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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1/14 13:53:20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국정원 "녹음파일 원본 없지만 녹취록 왜곡 안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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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14 13:5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 녹취록은 녹음파일 원본을 두고 만든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비교할 녹음파일이 없는데, 왜곡이 아니란거죠? .. 뭐지?
까리워냐
13/11/14 13:57
수정 아이콘
실수로 음원은 날려먹었지만 다행히 적어둔게 있습니다 ?????
공상만화
13/11/14 13:56
수정 아이콘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와 다른게 뭐죠?
영원한초보
13/11/14 13:57
수정 아이콘
음.....
음.........
음.............
그러면 또 주작?
Neandertal
13/11/14 13:58
수정 아이콘
통진당의 기를 살려줘서 야권을 분열시키려는 고도의술책???...--;;;
닭치고내말들어
13/11/14 13:58
수정 아이콘
유게에 쓰려고 했는데 선수를 뺏겼네요.
유머감인데 유게로 가주세요 크크
치킨너겟
13/11/14 14:00
수정 아이콘
맞아요 이건 진짜 유게감입니다. 크크
강가의 물안개
13/11/14 14:16
수정 아이콘
동감 합니다~!!!! 크크크
13/11/14 13:59
수정 아이콘
뭐라는겨? 크크크크 아놔...
AraTa_Higgs
13/11/14 14:00
수정 아이콘
진짜 뭐라는겨 크크크크크
13/11/14 14:05
수정 아이콘
아놔 도당체 뭐라는겨!? (3)
강가의 물안개
13/11/14 14:18
수정 아이콘
거시기 뭐라는겨?(4) 크크크크~
Special one.
13/11/14 14:01
수정 아이콘
통진당이 해산할게 아니라 국정원을 해쳐모여 해야 할듯. 댓글도 하나 제대로 못달고 잘하는게 뭐냐
13/11/14 14:01
수정 아이콘
내란 혐의는 덮어씌워서 색깔만 칠해놓고, 진짜 없어지면 곤란하니까 이렇게 살려주는건가요?
13/11/14 14:15
수정 아이콘
아하 !!! 베답이군요
마스터충달
13/11/14 14:01
수정 아이콘
하하 제가 항상 2시간쯤은 껌이고 잘하면 4시간도 가능하다고 항상 말하는것과 비슷하군요.

머 반포왕복 2시간은 진짜 껌이고
역시 암사언덕까지 왕복 4시간은 타줘야
잘탔다 싶어요
자전거 이야기입니다;;
닭치고내말들어
13/11/14 14:03
수정 아이콘
뭘 그정도로 전 하트코스 풀로 1시간이면 도는데요 로그도 있어요 아 근데 원본은 삭제되었다능.....
치탄다 에루
13/11/14 14:04
수정 아이콘
국정원 해산후 재창단을 해야할듯;;;;
하심군
13/11/14 14:10
수정 아이콘
그냥 해체하고 청와대 산하 정보수집실로 두는게 좋을듯 싶네요. 하는 게 없어요.
스치파이
13/11/14 14:05
수정 아이콘
"녹음파일을 외장하드나 다른 컴퓨터로 옮긴 뒤 지워 원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녹음기에서 처음 생성된 파일이 없다는 거지,
복사한 파일들은 검찰이 국정원에서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2주 전에 해당 녹음파일이 70시간 분량 43개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글에 오해의 소지가 너무 심하네요.
13/11/14 14:08
수정 아이콘
근데 처음 생성된 파일은 왜 지운걸까요?? 그거 지워도 별 상관없는건가요?
13/11/14 14:08
수정 아이콘
근데 대체 원본은 왜 지웠을까요? ;;
13/11/14 14:08
수정 아이콘
그리고 녹음파일을 수정할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편집하거나 수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죠.

녹음기에서 처음 생성된 파일이 없다면 그 파일들이 수정된 결과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원본이 없다는 것은 맞다고 봐야겠죠.
13/11/14 14:09
수정 아이콘
근데 원본이 없는 건 문제이긴 할 듯 싶은데요.
뭐 왜곡이나 수정은 없다고 하지만 결국 컴퓨터로 옮긴 후 어떤 가공을 했는지 알 수 없을텐데요.
이런건 기소유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큰 문제인 건 분명한 듯 싶은데 아닐까요?
도니뎁
13/11/14 14:10
수정 아이콘
복사본들은 수정하거나 편집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증거로서 효력이 떨어집니다.
치킨너겟
13/11/14 14:10
수정 아이콘
검찰이 물려받은것고 녹취록 아니었나요??
13/11/14 14:10
수정 아이콘
CSI같은데 보면 그런 음성파일이라도 있으면 국과연에서 편집, 수정여부 파악하기도 하는 것같던데 있다면 다행이구요.
치킨너겟
13/11/14 14:11
수정 아이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552114

검찰이 제출한 300페이지가량의 증거목록에는 지난 5월 RO 회합 당시 이 의원 등 참가자들의 발언을 담은 녹취록으로 추정되는 파일도 포함됐다. 파일은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작성된 것으로 43개, 70시간 분량이다.
치탄다 에루
13/11/14 14:11
수정 아이콘
갑자기 NLL 대화록 사건이 생각나네요..
13/11/14 14:12
수정 아이콘
원본은 지워서 없고 복사본은 있는데 우린 수정하는 방법 모르니 이 복사본은 원본이나 다름없다.
이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 지 의문이네요.
아니 애초에 원본을 왜 지웠는지가 가장 궁금하네요-_-...하드 용량이 모자랐을까요?;;
be manner player
13/11/14 14:14
수정 아이콘
하드용량이 모자라면 야동을 지워야지 왜 녹음파일 원본을 지웠을까요 껄껄
대패삼겹두루치기
13/11/14 14:13
수정 아이콘
이거 기사로 보면 어떻게 된건지 정황을 하나도 알 수가 없는데 왜 원본이 사라진건가요?
이때까지 정황으로 봐서 이건 국정원이 통진당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잡고 시작한 일이라고 여겼는데 난데없이 이런 기사가 나오고 기사내에선 녹취록 관련 이야기만 나오고 녹음파일은 어떻게 되었는지 언급이 안되니 당황스럽네요.
스치파이
13/11/14 14:13
수정 아이콘
70시간 녹음입니다. 하루에 벌어진 일 같으세요?
녹음기를 계속 써먹으려면 하드에 복사해놓고 지우는 게 상식적인 사용법입니다.
이렇게 안 쓰시는 분 손 좀 들어보시죠.

