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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2/22 19:19:45
Name kurt
Subject [일반] 경찰의 엄청난 실수

민주노총 건물에 철도노조 간부들 없어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3&oid=057&aid=0000240151

민주노총이 합법화 되기 이전부터 치더라도
경찰이 본부까지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민주노총건물 현관부터 17층까지 다부시고 올라갔으나 정작 철도노조 간부는 못찾았다는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영장도 없이 경향신문사 건물을 파괴시킨 책임부터 시작해서, 한국 운동의 상징을 건드리고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경찰

민주노총은 이번 일어난 초유의 사태로 인해
총파업의 정당성까지 얻었네요.

타짜의 명장면이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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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야드
13/12/22 19:20
수정 아이콘
누군가는 슈뢰딩거의 노조라고 하더군요 크크크
치탄다 에루
13/12/22 19:23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 슈뢰딩거 ㅠㅠㅠㅠㅠㅠㅠㅠㅠ
13/12/22 19:20
수정 아이콘
패건들지마!!
스타카토
13/12/22 19:21
수정 아이콘
지금 팩트티비로 생중계 보고있는데...
보면서 생각한건....이번에는 제대로 실수한것 같습니다...
뭐랄까요..
제대로 벌집을 건든것 같다고나 할까요.....
거기다 결말은....간부는 없고....흠....
감자튀김
13/12/22 19:21
수정 아이콘
멍청한 윗대가리들 때문에 인기가요도 런닝맨도 못보고 끌려나와서 물맞는 애들만 불쌍하네요.
삼공파일
13/12/22 19:21
수정 아이콘
프란치스코 성당이랑 경향신문사 자주 다니는 곳들인데 TV에 그런 장면들이 나오니 생경하더군요.
13/12/22 19:22
수정 아이콘
최고의 반전이네요...
anic4685
13/12/22 19:23
수정 아이콘
대단하네요...체포영장은 있지만 수색영장도 없이 남의 건물 강행돌파로 들어가서는...아무것도 못건지고 나와...
무슨 개그도 이런 개그가...
찬공기
13/12/22 19:26
수정 아이콘
이리 되면 불법 수색인데.. 이거 심각한 사안 아닙니까;;;;;;;
저게 체포영장으로 정당화될 수색이라면 이 나라 어느 곳이건 체포영장만 있으면 다 뒤질 수 있단 소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제약이 있을 텐데... 이건 뭐;;;
anic4685
13/12/22 19:40
수정 아이콘
뭐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이런식으로 되어있긴 하던데요...
찬공기
13/12/22 20:00
수정 아이콘
형사소송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데에 있어선 좀 제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네요.
국민의 권리를 제약함에 있어선 한계를 명확히 그어야 할텐데 저 조문대로라면 경찰은 무제한의 힘을 갖게 되죠....
anic4685
13/12/22 20:03
수정 아이콘
뭐 그거와 관련된 조항들은 또 따로 뒤져야할껄요... 형사소송법만 조항이 몇백개가 넘어갑...
뭐 판례등도 찾아봐야할겁니다 이런건....
아 법학도 딱 등장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달라 하는게 빠르겠지요....
큰할아버
13/12/22 21:52
수정 아이콘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말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이 구속영장 집행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anic4685
13/12/22 21:54
수정 아이콘
그런건가요...흐음...
200조의 2가 체포와 관련된거라...흐음...
큰할아버
13/12/23 02:12
수정 아이콘
아 보니까 체포시에도 해당되는 게 맞네요. 그런데 이 기사를 참고해보시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 같습니다. http://www.lawtimes.co.kr/LawPnnn/Pnnyn/PnnynContent.aspx?m=pnnyn&serial=2069
jjohny=쿠마
13/12/23 13:23
수정 아이콘
참고로, '준용된다'라는 표현은 '이 때도 적용된다'라는 이야기이지, '이 때만 허락된다'가 아닙니다.
대충 구조를 살펴보면, 1항은 2항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항이고 2항이 1항에 종속되는 건데,
다시 말해서, 1항의 집행을 하는 데 구속영장은 필요 없습니다.
2항은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도 1항 2호처럼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FIAT PAX
13/12/23 00:38
수정 아이콘
216조를 주장하고 있기는 한데, 216조의 집행은 시간과 장소에 대해 제한적입니다.

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수색'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잠금장치를 해제, 제거하고 들어가는 것은 근거규정이 없고,
여기서 1,2 가 가능하려면 피의자가 경찰의 가시권범위에 있다가 민주노총 사무실로 도주한 상황이며 민주노총측에서 이를 보호하고자 잠금장치를 결속시킨 경우에나 해당됩니다. 말 하자면, 눈 앞에서 동료의 집에 도망간 피의자를 잡을 때에나 준용 가능하다는 의미이지요.

