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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1/04 13:56:11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일반] “반국가 활동 피의자 변호인 접견 제한” 법안 발의자 약력 정리.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18251.html

해당 법안의 발의 과정과 내용은 위 링크 혹은 자유게시판에 어제 업로드된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 발의안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등 반국가 활동을 한 자의 경우에는 국가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자들이 변호인 접견·교통권 등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발의 의원의 명단과 그 약력입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김진태 심재철, 안홍준, 장윤석, 주호영, 김태원, 김학용, 정문헌, 조원진, 강은희, 김한표, 류지영, 문정림, 신동우, 윤재옥, 염동열, 이노근, 이헌승, 조현룡, 한기호](이상 전원 새누리당. 단, 문정림은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해당 의원 약력 정리.

김진태 : 강원도 춘천시, 20년 경력 공안검사 출신. 초선.
심재철 : 안양시 동안구, 서울대 총학회장 출신, '서울역 회군'의 주인공, MBC 기자 및 MBC 노조 초대전임자. 4선.
안홍준 : 경남 창원시, 의사. 3선.
장윤석 : 경북 영주시, 17년 검사 경력. 3선.
주호영 : 대구 수성구, 18년 판사 경력, 초대 특임장관. 3선.
김태원 : 고양시 덕양구, 민정당 사무처 공채 2기, 여의도 연구소 행정실장. 2선.
김학용 : 안성시, 국회의원 이해구 비서관 출신, 안성시의원 3선. 2선.
정문헌 :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정치학 박사, 2003년 정계은퇴 경력. 2선(17대, 19대)
조원진 : 대구 달서구, 친박연대, 국회의원 황병태 보좌관 출신. 2선.
강은희 : 비례대표, 주식회사 위니텍 대표이사. 초선.
김한표 : 거제시. 초선.
류지영 : 비례대표, 주식회사 유아림 대표이사. 초선.
문정림 :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초선.
신동우 : 서울 강동구, 행정고시. 초선.
윤재옥 : 대구 달서구, 경찰대 출신, 치안정감. 초선.
염동열 :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초선.
이노근 : 서울 노원구, 한국문인협회원, 행정고등고시, 노원구청장. 초선.
이헌승 : 부산 부산진구, 한나라당 부대변인. 초선.
조현룡 : 의령군,함안군,합천군, 건교부 부산항공청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초선.
한기호 :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군인, 육군교육사령부 사령관. 2선.

변호사접견권 박탈은 법 자체로 위헌일 뿐만 아니라,(헌법 12조 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판례가 나와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1992. 1. 28. 자 91헌마111 결정)"

종종 판결문이라는 것의 정제된 언어는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십수년 경력의 검사에 판사 출신이라는 작자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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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4 14:01
수정 아이콘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증거죠
14/01/04 14:13
수정 아이콘
이법안자체에 대해선 반대입니다만
님 말씀대로면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였군요.
당근매니아
14/01/04 14:14
수정 아이콘
미국이 딱히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걔들이 애국법 만드네 마네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겐 이미 국보법이 있었죠.
14/01/04 14:07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에서 국회 의원 하려면 저 정도의 무식함은 필수죠
14/01/04 14:08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 애국자법이 헌법을 죽이고 있다는 바트 심슨의 말이 남의나라 말같지가 않을때가 온것 같아요
치탄다 에루
14/01/04 14:08
수정 아이콘
그 법안이 자신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하다고 믿으니까 하는거죠, 별거 있겠습니까.
온화하게부드럽게
14/01/04 14:10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라는게 참 쉽게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의 10년만으론 너무 부족했어요.
노련한곰탱이
14/01/04 14:11
수정 아이콘
진짜 한마디 하고 렙업되고 싶게 만드는 인간들이 참 많네요. 한 번 더 참아낸 저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짝짝...
코그모맛고구마
14/01/04 14:12
수정 아이콘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등 반국가 활동을 한 자의 경우"
이건 하나회 소속 두 분도 포함되겠죠? 내란 혐의도 아니고 내란을 실제로 일으킨 분들인데 제한좀 합시다
14/01/04 14:15
수정 아이콘
설마 그걸 몰라서 저러고 있는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빨갱이노무 쉐키들은 인간대접 할 필요도 없음' 이라고 생각하는 공구리 여당 지지자들을 살살 긁어주는 효과는 있겠죠. '역시 안보는 새누리당!' 이라는 만족감도 줄테구요.