그리고 2012도7461 판례에 보면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서 녹음파일 사본과 디지털 녹음기에 대해 감정한 결과,
편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주파수 대역이 같다고 판정받으면
해당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생트집이예요.
13/11/14 14:16
수정 아이콘
중요한 문제는 맞죠. 해당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여러 방법으로 증명되고 난 다음에야 이런 주장들이 생트집이 되는거겠죠.
찬공기
13/11/14 14:17
수정 아이콘
어찌되건 지금은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조작이다"라고 몰아가는건 문제가 있죠.
녹음 파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텐데 그냥 그때까지 지켜보면 되는 일 아닐까 싶습니다.
13/11/14 14:18
수정 아이콘
딱히 조작이다. 라는 의견도 없어 보이는데요.
찬공기
13/11/14 14:21
수정 아이콘
"임의제출 받은 파일은 제보자가 일시, 대상, 장소 등을 스스로 결정해서 녹음한 뒤 자진해 제출한 것"이라는 국정원의 주장대로라면 그리 체계적으로 원본을 보존해가며 녹취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국정원 한심하다는 투로 '유게로 가야 한다' 라는 말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13/11/14 14:2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 제출한 게 원본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외장하드에 옮겨서 준 거라는 건가요?
뭔가 이야기가 빠져 보이긴 하네요.
찬공기
13/11/14 14:25
수정 아이콘
네. 거기서 살짝 애매한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바가.. 제보자가 원본을 넘겼고 국정원 측에서 복사했다~라는 취지로 정리하시는데요.
제보자가 애초에 사본을 넘겼을 수도 있잖아요. 녹음기 하나로 계속 사용하려면 컴퓨터에 복사해놓고 새로 녹음하는 방식이 맞을테니까요.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 어느쪽으로도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니 그냥 지켜봐야죠.
스치파이
13/11/14 14:18
수정 아이콘
윗 분들 이미 다 국정원이 장난친 걸로 신나게 써내가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13/11/14 14:20
수정 아이콘
글쎄요. 장난쳤는지지 안 쳤는지 모를 상황이죠. 국정원이 그만큼 신뢰를 잃었나 보죠.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꼼을 받을만큼. 뭐 그게 칭찬받을 행동이냐 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러나저러나 생트집은 아니라는 겁니다.
13/11/14 14:21
수정 아이콘
장난친걸로 몰아간거보다는 무능력을 탓하는거 같은데요.
찬공기
13/11/14 14:23
수정 아이콘
"임의제출 받은 파일은 제보자가 일시, 대상, 장소 등을 스스로 결정해서 녹음한 뒤 자진해 제출한 것"이라는 국정원의 주장대로라면 그리 체계적으로 원본을 보존해가며 녹취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국정원 무능력의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요.
13/11/14 14:27
수정 아이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람들이 보는 이슈가 스치파이님 말씀대로 국정원 조작했다고 하는게 아니라, 실제 무능하게 일처리를 했는가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만 제기했을 뿐입니다.

국정원씩이나되는 기관이 체계적으로 원본을 보존할 방법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좀 우습긴 합니다만.. 한두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3년 내내 증거 수집을 제보자의 임의 제출에만 의존했다는 것도 허술하지 않나요? 다른 나라는 타국 최고수장 통화내역까지 도청하는 와중에 말이죠.
찬공기
13/11/14 14:38
수정 아이콘
제보자가 혼자 쭉 녹음해서 한번에 국정원에 넘겼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일단 진술엔 "자진" 제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마지막에 국정원 측에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제시하고 한번 더 녹음을 요청한 것이구요. 그렇다면 이전에 제보자가 자발적으로 녹음을 하고 있을 때엔 국정원이 어찌 알고 원본 보존 방법을 마련합니까;;;

당시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만, 어찌되건 국정원의 실수로 단정지을 수는 없죠.
13/11/14 14:45
수정 아이콘
뭐 11개 녹취록 부분을 전부 모아뒀다가 한방에 터뜨렸을 수는 있겠네요. 다만 3년간 공들여 수사했다는데 마지막 1개 녹취록을 얻기 위해 3년을 썼다는 말로 해석이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갸우뚱하긴 합니다.
13/11/14 14:22
수정 아이콘
국정원의 엉성한 일처리를 두고 질타를 하는거지 조작이다 라고 하는의견은 거의 없는거 같은데요?
솔직히 말해서 녹음기 제대로 써본적 있는 사람이면 저런 기초중의 기초적인 실수 안하죠..
흥신소 사무실보다 더 못한 능력을 가진 국정원 이라면 한소리 쎄게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금아깝죠..
찬공기
13/11/14 14:26
수정 아이콘
녹음한건 국정원 직원이 아닌데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정원 직원 진술에 따르면 제보자가 스스로 결정해서 녹음했다고 했지요.
13/11/14 14:34
수정 아이콘
제글에는 국정원이 직접 녹음했다는 소리를한적이 없는데요?
제보자와 연대하고 마지막 에는 법원에서 통신제한 조치 허가서 까지 받을정도면
원본이 몇개정도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보자에게 그런 당부 하나 못하는 국정원이 제대로 된 국정원 입니까?
제 글에대한 사실관계도 명확히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는 국정원 일을 똑부러지게 못한다 이소리 입니다.
필요하든 안하든 원본은 무조건 확보해두고 있어야죠
찬공기
13/11/14 14:40
수정 아이콘
초기엔 제보자와 연대 안했습니다. 제보자가 "자발적"으로 녹음했다고 뉴스링크에 적혀있네요.

마지막 한번만 허가서를 받은 겁니다. 그 이전에 자발적으로 녹음했을 때 이미 원본을 지웠다면 국정원이 사라진걸 다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확보합니까.
그냥 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식으로 단정지으시는게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13/11/14 14:44
수정 아이콘
그럼 마지막에라도 원본 확보해야죠
하나도 안했다는거는 아마추어 같네요
프로가 프로 다워야죠 저런일 수백번도 수천번도 더해봤을 사람들인데..
왜 원본의 중요성을 모르는지..
더더군다나 허가서 까지 받았는데 원본이 없다는거는 참으로 아이러니 하네요
찬공기
13/11/14 14:50
수정 아이콘
Lv3 님// 마지막 한번에 있어서도 원본이 없다면 좀 찝찝하긴 하겠죠..

(아래 댓글 올려붙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종이문서도 아닌 파일에 대해서 "원본" "사본" 운운하는게 좀 어색하긴 합니다.

예전에 대통령기록물을 봉하마을로 가져갔네 어쩌네 하는 논란에서도요. Ctrl+C/V 하면 그냥 같은 파일이지 원본 사본이 어디 있나요.. 작성시간 같은 건 의미없는 숫자구요. 그리고 녹음테이프 원본이 있다 한들 어짜피 그 내용에 조작이 있었는지도 또 봐야 하잖아요.

결국 [내용에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 만이 의미를 갖는 것 아닌가요?
치킨너겟
13/11/14 14:26
수정 아이콘
이왕 하는김 제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 믿고 진보당을 지지했던터라 이석기생각하면 이참에 없어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정도니까요
FIAT PAX
13/11/14 14:26
수정 아이콘
어느 쪽이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이죠 사실.
13/11/14 14:18
수정 아이콘
아직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서 녹음파일 사본과 디지털 녹음기에 대해 감정한 결과,
편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주파수 대역이 같다고 판정받은게' 아니므로 생트집이 아니죠.

밑에 이석기 변호인측이 저런 왜곡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그게 명백히 밝혀진게 아니듯이
국정원쪽에서 편집, 수정을 안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또한 그게 사실인게 아니죠.

결국 최종판단을 기다려야 할거 같습니다.
찬공기
13/11/14 14:22
수정 아이콘
네. 이 또한 그냥 기다리면 될 일입니다. 결과 나오고 나서 봐야죠.
13/11/14 14:25
수정 아이콘
이상하게.. 점점 국민이 기다리고 보는 일이 많아지는 거 같아요. .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도 결국 읽게 되질 않나?

