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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2/02 14:54:06
Name 곰주
Subject [일반] 민간인 사찰 고발자, 장진수 전 주무관 원심확정. 그러나...
제목: 장진수 전 주무관 원심 확정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621564


제목: "국정원 직원들 명령 따른 것뿐이라고 불기소 증거인멸 폭로 장진수는 처벌... 형평성에 문제"
링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31314





11월28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환 대법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떠들썩했던 하나의 사건, 바로 민간인 사찰 사건의 고발자였던,
장진수 전 주무관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지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장 전 주무관은 집행유예가 확정돼 공무원 복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에 반하여 핵심인물로 추정되어지던 진경락 전 지원관실 과장은 1심에서 증거인멸과 공용물손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증거인멸 관련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과 공용물 손상죄 혐의로 기소된 진 과장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자신의 범죄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 증거인멸죄 해당 안돼"라고 합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서 구체적 법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판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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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02 15:00
수정 아이콘
제155조 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증거인멸죄 자체가 "타인"의 사건에 대해서만 성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 불가한 겁니다.
자기 잘못을 숨기려고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른 규정이겠죠.
13/12/02 15:04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그렇다면 대법원은 진 과장의 행위 (사찰과 관련된 행위)가 "자신으로 한정된 행위"라고 단정지었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13/12/02 15:11
수정 아이콘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아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처벌 받지 않는 "자기 사건의 증거인멸행위"의 범위에 대해 대법원은 과거부터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공범자가 아닌 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은 진 과장의 행위 중 진 과장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면 그 행위가 타인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었더라도 무죄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3/12/02 15:48
수정 아이콘
pal님께서 말씀하신 법리대로입니다.
덧붙이자면,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라는 법리도 함께 적용됩니다.

2심은 진 과장이 불법내사 관련 징계절차에 회부되거나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여 자신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실제로 진 과장이 강요, 방실수색,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점(유죄 확정되었음)을 들어 자신의 형사사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 2심 재판부가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하는 것이, 2심 선고 당시에는 진 과장이 실제로 위 강요 등의 기소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 부분은 2심이 2011년에 선고되었는데, 위 강요 등 부분은 2012년에 뒤늦게 기소되어 대법원까지 먼저 진행되어 확정이 되었습니다(해당 사건의 결과가 증거인멸 사건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아 증거인멸 사건의 선고가 미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 과장이 강요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증거인멸 부분(다만 공용물건손상 부분은 영향이 없음)은 무죄가 예견되던 상황이라고 봐야겠지요.
photonics
13/12/02 15:52
수정 아이콘
원래 꾸준히 활동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더 자주뵙는느낌이네요.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13/12/02 17:08
수정 아이콘
은별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자신이 직접 증거인멸을 한 행위'와 '타인을 교사하여 인멸한 행위'를 구별해서 기소하고, 판결도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13/12/02 17:58
수정 아이콘
진 과장은 지시만 하였고, 직접 행위를 한 것은 장 주무관이지요.

아마도 검찰은 처음에 본범 부분에 관하여는 진 과장을 기소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던 상황에서 증거인멸이 이루어짐). 그래서 교사로 보지 않고 정범의 고의로 보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지요.
그렇다면 이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교사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 방어권 관련하여 공소장변경의 한계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게 되겠네요.
13/12/02 19:05
수정 아이콘
pal님과 은별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법리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밑에 끙끙님이 적은 것처럼, 앞으로 내부고발자가나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군요.

혹시 상부지시가 내려왔을때, 만약 그것이 부조리하다 싶어서 바로 내부고발을 하게되었다면 장진수 주무관은 형이 감형이 되었으려나요? 그렇지만 그런경우는 범죄행위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가정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독박만 쓰고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었을텐데...그와 더불어 국정원 댓글관련한 시행직원들은 "상명하복"이라는 근거로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군요.
13/12/03 06:35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모든 사건을 제게 물어보시더라도, 저는 그 사건내용을 다 알지 못하니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공보업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언론보도에 나타난 사건요약은 요약의 특성상 사건내용과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론보도만 보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진행 중인 사건은 더욱 그렇습니다.
제 소개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제가 댓글에 참여하는 것은 검색에 있어 선례적 의미가 있거나, 분쟁예방적 측면에서의 법리 설명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완전히 잘못된 법리에 기반하여 논의가 벌어질 때 이를 교정하는 정도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확정된 사건에 관해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진행 중인 사건은 법리에 관해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진 과장 판결에 적용된 법리와 장 주무관의 처벌 여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cafri님의 지적과 같이, 진 과장을 교사범으로 기소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진 과장의 판결에 적용된 위 법리가 내부고발을 막는다는 논증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 만약 장 주무관 부분에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었는데 그 법리가 내부고발을 막는 부당한 법리라고 이론구성하신다면 그 논증과정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만, pal님과 저는 장 주무관 부분의 법리는 언급하지 않고 단지 진 과장 부분의 법리에 대해서만 설명했을 뿐입니다.

