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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1/14 20:49:57
Name Je ne sais quoi
File #1 ex.png (60.2 KB), Download : 56
Subject [일반] 파일의 복사본 유무와 관련하여


프로그래머들이나 컴퓨터를 아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지만, 국정원 녹음 파일과 관련하여 원본/사본의 차이가 어디있냐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기초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려고 합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제가 짧은 문장을 넣고, md5sum이란 명령을 통해 숫자와 영문자로 이뤄진 값을 하나 출력하고, 두 번째는 문장 끝에 마침표를 넣은 후에 다시 같은 명령을 실행하니 이전과 다른 값이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값은 보통 프로그래머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원하는 버전이나 플랫폼에 맞는 파일을 받았는지 확인하는데 흔히 사용됩니다. 당연히 원본 사본 비교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물론 훨씬 고급의 깨기 어려운 알고리즘을 사용하지만), 원본 사본이 뭐가 다르냐고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원본이 어떻게 된지는 국정원만 알고 있겠죠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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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공기
13/11/14 20:55
수정 아이콘
프로그래밍을 잘 몰라서인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마침표 넣는건 무슨 의미이고. md5sum은 뭐하는 건가요?

(추가) 그리고 마침표를 찍음으로 해서 두 문장이 달라졌으니 다른 결과값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Ctrl C V 를 통한 사본 생성과 이 글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 건가요? 복사 붙이기 할때 특정 내용이 변하는 점이 있나요?
정지연
13/11/14 20:59
수정 아이콘
md5가 들어가는걸 봐선 암호화 모듈인듯 합니다. 원문이 되는 "간단한 텍스트 파일" 이란 문장을 md5 알고리즘을 이용해 63de..... 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변환한거지요..
"간단한 텍스트 파일" 이 "간단한 텍스트 파일." 로 점 하나만 더 찍혔을뿐인데 결과가 63de...... 에서 4be..... 으로 전혀 다른 문장이 돼 버린겁니다
Je ne sais quoi
13/11/14 20:59
수정 아이콘
마침표를 넣은 건 그냥 아주 간단하게 변화를 줬다는 예로 든거구요 ^^;
md5sum이란 건 파일을 읽어 저런 영문자 + 숫자값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히 비유를 하자면 국정원 파일의 원본은 마침표 없는 첫 번째 문장, 사본은 마침표 있는 두 번째 문장인거고,
디지털 파일이니 원본과 사본이 동일한건데 원본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시는 분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려고 한거구요.
근데 생각보다 간단히 받아들여지지 않나보네요 ^^;;;
찬공기
13/11/14 21:01
수정 아이콘
정지연 님 // Je ne sais quoi 님 // 저건 두 문장이 다르니까 결과가 다른 것 아닌가요? 마침표를 찍음으로써 달라지잖아요.
근데 디지털 파일을 Ctrl+C/V로 복사한다 한들 내용이 변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원본과 사본이 동일하단 것이구요.
azurespace
13/11/14 21:03
수정 아이콘
Ctrl+C/V만 해서 저장한 경우에도, 컨텐츠는 동일하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저장된 파일이 원본과 identical한 파일인가 하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오피스 파일들 같은 경우 compressed XML인 경우가 많은데, 작성 시점의 리소스에 따라서 압축 정도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XML 내부의 record order 같은 건 다를 수 있죠.
찬공기
13/11/14 21:07
수정 아이콘
도통 이해가 안되는데요.
말씀하신대로라면 "원빈 사진.jpg"를 1000000000000000000번쯤 Ctrl+CV하면 원본과 제법 달라져야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azurespace
13/11/14 21:10
수정 아이콘
JPG 자체가 손실 압축이기 때문에 새로 저장할 때마다 화질의 열화가 일어납니다. 이에 대해서는 JPEG Quantization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 정도로 반복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는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최초의 원본과 상당히 다를 것이라는 점은 장담할 수 있긴 합니다.
찬공기
13/11/14 21:11
수정 아이콘
그건 다시 캡쳐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jpg화시킬 때의 일 아닌가요? 파일 자체를 Ctrl+CV하는데 왜 열화가 생기죠? jpg가 손실압축이건 뭐건간에 Ctrl+CV과정에는 파일 변환이 일어나지 않지 않나요?

(추가) 적어놓고 보니 제 말투가 좀 공격적인 것 같은데;; 정말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azurespace
13/11/14 21:13
수정 아이콘
그림판으로 JPEG를 열고 이걸 Ctrl+C한 다음, 다른 그림판 창을 띄워서 Ctrl+V하고 JPG로 저장하면 열화가 생기게 됩니다.

왜 생기는가는 손실 압축 형식이기 때문이라고 이미 말씀드렸고,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검색해보시라고 키워드도 드렸죠.
찬공기
13/11/14 21:14
수정 아이콘
그건 아는데요.. 그냥 파일 자체를 Ctrl+CV할 때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복사할 때 파일 자체를 복사하지 누가 일일히 프로그램 열어서 다른이름으로 저장 하고 그러나요..
azurespace
13/11/14 21:15
수정 아이콘
찬공기 님//
그런 경우에도, 악의적인 제3자의 존재를 가정하면 파일의 내용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찬공기
13/11/14 21:16
수정 아이콘
azurespace 님// 당연히 그런 개입 말구요. 제3자 이야기 하는게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Ctrl+CV 과정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말입니다..
azurespace
13/11/14 21:17
수정 아이콘
찬공기 님// 저는 지금까지 대체 무슨 얘기 하고 있었던 거죠? MD5를 사용해서 파일을 검증하는 이유 자체가 바이러스나 전송 오류 등의 이유로 그러한 변조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미리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MD5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물어보신 거 아닌가요?
찬공기
13/11/14 21:23
수정 아이콘
azurespace 님// 원문에서 보면 Je ne sais quoi 님이 디지털 파일에서의 "원본"과 이를 복사한 "사본"을 추정하는데에 저러한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적으셨는데요.

근데 새로저장과정이 아닌 단순한 Ctrl+CV 과정에서도 내용에 변화가 생길 수 있냐 하는 질문인 겁니다.
전송오류/바이러스 등의 문제가 없다면 파일의 내용은 동등한 건가요?
azurespace
13/11/14 21:27
수정 아이콘
찬공기 님//
파일의 내용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동등(Equivalent)와 일치(Identical) 개념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찬공기님이 말씀하시는 건 일치에 해당하겠군요.

원칙적으로 복사 과정에서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당연히 원본과 대상 파일의 내용을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복사가 아니죠.