이게...나라가 발전되어서 예전에 묻혔던게, 지금은 그럴수 없어 알권리가 충족되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걍 믿지못할 똥질이 많아져서 구경하게 되는건지 의문..
찬공기
13/11/14 14:27
수정 아이콘
재판부에 넘어갔으니 시간이 걸리니까요.
약간은.. 시간 끌기로 잊혀지기를 바라는 술수도 없으리라곤 못하지만.. 그냥 국민들이 잊지 않고 눈뜨고 잘 지켜봐야죠.
단지날드
13/11/14 14:18
수정 아이콘
판례가 그렇다면 판례대로 보는게 맞을거 같긴한데 요즘 참 국가 기관들을 믿을수가 없네요 ㅠ
치킨너겟
13/11/14 14:19
수정 아이콘
중요한 문제는 맞죠 증거능력의 인정되느냐 마느냐니까요 저정도로 허술하게 하니까 어이가 없을뿐입니다
대패삼겹두루치기
13/11/14 14:22
수정 아이콘
전 정말로 조작된 증거물을 들고 나온줄 알았네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기사가 나오면 좋겠어요. 이 기사에는 말 그대로 '녹음파일 원본 없고 국정원 증인인 문모씨가 녹취록 왜곡 안했으며 입수경로에 대해 장시간 증언을 했다.'라고만 나오니 조작 되었다고 보기 쉬운데 스치파이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녹음기를 사용함에 있어 상식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드니 개인적으로도 판단 내리기 어렵네요.
종합적으로 쓰여진 기사는 아직 안 나왔나요?
13/11/14 14:23
수정 아이콘
뭐 저도 스치파이 님 의견과는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게 이 일을 두고 증거효력 문제로 걸고 넘어질까봐입니다. 물론 그렇게 빠져나간다고 해봐야 정치적으로는 끝장나는건 마찬가지지만...뭐 여기도 그렇고 앞뒤안가리고 비꼬기만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걱정되는 것도 어느정도 있긴 합니다.
스치파이
13/11/14 14:28
수정 아이콘
그건 대검찰청 과학수사팀이 보증해 주니까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13/11/14 14:35
수정 아이콘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통진당에서 녹음된 시기를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영장에 의한 감청이 아니라는 식으로 물고 늘어질까봐 그게 좀 걱정되더군요. 뭐 저야 전문가가 아니니 알아서들 잘 하겠지만요.
밀란홀릭
13/11/14 16:17
수정 아이콘
음... 사족이지만... 그렇게 안쓰는 곳도 있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요.
공항...이죠......;;;;;;;
스치파이
13/11/14 16:22
수정 아이콘
으악. 공항에서는 플래시메모리가 아니고 녹음기를 통째로 보관하는 거예요?
밀란홀릭
13/11/14 22:26
수정 아이콘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저희 공항은 3중화 되어있어요. 흐흐흐...
스치파이
13/11/14 22:39
수정 아이콘
그렇게 하기도 하는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FIAT PAX
13/11/14 14:23
수정 아이콘
원본과 녹취록의 일치여부는 추가적으로 쌍방 중 한 쪽이 밝히겠지요.
하지만 기관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 스스로의 발목을 잡은 감이 좀 크네요.
13/11/14 14:05
수정 아이콘
영화긴하지만 CIA나 MI6등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정원도 저정도 활약은 해주겠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댓글건부터 ?
통진당건은 ???????????
13/11/14 14:08
수정 아이콘
현 정세에 걸맞는 선전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성전(聖戰)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정도와 상관없이 -> 정규전과 상관없이
절두산성지 -> 결전성지
혁명적 진출 -> 혁명의 진출
구체적으로 준비하자 -> 전쟁을 준비하자
전쟁반대투쟁을 호소하고 ->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하고

이런식으로 이석기의 강연 내용과 취지 자체를 통째로 뒤바꾸는 정도의 조작이 있었던 것이 명백히 밝혀진 상황입니다. 뭐가 왜곡이 없다는건지..-_-
13/11/14 14:09
수정 아이콘
원본이 없으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캥기는게 있는건지..?
be manner player
13/11/14 14:10
수정 아이콘
이건 출처가어떻게되나요? 사실이라면 국정원에 더욱더 믿음이 안가네요.
13/11/14 14:13
수정 아이콘
법정에서 발표한 변호인 의견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be manner player
13/11/14 14:14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3/11/14 14:15
수정 아이콘
단순히 변호인 의견이 그렇다는건 명백히 밝혀진거라고 할수는 없지 않나요?
be manner player
13/11/14 14:17
수정 아이콘
상식적으로는 정상인이면 저렇게 말했을 거 같긴합니다
이석기가 상식이 없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게 문제지만요.
13/11/14 14:18
수정 아이콘
언론에 유포한 사본과 최종제출한 사본의 내용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일부러 왜곡해서 유포했다는 얘기죠. 물론 왜곡하지 않았더라도 유포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입니다.
13/11/14 14:20
수정 아이콘
아. 원본에서 사본으로의 조작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언론에 유포한것과 법정에 제출한게 달랐다는 의미인건가요??

이것도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이긴 한대.. 본문 기사에서 지적되는 문제점과는 좀 다른 맥락같습니다.

또한 '물론 왜곡하지 않았어도' 라도 라는 전제를 까시는걸로 봐서 이것도 루나님이 확신하시는거 같진 않은거 같은데...
확실한 정보가 궁금하네요.
찬공기
13/11/14 14:18
수정 아이콘
LunaseA님 // 녹취록 말씀이신가요.. 음성파일 말씀이신가요?
be manner player
13/11/14 14:08
수정 아이콘
원본이 없는 상황에서 문 모 국정원직원은 녹음파일 수정하는 방법 모른다고 증언했지만 진짜 국정원직원이 그런거 모르는지는..
13/11/14 14:0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녹음파일도, 테이프등 일체 육성으로 된 음성정보는 없고 국정원이 받아 직접 쓴 기록물만 있다는건가요?
통진당 좋아하지는 않지만 일처리가 이건 너무하다 싶네요.
13/11/14 14:10
수정 아이콘
녹음 파일 자체는 존재하는데.. 녹음기에 있던 원본은 없고 원본의 사본 파일들은 존재하고 국정원은 이 사본 파일들에 수정,편집이 가해지지 않아서 원본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13/11/14 14:12
수정 아이콘
CSI같은데 보면 편집, 수정여부 파악하기도 하는 것 같던데 안될라나요.
증거효력은 확실히 좀 떨어지겠네요.
13/11/14 14:13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스치파이
13/11/14 14:19
수정 아이콘
법적인 효력이 없을 리가 없지요.
위에 판례도 적어드렸습니다.
단지날드
13/11/14 14:12
수정 아이콘
수정편집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니 그 주장도 믿을수가 없는거죠 뭐...
13/11/14 14:10
수정 아이콘
아뇨 옮긴 음성 파일은 존재합니다. 다만 녹음했던 원본 파일은 없다는 거죠.
13/11/14 14:12
수정 아이콘
바로 위 댓글 참조해주세요
단지날드
13/11/14 14:11
수정 아이콘
댓글다느라 바쁘지 뭐 일 제대로 하겠습니까. 몇년동안 수사했다더니 참..

대체 녹음파일은 왜 지웠을까요 지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보이는데요 '몇년동안 수사'할만한 사안이었다면 더더욱!
13/11/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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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명색이 국가의 정보기관이라는게.. 저런거 수정할줄도 모른다면 그 자체로 짤라야죠 크크크

핑계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XellOsisM
13/11/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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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에 댓글 단지 참 오래 된것 같은데 이건 안 달수가 없네요.
이게 무슨 촌극입니까.. 그냥 할말이 없네요.
13/11/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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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 아오....
좀 일좀 제대로 해라 이.....