특히 어느 국가도 마찬가지이겠으나, 공권력(여기서는 강제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9조) 국가전복 세력이나, 폭력단체의 집단 도주가 아닌 이상, 수천 명 공권력을 이용하여 막아서는 사람을 연행하며 강제집행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크게 위배됩니다.
치탄다 에루
13/12/22 19:24
수정 아이콘
직무유기 처벌 안합니까? 껄껄...
감자튀김
13/12/22 19:24
수정 아이콘
경찰 : 동작 그만, 간부 빼돌리기냐?
노총 : 뭐야?
13/12/22 19:25
수정 아이콘
아직, 확정된건 아니니 계속 봐야할겁니다.
단 한명이라도 있을경우 그걸로 어떻게든 정당성 확보할려고 할테니요.

하지만 위와 상관없이
경향신문하고 민주노총은 뭐든지 잡아서 국가 고소해야할거고,
오늘 TV조선에 나온 갖가지 해괴한 발언들 모아가지고 방심위 민원내야죠.

그리고 만약 정말 아무도 없으면,
최소한 경찰 관련자는 옷 벗어야할겁니다. 장관 문책까지는 해봐야죠.
스웨트
13/12/22 19:28
수정 아이콘
이 골때리는 상황에 진짜 아무도 없어도
"그게 뭐? 그래서 뭐?" 가 나올것같은 사회라 더 씁쓸..
겟타빔
13/12/22 19:36
수정 아이콘
서울청 청장정도가 책임져야할만한 사고를 친것 같아보입니다
스타카토
13/12/22 19:26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지금 뿌리고 있는 시민물대포 엄청나네요.....
뭔가 속시원한 기분도 있지만...
전경들은 무슨 죄가 있나 싶기도 하구요....
참 씁쓸하네요.....
Arya Stark
13/12/22 19:26
수정 아이콘
경찰 요정설 : 총파업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계략이었음 뿌잉뿌잉 ~
wish buRn
13/12/22 19:28
수정 아이콘
영장없이 무단침입한꼴인가요? 올해최고의 반전이네요
감자튀김
13/12/22 19:30
수정 아이콘
이건 뭐 이라크전쟁도 아니고..
13/12/22 19:30
수정 아이콘
유정복은 농림부 장관시절 부터 삽질하더니 안행부 장관 되서도 삽질하네요 친박 퀄리티가 금치산급이네요.
13/12/22 19:31
수정 아이콘
체포영장만 있었지 압수수색 관련 영장은 없지 않았나요? 확실하진 않은데...그럼 영장도 없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덮친건지; 다 부수면서..

이것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만약 그렇다면 민주노총까지 총파업에 가세할 느낌이..덜덜
13/12/22 19:32
수정 아이콘
네. 압수수색 관련 영장은 기각되었다고 하네요. 경찰은 체포영장만으로 들어가서 체포할 수 있으니 수색영장은 필요없다는 취지에서 기각되었다라고 주장하고 들어갔으나...
13/12/22 19:33
수정 아이콘
..... 이건 뭐 빼도박도 못하는...
겟타빔
13/12/22 19:36
수정 아이콘
이건 무슨 또XX같은 소리랍니까?
스타카토
13/12/22 19:37
수정 아이콘
그럼 체포영장으로 지금 깨부수고 박살내고 한건가요??????
13/12/22 19:37
수정 아이콘
13/12/22 19:39
수정 아이콘
;;;;; 압수수색 영장도 없는 상태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때려부수고 들어간거군요. 근데 정작 잡을 사람은 없고. 민주노총이 가만히 안있겠네요..
스타카토
13/12/22 19:41
수정 아이콘
http://media.daum.net/issue/562/newsview?issueId=562&newsid=20131222184208518

선전포고로 생각하고 총파업 하겠다고 합니다...
이건......정말...벌집건드렸네요....
유리한
13/12/22 19:44
수정 아이콘
민주노총 비상중집 결과 - 박근혜 독재정권의 민주노총 난입 침탈에 맞선 투쟁계획

민주노총은 사무실침탈과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전 노동자와 민주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민주노총 비상중집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 민주노총은 노동자 탄압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돌입한다.

2. 23일 전국적으로 확대간부 파업에 돌입하고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3. 매일 촛불집회를 통해 '안녕들 하십니까'와 '비상시국회의' 등 박근혜 퇴진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들과 연대투쟁할 것이다.

4. 대규모 선전전을 전국적으로 진행하여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려 공분을 모아갈 것이다.

5. 12월 28일 총파업을 조직하고 일반시민들과 분노한 모든 조직을 총결집하여 100만 시민행동의 날을 실천함으로써 정권의 심장부에 분노를 보여줄 것이다.