단, 일부 기업의 컴퓨터 같은 경우 DRM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긴 합니다. 이 경우 동등한 결과물이 되겠죠. 이 경우는 운영체계 입장에선 외부 개입이긴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선 외부 개입이라고 생각하거나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찬공기
13/11/14 21:29
수정 아이콘
azurespace 님// 음. 그럼 디지털 파일에서의 원본과 사본 개념은 큰 의미가 없는게 아닌가요? "일치"하니까요. 물론 메타정보 등이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내용"이 유지된다는 면에서요.
azurespace
13/11/14 21:33
수정 아이콘
찬공기 님//
두 파일이 일치하는지는 체크섬이나 위에 나온 MD5등으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치하지 않는 두 파일이 동등한지를 컴퓨터로 확인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파일 포맷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파일의 원본으로부터 사본을 생성하는 방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찬공기
13/11/14 21:37
수정 아이콘
azurespace 님// 넵. 전문적인 설명 감사드립니다.
jjohny=쿠마
13/11/14 21:12
수정 아이콘
제가 이해하기로는 두 분 말씀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찬공기님은 "원빈 사진.jpg" 파일을 내 문서에서 바탕화면으로 Ctrl+C/V 한다는 이야기이고
azurespace님은 "원빈 사진.jpg" 파일을 그림판(등의 이미지 프로그램)에서 열어서 그 내용을 Ctrl+C/V 하고 새 파일에 저장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두 분 중 제 해석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azurespace
13/11/14 21:14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JPEG는 손실 압축이기 때문에 열화가 발생하지만, 오피스 파일 같은 경우에는 Equivalent하지만 Identical하지 않은 결과물이 생긴다는 얘기고요.
찬공기
13/11/14 21:14
수정 아이콘
네. 저는 이 차이를 여쭙고 싶은 겁니다. 계속 jpg로 새로 저장하면야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파일 자체를 Ctrl+CV할 때에도 문제가 생기나요?
Je ne sais quoi
13/11/14 21:23
수정 아이콘
파일 자체를 복사만해도 기본적으로 파일의 날짜 정보가 바뀝니다. 물론 이 날짜 정보도 조작을 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파일 자체를 그냥 복사만 해도 완전히 동일하진 않습니다. 더 파고들자면 더 변경이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네요.
찬공기
13/11/14 21:24
수정 아이콘
Je ne sais quoi 님// (수정) 아래쪽 답글 달아주신 내용에 대답 다시 달았습니다. 그쪽에서 계속 여쭐께요.
13/11/14 22:16
수정 아이콘
파일자체를 복사할때는 jpg 화질열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찬공기
13/11/14 22:37
수정 아이콘
Toby 님// 일부 AV매니아들 曰 mp3파일 복사하면 열화한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고, 이에 대해 비꼬며 놀리는 유머가 흥했었는데.. jpg 파일 관련해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에 혹시 Ctrl+CV과정에 대해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나 해서 계속 여쭤봤던 것이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azurespace
13/11/14 21:00
수정 아이콘
md5는 해쉬 알고리즘인데 어떤 키든지 일정한 길이의 16진수 숫자 하나랑 대응시켜주는 알고리즘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하지만 극히 일부 내용이 바뀐 경우에도, 그 해쉬값은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내용이라도 같은 해쉬값을 가질 수 있으나 그 확률이 낮으므로, 파일이 원본으로부터 변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공기
13/11/14 21:02
수정 아이콘
그러면 이건 "변조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쓰는 것일 뿐, 여전히 원본과 사본의 구분에는 의미가 없죠.
azurespace
13/11/14 21:04
수정 아이콘
원본 작성 시점에 원본의 md5값을 계산해 두었다면 구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쓰신 분의 의도는 이것을 말하고자 하신 같네요.
찬공기
13/11/14 21:06
수정 아이콘
지금 시점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애초에 제보자가 녹음해서 갖다줬다고 봐야 할텐데요.
국정원 주장대로라면 원본을 본 적도 없을텐데요. 어찌되건 파일 자체에 조작이 없다면 문제될 여지가 없구요.
무한루프
13/11/14 21:01
수정 아이콘
md5에 대해서는 윗분들이 설명해 주신거 같으니 넘어가구요.
국정원 녹음 파일도 복사 전에 원본의 md5 값을 남기고, 사본을 만들어서 md5 값이 같다는 것을 보이면 원본을 보존하지 않아도 원본과 사본이 같다는 것을 간단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검증 과정이 없으니 원본과 사본이 같다는 걸 믿기 어렵다는 거죠.
찬공기
13/11/14 21:04
수정 아이콘
그건 이제 파일 제출했으니 재판부에서 검증할 일일테구요. 본문의 " 원본 사본이 뭐가 다르냐고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라는 주장과는 연결고리가 없다는 겁니다.
Je ne sais quoi
13/11/14 21:01
수정 아이콘
물론 두 문장이 다르니 다른 결과값이 나오는겁니다.
마찬가지로 국정원 원본과 사본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원본이 있고,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면 둘 다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비교할 원본이 없으니 사본에 조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거죠.
찬공기
13/11/14 21:03
수정 아이콘
아니요. 그런 논리로 아랫글에서 원본 사본 이야기 한게 아닙니다.
막말로 "원본"이라고 내세운 자료에 조작이 가해지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국정원 외에 다른 측에서 녹음한 기록이 없는데요.
중요한 건 원본 사본 대조의 문제가 아니라, 그 파일 하나를 뜯어봐서 중간에 손본 흔적이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Je ne sais quoi
13/11/14 21:06
수정 아이콘
물론 그 "원본"도 믿을 수 있을지 여부는 모릅니다만, 문제는 그런 것조차도 없는겁니다.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그점이 아니라 원본/사본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쓴 거구요.
찬공기
13/11/14 21:09
수정 아이콘
Je ne sais quoi님의 주장은 "원본이 존재할 때에" "사본이 조작되었는지"를 밝히는 데에 의미가 있는 발언이겠지만, 지금 통진당-국정원 관련 상황은 그런게 아니니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런 식으로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 그러므로 조작을 밝히는 데에도 저 방식을 쓸 수 없구요.
Je ne sais quoi
13/11/14 21:22
수정 아이콘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위에서 썼든 원본이 없어서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본이 있어야 비교할 수 있다구요. 저 방식을 써서 국정원 문제를 밝힐 수 있다고 쓴게 아닙니다.
단지 디지털 파일의 원본 사본이 언제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려고 한겁니다.
찬공기
13/11/14 21:25
수정 아이콘
넵. 순수한 기술적 조언 차원이시란 말씀이시군요. 근데 잘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위쪽에 azurespace님께도 계속 여쭙던건데, 단순한 Ctrl+CV 과정에서 전송 오류나 외부개입이 없다면 "내용"이 변질될 수 있나요?
Je ne sais quoi
13/11/14 21:30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류가 100%없다고 가정을 할 수 없으니 이렇게 내용을 간단히 검증하는 알고리즘들이 있는 거죠. 특히 기기간 이동이라는 건 항상 전송중에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정지연
13/11/14 21:32
수정 아이콘
외부 장치에서 가져오는 경우면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식으로 변질될 경우에는 대개 그 파일은 파일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대개의 파일은 파일의 시작이나 끝 부분에 검증값 같은걸 둬서 이 파일 전체나 일부의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 작업을 하기 때문이죠.. 중간의 데이터가 변질되고, 검증값은 변질이 안되면 서로 값이 안 맞으니 동작을 못합니다.
찬공기
13/11/14 21:36
수정 아이콘
Je ne sais quoi님 // 정지연님 //
네.. 그럼 이런 오류들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원본"과 "사본"의 차이를 가르는 유의한 변화가 없지 않나요?
예전에 글을 필사하고 그림을 모사하던 시절이라면야 분명 원본과 사본이 유의하게 다르지만.. 지금은 메타정보 수준에서나 겨우 달라질 뿐이구 이도 쉽게 수정이 가능하기에 그닥 의미있는 값도 아니구요.
Love&Hate
13/11/14 21:09
수정 아이콘
원본이 없다는게 아니고 원본이 일부가 없다는 말이던데요.
제보자가 초반부 제보를 한부분은 파일로 줬으니 원본이 없고
그 뒤로는 녹음기 메모리를 국정원에 제출해서 원본이 있고.
Je ne sais quoi
13/11/14 21:24
수정 아이콘
원본의 일부가 없는거나 원본이 전체가 없는거나 어차피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Love&Hate
13/11/14 21:39
수정 아이콘
왜 그게 차이가 없지요? 이해하기 힘드네요.
그렇게 치면 원본이 있고 없고는 무슨 차이가 생길까요. 어차피 비교할수 없는데요.