어이가 없네요. 국정원 관련인물들 싹 잘라버리고 새로 정보부 만드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건 저뿐인가요?
강가의 물안개
13/11/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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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리가요? 저도 전부터 그생각 해왔습...크크크
13/11/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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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공들여 수사해놓고 어렵게 입수한 증거 원본을 지우고 편집본만 남겨두는건 대체 뭐하는건가요...
외장하드 몇 개 더 살 예산이 없나요?

재판결과가 어찌 될지는 두고볼 일이지만, 그렇게 국민들 오염시켰다고 난리를 쳐댄 주범을 증거부족으로 풀어줄 지도 모르는 상황을 자초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13/11/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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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하드가 아니라 녹음기를 좀 많이 구해야 했던 게 아닐까 싶네요.
13/11/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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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을 외장하드나 다른 컴퓨터로 옮긴 뒤 지워 원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부분을 보면 외장하드가 필요했든지... 아 모르겠습니다 여튼 예산이 참 빡빡한가보네요 쩝....-_-;
치탄다 에루
13/11/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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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증거의 적법성이나, 조작이 아니라 근무태도의 문제라고 보여져서...
댓글달 돈은 많은데 왜 녹음기살 돈은 없는거죠? 말이 안됩니다 이건.
최종병기캐리어
13/11/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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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이 직접 녹음을 한게 아니라, 제보자가 녹음한거라 그렇습니다.

감청에 대한 지시 및 가이드를 내렸다면 국정원이 '불법 감청'을 한거라 법적 증거가 안되니까요...

일반인이라면 녹음기에서 하드로 카피한게 원본이랑 같다고 생각하지, 그걸 꺼내는 순간 원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을테니까요..
13/11/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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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를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내란음모와 같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혐의를 내부자 제보 및 녹취에만 의존해야하는건가요? 제보를 받은 이상 감청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실행하는게 국정원의 당연한 임무로 보이는데 그게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나요?

태클을 거는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3/11/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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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감청'을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사전에 감청에 대한 영장을 신청하거나, 긴급감청을 신청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유신시절처럼 말도안되는 꼬투리로 도청하고 수색하고 그럴테니까요..
13/11/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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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제보 이후에 국정원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감청을 위한 영장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나요 그럼?
찬공기
13/11/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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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11개는 제보자가 임의제출한 녹음파일로, 나머지 1개는 법원이 발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제보자에게 제시하고 녹음을 요청해 받은 파일로 작성됐다."

국정원이 개입한 다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았네요.
최종병기캐리어
13/11/14 14:44
수정 아이콘
기사 내용 중,

'이 가운데 11개는 제보자가 임의제출한 녹음파일로, 나머지 1개는 법원이 발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제보자에게 제시하고 녹음을 요청해 받은 파일로 작성됐다.'

11개는 제보자가 녹음해서 '제보'한 것이고, 나머지 1개가 국정원에서 정식절차(감청에 대한)를 밟아 녹음을 지시해서 진행한 겁니다.
찬공기
13/11/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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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를 받았으니 국정원이 합법적인 절차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아 제보자에게 제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번 더 녹음을 했겠죠. 애초에 혐의를 잡는 것 자체는 내부자 제보가 아니면 쉽지 않죠. 모든 통신/회합을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요.
13/11/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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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국정원의 설명이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네요.
단지날드
13/11/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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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풀어줘야 이익이 되서 그런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증거가 제대로 안되서 풀어주긴 하지만 쟤넨 빨갱이야!!
jjohny=쿠마
13/11/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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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로 옮기는 순간 복사본이 됩니다.
13/11/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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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디지털 녹음기+플래쉬 메모리라도 좀 많이 사두든가요 -_-;;;
jjohny=쿠마
13/11/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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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도 증거력에 문제가 없다는 판례도 있으니, 딱히 그걸 더 구매할 필요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13/11/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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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다시 그쪽으로 넘어갈 듯 싶긴 한데 변호인 측에서 저 이야기를 꺼낸 건 다른 목적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볼만하겠는데 워낙 정국이 빵빵터져서 나중에 관심도 없을 듯 싶어요.
13/11/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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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차파이님 판례 내용을 보면 복사했을 때 조작이나 오염의 흔적이 없다는 심사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시간끌기용으로나마 피고측에서 유리하게 이용할 여지를 내줬다는거죠.

쉽게 갈 싸움을 어렵게 가는거 같아서 이석기씨가 진짜 내란음모를 했는가를 떠나 증거보존의 허술함이 아쉬울 뿐이네요.
13/11/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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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판례도 있지만 복사본도 증거가 되니까요. 다만 이 경우는 좀 다른 방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거 같은데 만일 그게 성공한다면 정말 녹음기 째로만 주고받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13/11/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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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그대로 적용될지 지켜볼 사례라고 봅니다.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검증해봐야죠.

여튼 그 판례만 믿고 원본을 지웠다는 것도 좀 우습긴 합니다. 제 요지는 이렇게 중요한 수사에서 피의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왜 이렇게 허술하게 내주냐는거죠...
13/11/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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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허술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증거라는게 수많은 자료들 중에 필요한 것만 나오는 법인데 그걸 위해서 나머지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으라고 하기는 무리가 아닐까 합니다. 조작 의심하기 시작하면 원본이라고 자유로운게 아닐테고요.
13/11/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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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을 말씀하시는건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국정원의 자료보관을 총괄한다면 전부 다 보관했을거 같습니다.
13/11/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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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하나를 대비하는게 나쁠건 없겠죠. 정말 그런 틈을 정말 만들어서 빠져나갈지도 모르고요.
13/11/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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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그게 아쉽다는거죠. 근데 11개 녹취록이 모두 하나의 제보에서 왔다면, 국정원의 설명이 납득이 전혀 안되지는 않네요.
be manner player
13/11/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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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 말을 믿어줄수도 있는데 의심이 드는 이유는 '녹음 파일 수정할줄 모른다' 부분이 국정원직원이 할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3/11/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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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정말이면... 기본적인 기술능력 부족으로 갈아 엎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11/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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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니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무능하다고 너무 대놓고 얘기하는거 같아서 좀 그렇네요-_-;
스치파이
13/11/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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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전문가도 아닌데 사운드 파일을 잘라 붙이고 마치 이어진 소리처럼 믹싱하는 게 개인 차원에서 가능할 리가 없지요.
13/11/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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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왜 개인 차원으로 한정하시는지요
국정원 차원에서 보면 한나라의 최고 정보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로 불가능한것이 아니라면 하고자 맘만 먹으면 하는거죠.
물론 이건에서 조작이 있다고 말하는거 아닙니다.
제레인트
13/11/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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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인터뷰에서 말하는건 기관을 대표해서 답변하는 것이 상식적이지요. 삼성전자 직원에게 너네 갤럭시4 양산할수 있다며? 라고 물어봤을때 "난 못해.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할 수 있지.)" 라고 하는게 상식적인가요 아니면 "우리는 양산할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게 상식적인가요.
제레인트
13/11/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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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서 조작하려고 맘 먹었으면 충분히 전문가를 구해서 개인차원에서 가능하지요. 조작했다고 하는게 아니라, 조작이 아니란 증거를 보이기가 그만큼 힘들것이라는 것입니다.
be manner player
13/11/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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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확한 비유고, 국정원 직원의 저 증언은 칸트식 거짓말로밖에 안보입니다. 거짓은 아닌데, 진실을 다 말한 거도 아니죠.
스치파이
13/11/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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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국정원 직원이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 녹취파일을 조작하고 국정원까지 속이는 시나리오.
2.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녹취파일을 조작한 시나리오.

