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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2/16 16:18:35
Name 터치터치
Subject [일반] 파업... 길라잡이
파업하면 한국철도공사의 파업과 직위해제로 여러가지 논의가 그 동안 많았으므로 그 동안의 논의를 다시 시작하거나 하기 위한 글은 전혀 아니고 파업을 둘러싼 여러가지 언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1. 파업은 무엇인가?

  근로자에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즉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 혹은 근로3권이 있습니다.
  단결권은 단결할 권리로 쉽게 말해서 노동조합 설립 혹은 가입할 권리입니다.
  단체교섭권은 단체교섭할 권리로 쉽게 말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면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고 이렇게 협상이 되면 단체협약이라는 베이비가 탄생합니다.
  단체행동권은 통상 노사간의 진통이있음에도 베이비가 태어나지 않은 경우(=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쟁의행위에는 태업, 준법투쟁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고 심지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쟁의행위인 직장폐쇄도 있는데 노동조합이 흔히 많이 하고 이해하기 쉬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파업(업무장소로 출근하지 않고 회사 내 집회를 참여하거나 결근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 중 단체행동권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 이렇게 되겠군요.


2. 불법파업은 무엇인가?

도대체 정당한 파업이 되면 뭐가 좋길래 불법파업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정당한 파업이 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합니다.'

축소해서 생각해봅시다.

커피숍에 5명이 일하는데 그 중 알바생 2명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시간급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며, 사장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관련 법률의 절차를 거친 이후 파업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장 입장에서는 1) 알바생들이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점과  그 업무방해로 인해 2) 커피숍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정당한 파업이기만 하면 알바생 2명에게 형사상 업무방해죄도(물론 불법파업이면 노조법에 따라 직접적 처벌대상이 되지만..뭐 여튼...쉽게쉽게)..  민사상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장은 알바생을 짜르고 싶어도 짜를 수도 없습니다. 정당한 파업을 하면 파업기간 동안 무노동무임금으로 돈은 못받아도 결근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우.. 불법파업 여부는 위에서처럼 '내 인생에 빨간 줄이 생기냐 안생기냐..' '왕창 물어주냐 안물어주냐...' '짤리냐 안짤리냐.' 등의 핵심쟁점이 되는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불법파업이 안될까요?

"커피숍에 5명이 일하는데 그 중 알바생 2명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시간급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며, 사장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관련 법률의 절차를 거친 이후 파업을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까요???

  1) 주체 :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노동조합원 아닌 커피숍 알바 2명이 파업하면 이는 불법이 됩니다. )
  2) 절차 : 시간급 인상 요구 사장이 들어주지 않자 법률의 절차를 거쳤다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군요. 그럼 문제 없겠군요. 법률의 절차가 뭐냐면 일단 노사가 진통상태에서 베이비가 태어나지 않으면 자연분만할지 제왕절개할지 등등에 대한 제3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게 노동위원회라는 곳에서 하는 일이구요. 그 절차를 거친 이후에는 파업할지 안할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 과반수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즉 사례의 커피숍에서는 2명이 모두 찬성했다는 뜻이겠지요.(1명은 과반수가 아님;)
  2-1) 시기 : 복수노조 되면서 시기의 문제도 좀 생겼는데 이 글을 2박3일 작성하기 바라지 않으므로 이는 제외합니다. 적절한 시기라는 말로 시기는 대신합니다.;;
  3) 수단 : 파업하니까 커피숍 물건 다 때려 부수고 커피 머신 속 커피를 다 쏟을 순 없습니다. 그냥 일만 안하고 커피숍 앞에 조촐하게 앉아서 피켓팅하거나 하면 되는 거죠.

4) 목적

휴 크게 돌아왔네요. 이게 본 이야기인데 말이죠. 바로 파업의 목적이 정당해야 합니다. 위 1), 2), 3)은 비교적 명쾌할 겁니다. 그런데 요기서 부터 좀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데요.