며칠에 걸쳐 녹음된 내용입니다. 원본이 있는 부분은 부분대로 사본이 있는 부분은 사본인 부분대로
그에 맞추어 따로이 증거능력과 증거력을 가지면 그만인 일이에요.
소와소나무
13/11/14 21:23
수정 아이콘
내란죄는 진작에 물건너 간 것 같고, 하도 자신만만하길래 금뱃지 정도는 떼겠지 싶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불안불안 하네요;;
정지연
13/11/14 21:29
수정 아이콘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원본이라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없다면 조작여부도 확인이 불가능한게 컴퓨터파일이라는겁니다.. 특히나 단순 데이터성 파일은 조작이 더 쉽죠..
컴퓨터내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데이터는 0과 1로 된 문자열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그말은 원본에는 0으로 돼 있던 데이터를 1로 바꿔도 문제가 없을수도 있다는거죠.. 대부분 파일에서는 데이터 변조를 막기 위해 확인값 같은걸 따로 둡니다만 그 값마저 조작해 버리면 완전범죄도 가능한겁니다.
찬공기
13/11/14 21:33
수정 아이콘
그런데.. 그런 식이면 "원본이라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디지털 파일에서 존재할 수가 있나요? 말씀하신대로 다 조작이 가능한데요..

A가 증거라고 제시하는 파일과 B가 증거라고 제시하는 파일이 다르면, 어느쪽이 원본인지 어떻게 알죠? 미리 동일한 파일을 중립적인 사람이 소지하고 있다가 제시하는 상황이 아닌 바에야 답이 없지 않나요..? 완전범죄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갈수록 원본과 사본의 의미가 모호해지는데요;;
anic4685
13/11/14 21:37
수정 아이콘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저렇다는거고 일반적으로 저렇게 꼼꼼하게 처리하겠습니까...
찬공기
13/11/14 21:39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판단할 땐 꼼꼼해야 하잖아요. 기존의 아날로그 증거들은 원본이 아니면 증거로써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구요. 그런데 디지털 파일에 대해선 이런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지 않냐 하는 겁니다.
정지연
13/11/14 21:47
수정 아이콘
그래도 믿을 수 있는건 파일의 최종 수정시간입니다..
저도 OS나 하드웨어영역까지는 잘 알지 못해 100%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반적인 선에서 조작이 가능한건 파일의 내용이고 파일의 최종 수정된 시간은 조작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령 조작이 가능하다손 쳐도 최종 수정시간은 OS가 담당하는 영역인데 시간값을 조작하는 시점에 이미 또 최종 수정시간이 현재 시각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최종 수정시간을 믿을 수 있다는 가정을 깔고 들어갑니다..
만약 14일 9시에 녹음을 마친 파일이라면 최종 수정시간은 14일 9시로 남아있어야 하고 이건 녹음내용과 실제 발언한 사람이나 현장에 있던 사람의 증언으로 신빙성있는 시간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파일이 15일 9시에 최종 수정한거로 나오면 그 시점부터는 원본이라고 부를 수 없는거죠
찬공기
13/11/14 21:57
수정 아이콘
생성/수정/접근 시간 모두 쉽게 조작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제가 직접 해 본 적은 없는데.. 얼른 검색하니 http://rdsong.com/191 이런 것도 있네요.
13/11/14 21:36
수정 아이콘
글쓴분은 국정원의 원본드립이랑 관계가 없이 디지털 파일이라도 정확한 원본이 있다면 원본과 사본을 구분 가능하다고 하시는거 아닌가요?
정치글이 아니라 정보글로 해석해야 될거 같은데 사안이 사안인지라 정치쪽 언급이 계속되네요...
13/11/14 21:53
수정 아이콘
지금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것이 있는데..
아까 전 쓰레드에서 스치파이님이 올려주신 조선일보기사를 바탕으로 하면..

1. 국정원 직원이 빌려 준 녹음기를 통해서 제보자의 녹음이 진행되었다.
2. 국정원 직원이 빌려 준 녹음기는 디지털 방식 혹은 아날로그 방식 등등 여러가지로 보인다.
3. 원본이 있는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국정원이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재판으로 끌고올 목적이었다면..(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원본 그대로 충분히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녹음기 자체를 국정원 직원이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이 당연히 원본을 확보했었어야 하는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PC로 옮기고 검찰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조작이 없다 할지라도 국정원이라는 최고의 정보기관이 한 일 치고는 영 아닌거 같습니다.

어쨌든 원본이 있는 것은 그것대로 확실한 증거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사본이라 판단되는 것들은 조작 여부를 과학적으로 가려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위에 Je ne sais quoi, azurespace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본이 없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구별하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라 봅니다.

그러나, 음성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석기가 확실한 경우...
최소한 음절을 이어붙였거나, 임의로 삭제를 했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든 조작을 한것은 과학적으로 구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아마 조작이 가해진 부분에서 뭔가 변곡점이나 변절점이 생길거 같고..
주파수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끊어지는 부분에서 미분값의 극적인 변화가 강하게 생길거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누가 좀 더 잘 아는 부분이 잘 설명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즉, 원본인지 사본인지는 이석기가 한 말인것만 분명하다면 그리 중요하지 않다.
또한, 만약 사본 파일에 조작을 가했다면 그것을 기술적으로 발견하는것은 충분히 가능할 거 같다.
마지막으로 국정원은 진짜 최고 정보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럽다...진짜 일 못한다.

뭐 그렇습니다.
찬공기
13/11/14 22:00
수정 아이콘
제 생각은 좀 다른게, 원본이라고 국정원이 제출한다 한들 그걸로 비교하는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본이라는 것에 조작이 가해졌는지 아닌지 사실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사본을 조작한다면, 원본도 조작하겠죠.

그래서 "사본파일에 조작을 가했는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3/11/14 22:01
수정 아이콘
그렇죠..제가 아래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글을 달았습니다.
찬공기
13/11/14 22:09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국정원 직원 진술에 의하면, 외장메모리가 있는 녹음기를 빌려줘서 녹음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본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본이 또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국정원이 일 못했다고 할 만한건 처음에 일체형 녹음기를 빌려줬다 정도일텐데요. 그것 조차도 "원본"이란 개념이 별로 의미가 없다면 잘못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계속 디지털 파일에서의 원본의 의미에 대해 계속 물었던 것이구요.
13/11/14 22:12
수정 아이콘
그건 아니죠..
녹취했을 당시 그대로 원본으로 갖고 있는것이 증거 능력으로는 더욱 확실하겠죠..
굳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있을까요?
찬공기
13/11/14 22:18
수정 아이콘
저는 원본으로 갖는다 하여 확실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역으로 파일 꺼낸 뒤 수정하고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죠. 디지털 파일은 그 자체로썬 그게 원본인지 알 도리가 없잖아요.