직원에게 1번에 대해서 물어 본 거죠. 애초에 일개 직원에게 국정원의 조작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파일이 거쳐온 단계는 제보자-직원-국정원-검찰 입니다.
모든 단계에 대해서 당연히 증언받아야 될 내용이죠.
직원이 개인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생각하신 바 없으십니까?
제레인트
13/11/14 15:12
수정 아이콘
아래 조선 기사 봤더니 연합이 기사를 잘못 썼군요.
찬공기
13/11/14 14:32
수정 아이콘
근데 말입니다.. 종이문서도 아닌 파일에 대해서 "원본" "사본" 운운하는게 좀 어색하긴 합니다.

예전에 대통령기록물을 봉하마을로 가져갔네 어쩌네 하는 논란에서도요. Ctrl+C/V 하면 그냥 같은 파일이지 원본 사본이 어디 있나요.. 작성시간 같은 건 의미없는 숫자구요. 그리고 녹음테이프 원본이 있다 한들 어짜피 그 내용에 조작이 있었는지도 또 봐야 하잖아요.

결국 [내용에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 만이 의미를 갖는 것 아닌가요?
스치파이
13/11/14 14:34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맷데이먼
13/11/14 15:01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2)
스치파이
13/11/14 14:33
수정 아이콘
국정원에서 녹취하는 건 저것 뿐이 아니겠지요. 게다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 보관해 둬야 합니다.
그럼 국정원에서 매년 수천개 분량을 배포하고 회수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방식입니까?

사본으로도 조작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사본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원본으로 저장하지 않았다고 문제삼는 건 억지죠.
말이 사본이지, 어차피 둘 다 같은 컴퓨터 파일일 뿐입니다.
영원이란
13/11/14 14:37
수정 아이콘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스치파이님은 현 정부에게 불리한 사실들은 어떻게든 쉴드, 도저히 쉴드칠수 없는 사안은 무조건 침묵으로 일관하시네요.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를 보관하는게 뭐가 어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본을 지울 이유가 없는데 원본을 지운것도 조금 웃기긴 하고요. 원본이니 사본이니 그건 중요한건 아니지만 녹취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보장도 없죠.
스치파이
13/11/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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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과 제보자 간 물리적인 거래가 있어야 하는데 당연히 더 어렵죠.
그리고 녹취 조작은 어차피 대검찰청이 잘 판단해 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원이란
13/11/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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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녹취라면 원본 플래쉬 메모리 보관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게 아닐텐데요.. 좀 아마추어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찬공기
13/11/14 14:45
수정 아이콘
녹취한 사람이 일반인이니까요.
13/11/14 14:47
수정 아이콘
지금 정부는 대검찰청 판단도 백프로 신임이 안갑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물리적거래와 플래쉬메모리 보관하고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건지
명확히 말씀을 안하시고 무작정 뜬구름 잡기 식으로
뭉뚱거려서 어렵다 하시면 논리에서 탈선한거죠
스치파이
13/11/14 14:49
수정 아이콘
저는 대검찰청 판단을 100% 신임하므로 딱히 더 붙일 말이 없습니다.
13/11/14 14:40
수정 아이콘
전국에 그많은 민형사상 사건도 A4용지 수십장에서 수백장씩 한사건당 나오는데 불구하고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톱만한 플래쉬메모리 보관 못한다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더더군다나 사안의 경중에 비추어 볼때 저건 초유의 일인데 보관 안하다니요..
스치파이
13/11/14 15:00
수정 아이콘
플래쉬메모리는 보관합니다. 녹음기를 보관할 수가 없는 거죠.
순뎅순뎅
13/11/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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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통째로 카피하는 머신이 있더군요. 포렌식 기술 동원됐겠지요. 그런건 원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수사를 해서 증거를 확보한다면 그렇게 하겠지요. 아니면 자기 테이프 쓰거나..
영원한초보
13/11/14 14:35
수정 아이콘
기사를 보니까 파일 사본이 있을 수 있겠네요
연합뉴스가 제목을 저렇게 뽑다니;;
사본이 악의적 편집인지 아닌지는 들어보면 알겠네요 그정도야 판사가 잘 판단하겠죠.
어째든 제가 위에 단 주작 댓글은 취소;;
대패삼겹두루치기
13/11/14 14:38
수정 아이콘
제목도 그렇고 내용을 찬찬히 훑어봐도 오해할수밖에 없도록 기사가 쓰여졌어요. 부가설명으로 녹음기에서 이동 되었기에 원본이 아니다 정도만 있었어도 이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았을것 같네요.
13/11/14 14:36
수정 아이콘
근데 현실적으로 아마 70시간 분량이라면 요즘 왠만한 디지털 녹음기 하나에 다 들어갈 만한 분량입니다.
요즘 나오는 왠만한 녹음기는 거의 200시간 이상은 녹음이 가능하고, 일반인이라면 아마 휴대폰으로 녹음을 했을 것 같은데..
휴대폰이라면 훨씬 더 많은 분량의 녹음이 가능할겁니다.

제 생각에는 ..
제보자가 통진당 내부인사라면 아마 여러개의 녹음기를 갖고 있지는 않았을테니 녹음기 혹은 휴대폰으로 녹음해 사본 파일로 주었을 가능성이 크고..
국정원이 심어놓은 프락치라면 아마 여러개의 녹음기로 녹음을 했을거라 봅니다.
근데 녹음 분량이 70시간 정도가 끝이라면 그냥 요즘 녹음기 1대면 넉넉하게 할 수 있으므로 1대면 충분할텐데...
왜 그 녹음기 원본을 갖고 있지 않는지 궁금하군요..
아마 이석기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녹음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그 경우라면 1대 가지고 힘들 거 같기도 하군요..
따로, 제보자에게 받은 파일을 수정하지 않았다면, 그게 원본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수정한 부분을 100%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국정원이 그런 것을 하지는 않았을거 같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위에 댓글에 있는 내용과 같이
왜 언론에 배포한 녹취록과 재판부에 제출한 녹취록이 다른지도 상당히 의구스럽습니다.
이러면 원본을 모두 들어보지 않는 이상 국정원쪽의 주장을 모두 믿기가 힘들죠..
또한 검찰이 기소를 한것도 애초에 국정원이 제기했던 문제인 내란음모죄로 기소를 하지는 않지 않았나요?
뭐가 뭔지 도무지 모르겠군요...뭐하나 명확한게 없어요...
찬공기
13/11/14 14:47
수정 아이콘
녹취록 부분은 좀 구리긴 합니다.
통진당은 사실상 가만 둬도 고꾸라져 말라죽을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국정원이 살려주는 듯 싶어요.
최종병기캐리어
13/11/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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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파일은 국정원 직원이 직접 녹음한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제보자'가 녹음한 파일이라는 겁니다.

제보자가 '국정원 직원' 수준의 채증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모를까, 일반인 제보자 수준이었다면, 충분히 녹음한걸 컴퓨터로 카피하고 새로 녹음하고 그랬을껍니다.

물론 마지막의 문구 '국정원 그런 능력 없다'는 필요없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냥 무능 인증이랄까요...
13/11/14 14:40
수정 아이콘
여러 의견을 본 결과. .걍 판결 기다릴렵니다. 그 전에 양쪽의 언플같은건 걍 무시할렵니다.