파업은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것이어야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풀어서 해석하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이므로 1) 집단적일 것, 2) 근로조건일 것(가령, 임금/휴가/휴일 등등), 3) 사장이 처분가능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1)과 2)는 합쳐서 집단적인 근로조건일 것 으로 보기도 하죠)

사례는 매우 간단하죠? 알바로 구성된 커피숍 노동조합의 목적은 시간급의 인상입니다. 따라서 임금이라는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파업의 목적은 정당성을 띄게 됩니다.

  문1))알바 1명이 짤려서 파업을 하면 어떨까요?
  -> 알바 1명을 사장이 부당하게 짤라서 파업을 하면 사장의 처분가능성은 있죠. 복직시켜주면 되니까.. 그렇지만 집단적이지 않습니다. 짤린 1명의 복직은 집단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알바 1명 복직을 위한 파업은 불법입니다.(2명 이상의 알바가 짤린 것도 역시 집단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2))알바 2명이 짤린 기준이 서로 연애를 하였기 때문이어서 이 기준에 불만을 가지고 파업을 하면 어떨까요?
  -> 적절한 시기에 짤린 기준이 문제라며, 교섭하고 이에 대해 파업을 하는 것은 우선 사장의 처분가능성이 있고요. 집단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전체적으로 적용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근로조건이기도 합니다. 해고 사유는 근로조건의 하나로 봅니다. 즉 합법입니다.

문3))커피숍 폐업에 대한 파업을 하면 어떨까요?
  -> 커피숍 사장이 장사가 안되서 폐업하려고 합니다. 우선 집단적이죠. 사장의 처분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 파업 역시 불법입니다.

문4))커피숍 여사장의 아들이 죽었는데 피시방 알바가 용의자로 경찰에게 잡혀갑니다. 그런데 살인시간에 커피숍 알바생들과 피시방 알바는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으며, 커피숍 사장의 남편이 경찰총장입니다. 이에 따라 정의롭게 항거하기 위해 파업하면 어떨까요?
  -> 네 불법입니다. 사장에게 처분가능성도 없고 집단적 근로조건도 더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건 오히려 굉장히 쉬운 사례입니다. 파업의 목적의 정당성 여부는 현실에서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되죠.


자 이제 한국철도공사 파업을 한 번 보죠.


파업의 목적은?? 전부 '민영화 반대'라고 이야기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정당한가요? 사용자의 처분가능성이 있나요? 집단적인 근로조건인가요?

저 이야기만 떼놓고 들으면 아마 불법일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불법이라고 이야기 하고 실제 직위해제도 8000명 넘게 한 거죠...


그런데 아래와 같이 부산에서 붙었다는 대자보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물가인상률도 2%대인데 왠 임금 6.7%인상???  너무 심한 요구이고 이기적인 파업아니냐??'

https://ppt21.com/pb/pb.php?id=freedom&no=48538
위 글이 되겠네요.



자 '민영화 반대'라는 파업의 목적은 불법이라네요. 정말 불법이라면 노동조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업이 불법이 안되도록 하면서 파업은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위 링크와 같은 방식입니다. 들어주지 못하는 임금인상폭을 협상대상으로 들고 오는거죠... 괴상한 결론이죠.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집단적 근로조건'을 목적으로 파업을 해야 정당합니다. 따라서  적당한 이유를 덧붙힌 파업의 목적에 맞는 요구조건을 내세우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임금인상 요구했다가 회사가 들어주면 안되니까.. 좀 힘든 수준으로 요구합니다. 임금 6.7%(임금인상의 적당한 이유도 있고 회사가 들어주기 힘든 수준..)

그리고 '민영화 반대'랑 병행합니다. 파업이 불법이 안되도록 말이죠...


이렇게 했는데도 왜 불법파업이라며 직위해제 했을까?

파업의 목적에 합법과 불법이 겹치면 주가 되는 사항을 가지고 불법여부를 판단하는데 회사에서는 민영화반대가 더 주가 되는 이유다 라고 판단했겠죠. 이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은 아마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철도공사 내부에서는 '수서발 자회사 설립 반대'가 '철도민영화반대'보다 더 대내적으로는 내세우고 있을 겁니다. 즉 수서발 자회사 설립이 노동조합원들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안이므로 이는 파업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겠죠.(인정될지 안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법원이라는 곳의 할일이니 맡겨두기로 하죠.)