원래 가정적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 견해를 답변드리지 않습니다만, 법학전공자 사이에 이견의 여지가 없는 사안으로 보이므로 답변을 드립니다.
2. 증거인멸행위가 벌어지지 않았으니, 감형을 논할 상황이 아니라 애당초 처벌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3. 맞습니다. 증거인멸은 실행되지 않았으므로 그 행위를 시킨 사람 역시 증거인멸죄의 공범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증거인멸죄는 본범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그 증거가 남게 되면 본범의 처벌이 용이해지므로(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그 증거가 컴퓨터파일입니다) 증거인멸행위를 거부한 사람만 독박을 쓰고 끝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습니다(이 사건은 본인이 본범행에 가담한 상황도 아니니 지시를 불이행했을 때의 불이익은 최대 왕따 정도이지 형사처벌을 논하는 상황이 될 수는 없습니다).

4. 검찰에서 그러한 사유를 가지고 혐의없음 결정을 했을 리가 없는데요(찾아보니 기소유예군요).
※ 참고로, 기소유예된 위 직원들은 재정신청이 인용되었다고 보도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이들은 법원의 공소제기명령에 의하여 기소되었을 것입니다.
기소유예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판단하기에) 죄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일단 기소된 이상 법원에서는 그러한 점을 형량에 참작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점이 곧 무죄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 하나 덧붙이면,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경우가 아닌 한 양형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1~2심에서 참작된 사유이기도 하지만) 상명하복에 따랐다는 점을 (더) 참작하여 장 주무관의 형량을 대법원에서 깎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13/12/03 07:17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13/12/02 15:03
수정 아이콘
자기 잘못을 숨기려고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원래의 잘못을 처벌하는데 감안되는 사안-증거인멸까지 시도한다면 원래 처벌에 가중되겠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3/12/02 15:05
수정 아이콘
그리고 기사를 읽어보니 장진수씨는 고발행위에 대해서 집유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과거 자신이 직접 증거인멸 행위 등에 가담한 것에 대해 판결을 받은 것이네요.
저높은곳을향하여
13/12/02 15:06
수정 아이콘
이영호가 몸통이라고 울부짖더니 이젠 진경락이 몸통이 되는 건가요?

이건 뭐 꼬리자르기도 아니고 꼬리털 다듬기 수준이군요.
영원한초보
13/12/02 15:22
수정 아이콘
이영호는 어떻게 됐죠?
13/12/02 15:24
수정 아이콘
이미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저높은곳을향하여
13/12/02 15:45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2년 6개월 실형 확정이군요. 소원하던 몸통이 되었네요.

진경락은 이영호가 몸빵하며 보호한 분들과 공범이 되는 영광을 누리는군요. 어쩌면 곰꼼하신분과 공범이라.. 대단합니다.
치탄다 에루
13/12/02 15:44
수정 아이콘
뭐 죄가 있으니 판결이야 정당하겠습니다만.. 중요한건 형평성 문제겠군요. 다른 사람들도 다같이 법정에 가서야할텐데?
13/12/02 16:48
수정 아이콘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고발을 하지 말았어야지 간도 크게 니가 고발을 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bloomsbury
13/12/02 18:05
수정 아이콘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는 행위는 참작해줘야겠지만
"상급자이자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최고위자였던 진경락 과장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위나 당시 상황에 비춰"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명령을 따랐다가 훗날 양심선언을 해 민간인사찰 문제를 크게 부각시킨 사람은 정상참작해줄 수
없다...? 더군다나 장 당시 주무관이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민정수석실과 검찰에서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며 안심시키는 기망행위까지 있었는데도....?
(직접인용부분 출처는 https://www.lawnb.com/news/contents_view.asp?cid=8F6C9B4B3C204DF9A2685D87DAAE32F2 입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3/12/02 18:26
수정 아이콘
내부고발이나 양심선언이 힘든 이유 중의 하나 이기도 하죠. 내부 고발자는 자의든 타의든 어쨌든 자기도 거기에 발을 담그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괜히 덩달아 비난받거나 일이 꼬이면 피고발자는 멀쩡하고 자기만 뒤집어쓸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13/12/03 07:25
수정 아이콘
부족하지만 은별님과 pal님의 댓글을 제 나름대로 이해하자면, 사법부의 법리판단에는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맨 처음 검찰의 기소단계에서의 첫 단추가 형평에 맞지 않게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네요.
bloomsbury
13/12/04 00:47
수정 아이콘
네 곰주님 말씀처럼 기소단계에서의 형평성 문제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판결 자체에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계적으로 법률조항을 적용하기만 하는 행위 이상의 것을 사법부에 기대하기 때문에 법리판단에 무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조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대법원이라는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13/12/02 19:29
수정 아이콘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망정 법적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법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내부고발자가 알고보니 그 정점의 위치에서 많은 이득을 봤을지라도 그걸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못한 내부고발자를 기대하기는 백골난망이겠지요.
르웰린견습생
13/12/03 01:02
수정 아이콘
장진수 전 주무관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날 줄은 예측했습니다만,
국정원 똘마니들 요리조리 처벌 피하면서 아직도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니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는 정말 고맙고 계속 응원하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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