증거 능력은 "내용"이 말해주는 것이지요. 바로 아래 zigzo님이 예로 드신 것처럼 블랙박스 외장메모리에 있는 파일을 컴퓨터로 복사해서 제출한다 하여 입증 능력이 떨어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13/11/14 22:20
수정 아이콘
생각해 보니 찬공기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동의하는 것으로 할께요..
다만 저는 어쨌든 녹음을 했을 당시의 원본 그대로 갖고 있는것이 원칙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공기
13/11/14 22:30
수정 아이콘
"원본"이라는게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다~ 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어야 하는데 이걸 확인할 도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원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법원에 제출했다고 국정원이 발표한들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믿을 놈 하나 없는 세상이니까요.. -_-;;
13/11/14 21:53
수정 아이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피해자가 임의로 USB에 담아서 제출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정되겠군요.
포포탄
13/11/14 22:02
수정 아이콘
아니죠. 블랙박스 상태에서는 영상의 조작이 불가능하므로, 최초 USB에 옮겼을 때 생성된 파일도 원본이 되는겁니다.
본문은 두 대상의 디지털값이 완전히 같은 지 증명할 방법이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조작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글입니다.
만약 피고가 요청을 한다면 블랙박스 자체도 같이 제출해버리면 USB의 내의 파일과 블랙박스 안에 저장된 파일간 해쉬값이 같음을 증명함으로서 USB안의 파일이 원본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찬공기
13/11/14 22:03
수정 아이콘
그건 역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USB로 옮긴 후 조작하고 다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로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포포탄
13/11/14 22:05
수정 아이콘
그러면 수정한 날짜가 바뀌게 되어서 의미가 없습니다.
찬공기
13/11/14 22:10
수정 아이콘
수정한 날짜는 손쉽게 조작이 가능하던데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아예 수정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구요. http://rdsong.com/191
포포탄
13/11/1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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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컴퓨터쪽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전문적인 답변은 더이상 못 드리겠습니다만, 디지털포렌식으로 파일이 언제 씌여졌는지, 언제 수정됬는지정도는 알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태그를 바꿔주는 것이고 물리적으로 포렌식하면 아마 복구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폐기하기 위해 부수어둔 컴퓨터들도 일일히 다 수거해서 조사하죠.
찬공기
13/11/1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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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 그건 또 신기하네요.. 근데 또 그걸 피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삭제파일 복구가 가능하다지만 아예 복구 불능으로 덮어쓰기를 반복하며 밀어버리는 기술도 있잖아요. 음.. 근데 이 논의는 현 기술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전문가 답변이 아니고선 의미가 없겠네요..
순뎅순뎅
13/11/14 22:31
수정 아이콘
물론 조작이 가능하지만 조작했는지도 어느정도 알수도 있지요. 그게 불가능하도록 지우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애초에 정보기관이라면 입수한 원본이라던가 이런것들을 특수한 방법으로 가공하여 저장하거나 원본 표시를 하던가 해야 하겠지요.

원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찬공기
13/11/1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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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표시하는 주체도 어짜피 이해당사자이니 그 말을 100% 믿을 수 없잖아요.

아날로그 파일에서야 원본 사본 구분이 성립이 가능하죠. 그 자체로써 필적 감정, 종이 재질 분석 등등이 가능하니까요.
근데 그게 디지털 파일에선 말이 안되는게.. [파일 자체로써 "원본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비교"로써만 성립 가능한 원본의 의미라면, 비교할 대상의 정체성이 모호한 상황에서는 원본이란 말 자체의 가치가 팍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순뎅순뎅
13/11/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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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이라면 자기네들이 정보를 관리하는 무결성도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걸 말하는겁니다.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어요. 국정원에서 이게 원본이라고 내 놓으면 그걸로 어쩔수가 없죠뭐
찬공기
13/11/1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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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아날로그 파일은 "이게 원본이다"라고 내놓으면 그걸 분석해서 원본이 아닐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잖아요. 필체감식이건 종이 재질 분석이건 흑연 가루 분석이건 간에요. 이 경우에는 "원본"을 보존하는게 매우 중요하겠죠. 원본이라는 자체로써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의미도 내포하게 되니까요.

근데 디지털 파일은 아예 그런 개념을 잡을 수가 없으니 "원본의 관리"라는 것 마저도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 자체로써 원본이 아닐 가능성을 추정할 수가 없고, 원본이라 하여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없으니까요.
찬공기
13/11/14 22:02
수정 아이콘
제가 마땅한 예를 못 찾았었는데 딱 적절한 사례를 말씀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디지털 파일에서 사본이라고 문제가 된다는게.
MDIR.EXE
13/11/1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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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분이 이상한데요. 디지털 데이터의 원본과 복사본은 무의미한 개념입니다. 작성자분이 비교하신 두가지 해쉬값은 디지털적으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으니 다르게 나오는게 당연해요. 원본 A로 부터 복사된 사본 B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면 해쉬값도 같아야 합니다. 디스크상에 기록된 파일의 정보(생성시간이나 마지막 수정시간, 디스크상의 적재된 위치)등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데이터의 원본과 사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야지요.
포포탄
13/11/14 21:5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각 파일마다 해쉬값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원본 해쉬값이 "AAAAA"였다면
가공을 거치지 않은(조작하지 않은) 사본도 해쉬값이 "AAAAA"가 되야한다.
가 본문의 내용이고,

국정원 녹취록 사태에 비추어서
사본 해쉬값이 "AAAAB" 이든 "AAABB"이든 "AAAAA"이든 비교할 원본 해쉬값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원본과 사본이 일치한다 또는 사본을 만든 과정에서 조작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를 이야기 하고싶으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사태에서 일부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녹취록에 그 부분의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면 이 녹취록이 일부 조작되었는지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인지도 확인이 불가능해지므로 디지털녹음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13/11/14 22:00
수정 아이콘
음...뭔가 이야기가 이상해지는 거 같은데...
지금 의심을 해봐야할 '조작'이라는 말은 국정원이 뭔가 음성을 잘라내고 붙이고 식의 조작을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음성 파일을 단순히 Ctrl+C, Ctrl+V 한 것이라면 그래서 단순히 해쉬값이 달라진 것 정도의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음성파일 자체의 조작이 있는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원본과 사본이 갖는 구별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컨데 이석기가 말한 것이 확실한 것이고..그 파일 음성자체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단순히 원본 사본을 따지는 것은 좀 무의미 해 보입니다.
포포탄
13/11/14 22:04
수정 아이콘
윈도우 탐색기 등의 파일관리매니저를 통해 Ctrl+C, Ctrl+V로 복/붙하는것은 해쉬값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것은 아마 증거라고 들고 나온 음성파일이 있는데 이것을 사본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고, 사본이라 함은 복사과정에서 조작이 가해질 수 있다는 말인데 만약 그들 말대로 조작을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대려면 원본파일과 사본의 해쉬값이 같은지를 비교해보면 간단한 일인데 그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찬공기
13/11/1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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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원본파일"이라는게 디지털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지 않나요? 어떤게 원본인지를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13/11/1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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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포포탄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확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파일 자체가 의미가 있는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음성기록이 의미가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음성 기록 자체에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증거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포포탄
13/11/14 22:12
수정 아이콘
뭐, 제 기억에도 해쉬값을 들먹이며까지 싸웠다는 법정공방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마 무의미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제일 확실한 방법은 원본과 사본의 해쉬값 비교라는게 본문의 핵심이겠죠. 음성이라는 것도 조작이 불가능 한 영역도 아니기도 하구요.
13/11/1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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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죠..
Je ne sais quoi님이 말씀하진 원글의 내용으로는 포포탄님이 말씀하신 말이 맞는 거 같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영원한초보
13/11/1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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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과 사본 구분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작된 자료 입증에 크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법원에서 디지털자료 증거 채택기준에서 저 정도 수준의 차이를 기준으로 채택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증거 신뢰성을 기록형태로 판단하는지
실질적인 결과물로 판단하는지
목소리 합성이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면 의미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힘든것 같은데요.
내용을 편집해서 안좋은 의도를 만들어 낼 수 있지만 편집된 화일인지 아닌지 파악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는 별개로 디지털자료도 원본과 사본 구별이 가능하다는 정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포포탄
13/11/1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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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byte의 정보라도 수정이 가해지면 해쉬값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그것이 악의적이든 악의적이지 않든, 일단 수정된 파일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는 합니다. 굉장히 지리한 싸움이 될거고 알아듣는 사람도 몇 없겠죠...
13/11/14 22:03
수정 아이콘
x나 가민히 있어야겠다....