6. 철도노조 3차 상경투쟁으로 철도노조 가족을 포함한 3만 여 명의 강고한 파업대오를 보여 줄 것이다.

7. 우리는 죽기를 각오한 투쟁으로 기필코 민영화 저지와 철도파업 승리 노동탄압 분쇄를 쟁취할 것이다.

2013. 12.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
13/12/22 19:42
수정 아이콘
이게 말인지 망아진지...
13/12/22 19:31
수정 아이콘
별 문제없는 일이네요. 이렇게 만든 경찰 간부들 싹다 날리면 되는 일입니다. 받을건 받아야죠.
홍승식
13/12/22 19:34
수정 아이콘
청와대는 확실히 상황인식이 유신때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명분상 밀리는데 계속 강공으로 나간다면 지지층 결집은 모르겠지만 중도층은 어쩌려고 저러나요.
철도 파업은 둘 중 하나를 뽑는 선거가 아닌데 말이죠.
13/12/22 19:37
수정 아이콘
코메디네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3/12/22 19:39
수정 아이콘
오늘자 웹툰들을 다 노잼으로 만들어버리는 사태네요
FastVulture
13/12/22 19:39
수정 아이콘
경찰 및 정부 측에서는 자신들에 동조하지 않는 세력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 같습니다...-_-
니시키노 마키
13/12/22 19:45
수정 아이콘
48.4%는 있어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봅니다.
Neandertal
13/12/22 19:41
수정 아이콘
유신독재가 종말을 고한게 79년 YH여공사건이 도화선이 되었기 때문이었는데...
데자뷰라고 하면 너무 나간 걸까요?...
13/12/22 19:42
수정 아이콘
근데 경찰이 심각한 뻘짓한것이 총파업의 정당성과는 좀 별개 같아요.
좋아요
13/12/22 19:44
수정 아이콘
그냥 뻘짓정도가 아니라 결과적으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남의집에 꺵판치로 들어간거니...-_-a
깽판당한 집주인이 욱안하는게 더 이상하죠
13/12/22 19:51
수정 아이콘
욱안하라는게 아닙니다.

다만 총파업의 정당성은 다른곳에서 주어지는거지 저기서 구하는건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싶더군요.
좋아요
13/12/22 19:54
수정 아이콘
뭐 그건 보기 따라 나름인거 같은데.. 제생각엔 적어도 현정부에 반감이 있거나,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겐 총파업하고도 남을 정당성을 부여해준 사건이라고 봅니다.
찬공기
13/12/22 19:57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민주노총을 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공공연히 드러낸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노조 자체에 대한 탄압인데.. 반발이 안 생기는게 더 이상하죠.
13/12/22 19:43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남조선TV 굉장하네요.
종일 중계방송 하다시피 하면서 프로파간다를 뿌려대더니,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니 가장 중요한 이때 일반 뉴스를 하고 있어요 크크.
13/12/22 19:45
수정 아이콘
오늘 코빅하고 개콘은 틀어봤자 노잼이겠네요. 이미 생중계로 코미디쇼를 보고 있어서...
역시 일개 방송국들하고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투입인원만해도 후덜덜
SwordDancer
13/12/22 19:46
수정 아이콘
푸하하하하하;;; 간만에 보는 역대급 코미디
찬공기
13/12/22 19:46
수정 아이콘
근데. 문득 떠올랐는데. 민노총에서 이런 결과를 노리고서 철도노조 집행부들이 빠져나간걸 숨기고 있었다면 천재적인 작전이었겠는데요..
13/12/22 19:49
수정 아이콘
이게 작전이라면 그 작전짜신분을 지니어스 시즌3에 0순위로 모셔야 되지 않나...
13/12/22 19:49
수정 아이콘
대놓고 노린거긴하겠지만, 처음부터 "여기에 철도노조 지도부 아무도 없는데?"라고 하면 누가 믿을까 싶기도 합니다 -_-;;;;
감자튀김
13/12/22 19:51
수정 아이콘
위에도 썼지만 이라크전쟁 같은 느낌이네요 =_=;
13/12/22 19:52
수정 아이콘
경찰도 안에 숨어있는줄 알고 들어간거 같긴 하네요 허허
없는거 알면 들어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시네라스
13/12/22 19:53
수정 아이콘
민노총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찬공기
13/12/22 19:54
수정 아이콘
그것도 그렇긴 하군요. 어짜피 안 믿었겠네요. 어찌되건 경찰은 이런 것도 하나 똑바로 못하면서 무슨 낯짝으로 수사권 독립을 요구한답니까...... 일처리가 이따구인데요...... 아, 물론 절대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그냥 업무 자체의 처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한심하단 겁니다.
13/12/22 20:27
수정 아이콘
찬공기님 말씀대로 그럴 확률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구치 유카
13/12/22 19:49
수정 아이콘
51%지지로 당선된 진영이 그 지지도를 100%로 착각하고 있네요;;
13/12/22 19:53
수정 아이콘
흠.... 경찰이 역대급 삽질을 한게 맞긴한데.... 다른쪽으로 불똥이 안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런일이 있을때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정보들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건은 제에발
그런 왜곡 변질이 이루어지지않고 오롯이 한길을 통해서 나아가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어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법집행기관들은 제발 준법하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좋아 경찰이지 법치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집행하는거면 용역깡패랑 다를게 무어랍니까..
저기 끌려간 전경들만 불쌍하지요. 쯧쯧...
찬공기
13/12/22 19:55
수정 아이콘
이럴 때 법치를 논해야 하는 것이겠죠.
13/12/22 20:01
수정 아이콘
왜 법치가 생각안났을까요. 아 계속 생각했는데 계속 생각이 안나서 크크크
내려올
13/12/22 19:54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크크 아래 글을 보고 왔더니