1심 판결이라도 나오고야 나서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을듯 싶어요.
13/11/14 14:44
수정 아이콘
원본,사본 논란은 어차피 둘 다 디지털인지라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왜곡(혹은 조작) 의혹에 '우리는 할 줄 모름. 그러니까 원본과 동일함' 이라는 말을 국정원에서 한다라... 멍청한건지 무능하다고 자백하는건지? 세금이 아깝네요 레알.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어쨌든' 존재하는 녹취파일의 녹취록을 언론에 유출시키면서 그 내용을 바꿨다는 점 아닌가요?
13/11/14 14:52
수정 아이콘
그렇죠 정확하게 동의합니다.
1. 왜곡(혹은 조작) 의혹에 '우리는 할 줄 모름. 그러니까 원본과 동일함' 이라는 말을 국정원에서 했다는 점
2. '어쨌든' 존재하는 녹취파일의 녹취록을 언론에 유출시키면서 그 내용을 바꿨다는 점
스치파이
13/11/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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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합시다. "나는 할 줄 모름" 입니다.
관련 댓글은 위에 달아 두었습니다.
(https://ppt21.com/?b=8&n=47726&c=1710228)
13/11/14 14:5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변호인의 질문에 증인이 걸려든 느낌이 좀 납니다. 정확한 의미는 스치파이님께서 강조하시는대로 증인인 직원 한명이 '나는 조작할 줄 모른다'로 말했겠지만, 변호인 측에서 언플을 하려고 맘먹는다면 이용해먹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 발언이라서요.
스치파이
13/11/14 15:01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13/11/14 15:02
수정 아이콘
변호사는 저 발언 나올 때 아싸!했을거 같네요-_-;
13/11/14 14:47
수정 아이콘
기사대로라면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건 원래부터 파일인거같은데요? 녹음기가 아니라....녹음해서 파일로 옮기고 한 건 제보자쪽이고
국정원쪽은 그냥 그거 파일 받아서 녹취록 작성했다라고 읽히는데....
13/11/14 14:51
수정 아이콘
근데 제보를 받을 때 녹음파일만 받는 경우가 있긴 한가요? 지금과 같은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녹음기 혹은 플래쉬 메모리도 같이 받아야 더 합리적인 자료수집 방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13/11/14 14:55
수정 아이콘
녹음파일만 받겠죠. 녹취 한번하고 땡인것도 아니고
녹음기를 제보자돈으로 산거면 한번 녹음할때마다 녹음기 새로 사란것도 웃기고..
그리고 녹음기가 sd카드 탈착가능한진 모르겠습니다. 없는 모델이 대부분일텐데

그리고 말이 녹음기지 녹음기능된 스마트폰 등으로 녹음한거면 답없습니다.
sd카드에 음성파일만 있는것도 아니니
13/11/14 14:56
수정 아이콘
대부분은 일체형이니..
아마 언라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13/11/14 14:5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13/11/14 15:00
수정 아이콘
글쎄요... 교육 안했을까요?
그리고 녹음기 가격 그리 안비싸죠. 댓글알바들에게 뿌릴 돈은 있고, 녹음기 사라고 지원해 줄 돈은 없을까요?
13/11/14 15:05
수정 아이콘
지금 찾아보니 녹음기 하나에 오만원은 합니다(15시간기준).
제출한것만 70시간 분량이지 제출안한것 까지 생각하면 그리 만만한 금액이 아니죠.

그건 그렇고 댓글다시는 수준이 참 멋있네요
하루빨리
13/11/14 15:08
수정 아이콘
글쎄요. 4GB 기준 XHQ방식으로 72시간 녹음 가능하고 이정도 사양의 볼팬형 녹음기가 제가 찾아본건 20만원 선인데요? XHQ방식이 이정도고 XQ방식으로 하면 280여시간 녹음 가능하죠.

그리고 제 댓글 수준이 어떻다는거죠?
13/11/14 15:09
수정 아이콘
아래쪽 스치파이님 댓글로 대신하겠습니다.
여기서 알바이야기가 나오니 수준이야길 안 할 수가 없죠.
문재인 이야기나올때마다 노무현 들먹거리면 기분 좋겠습니까?
13/11/14 15:0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연합이 이런 뉘앙스의 기사를 쓴다는 것이 좀놀랍군요..^^
아마 기사를 쓴 기자 본인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쓴거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아니면 고도의 빠인지도 모르겠군요..

지금 녹취파일의 조작 여부는 사실 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 보고..
제일 문제가 되어야 할 부분은 댓글에서 본 내용과 같이 국정원이 언론과 재판부에 왜 다른 녹취록을 내 놨는지 그 부분이 제일 이상하군요..
혹이 이 부분이 나온 기사 같은 것이 있는지요?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기사 좀 링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11/14 15:02
수정 아이콘
속보로 쓴 내용인가 읽어보고 퇴고도 안 한 듯 싶어요.
연합뉴스도 클릭에 목숨거나요?
13/11/14 15:43
수정 아이콘
조선의 기사보다 거의 40분 정도 빨리 나온거 같습니다.
아마 연합이라 기사 장사를 해야하니 무조건 빨리쓴게아닌가 싶습니다.
마루가람
13/11/14 15:03
수정 아이콘
원본 남겨두면 안되는 이유가 확실히 있었네요
스치파이
13/11/14 15:06
수정 아이콘
증언이 자세하게 나온 기사를 링크해 드립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14/2013111402036.html)

”일부 녹음파일은 수사용 컴퓨터나 외장하드로 옮긴 뒤 지워 원본은 남아있지 않다”며 “SD카드(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는 녹음기로 녹음한 파일들은 원본이 보관돼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제보자가 사용한) 해당 녹음기는 (단순 녹음만 가능할 뿐) 수정·편집 등 기능이 없고 녹취록 속 대화자와 장소, 일시 등은 제보자로부터 들은 그대로 작성했다.“고 했다. 제보자에게 녹음기를 제공한데 대해서는 “(제보자가) 홍씨에게 갑자기 연락을 받고 저한테 연락을 했다”며 “어떤 녹음기를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빌려달라고 말해 대여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3줄 요약
- 먼저 일체형 녹음기를 줌. 이 녹음파일은 일체형이라 삭제됨.
- 생각보다 큼직한 건수인지라 메모리 탈착가능한 녹음기를 줌. 여기서부터 원본 보관.
- 대처는 매우 상식적임. 이석기 언플 갑인 듯.
13/11/14 15:07
수정 아이콘
연합이 이석기의 언플을 해 줄리가요?
기자가 잘 모르고 쓴 글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3/11/14 15:07
수정 아이콘
국정원 일 잘했군요. 일체형은 어쩔수 없는거니
13/11/14 15:10
수정 아이콘
재판 내내 변호인 측은 저 '일부' 원본없는 녹음파일에 사활을 걸겠네요.
찬공기
13/11/14 15:17
수정 아이콘
원본과 대조해야지만 진실을 알 수 있다~라는 주장은 의미가 없는게, 원본이라며 일체형 녹음기를 제출한다 한들 그 내용이 조작되었는지도 어짜피 또 봐야 하는 것이구요. 사본 조작하는데 원본인들 조작 못하겠습니까. 중요한건 [조작이 가해졌는가] 여부일 뿐이지요.