혹시라도 야당에서 반대하면 '역시 야당노무 쉐키들은 빨갱이들과 동족!'이라고 덮어씌우기도 좋겠네요. 캬...
14/01/04 14:22
수정 아이콘
이 와중에 반공 프레이밍해서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고는 이석기 내란음모 공판이 무죄 판결이 났을 때 가지는 반사이익 하나뿐이라고 보는데, 아마 새누리당내에서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꽤 많은데서 오는 위기감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통과될 리가 없습니다. 나라가 미치지 않는 이상...
14/01/04 14:15
수정 아이콘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게 곧 반국가 활동이겠죠.

게다가 각종 증거조작으로 거짓 내란음모사건을 기획한 것을 옹호하려는 의도또한 보이므로 범행을 저지른 국정원과 공범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해 나가는 것을 곧 내란이라고 한다면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내란'이라는 틀속에서의 하나하나의 과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총/대선에 정부여당이 개입한다거나,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내란이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위 20인의 의원들은 제 관점에서볼때 상당한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노련한곰탱이
14/01/04 14:15
수정 아이콘
다른 인간들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심재철 저 인간은 자기가 비슷한 일로 수감되고 고문까지 당했던 인간이.. 뇌가 표백되어버린걸까요..
14/01/04 14:19
수정 아이콘
서울역 회군하고 김대중 내란죄 때 변절했으니 지가 살기 위해 더 난리치겠죠.

참고로 심재철 저 인간은 네이버에서 자기 아이디로 정치기사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욕하고 다니다 딱걸렸던 전과도 있습니다. 뭐 누드사진 사건은 다 아실테고...
정지연
14/01/04 14:23
수정 아이콘
변절자는 동족을 팔아먹는데 혈안이 되게 마련이죠
Liberalist
14/01/04 14:27
수정 아이콘
심재철은 뭐... 그냥 노답이죠.
눈부신날
14/01/04 14:52
수정 아이콘
변절자가 훨씬 더 독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적당히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해주니까요
하늘하늘
14/01/04 14:42
수정 아이콘
국보법에다 변호인 접견 제한이면 뭐 생사람 간첩 만드는거 일도 아니겠네요.
영원한초보
14/01/04 14:45
수정 아이콘
영화 '변호인'보고 저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국회의원 찾아갔나보네요
14/01/04 14:47
수정 아이콘
아따 이 법안 통과시킨 다음에 국보법으로 정치적 인사를 빨갱이로 잡아다가 물고문, 전기고문한 다음
자백을 받을 심산이군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양심을 팔아먹고 돈 많이 벌어먹고 어디에다가 쓰려고 하는지..
너거들도 나중에 수 틀리면 국보법으로 잡혀갈 거라고는 생각 안 해봤니?
김정은도 하는데?
비욘세
14/01/04 15:01
수정 아이콘
변호인보고 삘받아서 발의한거같군요...
한화99스
14/01/04 15:08
수정 아이콘
그냥 좀 문제있다 싶으면 국보법 위반으로 잡고보면 되는건가요
Yesterdays wishes
14/01/04 15:10
수정 아이콘
정말 안타까운일이지만... 대한민국 유권자의 80% 이상은 지금 이법안이 발의 됐다는걸 알지도 못할 것 이라는 것과... 더욱 안타깝게도 30% 정도는 알아도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거죠..
14/01/04 16:44
수정 아이콘
외국의 사례를 끌고와서 이야기를 해보려는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변호인 없는 신문과정에서의 폐혜가 있었는데 이제는 괜찮다고 주장할수 있을까요?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과거도 아닌데 말이죠.
만두베스트
14/01/04 17:19
수정 아이콘
변호인을 보고 고작 생각한게 이딴 법안 발의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14/01/04 17:41
수정 아이콘
아싸리 중국처럼 반공 가죠 승질뻗쳐서
14/01/04 19:36
수정 아이콘
심재철...
nicdbatt
14/01/04 21:49
수정 아이콘
일단 통과시키고 위헌 결정날 때 까지 쓰다 버릴 수는 없나요?
14/01/04 22:23
수정 아이콘
실제 일본에서 아직도 차별을 받는 부라쿠민 중 어떻게 시장의 지위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 양반이 부라쿠민을 아직도 불가촉천민으로 취급하는 보수 진영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죠. '부라쿠민이 천황 폐하를 모셔서는 안 된다(총리가 되서는 안 된다)'고 개소리를 한 아소 타로만 생각해 봐도..
저 부라쿠민 자리에 여성이나 흑인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비상식적인 발언인지 확인해볼 수 있죠. 누가 박근혜에게 '여성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또는 오바마에게 '흑인이 무슨 대통령이냐?'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문재인
14/01/04 22:30
수정 아이콘
유시민이 옳았습니다.
14/01/05 22:11
수정 아이콘
심재철...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심재철은 좀.. 심하네 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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