이거 스포일러 아닙니까?
라고 외치고 싶을 정도의 대박 반전 코미디네요 크크크
13/12/22 19:55
수정 아이콘
이게 무슨 실수입니까? 반대측에서 했어야지 실수죠.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겠죠.
엔타이어
13/12/22 19:55
수정 아이콘
이번 사건에 대한 제 한줄 의견 :
이 정부가 국민을 얼마나 신경쓰지 않으면서 막나가는지에 대한 한계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요정 칼괴기
13/12/22 19:55
수정 아이콘
최근 OECD의장이 성명 보냈군요.
좀 그만하라고....
겟타빔
13/12/22 19:56
수정 아이콘
13/12/22 19:57
수정 아이콘
캬.. 수색영장도 없이 체포영장 하나 믿고 온갖 기물 박살내며 들어갔는데 체포 대상이 없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합니까? 크크크크
이것도 경찰의 민주노총 진압은 경찰청장의 개인적 일탈.. 이라고 꼬리자르려나요? 크크크크크
개미먹이
13/12/22 20:08
수정 아이콘
개망신이네요.
최종병기캐리어
13/12/22 20:08
수정 아이콘
아이러니하게도 건물주가 '정수장학회'라는 거....

정수장학회가 빨갱이에게 장소제공을? 이거 뒷배가 누구였나 했더니....
윤보라
13/12/22 20:08
수정 아이콘
사쿠라야!!!!!!!!
스타카토
13/12/22 20:12
수정 아이콘
한겨레 신문 트위터에...(https://twitter.com/hanitweet)
"[속보] 철도노조 "민주노총 14층 사무실 경찰 들어왔고 영장 제시 요구 했으나 경찰 영장 없다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할말이 없습니다........
루스터스
13/12/22 20:13
수정 아이콘
정부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인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철도파업 마무리 소식을 위해 무리해서 일요일날 강제 집행에 들어갔다고 보는데, 결국 내일 돌아다닐 이야기는 파업 동력에 기름을 넣어준 꼴이 된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다음주에 계속 확산되겠죠. 언론이 어찌하든 일단 내일은 월요일이니까요.

농담삼아 이야기하는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제대로된 처벌이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를 해서보단 일처리를 잘 못해서 그렇게 진행될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건 저에겐 정부 신뢰도가 이제 최하가 되었기 때문일겁니다.
신제품
13/12/22 20:14
수정 아이콘
동작 그만 밑장빼기냐?
신이주신기쁨
13/12/22 20:15
수정 아이콘
더 지니어스 룰 브레이커 급의 반전이??
13/12/22 20:17
수정 아이콘
아무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더라도, 문을 따고 들어가야하느냐... 글쎄요.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못 들어가게 막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민주노총 노조원을 한 명씩 들어서 내보내든가(sbs뉴스를 보니 그런 장면이 나오더군요) 하는 정도면 모를까...
엄연히 타인 소유의 재물인, 건물 출입구를 손괴하면서까지 진입하는 건...

영장집행의 한계를 일탈한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해 봅니다.

그런데 정작 체포의 대상이 건물 안에 없었으니.... 황당하네요. 경찰은 일을 제대로 하긴 하는 건지;;;;;;
오늘 사건의 적법/비적법이야 둘째 치더라도... 체포대상도 없는 건물을 들어가기 위해 수천명의 병력을 동원했다니...
참... 한심합니다. -_-
엔하위키
13/12/22 20:17
수정 아이콘
정부를 좀 믿어달라고 어떤 유저분이 댓글 다셨던데... 통수 지못미입니다 ; 경찰이 뒷통수를 때리네요..
이호철
13/12/22 20:17
수정 아이콘
이건 참 미친 짓이로군요.
jjohny=쿠마
13/12/22 20:17
수정 아이콘
무리해서 [부]수고 [들]어갔는데, 간[부들]이 없네요.