점점 뭔소린지 하나도 못알아먹겠어 ㅠㅠ
Je ne sais quoi
13/11/14 22:09
수정 아이콘
이래서 제가 이걸 쓸까 말까 했는데 더 논란만 불러일으킨거 같군요 -_-a (뭐 제가 글을 잘 못써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일단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1) 디지털 파일이라고 해서 복사한 파일이 무조건 동일하지 않다. 원본과 사본은 엄연히 다르다는 걸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간단히 설명
2) 그러므로 원본이 제대로 보존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본은 증거로서 의심을 받아야 마땅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음성 파일에 대한 조작은 아주 간단한 부분만으로도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잡음을 섞어 불분명하게 만드는 방식만으로도 반대의 내용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디지털 파일에서는 이런 조작이 더 쉽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로서 능력이 있을까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용에 대한 판단은 어떤 결과가 나오건 법정 공방을 통해 법원에서 밝힐 일이고, 여기에 대해선 당연히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13/11/14 22:14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가령 잡음 정도 넣는 것을 차후에 기술적으로 구별할 수는 없을까요?
13/11/1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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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과 사본은 엄연히 다르다는 걸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셨는데,
그 설명이 납득이 되지 않는 설명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한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보았을때 의도하신 내용은 전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찬공기
13/11/1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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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 무조건 동일하지 않다~ 까진 알겠습니다. 근데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냥 두 파일이 일치하는 가를 구분할 뿐이겠지요.

2) [원본이라고 제출한게 원본인지 알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본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본도 의심하는데 원본이라고 왜 조작을 의심하지 못하겠습니까. 중립적인 제3자가 제출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는요. 필사처럼 필체가 남는 것도 아니고, 흑연가루/종이 재질 분석할 것도 아니구요. 아날로그에서야 원본 사본 따지는게 '기본'입니다만, 디지털 파일에서는 이와 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MDIR.EXE
13/11/14 22:32
수정 아이콘
1)의 항목이 이상해요. 디지털 파일을 복사하면 파일정보는 다를수 있지만 파일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원본과 사본을 파일정보를 기반으로 구분하는 것도 파일정보도 수정이 가능하기때문에 의미없다고 봅니다.
Love&Hate
13/11/14 22:35
수정 아이콘
글을 잘못쓰신게 아니라 주장하신 방향이 좀 다른것 같진 않으신가요?
애시당초 원본 보존이 안되있고 사본일 뿐이며 원본은 어디있는지 국정원만 알고 있을뿐으로 논의를 전개하시니 논쟁이 일어나는거죠
원본조차 제대로 보존되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 일부내용이 파일로 전달된 상황이라 말씀드려도
그건 상관없다는게 본인 입장 이시니깐 그렇죠.

님의 말씀대로라면 제보자의 제보라도 파일로 전달된 부분이 섞여있으면 문제가 있다는건데 동의하기 힘드네요.
오히려 모든파일이 원본보관되어 있으면 감청의혹으로 증거능력공방이 생길겁니다.
원본과 사본이 별다른 의혹점 없이 공존되어있다면 내용을 분석해서 증거력이 있는지
증거력이 있는 부분은 원본인지 사본인지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따져봐야하는게 당연한 수순 아닌가요?
베네딕트컴버배치
13/11/14 22:12
수정 아이콘
사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디지털 증거는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성/수정 날짜까지도) 게다가 이게 일반인들이 어설프게 조작가능한 수준을 벗어나서 국정원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본을 뜨고 원본을 날린 다음에 사본을 조작해서 원본이었던 것처럼 만들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에서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기는 개인적으로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 국정원이 조작을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스치파이
13/11/1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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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 사건에 해쉬를 왜 꺼내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국정원 직원이 녹음기에 원본 파일을 받자마자 해쉬값 뽑아서 저장했으며,
현재 파일과 해쉬값이 일치하니 조작하지 않았음을 주장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국정원 직원이 파일을 받아서 원본 그대로 해쉬값을 뽑았을지, 조작하고 뽑았을지 누가 증명해 주나요?
해쉬값은 해쉬값을 뽑기 전의 과정이 보증되었을 때만 그것이 변조되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용도로는 당연하게도 아무런 쓸모가 없지요.

만약 해쉬는 그저 파일에 다른 부분이 생긴다는 걸 제시하기 위한 예라면 더욱 의미없는 지적이예요.
어차피 파일은 자신이 원본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막말로 날짜정보만 바꾸면 땡인데요.
(팁: 날짜정보를 손쉽게 바꿔봅시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kson50&logNo=120117984106)

녹음파일은 몇 천번, 몇 만번을 복사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사운드를 분석하면 조작을 가했는지 아닌지 명백히 가려집니다.
베네딕트컴버배치
13/11/1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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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을 포토샵으로 휘휘 조작하면 색상 채널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거나, 필터를 적용하면 자연스러운 사진에서 볼 수 없는 붓으로 뭉갠 자국등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한 방식으로의 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음성 파일이겠죠.
azurespace
13/11/14 22:17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음... 영화도 아니고, 음절을 잘라내어 붙여서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면서, 전문가가 파형을 열어봤을 때 이상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합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긴 합니다. 전후 맥락을 잘라내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발언 자체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자체가 중요한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겠죠.
찬공기
13/11/14 22:18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이걸 판독함으로써 증거의 가치를 판단하는게 의미가 있지, 굳이 원본 사본 따질 이유가 있냐 이겁니다.
azurespace
13/11/14 22:21
수정 아이콘
중립적인 제3자(전문가)가 열어봐서 조작의 흔적을 찾지 못한다면 사본이라 하더라도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런 형태의 조작은 차라리 카세트 테이프 같은 아날로그 매체에서 하는 것이 알아내기 더 힘듭니다.
해서... 테이프에 녹음해서 조작하고 그걸 다시 디지털화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 경우 음질 열화가 있을테니 전문가가 의혹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찬공기
13/11/14 22:26
수정 아이콘
예전에는 필체 분석 같은걸로 증거를 판단했다면 이제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 핵심이 될텐데요. 얼마나 파고들 수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디지털 파일이란게 조작이 간단하니 예전엔 당연하게 따지던 것도 복잡해지는군요. 기술 발전이 더 난감하게 만드네요 거참;;
13/11/14 22:23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사운드 에디팅 툴들이 많이 발달해서 티안나게 보정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파형 형태가 아니라 소리를 이미지화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귀로 구분하기 힘든 부분까지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티안나게 보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작업이 사운드 전문가가 아닌 저도 해본적이 있는 작업인지라.... 가능하지 않나 싶네요.
azurespace
13/11/14 22:25
수정 아이콘
이미지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다른 두 미디어를 연결해두고 이어지는 부분을 겉보기로 티가 안 나게 절묘하게 바꿔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율을 매우 높여서 보면 어떤 식으로든 흔적이 남긴 남거든요.
찬공기
13/11/14 22:27
수정 아이콘
배율을 높여서 볼 수 있으면 배율을 높여서 수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재 기술 발전이 어디까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증거를 완전히 창작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완전범죄로써..
13/11/14 22:32
수정 아이콘
저는 디자인을 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배율이 아무리 높여도 수정한 티안나게 이미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도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치파이
13/11/14 22:37
수정 아이콘
전에 걸었던 판례 뿐만 아니라,
경인방송 백성학 회장과 CBS 측간의 재판에서도
음성 파일 편집 여부에 대한 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판결 사유가 되었지요.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673644)

변조 감식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면 내리지 못했을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찬공기
13/11/14 22:42
수정 아이콘
기술적으로 어떤 절차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파형 분석 같은 방식이라면 음성 편집 기술이 더 발전하면 답이 없어질텐데요.
13/11/14 22:44
수정 아이콘
저도 사운드 전문가가 아니라서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방송관련해서는 꽤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애초에 재판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해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신뢰한 것이겠지요.
기사 내용을 보니 '편집한 흔적을 관찰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네요.