근데 변호 전략상 그렇게 나갈 것 같긴 하네요.
13/11/14 15:21
수정 아이콘
네 저도 변호 전략상의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본 없다는 부분을 물고 늘어져서 결국 전체 녹취록 및 녹음파일의 조작여부를 심사하는걸로 시간 질질 끌 수 있으니까요.
찬공기
13/11/14 15:11
수정 아이콘
많은 분들이 "원본이냐 아니냐"에 왜 그리 힘을 쏟으시는지는 여전히 납득이 안갑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SD카드(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는 녹음기로 녹음한 파일들은 원본이 보관돼있다” 이거면 된 게 아닌가 싶네요.
13/11/14 15:13
수정 아이콘
위에 언급하신 조선 기사에 이 부분도 상당히 재미있군요..

기사 발췌
[A씨는 또 “(제보자가 사용한) 해당 녹음기는 (단순 녹음만 가능할 뿐) 수정·편집 등 기능이 없고 녹취록 속 대화자와 장소, 일시 등은 제보자로부터 들은 그대로 작성했다”고 했다. 그는 제보자에게 녹음기를 제공한데 대해서는 “(제보자가) 홍씨에게 갑자기 연락을 받고 저한테 연락을 했다”며 “어떤 녹음기를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빌려달라고 말해 대여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제보자에게 녹음파일 제출을 사전에 요청하거나 대화의 일시·장소, 상대방을 지정, 특정 대화를 유도하라고 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 특정 대화를 유도하면 상대방이 의심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기억나는 녹취록 내용이 있냐’는 물음에는 “작성한 지 오래돼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여러 사람이 ‘혁명동지가’를 불렀던 부분이 기억 난다”고 답했다. A씨는 또 RO 모임 대화를 직접 녹음하지 않고 제보자를 통한 이유에 대해서는 "비밀조직이라 수사관이 직접 비밀회합 장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내부 협조자 없이는 (증거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제보자를 통해서 했다"고 강조했다.]

이 녹음기를 빌려준 것은 국정원 직원이군요..결국 원본이 없게 만든 장본인은 국정원 직원입니다.
그럼 국정원 직원이 플래쉬 메모리가 들어있지 않은 녹음기를 빌려준것이라면 진짜 멍청한 짓이라 보입니다.
아마 여러 종류의 녹음기를 바꿔가며 빌려준거 같은데...아예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있는 녹음기를 빌려주는 것이 좋았을거 같습니다.
또한 제보자의 신원을 당연히 알 수 없겠지만, 이른바 프락치의 개념인거 같은데..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찬공기
13/11/14 15:19
수정 아이콘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있는 녹음기를 빌려주는 것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한들 멍청하다 소리를 들을 것 까진 없죠.
"원본"인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사본에 대해서도 의심하는데 원본이 원본인지도 사실 알게 뭡니까. 중요한건 [조작이 이루어졌는가]입니다.

제보자 문제에 대해선, 내란 관련 기소니까 어찌되건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구요.
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았으니 정당화될 수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추가) 이 부분 관련법 다시 읽어봤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실치 않네요. 증거의 효력 관련해서 전문가 견해가 있음 좋을텐데 뭐 법정에서 밝혀지겠죠..
13/11/14 15:36
수정 아이콘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근데 내란음모라는 거창한 죄목으로 기소를 하려 생각했다면 좀 더 깔끔하게 일을 했으면 좋았을거 같습니다.
이왕이면 녹취된 녹음기 그대로 가지고 있던지 탈착식 메모리 방식의 녹음기를 제공하는 것이 더 증거능력이 확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상사라면 썩 일을 잘하는 부하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거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녹음파일 자체에대한 조작이 기술적으로 힘든것은 인정하지만..
녹취록을 작성하고 언론에 배포하는 과정에서 이미 어느정도의 조작이 일어난거 같은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 거 같습니다.
찬공기
13/11/14 15:45
수정 아이콘
네. 녹취록은 다른 문제죠. 언론 배포분에 대한 조작이 확실하다면 그야말로 "선동"인 것이구요. 뭐 이것도 일단은 기다려봐야겠죠..
스치파이
13/11/14 15:25
수정 아이콘
프락치 관련은 재판에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석기가 가장 먼저 주장했던 변론이니, 진행과정을 살펴보시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3/11/14 15:38
수정 아이콘
국정원에서 프락치를 쓰는거야 그럴 수 있는 일이겠다 싶지만..
뭔가 범죄 사실이 어느정도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공당에 대해서 저런 녹취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군요..
단지날드
13/11/14 15:26
수정 아이콘
전체가 아니라 일부군요 이정도면 납득이 가능하네요 그 일부 원본없는 녹음파일에 중요한 건수가 없어야겠구요
대패삼겹두루치기
13/11/14 15:2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3/11/14 15:10
수정 아이콘
기자가 급함

공소장일본주의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이석기 측인데
시비거는 것 자체에 그다지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녹음기가 플레시 메모리로 운용되는 것이라면
그 플레시 메모리가 건네진 후에 국정원에서 조작되었다고 주장할 겁니다.
즉, 녹음기의 형태가 어떻게 되던간에 시비를 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녹음파일이 수정된 흔적이 있는가'입니다.
디지털 파일에서 원본과 수정본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13/11/14 15:25
수정 아이콘
선동, 왜곡, 조작질을 일삼는 국정원을 믿어주기엔 아직 더 명확한 증거가 나와야 할 듯 싶네요.
13/11/14 15:33
수정 아이콘
국정원은 정치개입이나 이번 대선개입도 매우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능력이 너무 없어서 해체를 해야될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 제대로 하는게 있나요?
과거 김정일 사망건이나 대화록 유출건등도 그렇고, 이번 사건에서도 국정원의 수사권을 이용해서 사건을 이렇게 까지 키워 온나라를 떠들썩 하게 해놓고 이제와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이정도면....한 나라의 정보기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창피한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공기
13/11/14 15:37
수정 아이콘
댓글 다시 읽어보시죠. 증거 있습니다.
13/11/14 15:39
수정 아이콘
이게 무슨 80년대 기사도 아닐텐데 기자가 디지털과 아날로그 구분도 못하나요. 크크크.
13/11/14 15:49
수정 아이콘
우스개로 넘어갈 일인지 아닌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딱히 일처리를 깔끔하게 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요는 이건거 같아요. 현재 녹취록 관련해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선 사실 영장 청구를 제대로 해서 녹음을 하기 시작 한 이후로
좀 더 시간을 들이고 원본을 보관 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시간을 더 가졌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론 듭니다.
아무리봐도 이번 사건을 빵 터트린 건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물타기 한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사안이기도 하구요.
결론적으로 이석기의원이 기소되어 유죄를 받지 못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거나 한다면 꽤나 논란이 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3/11/14 15:58
수정 아이콘
애초에 검찰과 국정원이 '내란음모' 라는 죄목으로 기소를 한 거라 입증이 상당히어려울거 같습니다.
차라리 국가 보안법등의 죄목으로 기소를 했다면 모르겠는데..'내란 음모죄'는 하다 못해 무기라도 모았어야 할 거 같은데요..
제가 국정원이라면 보다 구체적인 움직임 같은 것을 어느 정도 확보한 후에 자신들이 조사를 하고, 검찰에 기소를 요청했을텐데..
지금 죄목에 비해 나오는 증거나 너무나 빈약합니다.