부들부들...
13/12/22 20:26
수정 아이콘
올해의 댓글로 추천합니다. +1

부들부들...
어강됴리
13/12/22 20:18
수정 아이콘
그런데 만약 수배가 내려진 철도노조 지도부가 민주노총 본부건물에 있다 하더라도 경찰이 이런식으로 5천명 동원에서 6명 잡으러 건물을 박살낼 필요가 있나요,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한국 노동계를 대변하는 대표단체인데 이정도로 강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니들하고 대화할일 없다, 뭐 선전포고라도 내리는건가요
숨겨놓고 안내어준다면 협상을 통해서 운신할 폭을 만들어줘야죠 지금 잡아들이면 노조와 협상은 누구랑 하고 사태는 어떻게 매듭짓는다 말입니까
불법사실이 있고 체포의 사유가 있다면 사태가 해결된 이후에나 집행을해야지 지금 이리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냅다 박아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려고요 노총을 건드리면 야당과 시민단체가 가만있지 않을껀 불보듯 뻔한일인데 야당이 도와달라하면서 이리나오면 참.. 답이 없네요
박근혜 정부는 정말 멍청한수를 두었습니다.

노총건물안에 철도노조 지도부가 있건 없건 이제 평화적인 사태해결은 물건너 갔습니다. 애초에 대화할 의지가 있었는지가 의문이지만요
이제 남은건 공권력이요 경찰국가의 회귀를 예견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이 무슨 유신시절입니까
13/12/22 20:19
수정 아이콘
그래봤자 충분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가진 저들이라...
별 문제없이 넘아갈 듯 합니다.에휴~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3/12/22 20:21
수정 아이콘
내일자 각 언론 헤드라인이 기대되는군요 과연 뭘로 덮으며 퉁치고 넘어갈지~
13/12/22 20:26
수정 아이콘
경찰청장의 단독행위였다
꼬리자르기에 500원 걸어봅니다.
고윤하
13/12/22 20:22
수정 아이콘
관련 법규는 모르지만 정부는 무조건 믿으라던 분께서는 이글엔 당연히 오지 않으시겠죠
13/12/22 20:26
수정 아이콘
부수고 들어갈만 하니까 들어갔죠. 라고 하실 듯...
13/12/22 20:29
수정 아이콘
국정원직원 인권을 위해 힘쓰던 분들의 의견이 듣고 싶지만 힘들겠지요.
anic4685
13/12/22 20:52
수정 아이콘
아마 종북좌빨에게는 인권이 없다 이러지 않을까요???
동네형
13/12/22 20:42
수정 아이콘
아직 위에서 지침이 안내려 왔을겁니다. 거기도 지금 멘붕인 상태일꺼라
13/12/22 20:24
수정 아이콘
아마 새벽에 철도노조 집행부 내보내고 아침에 경찰들 모였을때 민노총은 쾌재를 불렀겠군요.

오늘 강경진압 속보를 거의 리얼타임으로 봤는데 철도노조원이 내부에 없다는 말은 안하고 민주노총 본부 침탈을 멈추라고만 하는게 어째 묘하더니..
꼭대기까지 경찰이 올라가서 어라 없네? 하니까 새벽에 빠져나갔다고 알려주는 타이밍까지 누가봐도 아침부터 노린거네요.

여론향방이 주말 다가오면서 살짝 식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이런 로얄 스트레이트 패를 잡다니..
새벽에 철도노조 내보낸건 정말 신의 한수였네요. 다음주면 온 촛불들이 들불이 될텐데 허허.

그리고 경찰은 이 패가 자기 손을 자를지 목을 자를지 선택해야겠군요. 분명 패를 냈으면 책임을 져야죠.
청장이고 장관이고 이 건으로 사퇴하면 손목이 나가는거고, 사퇴 안하고 뭉게서 점점 일 크게 만들면 목이 나가겠네요.
HOOK간다
13/12/22 20:27
수정 아이콘
이야.. 역대급인데요;;;;

이걸 보고도 정부를 어떻게 믿나요?