저는 편집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편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수사연구원에서의 감정도 '일반적인 편집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과학수사연구원이 어떠한 편집도 모두 잡아 낼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네요.
스치파이
13/11/14 23:46
수정 아이콘
그건 DNA 검사 신뢰도는 100%가 아니다, 는 말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펙트로그램만 만져서는 진폭 포락선이나 FFT 스펙트럼 검사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3D 제작 프로그램인 Max의 예를 들자면,
X축에서 봤을 때는 정말 사람 같이 잘 만들었는데,
Y 또는 Z축에서 보면 망가지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싶네요.

회합 장소같이 다양한 소리가 이어지는 곳에서
모든 분석을 완벽하게 통과할 만큼 조작한 사례는 들어본 바가 없고,
실제로도 가히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13/11/15 08:05
수정 아이콘
음. 확실히 그렇겠군요.
스치파이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azurespace
13/11/14 22:44
수정 아이콘
음.. 해상력에 따라 다르지만 이미지보다 사운드가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설사 사람이 고배율에서 인식하지 못할 정도 합성이라고 하더라도,

이미지에서 색의 분포 같은 것을 통해서도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주파수 영역에서는 부자연스러운 점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런데 컴퓨터는 그런 점을 사람보다 훨씬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포렌식 용도로 사용되는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 종류 교차 적용하겠지요.
찬공기
13/11/14 22:50
수정 아이콘
알고리즘을 안다면 역으로 깰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완전히 음성을 창작해내는 기술적 경지에 오른다면 어떨까요? 현 시점에서의 기술적 한계를 이용해 잡아내는 것이라면 기술 발전에 따라서는 노답이 되는게 아닐까요?
azurespace
13/11/14 22:57
수정 아이콘
여러 알고리즘을 동시에 피하면서 사람의 감각까지 속일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걸 원본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른 소스에서 이어붙인 걸로 이루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무에서 합성해내는 편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건 영화에서 가능한 일이고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습니다.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막대하게 들어가겠죠.
13/11/14 22:54
수정 아이콘
그렇죠 보통 이미지는 정지된 화면이고, 사운드는 그 시간만큼의 분량이 있으니까요.
동영상이라면 사운드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을테구요.

저는 이 사건의 변조여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기술적 영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끼어들었을 뿐이지요.

'전문가가 파형을 열어봤을 때 이상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합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문가가 포렌식 알고리즘을 알고있는 전문가라면, 반대로 그 정도 수준의 전문가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편집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건 저의 미디어 관련 작업경험들을 토대로 한 추정인데요.

결국 원초적으로 표현하자면 '포렌식 전문가보다 더 잘 아느냐' vs '포렌식 전문가라고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다'의 싸움이 되겠네요.
이쯤되면 서로의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제가 경험했던 세계의 상식이었으니까요.
azurespace
13/11/14 23:00
수정 아이콘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알고리즘을 동시에 피하면서 음질도 열화시키지 않고 사람이 듣기에 어색함을 느끼지 않을 수준의 조작'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능 불가능만을 말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 정도 수준의 실력가가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있을까가 문제죠.
13/11/14 23:07
수정 아이콘
네. 그러니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거지요.
azurespace님은 그런 조작은 전세계수준의 최상위 전문가여야 가능한 정도일 것이다라고 믿는것이고,
저는 애초에 일정정도 이상의 전문가가 작업한다면 감지 못하는 편집이 가능하다고 믿는것이구요.

결국 서로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릴 뿐인거겠지요.
판정을 가려줄만한 권위를 가진 전문가가 없으니까요.
찬공기
13/11/14 23:12
수정 아이콘
이런 것도 시합하면 재밌겠네요. 전문가들 불러서 소믈리에 블라인드 테스팅 하듯 위변조 여부를 가리는겁니다?!

반 농담식으로 썼지만.. 이런 식이 아니면 확답내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근데 이런 테스트는 불가능하고... 그러니 그냥 민음의 영역으로 남겠군요.
13/11/14 23:04
수정 아이콘
현 국과수의 디지털포렌식 전문가가 pgr을 하면 문제가 쉽게 풀릴텐데 말이죠.
찬공기
13/11/14 23:06
수정 아이콘
그걸 쉽게 까놓을 순 없겠죠. 영업상의 비밀이기도 하고.. 범죄자들에게 알려지면 안되는 내용이기도 할테구요.
13/11/14 23:08
수정 아이콘
그걸 까놓는다고 해서 저희가 알겠습니까만은 최소한 가능하다/불가하다 정도는 나오겠죠.
그러면 또 자격논란이 일겠지만요.
찬공기
13/11/14 23:13
수정 아이콘
치타 님// 그러면 이제 그 전문가의 말을 믿기 위해 블라인드 테스트를 들어가는 겁니다. 틀리면 음절당 1잔씩...?!?!? 크크;;
13/11/14 22:27
수정 아이콘
지금 해쉬값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긴 하군요..
그냥 일반인인 제가 보이게 이석기의 목소리가 맞기만 한다면 증거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http://media.daum.net/issue/523/newsview?issueId=523&newsid=20131114201608466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할때는 원본과 사본이 완벽하게 같다는 완전무결성이 매우 중요한 모양입니다.
음...법원에 이 쪽 전문가들이 수두룩 할텐데...디지털파일의 증거 채택여부는 뭔가 다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쪽이 문외한이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영원이란
13/11/14 22:31
수정 아이콘
디지털 파일의 경우 조작이 쉽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어차피 '원본' 이라고 해도 조작 유무는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굳이 '사본' 이라는 표현으로 왜 논란을 만드는지 잘 모르겠네요.
영원이란
13/11/14 22:30
수정 아이콘
좀 이상하게 쓰셨는데, 디지털 파일의 경우 복사본을 어떻게 생성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1. 그냥 파일 복사를 했을 경우에는 100% 동일합니다. 파일 날짜 얘기는 나오는데 파일 날짜 다르다고 사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해쉬값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2. 단, 원본이 있는데 별도로 생성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터넷을 뒤지다가 좋은 브금이 있어서 녹음기로 녹음을 해서 mp3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 녹음 시작과 중지 시점이 0.01초라도 다르면 다른 파일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찬공기님 말씀대로 원본 사본 따지는게 무의미하긴 한데, 문제는 그냥 녹음기에 있는 파일을 따로 저장장치에 복사한 경우라면 굳이 '사본' 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죠. 즉 디지털 파일인데 '사본' 이라는 얘기가 나오는거 자체가 무언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겁니다.
영원이란
13/11/14 22:34
수정 아이콘
덧붙이면, 원본 사본 유뮤를 가지고 논쟁은 다소 무의미한 거 같아 보입니다. 어차피 국정원에서 '원본' 이라고 주장 하더라도 그 '원본'에 대해서도 조작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재판 도중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니까요. 다만 국정원이 왜 굳이 '사본' 언급을 하면서 '원본' 분실 논란을 일으키는 지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가 안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소 음모론 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일부로 논란을 만들기 위해 '사본' 드립을 한 것이 아닐까 의심되기도 하고요.
찬공기
13/11/14 22:47
수정 아이콘
'사본'이란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네요. 전문가들이 꽤나 있을테고 디지털 정보의 원본 사본 개념에 대해 이미 법적인 검토는 많이 해봤을 사람들일텐데요. 그냥 생각할 때엔 디지털 정보에서의 원본/사본 구분이 의미가 없다고 보는게 타당해보이는데.. 현행법상 디지털 정보를 다룰 때 원본/사본 구분에 가치를 두는 지는 또 잘 모르겠어서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ㅠㅠ
순뎅순뎅
13/11/14 22:35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의 경우 원본과 사본은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만