국정원의 주장을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내용을 봐도 구체적인 무언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http://media.daum.net/issue/523/history/newsview?issueId=523&newsid=20131113031508805

그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정당 강령, '이적 표현물' 같은 것들, 녹취록 정도가 주요 증거인거 같은데..
뇌내 망상에 빠진 또라이 이석기를 가두는데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를 병원으로 보내야지 내란 음모를 했다고 처벌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보 계열내의 이런 또라이들은 좀 축출되는 과정이 필요할 거 같긴한데...이건 너무 급조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좀 더 자료를 모으로 해서 확실하게 하지...국정원이 썩 일을 잘하는 집단같지는 않아 보이는군요..
13/11/14 16:03
수정 아이콘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하니까요.
위 기사를 쓴 기자가 빨리 속보를 내고 싶어했던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저런 내용이 변론 과정에서 나왔다는 건 준비가 제대로 안 된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죠.
결국 대선개입을 덮기 위한 시기였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강화해주는 기사일 뿐이네요.
스치파이
13/11/14 16:05
수정 아이콘
글쎄요, 국정원 준비 제대로 했던데요.

오상용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를 소명하는 데
감청 및 압수수색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며 회합 녹취록은 볼 필요도 없을 정도였다고 판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583761)

참고로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서만 8000쪽입니다.
13/11/14 16:08
수정 아이콘
뭐 어짜피 법정에서 다퉈봐야 하는 문제긴 하지요.
전교조 문제도 법정에서 다퉈봐야 하는 거구요.
영장을 발부와 관련해서 사실 발부된 사건중에 얼마나 유죄를 입증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100%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꽤 무죄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긴 귀찮네요.
자료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스치파이
13/11/14 16:08
수정 아이콘
아, Rein_11님이 국정원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시기에요.
제가 보기에는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그려.
물론 준비를 열심히 했어도 결과가 원하는 대로 쉽게 나오지는 않겠지요.
13/11/14 16:15
수정 아이콘
스치파이 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뭐 사실 기사 몇 조각 가지고 우리가 국정원이 얼마나 준비했는지 어디까지 알겠습니까?
앞으로 재판 결과를 보면 스치파이 님이 맞을 수도 혹은 제가 맞을 수도 있겠지요..
나중에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해요..좋은 글 감사합니다.^^
스치파이
13/11/14 16:15
수정 아이콘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13/11/14 16:13
수정 아이콘
제 눈에는 아직까지는 별로입니다..

[그러나 이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라고 기사 내용에서도 써져 있듯이..
국정원이 갖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무언지 법정에서 제대로 언급이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 대선 개입 관련해서 수많은 구라를 치던 국정원을 믿기는 힘들죠..

뭐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을 한번 지켜보죠...
진짜 북한과 내통한 흔적이 있다면 제대로 처벌을 받길 바라고..
반대라면 국정원이 정치를 한 것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13/11/14 16:17
수정 아이콘
반대라도 웬지 자유로울 것 같지 않습니까?
13/11/14 16:19
수정 아이콘
크크...동의합니다..^^
하이엨
13/11/14 15:56
수정 아이콘
만약....

국정원이 해체되었으면, 국보법이 폐지되었으면, 주한미군이 철수했으면
조선일보가 없었으면, 이승만/박정희가 없었으면
문재인이 대통령 되었으면..
이석기의원도 통진당도 활개치면서 살 수 있었을텐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을 찬양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 라고 말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햇볕처럼 따뜻했던 시절은 떠나갔습니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설퍼서 이러한 불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글을 보는 통진당원이 있다면
삭발/108배 같은 퍼포먼스는 이쯤 하고, 국정원 해체/박근혜 하야 시위를 꾸준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킨너겟
13/11/14 15:56
수정 아이콘
댓글에서 많이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13/11/14 15:57
수정 아이콘
이게 무슨 80년대 기사도 아닐텐데 기자가 디지털과 아날로그 구분도 못하나요. 크크크. (2)
하이엨
13/11/14 16:03
수정 아이콘
검찰이 "이석기 내란음모 70시간 녹음 파일 제출" 한 상태인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482138

그 파일의 조작가능성, 진위여부, 증거효력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그나마 무죄방면 가능성이 보이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13/11/14 16:07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저거 원본아니고 복사본이다 라고 물고 늘어지는게 자료의 진위는 상관안하고 지엽적인 문제 건들여서 사건을 흐지부지하게 만드려는 통진당의 의도가 아닌가 싶네요. 저걸 문제삼는것도 그렇고 ..... 요는 조작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아닌가요...

녹취록의 내용과 녹취록이 조작된 흔적이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거지...
유로회원
13/11/14 16:17
수정 아이콘
이건 재판이니까요.... 심지어 조작이 없었다고 해도 출처가 어딘가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본의 존재여부는 그 진위여부를 놓고 공방할때 상당히(거의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찬공기
13/11/14 17:57
수정 아이콘
그건 종이문서 등의 형태일때 아닐까요?
디지털파일로 존재하는데 Ctrl+C/V 반복한다고 이게 열화(;;)될 것도 아니고.. 원본과 사본의 구분이 애매해지잖아요.
넷째손가락
13/11/14 16:29
수정 아이콘
크크크킄 댓글이 유머네요 크킄

말그대로 만선이네요 펄떡펄떡
13/11/14 16:40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13/11/14 16:47
수정 아이콘
뭐 다 조작이라냐...
사랑한순간의Fire
13/11/14 17:00
수정 아이콘
댓글이 유머네요... 여러 매체의 기사를 기다려 비교해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지날드
13/11/14 17:35
수정 아이콘
근데 보통 연합뉴스면 다른매체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한순간의Fire
13/11/14 18:16
수정 아이콘
해외통신사면 모를까 연합뉴스인데요. 한국 통신사는 통신사가 아니라 극도로 속보중심적인 인터넷매체에 가깝습니다. 오보가 꽤 나오죠.
13/11/14 17:05
수정 아이콘
재판에서는 증거의 '내용'보다 증거'능력'이 중요한데
국정원까지도 이 부분이 너무 약한것 같네요
이번건은 솔직히 정치적 사안이지 국가안보에 관한건 아니라고 생각 되지만
정말 국가안보에 문제가 되는 사안이 생겨도 이럴까 걱정되네요
파수꾼
13/11/14 17:35
수정 아이콘
만선을 이루셔서 행복하시겠네요
13/11/14 17:37
수정 아이콘
영 별로네요

일반 사람이 봐도 파고들 여지가 있는 증거를 증거라고 내놓는게 참...

종북파가 있으면 확실하게 보내버려야지 뭐 일처리를 이렇게 하나요
물만난고기
13/11/14 18:08
수정 아이콘
디지탈파일이니 조작이 가해졌는지에 대한 확인여부가 중요하죠.
그런데 원본이 없다고하니 조작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게 조작으로 몰아가느냐라고 연결되는건 이상하네요.
개미먹이
13/11/14 18:22
수정 아이콘
원본이 없으면 증거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더라도 국정원은 할말이 없는 겁니다.
베스트나그네
13/11/14 18:32
수정 아이콘
요즘 유행인가요? 원본! 수정본! 복사본!
국정원 믿음이 가네요. 최신트렌드를 아는 국가기관입니다.
도대체 뭐하자는건지? 그냥 전형적인 물타기전략이라고 봅니다. 저는
저높은곳을향하여
13/11/14 18:58
수정 아이콘
삼성 X파일 사건이 생각나는군요.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는데, 도청한 전 안기부/국정원 요원들은 구속되고 자살하고, 보도한 기자(이상호)와 국회의원(노회찬)은 실형을 받은 희귀한 사건.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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