썩소 날려줍니다. 그냥.
13/12/22 20:28
수정 아이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어도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형사법상.
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어쨌든 그렇긴 합니다.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발부된 체포영장의 당사자들이 민주노총 당사 안에 없었다는 것인데
제가 이 방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이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공허진
13/12/22 20:35
수정 아이콘
오늘 건은 용인할수 있는 건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건물 다부수고 몸싸움하고 국회의원들 중재도 무시하고 강제로 들어간데다가
민주노총 오늘 종편에서는 아주 빨갱이라고 하루종일 씹어댔는데 결과물은 헛탕
민 형사상 배상해야 할 겁니다
13/12/22 20:35
수정 아이콘
네 저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했습니다.
사실 법이라는 게 판례를 알아야지 저같은 일반인이 해당 조항 몇 개 찾아보고서 다 알 수는 없는 것이라서요.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말이 없죠.
13/12/22 20:36
수정 아이콘
뭐 박근혜정권에서의 법치야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적힌 그대로 적용하는 법치였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행동한다면 손목으로 막을 것, 지리멸멸하게 끌다가 목으로 막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공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심을 건드리기 딱 좋은 사건이죠. 게다가 지지자들에게는 무능력을 내보인 사건이니 그냥 아무런 문책도 없이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저 신경쓰여요
13/12/22 20:36
수정 아이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222174105520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법률가단체는 기자 회견을 열고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은 영장이 없어도 철도노조 임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런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점에서 오늘 강제 진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임원들을 수색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건조물인 경향신문사 본관을 강제로 열어 들어간 것은 근거없는 건조물 침입 행위"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도 "일부 인원을 체포하려 100여명이 넘는 시민을 강제연행한 것은 체포영장 집행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하는 측면에서의 추이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단 위법적 여지가 상당해 보이기는 합니다.
사실 일반 상식에도 좀 안 맞는 짓이기도 했구요.
세츠나
13/12/22 20:40
수정 아이콘
한마디로 이렇게 단순화할 순 없지만, 대개 '잡으면 장땡'이 되는거 아닌가요? 없었으면 fail이고...그런데 이번엔 없었죠.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서도 보면 그런 이유로 '저 건물에 범인이 정말 있나 없나' 고민하는 식의 장면이 있지 않나요?
이번엔 결과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경찰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별 문제 없는 상황이 아닌거죠.
그리고 건물이 어떤 건물이고 어느 정도 privacy가 보장이 되는 공간인지 (개인용 공공용) 여러가지 팩터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일드/미드 내공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해보려 하고 있었는데 확실한건 진짜 전문가가 알려주시겠죠. 흐흐
지나간자리
13/12/22 20:40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죠.
그럼 A의 집에 진입하기 위해 B한테 체포영장청구하고 진입하면 끝이군요.
이미 B가 없는 시점에서는 "타인의 주거 진입"은 당위성을 잃었습니다.
13/12/22 20:51
수정 아이콘
형사법상에 그런 조항이 명기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위에 216조라고 어떤 분이 언급하셨네요
그리고 단지 당사 내에 체포영장의 대상자인 노조원들이 없었다고 해서 경찰 측의 잘못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례에서는 결과론적인 해석보다는 절차론적 해석을 하죠. 노조원들은 없었지만, 당사 내에 노조원들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당위성이 있었으냐 없었느냐를 따집니다. 피의자가 아닌 모든 용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그들의 부당하게 뺏긴 시간에 대한 손배소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제 주변에서 몇 차례 접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행해진 모든 조사는 결과론적으로 부당하다' 라는 측면보다는 '용의자 선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는가' 쪽이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지나간자리
13/12/22 21:05
수정 아이콘
형사법상에 그런 조항이 있다는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사법이 헌법위에 있는 법이 아닌이상 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주거진입" 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적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론적해석은 뭐 경찰은 적법하다고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겁니다.
거기에 이미 수색영장을 기각당한상태에서 진행한상태라 절차론적해석에서도 그닥 신뢰가 가지 않네요.
13/12/22 21:07
수정 아이콘
저도 솔직히 동감합니다.
다만 사실과 다르게 알려지는 몇몇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우려되는 마음에 이런 댓글을 쓰게 되네요.
지나간자리
13/12/22 21:15
수정 아이콘
참 슬픈하루네요.
제가 보기엔 이제 2013년 대한민국은 앞으로 언제가 끝일지 모르는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anic4685
13/12/22 21:13
수정 아이콘
뭐 판례 등으로 아마 어느정도까지 허용되어있는지 가이드라인정도는 있을거 같은데...흐음...
가만히 손을 잡으
13/12/22 20:31
수정 아이콘
이제 법치도 내팽개치는 구나...이 정도 폭압을 휘드르는 정권 오랜만이군요.
소와소나무
13/12/22 20:37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물량 공세를 펼칠게 아니라 경찰을 적당히 보내서 이사람들이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식으로 여론전을 펼치는게 나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강공만 퍼붓는지;; 이명박 때에 비교해 단순무식한거 아닌가 싶네요. 기껏 물려준 고급 아이템을 단순하게 써먹는거 아닌지.
니시키노 마키
13/12/22 20:42
수정 아이콘
아이템의 사용안내문이 1970년대 내용인지도 모르겠네요.
소와소나무
13/12/22 21:06
수정 아이콘
과거의 망령 느낌이 날꺼라고 생각했는데 망령이 그냥 땅파고 나올줄은;;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3/12/22 20:45
수정 아이콘
모두가 인정하는 MB정권의 꼼꼼함은 따라하기 힘들긴 하죠.
소와소나무
13/12/22 21:07
수정 아이콘
진심 머리쓰기 귀찮은 사람들만 모인게 이번 정권 아닌가 싶네요. 이명박 정권도 부분적으로 머리를 잘 쓰긴 했는데 그분이야 워낙 목적에 충실하신 분이니.
귤이씁니다SE
13/12/22 20:45
수정 아이콘
푸하하하 사설용역들도 못할 행동을 결과적으로 경찰이 해 버렸네요. 이런 작자들이 공권력을 쥐고 흔든다는게 정말 무섭습니다. 눈에 뵈는게 없어 보입니다.