원본을 가지고 수정을 해서 새 파일을 만들었냐 아니면 제출한게 원본 그대로냐만 의미가 있겠지요.
영원이란
13/11/14 22:3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은 제출한 파일은 '사본' 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러 논란을 만드는 모양새를 띄고 있어요. 만약 검증결과 파일이 조작 되었다고 나오면 또 '원본'을 찾는다고 시간을 끄는 것도 가능하죠. '사본' 이든 '원본' 이든 증거물은 무조건 검증을 거쳐야 하는 거죠.
순뎅순뎅
13/11/14 22:43
수정 아이콘
국정원입장에서는 원본이라고 할 순 없겠죠. 사실이 사본이라면 말이죠. 그걸가지고 누군가 크게 키우고 있는걸수도 있고.
스치파이
13/11/14 22:46
수정 아이콘
검증결과 파일이 조작되었다고 나오면 그걸로 파토죠,
이미 재판중인 사안이고 증거 효력이 싹 다 날아가는데 어떻게 시간을 끕니까?
"전부 원본인가?" "일부는 처음 녹음했던 파일은 아니다. 사유는 이러저러하다."
원본이냐고 물어본 질문에 답을 한 것이고 그 논리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던데,
무슨 논란을 만들고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정확히는 이석기 변호사가 이걸로 논란을 만들고 싶은 거겠죠.
영원이란
13/11/14 22:53
수정 아이콘
파일을 단순히 복사한 거라면 굳이 '사본' 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겁니다. 이석기 변호사 얘기는 왜 나옵니까?
스치파이
13/11/14 23:54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녹취 상황을 설명할 때 사본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사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 이석기 변호사입니다.
azurespace
13/11/14 22:47
수정 아이콘
조작된 증거 가지고 나왔다가 걸리면 법원에서 그 증거 자체를 제외해버리겠죠. 시간 끌 수 없습니다.
영원이란
13/11/14 22:56
수정 아이콘
조작이 밝혀지면 말씀대로 무죄 처리 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Love&Hate
13/11/14 22:50
수정 아이콘
법정에서 시간 끌수는 없는 노릇이구요.
반대로 생각하시는거 아닐까요..
사본논란은 국정원이 만드는게 아닙니다. 증거의 증거능력을 의심하는건 변호인단이죠
영원이란
13/11/14 22:55
수정 아이콘
원본을 분실했다고 한 것은 국정원이죠. 그리고 디지털 증거의 경우는 원본 사본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요.
Love&Hate
13/11/14 22:59
수정 아이콘
원본을 분실했다고 한게 아니고, '제보의 일부'는 파일로 받았다는게 국정원인거죠.
파일로 받은거라 크게 구분없다 조작하지 않았다는게 국정원 입장이에요.
반대로 생각하시는게 맞아요. 이거 시간끄는 정쟁아닙니다.
azurespace
13/11/14 23:01
수정 아이콘
국정원의 입장은 국정원이 받은 시점 이후에 조작이 없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이란
13/11/14 22:36
수정 아이콘
마지막으로 더 덧 붙이면 이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본 사본 유무가 아니라 파일이 변질 되었냐 아니냐는 거죠 (조작 유무). 원본 사본을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13/11/14 22:40
수정 아이콘
뭔가 국정원이 일부로 논란거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일 처리 방식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azurespace
13/11/14 22:48
수정 아이콘
혹시 119나 우체국 말고 공무원 일처리가 맘에 드신 적이 있나요? 크크크
13/11/14 22:51
수정 아이콘
크크.. 듣고보니 이해가 가긴 합니다..^^
13/11/14 23:14
수정 아이콘
md5sum이 여기서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 싶어 댓글들 다 읽어봤으나... 위 영원이란 님 말씀대로 원본 사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작 유무가 중요한 건데, 이건 파일 2개가 완전히 같은 건지 알려주는건데요. 댓글까지 해서 내용이 꽤 되는데 toby님 댓글 말고는 사건과 관련 있는 새로운 정보는 전혀 없는 거 같아요. 뭐 이거 관련된건 법원에서 숱하게 있어 왔을테고, 관련해서 어느정도 방침이 있겠죠.
찬공기
13/11/14 23:27
수정 아이콘
(생뚱맞은 질문입니다) 근데.. 혹시 md5sum이란 저 방식이 예전에 유행했던 마법의 md5와도 혹시 관련이 있나요?
그.. 이름 넣고 대결 붙이던..;; 막 공격력 방어력 운 이런거 뜨고 하던거요.
azurespace
13/11/14 23:30
수정 아이콘
MD5 해쉬값을 구하고 거기에서 공격력 방어력 이런걸 따내는 걸로 압니다.
찬공기
13/11/14 23:37
수정 아이콘
오호..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13/11/15 00:10
수정 아이콘
오 이름 넣고 대결 붙이던 md5가 여기서 나온 거군요 크크; 희한한 잡식을 또 알았네요
마바라
13/11/14 23:42
수정 아이콘
1. 이석기가 국가 기간시설 파괴하자는 발언을 했다. 들어봐라. 이석기 목소리 아니냐.
2. 이석기 목소리는 맞으나 이건 여러 부분을 짜깁기 해서 합성한거다. 원본 가져와라.
3. 원본 없으나 이게 짜깁기 한건지 아닌지는 국과수가 파악할 수 있다. 국과수한테 검증 받자.

이런 식의 흐름이 된게 맞나요?
국정원이 문제의 발언을 공개하고 이석기측이 그 발언이 짜깁기 한거라고 주장한 이후에야.. 원본 사본 뭐 그런게 중요한거 아니에요?
이석기가 그 발언을 자기가 한거라고 인정해 버리면.. 원본 사본 뭐 그런거 따질 필요도 없잖아요.

일부러 포인트를 다른데로 돌리는 듯한 느낌인데..
그래서 이석기는 본인 목소리는 맞으나 본인은 그런 발언을 한적이 없고 여러 부분이 짜깁기 된거다 이렇게 주장한게 맞나요?

p.s
1) 본인이 그 발언을 한거는 맞으나 그 앞뒤 발언들이 편집되었다 뭐 이렇게 주장할수도 있는데.. 그런 주장이라도 한건가요?

2) 아니면 본인 발언도 맞고 앞뒤 사정도 다 맞는데 파일이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이라서 증거가 안된다.. 이런 주장인가요?
스치파이
13/11/14 23:50
수정 아이콘
녹취록 작성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보라고 하자,
쭉 나열하면서 초기 녹음기는 일체형이라 복사해서 파일로 제출했고,
이후에는 플래시메모리 형태로 원본까지 보관했다고 증언하자,
이석기 변호사가 원본이 없다는 부분을 가지고 물고 늘어진 거죠.