이 정도 하면 파업을 둘러싼 불법논쟁... 불법을 피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전략 뭐 이런 흐름이 대충 잡히실 지 모르겠네요...




그 외 철도공사 관련해서는 단문으로 처리합니다.

1. 직위해제 된 사람들의 생계는 어쩌나??
원래 파업중인자들은 임금이 나오지 않는데요. 파업중 직위해제되었다고 원래 안나오던 것이 더 달라질 것 없습니다. 참고로 파업이 끝나면 파업기간에 소급해서 임금을 받거나 대 합의를 내세우며 직위해제 면해주겠죠. 참고로 파업중이 아닌 직위해제되어도 기본급(통상임금)은 지급됩니다. 수당 등이 안붙죠.(한국철도공사 보수와 인사규정)

2. 노동조합에서 '철도민영화반대'가 임금 보다 더 우선이라고 언론에 인터뷰 하던데요??
파업 관련된 노사 양측의 복잡한 속사정과 치밀한 계산에 대해서 다 언급하긴 어렵지만 노동조합이 정의를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슈화 된 사항에서 장기 파업을 버틸 수 없습니다. 목적의 불법성을 고려했다기 보다는 대국민 홍보로 보아야 겠지요.

3. 해결방안은??

철도공사는 정부의 눈치를... 노동조합은 국민의 눈치를 좀 살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마도 '자회사 설립에 따른 고용안정에 대한 강화절차 도입 + 공공기관 임금인상분  인상 + 기타 사항 향후 논의'로 마무리 될 듯 합니다.

그렇다면 철도공사는 정부에 대해 불법파업에 대해 직위해제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 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승전보를 정부에게 알리고 노동조합은 향후 민영화 반대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투쟁하겠다는 각오를 국민에게 밝히면서 곧 마무리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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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6 16:26
수정 아이콘
아아,, 적어주신 마무리가 될 것 같아, 벌써부터 안타깝네요..
이걸 되돌리려면, 정말 저 멀리 6월 항쟁,, 4.19 의거까지 가야 하려나요..
13/12/16 16:27
수정 아이콘
좋은 정리입니다.
치킨너겟
13/12/16 16:29
수정 아이콘
이런종류의 글은 읽으면 읽을수록 노동법이 개판이라는걸 느낌니다
13/12/16 16:44
수정 아이콘
집시법과 노동법은 전국적 노동쟁의를 통해 다시한번 크게 뒤바뀌어야 하는 법이긴하죠. 노동법이나 집시법뿐만아니라 후진법률이 많긴하지한..
터치터치
13/12/16 21:58
수정 아이콘
정확하게는 노동법이란 법률은 없습니다. 그냥 통칭하는 것일 뿐..

아마도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말씀하시는 듯 한데 어디가 개판인지 몰라 설명드리긴 곤란한데 개판 이란 표현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비관적인 분야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 희망적일까... 싶네요.
빈 문서 1.hwp
13/12/16 16:37
수정 아이콘
임금인상은 평균이 어쩌구 저쩌구(+귀족???), 적자가 어쩌구 저쩌구 해서 썩 좋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런 점을 생각해 봐야 했군요.

잘 읽었습니다.
다다다닥
13/12/16 16:41
수정 아이콘
본문글에 동의하고 좀 더 말씀드리면,

1.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는 다소 전략적인 결정일 확률이 높습니다.
-> 본문에 기술된 것처럼 파업에 들어가기 위해 [교섭->조정->찬반투표->파업]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은 파업은 그 자체로 위법으로 취급될 확률이 높습니다(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건 파업에 돌입할 시 위법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임금인상'이라는 '근로조건'을 조정을 거치기 위해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렇다면, 수서발 자회사 설립 반대(혹은 민영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냐?
-> 그러 것은 아닙니다. 수서발 자회사 설립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합법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쟁의행위와 관련해서 우리 법원의 태도는 보수적인 편이라, '수서발 자회사 설립은 경영자의 경영권이다'라고 판시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결국, 수서발 자회사 설립을 '근로조건'에 방점을 찍느냐 '경영권'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결론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번 파업의 주목할 점
->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1) 최근 공공부문 사업장 관련 파업에 국민적 호응도가 이렇게 높았던 적이 드물었습니다.
(2)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강경노선이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이 두가지가 결합되어 극단적인 노선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이런 분위기를 환기시키고자 철도노조에서 노사정 팀을 꾸려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제시도 해보았으나 일언지하에 거절되었습니다.