그거와 별개로 만약 이 사태가 누군가의 시나리오라면 그사람은 당장 정치권에서 스카우트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표를 정확히 찌른 전략이었으요 크크.
13/12/22 20:46
수정 아이콘
현대사를 알게 되면서
독재 정권이 저지른 엄청난 폭력에 대해 분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땀을 흘려 가며
민주화 사회를 만들어 낸 대한민국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를 뒤집어 엎는 일이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니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체포 대상이 있는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
수색 영장이라는 수색을 위한 법적 근거도 없이
건물을 다 때려 부수다니..

너희는 파업을 했기 때문에 불법을 저질렀고
우리는 공권력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걸까요.

다른 한 편으로,
공권력의 사용을 통해 정국을 바라보는 정권의 시각을 비춰 볼 수 있는데
지금 꽤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위기의식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5공 할배들의 작전은 더 큰 반발을 불러올 것 같지만요..
13/12/22 20:48
수정 아이콘
한국에 이 정도로 완벽한 '독재정권'이 들어설 줄은 10년전만 해도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편, 이명박은 참 좋은 대통령이었던것 같습니다.
13/12/22 20:49
수정 아이콘
구관이 명관이다.. 라는 말이 이렇게 와 닿을 수가 없네요...;;;
지나간자리
13/12/22 20:50
수정 아이콘
꿍쳐논 패하나 내놔야 될것 같네요.
종북이나 연예인이나~
세츠나
13/12/22 20:50
수정 아이콘
그래도 이명박 보단 낫겠지...라는게 정말 저의 너무나도 안일하고 형편없는 현실인식이었네요.
이명박은 양반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대통령일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유신이, 독재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그 때를 안살아본 제가 몰랐던거죠.
정말 순진했고 바보였네요. 야...진짜 세상 꼴 잘 돌아간다...아니 자조할 때가 아니지 뭐라도 해야지...
산사춘
13/12/22 20:52
수정 아이콘
아 진짜 뭐같이 세상이 돌아가네요
13/12/22 20:53
수정 아이콘
.... 사실 파업하는 측이 정당한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할만큼 아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번 대응이 참으로 호구스럽다는 건 확실한 거 같네요.

'다수의 경찰병력 동원' + '실리 획득 실패' + '상대한테 명분 제공'이라니..
산성비
13/12/22 20:54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일탈이겠죠?
귤이씁니다SE
13/12/22 20:55
수정 아이콘
크크 개인적 일탈로 약 5000명 병력을 움직였으니 나라꼴이 참 개판이라고 생각됩니다.
13/12/22 20:55
수정 아이콘
MB처럼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눈치볼 것 없이 그냥 힘으로 다 부수는 듯...
체포에 성공하는 것은 관심없고 자신들의 힘을 보여줬다고 그걸로 만족하실 분이겠죠.
anic4685
13/12/22 21:02
수정 아이콘
뭐...51.6%의 지지가 있는 박근혜는 눈치 별로 볼거 없죠...
MB는 과반은 못넘겼으니까요...(뭐 우리나라 대통령중 과반 넘긴건 박근혜가 처음이지만...)
에위니아
13/12/22 20:56
수정 아이콘
아아.. 역시 다이나믹 코리아에요.
13/12/22 21:03
수정 아이콘
무리해서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다라 OK사인 내린 사람은 확실히 짤리겠네요.
13/12/22 21:03
수정 아이콘
MB는 민주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크크..이렇게 또 재평가 받나요 크크
13/12/22 21:04
수정 아이콘
정말로 할수있는 최악의수를 뒀군요.