"“녹음기에 저장돼 있던 녹음 파일을 다른 장비로 옮긴 뒤 지워 원본은 남아있지 않다”고 말해 ...
다만 핵심 증거로 제기된 올해 ‘5월 12일 모임’에 대한 녹음파일은 원본이 있다고 강조....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단은 녹음파일과 녹취록이 편집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마바라
13/11/14 23:5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국정원이 전체 발언 중에 어느 발언이 문제가 있는지 특정하고..
변호인은 그 특정된 발언이 편집된 발언인지.. 혹은 발언 자체는 편집되지 않았으나 앞뒤 사정이 편집되었는지..
이런 실제적인 내용을 다투고 있는게 아니라..

국정원과 변호인이.. 원본이냐 사본이냐.. ctrl+v는 해봤냐? 해쉬값이란건 몰랐찌? 어쩌구 저쩌구..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거군요.

근데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는..
이석기가 그 발언과 전후 사정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할것 같은데..
그 발언과 전후사정을 인정 안하면.. 편집여부가 중요해지는거고.. 그때 해쉬값이든 뭐든 따져보면 되는거고..
인정하면.. 법원이 그 발언이 법에 저촉되는지만 판단하면 끝나는거 아닌가요..
스치파이
13/11/15 00:03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석기 측이 오늘 녹취 일부 파일에 원본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 전략을 바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석기 입장에서는 한껏 높아진 국정원 비판 여론을 이용해야 할 테니까요.
마바라
13/11/15 00:06
수정 아이콘
최악의 경우.. 원본 없는 녹음파일들은 버리고.. 원본 있는 녹음파일로만 범죄를 증명해야겠군요.
핵심인 5월12일 모임에 대한 녹음파일은 원본이 있다는게 다행이군요.
스치파이
13/11/15 00:06
수정 아이콘
뉴스를 보니, 제가 위에서 했던 얘기를 이석기 변호사가 그대로 읊었군요.

----------------------------------------------------------------------------------------------------
문씨는 “녹음파일을 사본으로 옮길 경우 반드시 제보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해시값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국정원 제보자가 입회해 해시값을 매긴 것은 객관적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

어차피 백날 해쉬값 뽑아내도 소용없다니까요.
마바라
13/11/15 00:08
수정 아이콘
예를들면.. 편집된 파일을 스피커로 틀어놓고.. 그걸 다시 녹음기로 녹음할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그럼 녹음기랑 녹음파일이 있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원본으로 인정되는건가요? =_=;;

어차피 원본이고 뭐고
본인이 그런말 한게 맞느냐 아니냐 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이 들어갈수 밖에 없을것 같은데..
스치파이
13/11/15 00:14
수정 아이콘
녹음기에도 특징이 있기 때문에 중복 녹음 역시 사운드 분석에서 피해갈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과학수사팀에서 조작된 파일이라고 천명했으면 모를까,
복사했다고 이 난리나는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마바라
13/11/15 00:1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녹음기랑 녹음파일만 있다고 장땡이 아니라..
어차피 녹음기랑 녹음파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분석을 해봐야 아는거라는 말씀이죠?
바꿔 말하면.. 분석을 해보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수 있다는 말이 될거구요.

뭐.. 이석기 변호사야 이석기편 들어야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지켜보는 우리가 벌써부터 해쉬값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저는.. 이석기가 그 녹음파일이 본인이 한거라는걸 인정을 한건지 안한건지 그게 궁금할뿐.. =_=;;
스치파이
13/11/15 00:19
수정 아이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이석기는 아직 녹취 파일을 못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녹취록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녹취록이 실제 대화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걸로 봐서 말이죠.
참고로 이에 대해 국정원 직원은 전혀 다른 바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마바라
13/11/15 00:31
수정 아이콘
아.. 이석기가 녹취록과 본인의 실제 대화가 다르다고 주장한건가요?
녹취록이 녹음파일과 동일하다면.. 그게 실제대화랑 다르다는건 녹음파일이 조작되었다라고 주장하는거군요.

그럼 검찰에서도 곧 녹음파일이 조작된게 아니라는걸 증명해야겠네요. 국과수에 맡겨서 분석을 하든지 해서.
마바라
13/11/15 00:37
수정 아이콘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9414.html

공동변호인단(단장 김칠준 변호사)은 “검찰이 증거라며 제출한 녹취록에서 국정원이 이 의원의 실제 발언 내용을 짜깁기했다”고 말했다. 실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과 이를 기록으로 옮긴 녹취록을 비교해 보니, ‘전쟁 반대 투쟁을 호소하고’라는 발언은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하고’로,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는 말을 ‘전쟁을 준비하자’로 녹취록에 옮겼다는 것이다. 또 ‘선전’(宣傳)을 ‘성전’(聖戰)으로, ‘(천주교) 절두산 성지’라는 표현을 ‘결전 성지’로 옮겨, 변호인단은 “위법하게 수집한 녹음파일을 풀어낸 녹취록에서 주요 발언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했다.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

제가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녹음파일과 녹취록이 다르다.. 그러니까 국정원직원이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군요.
녹음파일은 다 들어봤을텐데.. 녹음파일 자체가 짜깁기 된거라는 말이 없는걸로 봐서.. 녹음파일의 내용 자체는 다 인정하는듯 하고..

녹음파일의 수집 자체가 불법이냐 아니냐는 법정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국정원 직원이 잘못 옮겨적은건.. 이미 녹음파일도 공개했겠다.. 속기사 불러서 녹취록 다시 만들면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_=;;
13/11/15 00:51
수정 아이콘
복사했을때랑 수정 핬을때랑 헤쉬값의 변화 양상이 다른 경우는 없을까요?
영원한초보
13/11/15 03:01
수정 아이콘
현실과는 별개로
목소리를 컴퓨터로 만들어 낸다면 CG가 아니라 CV가 되는 건가요?
오토튠으로는 얼마나 조작 가능할까요?
만약에 실제로 그런다면 상당히 웃길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녹취록 트는데 ARS 억양이 나오고
찬공기
13/11/15 03:10
수정 아이콘
그거보단 역시 미쿠미쿠하게.... -o-;;;;;
13/11/15 09:54
수정 아이콘
이건 별로 논쟁할 만한 주제가 아닌 것 같은데.
녹음파일에 조작이 가해졌나 아니냐는 아주 정교한 조작이 아니라면 대부분 판별해 낼 수 있습니다.
원본과 대조해서 판별하는 게 아니라 조작되지 않은 부분과 조작된 부분을 대조해서 판별하는 거죠.

물론 국정원이 엄청난 투자를 한다면 전문가들도 식별하기 힘들만큼의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국정원 수준을 보면 그게 가능할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_-;;;) 그건 리스크가 너무 커서 가능성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 녹음파일의 조작본 여부보다는 녹취를 제대로 했는지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애매하게 들리는 부분을 제맘대로 적어놨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무선마우스
13/11/15 11:38
수정 아이콘
녹취록 상의 '컨텐츠'가 원본과 같은지 다른지만 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디지털 상의 위조 변조, 거기에다 MD5까지 나온 것은 컴퓨터 지식을 자랑하는 것 외에 주된 논점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파일 디스크립터가 어떤식으로 파일을 가리키고, 그게 재활용 되고 안되고 이런 기술적인걸 알 필요도 없이
그 안의 '컨텐츠'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말이지요.
후후하하하
13/11/15 12:52
수정 아이콘
신뢰도 높은 사실, 일반적인 상식에도 분명 헛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주장의 완벽하지 않음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내세우는 주장은 추측, 의혹뿐인 것은 너무 이기기 위한 토론에 집착하는 것 아닌지요.
제 생각에 인터넷에서 논란이 잦은 이유는 상대방 주장에 완벽에 가까운 신뢰도를 요구함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렇다면 당신의 주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엇을때 나오는 대답이 자신의 주장보다 신뢰도가 낮다면 논란이 멈추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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