해서 연봉 높다고 없애고 공산주의가 따로 없네요 크크
wish buRn
14/02/06 10:32
수정 아이콘
설마 농담이겠죠.
미치지 않고서야 기사내용대로 법안개정하겠습니까?
소독용 에탄올
14/02/06 16:15
수정 아이콘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상식이란 물건을 공유하지 않으신 분들이 정책결정의 주요한 위치를 점하는 경우가 있어서.....
14/02/06 11:06
수정 아이콘
미국은 대신 일을 안시키겠죠.
"돈 안줄꺼니까 빨리가라."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가능한가요?
감전주의
14/02/06 11:15
수정 아이콘
이게 웬 멍멍이 소리야..;;
도라귀염
14/02/06 13:37
수정 아이콘
미국법을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서 지들 배불리는데 쓰겠다네요 이런 짱구들은 어떻게 굴리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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