이걸 어떻게 수습해나갈지가 궁금해집니다. 언뜻생각해봐도 답안나오는데;;
네네치킨
13/12/22 21:06
수정 아이콘
총파업에 돌입할 명분 하나 생겼내요
전국에서 들고 일어서는 것이 보고 싶다면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13/12/22 21:13
수정 아이콘
당연히 그래야지요..암요..
지금 노동운동의 성지 민주노총건물로 불법으로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하자는 건가요...허허..
당연히 총파업해야지요..
13/12/22 21:16
수정 아이콘
저도 전국에서 들고 일어서는게 보고 싶습니다. 같이 참여하고 싶구요.
참으면 참을수록 무시하고 짓밟힐거 같아요
에휴..
귤이씁니다SE
13/12/22 21:51
수정 아이콘
명분은 있지만 총파업에 들어갈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말처럼 쉬운게 아니니까요. 사실 모든 노조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도 않을 뿐더러, 민주노총 지도부의 정치력이 과연 총파업을 이끌 정도인지는 미지수죠. 다만 철도파업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참여할 명분을 얻었다는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13/12/22 21:12
수정 아이콘
이게뭔 미친짓입니까?
그러게 다 부수고 들어가려면 제대로 정보나 가지고 들어가던지...
허허..에라이..미친놈들..
Security
13/12/22 21:28
수정 아이콘
건들여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건들어야 할 곳을 그냥 무대포로 건들여버렸어요.
민노총 총파업 한다면 무슨 명분으로 이걸 막겠나요. 답이 없어요. 케리어가도 답이 안나오겠네요...
이카루스테란
13/12/22 21:37
수정 아이콘
하지만 어차피 저쪽 분들은 대응이야 정해져있죠.

민노총은 원래 종북좌빨..게다가 통진당도 있네?
총파업? 니놈들은 사회불안세력

이렇게 하면서 정부발표하고 여론몰이하고 철떡같이 믿는 분들께서는 철도노조가 드디어 종북빨갱이 집단인 것이 명명백백히 천하에 드러났으니 철도노조파업은 불법을 넘어서 국가 전복 행위다 라고 나올겁니다. 민노총 싫어하는 분들도 철도파업 지지철회할거고요. 어차피 전 국민의 반 정도에게는 색깔이 애매했던 민영화+철도노조 조합보다 잘먹히는 종북좌빨카드를 쓸 수 있으니 정부에게는 호재일겁니다.

크게 10,000원 겁니다.
하후돈
13/12/22 23:46
수정 아이콘
저는 10만원도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나마나 종북이죠. 아마 어느 모 언론은 분명 '북한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의 기사를 쓸 것 입니다. 이렇게 한번 공권력을 썼는데 또 못쓸까요? 분열세력, 종북 세력으로 몰아놓고 더 큰 공권력으로 압박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정말 윗분들 말대로 가카는 양반이었습니다...
영원한초보
13/12/22 21:40
수정 아이콘
성당에 숨었다고 소문내면 볼만해지겠네요
anic4685
13/12/22 21:41
수정 아이콘
명!동!성!당!(진짜로 그런 소문이 돌면 과연 전모씨도 이루지 못한 대업을...?)
13/12/22 23:44
수정 아이콘
그 대업은 이미 김영삼 정권이 한걸로 알고 있습....
Fanatic[Jin]
13/12/22 23:49
수정 아이콘
민노총 : 드루와 드루와
경찰 : 오키 들어감. 기다리센.
. . .
경찰 : 읭??
민노총 : 읭??크크 있다고 한적 없음.
경찰 : 헐
민노총 : 크크 영장 제시점요.
경찰 : 읭??지성.
민노총 : 들어올 땐 맘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13/12/23 04:02
수정 아이콘
벌꿀 찾으시더니.. 벌집을..
자다깨고깨다자고
13/12/23 04:30
수정 아이콘
유신이니 독재니 참 다른세상에 사는분들 많네요. 본인들 집에 탱크라도 들어왔나봅니다
마린의꿈
13/12/23 05:19
수정 아이콘
유신때 집에 탱크 들어오셨었나봐요?
산사춘
13/12/23 05:37
수정 아이콘
이게 바로 비아냥이죠
독재이야기에 탱크 운운이라니...
비아냥좀 거리지 마세요..
어린애도 아니고
13/12/23 07:06
수정 아이콘
하하 본인 집에 함부로 탱크가 못들오게하는 법이 무시당해서 그런겁니다.
모든집에 탱크 다 들어오고 자신의 집까지 들이닥쳐야
아이구 이번 정권이 법을 좀 안지키는 구나 할 겁니까?
i제주감귤i
13/12/23 10:54
수정 아이콘
의견이 다르다면 설득을 해야지 이런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WhenyouRome....
13/12/23 11:28
수정 아이콘
잠이나 자세요 잠도 덜 깬거같은데 새벽부터 이상한 소리 늘어놓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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