파업은 아마도 장기전이 될 것 같습니다.

4. 결국 터치터치님과 같이 '자회사 설립에 따른 고용안정에 대한 강화절차 도입 + 공공기관 임금인상분 인상 + 기타 사항 향후 논의'라는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다만, 광우병 사태처럼 이번 수서발 자회사 설립 건이 국민 전체의 관심도가 높아진다면 노조측에 더 유리한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터치터치
13/12/16 16:58
수정 아이콘
1. 2.에 대해서는 완전히 같은 견해인데 부족한 글에 설명 감사합니다.
10월9일한글날
13/12/16 16:42
수정 아이콘
이 관점 글은 처음봤습니다.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딴기거는거는 아니고 궁금한점이 단체행동권을 설명하실때 노동조합'에게'에서 에게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에서' 그 쟁위행위를 할수있는 권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하나하나 잘 읽어봤습니다.
터치터치
13/12/16 16:56
수정 아이콘
'에서'가 더 명확하네요. 하나하나씩이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3/12/16 16:49
수정 아이콘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치파이
13/12/16 17:02
수정 아이콘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인생
13/12/16 17:03
수정 아이콘
정리 감사합니다. 더욱 더 공부하면 힘들겠지만ㅠ
13/12/16 17:08
수정 아이콘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풍허세
13/12/16 17:36
수정 아이콘
이런 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王天君
13/12/16 17:4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신문이나 블로거들 글만 읽다가 명료하게 정리된 글을 읽으니 더 개념이 잡히는군요
王天君
13/12/16 17:41
수정 아이콘
그리고 이런 파업이 허락되지 않는 삼성은 정말 괴상한 회사라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터치터치
13/12/16 22:00
수정 아이콘
노동조합 자체가 없으니 파업이 없는 것이 자연스럽죠. 왜 노동조합이 없죠? 라는 질문에는 정말 괴상하다는 댓글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크.
王天君
13/12/16 22:02
수정 아이콘
이런 회사가 대한민국 제일 잘나가는 회사라는 것도 좀... 뭔가 씁쓸하네요
터치터치
13/12/16 22:12
수정 아이콘
조금 진지하게 말하면 노동조합의 역할을 어느정도 대체할 조직이 있으면서 노동조합이 없어도 되는 조직화가 갖추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삼성의 무노조경영 그 자체를 새로운 인사노무관리체계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만 접근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리듬파워근성
13/12/16 18:04
수정 아이콘
정리 글 감사합니다. 잘 읽혀서 저같은 저학력자도 잘 이해했습니다.
본문과 더불어 이번 파업을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오늘 제가 잘 읽었던 다른 칼럼 2개를 덧붙이고 갑니다.

코레일 파업 완전분석: http://ppss.kr/archives/15799

링크로 보는 수서발KTX 민영화 논란 정리: http://ppss.kr/archives/15794
13/12/16 18:42
수정 아이콘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맥쿼리
13/12/16 19:03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임금인상 부분이 어려웠는데 이해가 갑니다. 역시 티치티치님.
터치터치
13/12/16 22:01
수정 아이콘
티치티치 ㅠㅜ.....
맥쿼리
13/12/16 22:04
수정 아이콘
아디 바꾸셨나요?..아님 다른분인지;;
터치터치
13/12/16 22:07
수정 아이콘
ㅠㅜ touchtouch 입니다요.. 아다치 만화에서 출발한............
맥쿼리
13/12/16 22:11
수정 아이콘
기억나네요. 터치님^^그동안 티치로 잘못 알고 있었...
기아트윈스
13/12/16 20:05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 같은 난독암 말기환자도 이해가 쏙쏙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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